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10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이 숨지기 전까지 함께 있던 남성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28일 20대 남성 A씨를 자살방조 및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 글을 올리고 10대 여고생 B양을 만나 동반 자살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갤러리에 올린 글과 B양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자살계획 수립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A씨는 B양이 숨진 뒤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죽기 전 맛있는 고기를 먹고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카페에 가서 서로 힘든 점을 나누고, 제가 찾은 건물에서 같이 뛸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같이 뛰는 게 싫어져 일단 피시방에 가서 생각해보자고 하고 이동했다"며 "게임이 끝나기도 전에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전철을 타고 이동하자 하고 빠져나왔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5-01 09:34:21[파이낸셜뉴스] 우울증 채팅방에서 만난 사람과 극단선택을 약속한 뒤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우울증 관련 한 채팅방에서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극단선택 관련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함께 만나 극단선택을 하기로 약속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첫번째 시도는 무산됐다. B씨가 A씨를 만나기 전 극단선택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는데, 이를 본 B씨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이 B씨를 찾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한 공원 화장실에서 B씨를 다시 만나 극단선택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건넸다. 하지만 인근을 수색 중이던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발견하면서 이들의 두 번째 시도 역시 미수에 그쳤다. 결국 A씨는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살방조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로부터 건네받은 물건을 이용해 극단선택을 시도할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애초부터 B씨의 계획을 듣고 B씨와 함께 극단선택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B씨를 만나러 온 A씨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된 B씨가 우울증으로 극단선택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의 계획 실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한 것이므로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한편으로 A씨는 이미 극단선택을 결심하고 있던 B씨의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B씨에게 이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B씨의 부모가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B씨의 행위가 미수에 그쳐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제까지 어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6-06 13:45:15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남성에게 집행유에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트위터 등에 '같이 죽을 사람'이란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그 결과 B씨만 사망했고, 살아남은 A씨는 B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동반자살을 시도했던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상태"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6-30 11:58:02부부싸움 도중 화가나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남편에 제초제를 건네준 아내가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62·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남편에게 '이거 먹고 콱 죽어라'라며 제초제가 담긴 드링크 병을 건네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남편이 숨지기 전에 작성한 '신씨가 제초제를 갖다 줬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와 녹음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피해자의 메모와 녹음 진술은 신씨가 농약을 건네줬다는 간략한 내용뿐이고, 농약을 건네준 시기와 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은 담겨있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실제 죽을 마음을 먹고 농약을 마신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싸움으로 발생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벌인 사건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9-26 12:26:44'유서 대필' 강기훈 재심서 자살방조 혐의 무죄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4-02-13 14:33:10자살하려는 사람에게 ‘나도 죽고 싶다. 같이 죽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30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이모양(당시 17세)의 자살을 방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최씨가 기소된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이양의 자살 실행을 도와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이양과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 3일간 주고받은 문자 내용 또한 자살의 구체적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거나 적극적으로 함께 자살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서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돼 동질감을 느끼고 대화를 한 데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무죄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이양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쓴 ‘죽고 싶다’는 글을 보고 39차례에 걸쳐 “나도 죽고 싶다. 같이 죽자. 연탄보다는 목을 매 죽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양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양에게 4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이양이 목숨을 끊게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는 1심에서 징역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07-30 12:57:28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극물을 실제 판매, 자살을 방조하거나 독극물 및 수면제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사범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상습사기 혐의로 변모씨(44)를 구속하고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박모씨(39)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3월 6일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독극물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김모씨(34·여)로부터 35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2월 8일부터 최근까지 독극물, 수면제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모두 37차례에 걸쳐 498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인터넷 포털에 개설된 자살관련 동호인 카페(지난달 21일 폐쇄) 회원 이모씨(당시 31세·여·지난해 10월 31일 자살)가 자살을 결심,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e메일 등을 통해 접근, 30만원을 받고 독극물을 판매함으로써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해 10월 26일 같은 카페 게시판에 ‘독극물 구해요. 소지하고 계신 분 쪽지 주세요’라는 글을 게재, 자살을 계획하고 있던 회원 A씨(당시 21세·지난해 11월 11일 자살)에게 접근, 30만원을 받고 독극물을 판매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변씨는 실명계좌로, 박씨는 택배를 통해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조사 과정에서 숨진 이씨에게 독극물을 판매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A씨에 대한 판매는 부인하고 자신 역시 자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인터넷 포털 검색기능을 이용, 자살관련 카페 및 블로그를 찾아다니며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골라 독극물을 판매하겠다고 e메일을 보냈다”며 “박씨가 독극물을 구입한 경로 추적과 몇 명에게 판매했는지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자살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에서 금칙어를 지정, 카페 및 블로그를 차단하고 있으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단어를 사용해 교묘히 개설,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인터넷상 자살관련 유해 정보근절을 위해 자살방조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인터넷상 자살관련 게시글 확산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 자살관련 게시글 317건을 발견해 포털 등에 즉시 삭제 요청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56명에 대해서는 보호자 인계 및 상담 등을 실시했다. 이 중 현행법 위반 사안 24건에 대해서는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9-05-06 22:37:55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극물을 실제 판매, 자살을 방조하거나 독극물 및 수면제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사범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상습사기 혐의로 변모씨(44)를 구속하고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박모씨(39)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3월 6일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독극물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김모씨(34·여)로부터 35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2월 8일부터 최근까지 독극물, 수면제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모두 37차례에 걸쳐 498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인터넷 포털에 개설된 자살관련 동호인 카페(지난달 21일 폐쇄) 회원 이모씨(당시 31세·여·지난해 10월 31일 자살)가 자살을 결심,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e메일 등을 통해 접근, 30만원을 받고 독극물을 판매함으로써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해 10월 26일 같은 카페 게시판에 ‘독극물 구해요. 소지하고 계신 분 쪽지 주세요’라는 글을 게재, 자살을 계획하고 있던 회원 A씨(당시 21세·지난해 11월 11일 자살)에게 접근, 30만원을 받고 독극물을 판매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변씨는 실명계좌로, 박씨는 택배를 통해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조사 과정에서 숨진 이씨에게 독극물을 판매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A씨에 대한 판매는 부인하고 자신 역시 자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인터넷 포털 검색기능을 이용, 자살관련 카페 및 블로그를 찾아다니며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골라 독극물을 판매하겠다고 e메일을 보냈다”며 “박씨가 독극물을 구입한 경로 추적과 몇 명에게 판매했는지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자살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에서 금칙어를 지정, 카페 및 블로그를 차단하고 있으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단어를 사용해 교묘히 개설,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인터넷상 자살관련 유해 정보근절을 위해 자살방조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인터넷상 자살관련 게시글 확산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 자살관련 게시글 317건을 발견해 포털 등에 즉시 삭제 요청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56명에 대해서는 보호자 인계 및 상담 등을 실시했다. 이 중 현행법 위반 사안 24건에 대해서는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9-05-06 17:00:43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극물을 실제 판매, 자살을 방조하거나 독극물 및 수면제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사범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상습사기 혐의로 변모씨(44)를 구속하고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박모씨(39)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3월 6일 인터넷 개인블로그에 ‘독극물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김모씨(34·여)로부터 35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2월 8일부터 최근까지 독극물, 수면제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모두 37차례에 걸쳐 498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인터넷 포털에 개설된 자살관련 동호인 카페(지난달 21일 폐쇄) 회원 이모씨(당시 31세·여·지난해 10월 31일 자살)가 자살을 결심,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메일 등을 통해 접근, 30만원을 받고 독극물을 판매함으로써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해 10월 26일 같은 카페 게시판에 ‘독극물 구해요. 소지하고 계신 분 쪽지 주세요’라는 글을 게재, 자살을 계획하고 있던 회원 A씨(당시 21세·지난해 11월 11일 자살)에게 접근, 30만원을 받고 독극물을 판매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변씨는 실명계좌로, 박씨는 택배를 통해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조사과정에서 숨진 이씨에게 독극물을 판매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A씨에 대한 판매는 부인하고 자신 역시 자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인터넷 포털 검색기능을 이용, 자살관련 카페 및 블러그를 찾아다니며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골라 독극물을 판매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냈다”며 “박씨가 독극물을 구입한 경로 추적과 몇명에게 판매했는지도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자살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에서 금칙어를 지정, 카페 및 블로그를 차단하고 있으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단어를 사용해 교묘히 개설,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인터넷상 자살관련 유해 정보근절을 위해 자살방조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인터넷상 자살관련 게시글 확산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 자살관련 게시글 317건을 발견해 포털 등에 즉시 삭제 요청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56명에 대해서는 보호자 인계 및 상담 등을 실시했다. 이중 현행법 위반 사안 24건에 대해서는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9-05-06 14:58:43지난 8월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을 방조·공모한 혐의로 체포했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옛 트위터)가 가짜뉴스와 혐오·증오 표현의 범람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엑스의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 정부는 가짜뉴스를 방치한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메타(옛 페이스북)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계정을 '10대 계정'으로 지정,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접속을 막고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 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을 메타가 수용한 것이다. 전 세계가 유튜브, 넷플릭스, 엑스, 텔레그램 등 디지털미디어의 폐해에 손놓고 있지 않겠다며 정책 정비에 나섰다. 단편적인 기업 간 경쟁이나 세금정책이 아니다. 신문이나 지상파방송 같은 전통미디어에 요구하던 소비자 보호, 청소년 보호,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 같은 미디어의 본질을 디지털미디어에 적용하는 정책이다. 올 2월 전 세계 디지털미디어 정책의 총아로 주목을 받으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디지털미디어 기업에 불법 콘텐츠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기본권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 민주적 시민의 담론 형성을 방해하는 콘텐츠 유포 금지 같은 책임을 지웠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상파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전통미디어 정책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은 KBS, MBC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을 벌이느라 3년째 모든 미디어 정책을 멈춰세웠다. 국회에서는 신문사가 광고를 기사로 속여 노출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1월 기준 한국인 한 명의 월평균 유튜브 이용시간은 40시간이다.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의 월평균 사용시간이 23시간이니, 한국인이 세계 평균보다 1.7배 더 유튜브를 보는 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 제공 같은 복지서비스가 한국을 디지털미디어 소비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 이면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성추행 같은 불법 디지털 콘텐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해외 디지털미디어 기업의 기습 요금인상에 반론조차 내놓을 수 없는 허점도 깊어졌다. 결국 국민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여론을 형성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전통미디어만 주무르며 미디어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미디어 정책은 아예 손도 못댄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종합적 룰세팅에 나서야 한다. 지상파방송, 신문, 디지털미디어를 망라해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의 새판을 짜줬으면 한다. 전통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의 영향력 크기에 맞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콘텐츠 기준, 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불법 광고의 처벌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또 디지털미디어의 특성에 맞춰 통신 인프라 사용료 지급 기준을 만들고,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인 디지털미디어 기업들의 한국 내 세금 징수 방안, 방송발전기금 같은 기금 납부 원칙도 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금인상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한다. 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디지털미디어기업이 한국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수익만 올리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안 된다. 단편적인 플랫폼 기업 간 경쟁정책으로 축소하면 안 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 해외 언론들은 한국에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어두운 역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첨단기술 발전, 낮은 처벌 등이 한국 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며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이 디지털미디어의 어두운 측면을 방치해 전 세계의 문제아로 찍히지 않을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cafe9@fnnews.com
2024-09-25 18: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