[파이낸셜뉴스] 임대인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임대인 B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듬해 1월 27일 점포를 B씨에게 인도했다. 그러나 B씨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쟁점이 된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면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계약 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 조항이 있는 만큼 B씨가 A씨에게 보증금에서 석 달 치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주면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임대인, 임차인 양측에서 1개월 전까지 별다른 조치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만약 이 조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차인 의사에 반해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1 11:12:34[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는 2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임대료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회장), 임병택 시흥시장(사무총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1유로 프로젝트 운영자 최성욱(건물주 대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소상공인 대표), 서윤수 전 맘상모 운영위원장(맘상모 대표), 프로젝트렌트 최원석 대표(기업가 대표) 등 지방자치단체장 33명과 임대인과 임차인, 기업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최근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인상이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에 위협이 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임대료 폭등의 주범인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가의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을 신설해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의 수단이 되는 것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료를 현행 1년마다 증액할 수 있는 것을 2년 이내 증액할 수 없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서울시 기준 9억원)을 폐지하고,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물주, 상가임차인, 지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지역상권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에 상가건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을 완전히 막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며 "특히 영세상인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는 오히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협의회의를 처음으로 구성한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은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 등 성수동 일부을 지속발전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7년 6월 창립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2017년부터 수차례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과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8년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2021년 성동구 조례를 근거로 지역상권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임대료 상한선이 9%에서 5%로 축소됐고,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3-11-02 11:07:11[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의 권리 확대가 핵심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세입자가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사항 체결이 권고된다. 특약 요건은 임대인이 사전에 알리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 미납 또는 체납 세금이 확인될 경우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임차권등기가 불가능하다.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으면 거주 이전 시 우선 변제효력을 상실하므로 임차인의 주거권이 침해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함께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가 기대된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3-03-30 17:24:5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다. 정부는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차인 정보 열람 권한이 새롭게 마련됐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응해야 한다. 그간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이같은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일단 불분명했다.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다.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집주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제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도 신속화된다. 개정안은 '가압류 진행은 채무자에게 재판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 조정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일괄적으로 1500만원을 상향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1억5000만원 이하를 1억 6500만원 이하로 높였고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는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 4500만원으로 올렸다. 최우선 변제금액 역시 서울시의 경우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이하에서 4800만원 이하 등으로 일괄적으로 500만원 높였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14 11:32:29[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전세사기 및 이른바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또 임대인이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받는 등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인상으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목을 신설한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현재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정 이후에는 계약 이전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임대인은 이 경우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된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세금체납여부를 알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다만 임대인에게 제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진지한 의사가 없으면서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한 개정도 이뤄진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이 신설된다. 임대차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를 하는 날 사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관리비 기재란이 새롭게 추가된다. 관리비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을 상향 조정한다. 서울시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를 기존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해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21 11:13:45#. 경기도 용인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50대 김모씨는 지난 4월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겠다"며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 측이 반발하자 "가정 어린이집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씨는 "임대료를 올려 재계약하겠다고 하자 집주인이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했다"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생각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정 어린이집이 잇따라 폐원 위기를 겪고 있다. 임대차 보호법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다. 학부모들의 보육 공백 우려도 커진 가운데 현행법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3만3246곳 중 가정 어린이집은 1만3891곳(41.7%)이었다.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일컫는다. 2018년 가정 어린이집은 전국 어린이집 3만9171곳 중 약 절반인 47.6%(1만8651곳)를 차지했지만 2019년 1만7117곳, 2020년 1만5529곳 등 해마다 감소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높여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가정 어린이집은 실 거주 목적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또 가정 어린이집은 대부분 공동주택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도 받지 못한다. 임대차 보호법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상당수 가정 어린이집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은숙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집주인 측에서 갑작스레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서 하루아침에 폐업하는 가정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 어린이집 폐원은 학부모들의 보육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최모씨(33)는 자녀가 다니던 가정 어린이집으로부터 폐원 소식을 접했다. 어린이집이 속한 아파트 단지 전세가가 4년새 5억원가량 뛰면서 집주인 측이 "14억원에 매매하지 않을 경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주변 가정 어린이집 3곳이 모두 폐원해 1곳만 남았다"며 "앞으로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법령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경훈 변호사(법무법인 누리)는 "임대료 폭증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가정 어린이집 사례를 한 달 평균 2~3건 접수받고 있다"며 "임차한 어린이집 건물에 대해서도 주택이나 상가와 같이 특별히 보호해 주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기존 법령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위기는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에 만연한 문제 중 하나"라며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육 질을 개선해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8-22 17:59:07[파이낸셜뉴스] #. 경기도 용인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50대 김모씨는 지난 4월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겠다"며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 측이 반발하자 "가정 어린이집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씨는 "임대료를 올려 재계약하겠다고 하자 집주인이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했다"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생각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정 어린이집이 잇따라 폐원 위기를 겪고 있다. 임대차 보호법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다. 학부모들의 보육 공백 우려도 커진 가운데 현행법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3만3246곳 중 가정 어린이집은 1만3891곳(41.7%)이었다.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일컫는다. 2018년 가정 어린이집은 전국 어린이집 3만9171곳 중 약 절반인 47.6%(1만8651곳)를 차지했지만 2019년 1만7117곳, 2020년 1만5529곳 등 해마다 감소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높여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전·월세 계약 연장을 한차례 요구할 수 있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가정 어린이집은 실 거주 목적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또 가정 어린이집은 대부분 공동주택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도 받지 못한다. 임대차 보호법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가정 어린이집은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은숙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집주인 측에서 갑작스레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서 하루아침에 폐업하는 가정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 어린이집 폐원은 학부모들의 보육 공백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최모씨(33)는 자녀가 다니던 가정 어린이집으로부터 폐원 소식을 접했다. 어린이집이 속한 아파트 단지 전세가가 4년새 5억원가량 뛰면서 집주인 측이 "14억원에 매매하지 않을 경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주변 가정 어린이집 3곳이 모두 폐원해 1곳만 남았다"며 "앞으로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법령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경훈 변호사(법무법인 누리)는 "임대료 폭증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가정 어린이집 사례를 한 달 평균 2~3건 접수받고 있다"며 "임차한 어린이집 건물에 대해서도 주택이나 상가와 같이 특별히 보호해 주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기존 법령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위기는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에 만연한 문제 중 하나"라며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육 질을 개선해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8-21 14:18:03【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강득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함께했다. 박승원 시장은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임차인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민생 의견을 담아 마련한 법안이니, 하루빨리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양극화 최소화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며 “광명시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10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했으며 향후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작년 12월8일에도 고양, 구리, 안산, 시흥, 안성, 파주 6개 도시와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광명시는 작년에 착한 임대인 237명에게 1억40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아눌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로 피해를 입은 9개 업종 1564개 업소에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씩을 이달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1-26 05:47:17【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은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관한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리-고양-광명-시흥 등 4개 도시 시장이 함께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폐업사례가 속출하는 등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존-상생을 위한 임차인+임대인 상생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이 개정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는 각종 재난과 정부 조치로 불가피하게 영업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 기간 연장 및 연체액 산정 제외, 임대인이 임대건물 담보 관련 대출할 경우 이자 등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가장 최일선에서 노력했던 방역일꾼이란 점을 무겁게 인식해 정부와 국회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구리시는 작년 12월8일 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안성 등 6개 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안승남 구리시장이 25일 발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성명 전문이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상가임차인 지원을 위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국회 차원 논의 촉구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 도시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안승남 구리시장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마련해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준 각 지자체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그 긴 터널에 갇혀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금지 등으로 더 이상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정부의 감염병 차단을 위해 가장 최일선에서 노력했던 방역일꾼입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QR체크인 도입전부터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는 등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G방역시스템’을 가동하여 중대본과 시민들로부터 인정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구리시 1만여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급감, 폐업 사례 속출 등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등 이제 생존 위기를 넘어 좌절과 절망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 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가 되는 골목경제 주역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책임있는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들이 위기에 몰려 일어설 수 없을 때 임대인까지 피해를 받게 되고 결국 지역 상권은 붕괴될 것입니다. 얼마 전 가장 추웠던 날 만났던 골목식당 사장님의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골목경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1-26 05:28:38[파이낸셜뉴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향후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월 30일에 처리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월세를 구하거나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는 피해사례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소개되어,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전세 낀 매물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셋값 폭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날 논의될 김은혜 의원의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여당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를 일부 인정함과 동시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의 전망은 밝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임대차관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이미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사실상 방기하는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비과세기간이 경직돼 있고 입주의무기간이 비현실적이며 대출 유효기간이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정부는 형해화를 언급하며 세입자와 매입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 입법 미비로 크나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 차례의 입법해석에만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7월 30일 개정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에도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는 문구가 이미 있음에도 실거주 증명의 모호성을 앞세운 법무부의 주장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주택 매매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독일의 경우 임대인이 재산처분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폭탄이 예상됨에도 세입자로 인해 주택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강제하는 규정이 사실상 없으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강화된 '차지차가법'으로 임차인의 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자, 계약갱신 요구를 불허하는 '정기차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들이 무제한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일부 사실만 발췌해 결과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이들 국가는 주택 매매의 경우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자신이 산 집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피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심사에서 반영되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11-17 18: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