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인한 환급금 지급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자동차세 환급대상자 발췌 방법을 월 1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차량 정보가 아닌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을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환급대상자를 발췌해 종전 매매에서 환급까지 최대 60일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차량 이전·말소로 자동차세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말소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거나 관할 세무과로 전화해 환급 신청하면 차량 보유기간을 계산해 연납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해 준다. 신청 대상은 평택시에 연납한 차량 소유주이며, 다른 지역에 연납했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의 납세자가 조기 환급 처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환급 기간 단축으로 시정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환급금 발생 시 발송되던 통지서를 발송 절차를 축소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이 환급받고자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민원편의 제공 및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03 11:07:09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량 소유주들이 일부를 환급 받게 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한미 FTA 발효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에 기존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1000㏄ 및 2000㏄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다. 800cc 초과∼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16일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직접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지방 종합정보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텍스(http://etax.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환급 대상은 32만여건이며 환급금은 94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4만1901건, 13억4600만여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수습기자
2012-03-15 18:11:29[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해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6-13 10:08:50【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차량폐차 말소, 이중납부, 착오신고,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1만3343건, 총 6억2700만원에 달한다. 시는 5월 중 환급금 시효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환급알림톡 발송 △버스안내시스템(BIS) △시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은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07 10:17:5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자동차세(주행분)에 대한 징수 업무 비용 인상(사무처리비)으로 매년 12억원 정도의 세입증대가 기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세(주행분)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징수하는 지방세이며, 울산시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다. 울산시는 매월 전국 지자체에서 징수된 자동차세(주행분)를 납입 받아 지방세법에서 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전국 167개 지자체에 자동차세(주행분)를 배분하는 역할과 함께,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농업용 면세유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환급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시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업무 수행을 하고 받는 사무처리비는 지난 2016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울산시가 업무량 증가, 임금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사무처리비 현실화를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2월부터 사무처리비가 상향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사무처리비가 매년 7억 원 수준에서 19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31 08:28:59【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 이후의 세액에 대해 5%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경 연세액의 5%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신청과 납부까지 가능하며, 민원콜센터와 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군포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또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내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3%로 조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08 13:15:08【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30일 기준 미환급은 9254건 3억9700만원으로, 이 중 5만원 이하가 8036건으로 전체 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환급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이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이나 성남시 세금납부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 통화로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부터는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세목별안내-지방세환급)를 통한 사전 환급계좌 등록 등 원스톱 환급이 가능하다. 미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 후 차감 부과하는 방법으로 환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30 14:21:54【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용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했거나 사망한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단, 사망자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를 유가족으로 본다. 감면 항목은 올해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엔 환급해주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은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19 11:41:0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북구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친 장애인 납세자 22명을 찾아 900만원의 세금을 환급했다. 6일 울산 북구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 권리 보호, 세무상담 등 납세자 친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최근 북구 납세자보호관은 장애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되는 55명을 찾아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에 22명이 감면을 신청,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89건에 대해 900만원을 환급하게 됐다. 또한 이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북구 납세자보호관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모르거나 감면신청을 누락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06 11:31:41[파이낸셜뉴스 청주=김원준 기자] 충북도는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게 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치단체장이 재난 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호우로 인해 건축물·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망자·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가 감면대상자다. 건축물·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부과되는 올해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면제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세목이다. 사망자와 유가족이 소유한 건축물·주택에 부과됐거나 부과되는 올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받을 경우에 취득세(상속분)도 면제한다. 도의회 의결을 통해 면제되는 전체 취득세(상속분)는 21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도의회 의결 전에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세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시군별로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을 추진하게 된다. 충북도는 신속히 충청북도의회에 도세 감면안을 제출해 호우로 고통받는 피해 주민과 유가족에게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호우 피해 주민과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8-01 08: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