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열대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지는 엘니뇨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업계가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해구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같은해 9월 태풍 힌남노가 상륙해 많은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던 '악몽'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8·9월, 25명 사망·2만1732대 피해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가 극심했던 이유는 반지하 주거환경, 부실한 배수관리 등 시설 관리 측면과 무리한 차량 운행 등 경각심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사망자는 25명, 차량 2만1732대가 피해를 입었다. 당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차량은 1만2041대, 태풍으로 인한 피해차량은 9691대로, 총 추정손해액은 2147억원에 달한다. 당시 보험사들이 차량 침수피해 고객에게 제공한 보험금이 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함께 올랐다. #OBJECT0# #OBJECT1# 실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6월에서 10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누계치는 직전 5개월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에서 5월 대비 지난해 6월에서 10월 손해율 누계치는 각각 메리츠화재가 5.44%, 한화손해보험이 3.68%, 롯데손해보험이 5.84%, MG손해보험이 31.22%, 흥국화재가 7.64%, 삼성화재가 6.82%, 현대해상이 1.34%, KB손해보험이 5.78%, DB손해보험이 3.28%, AXA손해보험이 8.42%, 하나손해보험이 6.0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1%를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0억 규모라 매우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수막 설치·풍수해보험 지원에 침수예방 비상팀 운영 이에 올해 손해보험업계는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구호사업에 집중하는 등 선제대응에 나섰다. 먼저 손보업계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반지하 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막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집중호우 대비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관악구 소재 사회복지기관 등에 물막이판 설치를 시작했고 향후 반지하 주택 등 일반주택까지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3년간 총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하우스 지원도 손보업계의 재해구호사업 중 하나다. 희망하우스는 태풍, 홍수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가정에 제공되는 임시주거용 주택이다. 태풍·호우·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번호 등을 공유했을 때 각 손보사가 가입 여부를 조회해 차주에게 긴급대피 안내나 견인조치를 시행하는 차량대피 알림서비스도 사업에 포함됐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폭우나 태풍 예보 시 사전 대피 알림을 발송하고, 침수 피해 발생시에도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거나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손보업계가 내놓은 재해 구호 방안이다. 업계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팀도 운영 중이다. 삼성화재는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하며 침수위험지역 지자체 담당자를 방문 면담해 지자체 내 상습 침수지역 사전 확인 및 도로정비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 DB손해보험도 '침수예방 비상대응팀'을 통해 상습 침수 및 집중호우 예상 지역에 거주하는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에게 침수유의 및 차량이동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7-06 16:40:07#OBJECT0# [파이낸셜뉴스]자동차보험료를 놓고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 자동차 피해 추정액이 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8월 중부지방의 집중된 폭우로 침수 자동차 피해 추정액은 1600억원을 넘어섰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가 남부 지방을 강타하면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6762건(7일 오후 3시 기준), 피해 추정액은 5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중부 지방 집중호우로 10일간 신고된 침수 피해 차량은 1만1685대, 피해추정액은 1637억원이었다. 손해보험업계는 "남부 지방의 피해 복귀가 진행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자동차 침수 피해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최근 잇따른 폭우 등으로 자동차 침수가 크게 발생하자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피해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소폭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발생손해액)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경과보험료)로 나눈 값을 뜻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를 보지 않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을 78~80%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손해율은 77.1%로 전년 동기(79.4%) 대비 2.3%p 개선돼 2017년(77.8%)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양호한 영업실적 시현, 차사고 감소를 위한 강도 높은 범정부적 대책 추진 등 손해율 안정화 여건이 조성됐다"며 "국민들의 차보험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는다. 실제 손보사들은 자동차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3981억원의 이익을 거뒀으며 지난 4월 평균 보험료를 1.2%~1.4% 인하했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집중 호우 등으로 자동차 손해율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09-08 14:27:20기록적 폭우의 영향으로 중고차 시장에도 침수차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침수차는 수리가 어렵고 다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잦다. 특히 엔진에 물이 유입된 경우 각종 오일류가 씻겨내려 가면서 피스톤 금속의 마모가 일어나 고장의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전자장비가 많아 침수차의 경우 부품 부식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일부 침수차들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서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차보험이 없거나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하는 등 침수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정비이력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곳에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침수와 관련된 정비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직접 차를 확인할 경우에는 에어컨을 작동시켜 곰팡이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진흙 흔적이나 물 때 및 부품 교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장치로 비춰 오염이 있는지 살피고 퓨즈박스나 도어트림에 흙먼지가 쌓였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물로 세척하기 힘든 차량 하부의 주요 전장 부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보고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꼼꼼히 따져도 구매하려는 중고차가 침수 이력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중고차 거래 시 '침수 차량으로 확인되면 100% 환불받는다'는 특약 사항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영세 중고차 업체와 계약한 경우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구매 후 한 두달이 지나 피해가 확인됐을 경우 차량 이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구매 전 사전 점검을 꼼꼼히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고차 구매 전에 실제 시운전을 해보거나, 사전 동의를 구하고 침수 여부에 대해 잘 아는 카센터에서 내부를 점검받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2-08-10 18:06:16[파이낸셜뉴스]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 업체들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선다.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긴급 지원 나서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수해 차량이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현대차), 오토큐(기아)로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줄 방침이다. 자차보험 미가입 고객이 대상이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현대차는 수해 차량 차주가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최장 10일간 렌터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기아는 고객이 수해 차량을 폐차하고 기아 차량을 재구매할 경우 최장 5일 동안 무상으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영업용·화물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해 지역에 긴급 지원단을 파견해 생수, 라면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이동식 세탁 차량을 투입해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한국GM은 쉐보레 차량에 대해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 준다. 아울러 수해 발생 지역에 방문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 긴급출동, 차량 무상 점검 및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량 침수, 파손으로 신규 차량 구매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쉐보레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이쿼녹스, 트래버스, 콜로라도, 볼트EV·EUV, 타호 구매 시 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보험수리 시 자기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유상 수리 시에도 차량 출고 연도에 따라 공임비의 최대 20%, 부품가의 최대 25%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수리 시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도 르노코리아의 '내 차 사랑 수리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서비스센터까지 무상 견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이번 집중 호우 피해자 또는 배우자가 이달 말까지 SM6 차량을 구매할 경우 20만원의 특별 할인도 진행된다. 쌍용자동차는 지역별로 수해차량 서비스전담팀을 운영하고 전담 작업장을 마련해 수해차량에 대해 특별정비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은 총 수리비(공임 포함)의 40%를 할인해 준다. 또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가 쌍용차로 대차 구매할 경우 전 차종(토레스 제외)에 대해 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재난·재해지역 선포 시 해당지역 관청과 연계해 인근 애프터서비스 네트워크에 합동서비스 전담팀을 편성하고 긴급 출동 및 수해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수입차도 무상점검·수리비 지원 수입차 업체들도 특별 지원에 적극적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차량 침수, 호우로 인한 사고 등 피해를 겪은 고객들에게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 보험수리 고객 자기부담금 지원, 수리기간 렌터카, 무상 픽업 및 딜리버리 서비스, 실내 항균 서비스, 1년 무상 재점검 서비스 등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차량 점검 및 상담 서비스를 받고 이달 차량 재구매를 원하는 수해 피해 고객에게 공식 전시장과 연계해 구매금액 일부를 지원한다. BMW그룹코리아는 침수 부위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보험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리비 또는 자기부담금(면책금)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고객 지원 정책을 펼친다. 또한 수리 기간 동안 대차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보험사 전손 처리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특별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을 적용해 신차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한다. BMW 파이낸셜 서비스 고객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한국토요타자동차는 토요타와 렉서스 고객들은 침수 상태 및 차량 내·외관, 엔진룸 등 물유입과 관련된 총 14가지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침수피해로 인한 유상수리 시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임 및 부품가격에 대해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보험수리 시 최대 50만원까지 운전자 자기부담금이 지원된다. 혼다코리아는 자동차의 경우 보험 수리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재구매 시 기존 혜택에 추가로 50만원을 더해 총 100만원을 지원한다. 모터사이클 침수 피해의 경우 총 수리비의 10% 할인 혜택을 준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전문 테크니션을 통해 정확한 침수 피해 상태 확인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침수로 인해 유상 수리가 필요할 경우 공임 및 부품 가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30% 할인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고객 지원 서비스를 통해 차량 견인 및 긴급 구난 서비스를 제공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2-08-10 14:58:267월 남부 지방에서 시작된 장마가 지난 주말 수도권과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이어지면서 도로, 농작물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 침수피해로 인한 손해액은 335억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주 과일 낙과 등 농작물 피해도 약 3600건 접수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남부 지역에서 시작해 수도권 및 중부지역으로 이어진 집중호우로 7월9일부터 8월3일(오전 9시 기준)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피해 접수건수는 3041건이다. 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335억원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태풍 링링 등 태풍과 장마로 인한 추정손해액 약 343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더욱이 이번 장마는 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자동차 침수피해에 따른 손해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손해보험사들은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라 차량피해를 보상한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장마로 인한 자동차 침수피해가 급증하면서 손보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자동차 침수피해가 증가로 보험금 지급이 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상반기 누계 자보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83.4~84.2%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들이 야외활동을 자제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6월 들어 생활방역 하에 야외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피해가 급증하면서 손해율 상승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피해는 손해율 상승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서 "올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손해율이 전년과 비교해 개선됐지만 자동차 침수피해 급증으로 자보 손해율 걱정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주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과실 낙과, 침수 등 농작물 피해도 적지 않았다.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접수된 농작물 사고접수는 3559건이었다. 사과, 복숭아 등 과수의 낙과 피해와 논·밭 침수피해 접수가 늘어난 것이다. 장마 뒤 폭염이 예고되고 있어 농작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0-08-03 17:26:41장마가 본격화되면서 집에 이어 재산목록 2호인 내 차가 침수당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침수피해의 95.5%가 장마전선이 활성화된 여름철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장마철에는 가급적 침수지역 운행을 피하고 해마다 의무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시점에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해야 혹시나 내 차가 침수피해를 당했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장마철 자기차량 침수피해시 보상받을 수 있나 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차량침수 피해로 판단해 보상을 해주는 기준은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또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은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침수가 됐다고 해서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사항에 해당이 되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이 경우에도 전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손보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사고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이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손보사는 차량이 침수됐을 때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별도 가입돼 있어야 침수됐을 때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 침수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가해자불명 사고로 1년 할인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만큼 차량이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걱정하지 말고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했어도 보상 못받는 경우도 있어 손보사들은 침수로 전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만 구비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손보사들은 전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매 시 취등록세 경감 등을 위한 전부손해증명서도 발급해준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차 침수에 따른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면책사항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침수된 사고차량에 두고 내린 물품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차량문이나 선루프 등을 운전자가 열어놔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도 손보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침수차량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장마철 차량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그럼에도 침수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차를 밀어야 한다. 또 차량이 침수됐는데 시동을 켜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견인도 하기 전에 차량수명이 끝날 수도 있어서다. 만약 물웅덩이를 지나는 중이라면 기어를 1~2단으로 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운전자는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침수지역을 운행할 경우 저단 기어로 운행하되 중간에 기어를 변환하면 안된다"면서 "특히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 자동차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되도록 빨리 정비를 받는게 좋다.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을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이 완전 침수됐을 경우에는 오일과 냉각수, 연료 등도 모두 교환해야 한다. 배선 또한 분리해 말려서 건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차량 부품이 부식되지 않게 차량을 세척해야 하며 비가 그친 뒤에는 구석구석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차를 햇볕에 말려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편, 차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면 수리를 한 뒤에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도 챙겨둘 필요도 있다는 조언이다. 침수 보험사고는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차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하게 돼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처리 받은 경우를 말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8-07-01 16:49:07행정안전부는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을 29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t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다. 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행안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상품개발을 준비를 해왔다.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1억 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는 손해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해로 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자차보험과 일부 다르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규정도 마련했다. 상품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사로 요청하여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5-27 00:48:54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해지역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화물자동차 등 생계형 차량을 대상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반수리비 공임에 대하여 약 20%를 할인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연합회는 전국시도조합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16일과 22일 집중폭우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기습적으로 퍼부은 폭우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주차장과 저지대에서 침수피해를 당한 차량만 수천대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임비 할인 정비업체는 전국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원사이며, 전국 시도조합 및 연합회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합회는 이번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수재의연금을 전국적으로 모금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활동을 함께 펴고 있다. 아울러, 매년 여름 휴가철 및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을 전후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유원지 주차장 등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무료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07-28 21:16:09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장마 및 폭염에 따른 자동차 실내온도 상승 등 위험요소에 대비한 세심한 자동차 관리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집중호우가 잦고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홍수로 인한 침수, 빗길 운전시 수막현상 발생, 타이어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위험, 에어콘 필터 관리 미흡에 따른 세균 번식, 밀폐된 상태로 실외에 주차된 차량의 폭발 위험 등 여러가지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자동차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에는 불시에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잦아 자동차도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차량 운행을 삼가고, 천변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빗길을 고속으로 주행하면 타이어와 지면 사이에 얇은 수막이 생겨 차량이 물 위에 떠서 주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핸들 조작이 어려워져 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20%(폭우시 50%)이상 감속 운행하는 것이 좋다. 타이어 마모가 심하면 안전에 위험이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운전자들도 알고 있다. 젖은 노면에서 시속 100km 이상속도에서 급제동했을 때, 홈의 깊이가 7㎜인 새 타이어는 제동거리가 53m인 반면, 홈의 깊이가 1.6㎜로 마모된 타이어의 제동거리는 91m로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마모한계 1.6㎜ 이하인 타이어나 균열된 타이어는 즉시 교체하고, 장마 등 호우가 잦은 여름철에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15% 높이면 수막현상 감소에 유리하다. 또한, 2시간 주행마다 10분씩 휴식하여 타이어 열을 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에어컨 필터는 잘못 관리하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목적지 도착 2~3분전에 에어컨을 끄고 공기만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세균이 번식되지 않도록 하고, 1년에 1~2번은 교체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웃돌 때 차량 실내온도는 최고 85도까지 상승하므로 일회용 가스라이터, 휴대폰 배터리 등을 차내에 둘 경우 폭발 또는 손상될 위험이 있다. 가능하면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경우,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차량 내부에 가스라이터 등 폭발할 만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차량 라디에이터의 냉각수가 부족하면 엔진이 과열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냉각수 점검은 필수이다. 차량 운행 직후에는 냉각수가 매우 뜨거우므로 반드시 엔진이 냉각된 상태에서 점검하고, 운전 중에도 계기판에 표시되는 온도를 체크해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전기차는 에어컨을 연속 가동할 경우 주행가능 거리가 통상 주행거리의 70%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전기차 충전소는 아직까지 주유소에 비해 적으므로 전기차를 이용해 장거리 여행을 할 때에는 충전소 위치를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7-07-03 10:53:22남부 지방에 본격 장마가 시작되면서 자동차 침수피해 처리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침수를 당한다고 해서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침수지역 운행을 피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 차량침수 피해로 보는 것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바닷물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 등이다.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은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침수된 사고차량에 두고 내린 물품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놔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침수로 전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만 구비되면 손보사들은 즉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손보사들은 전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경감 등을 위한 전부손해증명서도 발급해준다. 손보업계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운전자는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침수지역을 운행할 경우 저단 기어로 운행하되 중간에 기어를 변환하면 안된다"면서 "특히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 자동차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5~2014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차량 6만2860대가 침수됐다. 침수에 따른 재산피해도 3259억원에 이른다. 때문에 장마철을 맞아 일부 손보사들은 차량 침수피해 등을 막는 비상대책팀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3000명으로 구성된 차량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중인 삼성화재가 대표적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6-06-19 18: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