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전기 자전거 운전자 30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인근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새벽 시간 가게를 보러 가다 참변을 당했다. 당시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으로 주행 하고 있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빠른 속도로 달리던 A씨가 B씨 전기자전거를 들이 받은 후 차량 밑에 깔린 B씨를 끌고 10m 정도를 달리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이후에도 A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일대 수색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뒤이어 오피스텔 안에 있던 A씨를 오전 7시경 긴급 체포했다. 집 안에서는 A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다"고 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 A씨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았다. A씨는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6 05:24:40【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2024년 광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 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를 통해 자전거를 운전 또는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와 도로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광주시 관내, 관외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4년 9월 19일부터 2025년 9월 18일까지 1년간으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내 청구 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6주 이상 입원위로금 10만원, 상해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자전거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보험금 청구는 자전거 보험 통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24 10:45:14【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전북 정읍시의원이 전기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55) 정읍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19일 오후 8시께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에 나섰으나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자전거를 버리고 도주했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도주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보행자가 다쳤음에도 현장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구호 조치를 다 했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잔에 입만 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며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점에 비춰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김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30 12:43:11[파이낸셜뉴스] 어린이 사고 피해자 수가 최근 3년 간 꾸준히 늘어 8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저학년 피해자 수가 특히 많았고,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중상자 발생이 가장 높았다. 이에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제도적 측면의 조치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다 보니 보험사들은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도 앞다퉈 내놓고 있다. 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어린이 피해자는 8만9070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8만6121명, 2022년 9만1977명, 2023년 8만9112명으로 꾸준히 8만명 이상을 유지했으며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피해자 수는 18.4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증가했다. 중상자(사망, 부상 1~7급)는 460명이었으며, 초등학교 1학년인 만 7세 어린이 피해자가 82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저학년의 경우 고학년에 비해 새로운 통학환경 변화에 적응이 덜 된 데다가 대처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스쿨존 보행자 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간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자료에 의거, 전체 스쿨존 발생 교통사고 1520건 중 68.4%는 '차대 보행자' 사고로 나타났다. 스쿨존 차대 보행자 사고 5건 중 3건은 도로 횡단 중 발생했으며 스쿨존 교통사고는 보행 활동량이 많은 4~7월에 집중 발생(718건, 47.2%점유)했다. 특히 스쿨존 교통사고 중상자의 13.8%(56명)가 5월에 발생했으며 6월과 7월(각각 48명) 순으로 높아 이 기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접수 교통사고 DB 기반 스쿨존 사고발생 원인 분석 결과, 스쿨존 보행자 사고의 37.9%(64건)는 주정차된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했다. 사고 피해자의 98.5%(67명)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나타나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통해 주민 참여형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신고건수는 1227만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연평균 64.9%)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35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정차 절대금지 전체 신고건수의 5.1%에 불과한 수치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사고 위험이 높고 보행이 많은 특정 구역은 CCTV 등 영상장치를 활용한 단속 강화, 주변 거주민의 안전신문고 참여 활성화 유도와 함께 바퀴잠금 장치를 활용한 현장 단속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다”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의한 운전자 시야가림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 처리 시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의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준 마련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보험사들도 관련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을 내놓고 있다. 먼저 삼성화재 마이슈퍼스타(어린이보험)에 탑재된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보장' 특약의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해준다. 상해사고로 성장판 부위 골절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성장판손상골절 진단비' 특약과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 지원금' 특약도 있다. 현대해상도 어린이보험 내에 스쿨존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주요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억원을 지급하는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보장 특약'과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억원을 지급하는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보장 특약',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자동차사고(스쿨존내교통사고)보장' 특약 등이다. 한편, 자전거 교통사고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차대인 사고는 어린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데 비해, 차대자전거 사고는 점차 증가해 7세 대비 12세 어린이 사고가 3.1배 많이 발생했다. 전현명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전문위원은 "달리기가 빠르고 자전거가 능숙한 고학년 어린이 대상으로는 차도에서의 자전거 주행 위험성을 알려주고, 도로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5-03 17:40:14[파이낸셜뉴스] 어린이 교통사고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5월과 6월에 가장 많았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 어린이의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중상 이상의 피해 발생률이 높았다. 2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위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된 어린이(0세~만12세) 교통사고 약 13만6000건을 분석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어린이 피해건수가 약 2만5000건에 달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사고 건수가 연간 약 2만 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2년부터 다시 10% 증가해 연간 약 2만200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중상 이상(중상, 사망) 피해건수는 2018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보행자, 자전거 이용 관련 사고 건수는 5월과 6월에 피해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시기에는 1~2월 대비 약 2.2배, 연평균 대비 약 1.4배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어린이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도 많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초등학생 연령대별로는 저학년보다 고학년 어린이의 자전거 이용이 많아, 고학년의 차대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도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차대인 사고는 어린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데 비해, 차대자전거 사고는 점차 증가했다. 차대인 사고는 7세 대비 12세 어린이 사고가 0.6배 수준인 데 반해, 차대자전거 사고는 3.1배 많이 발생했다. 또 차대자전거 사고의 중상 이상 피해는 7세의 경우 1.7%인데 비해, 12세 어린이는 4.4%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고학년 어린이는 자전거에 능숙한 만큼 더 빠른 속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상해 심각도도 높아지는 것이다. 차대인 사고와 차대자전거 사고의 피해 어린이 성별 비율은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 피해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대인 사고에서 피해건수는 남자아이 62.2%, 여자아이 37.8%이고, 차대자전거 사고에서는 남자아이 피해 비율이 88.6%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치는 0~12세 주민등록 인구 중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5%가량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외출 시에는 부모님들의 반복적인 주의 당부가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어린이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운전자들도 시가지 도로, 주거지 주변, 노변 주차된 도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는 어린이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서행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5-02 15:32:34[파이낸셜뉴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땅에 떨어진 A씨는 뇌출혈 증상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출퇴근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 측은 A씨가 범칙행위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 측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망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로 정지선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므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거나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과실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범죄행위에 의한 사고라고 보고,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지 않았으므로, 행위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또 보행자를 충격해 12주 이상의 상해를 발생시키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영상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려는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자전거를 멈추거나 핸들을 돌리지 못한 채 피해자와 그대로 충격했다"며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멈췄다거나 속도를 줄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9월 오후 5시경으로 어둡지 않았으며 시야를 가릴 다른 자동차도 없었다"며 "망인은 평소 이 도로로 출퇴근해 도로 환경을 잘 알고 있었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26 08:27:26【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갱신된 보험 내용이 적용되는 기간은 1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이다.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과천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로부터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PM·전기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각종 사고에 대해 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2000만원, 상해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일에 따라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이다. 자전거 및 PM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개인소유의 이동장치 운행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되며, 공유 전동킥보드 등 민간업체의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된다. 신계용 시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더불어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도 늘고 있어, 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교통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8 13:06:25[파이낸셜뉴스] 70대 노인이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달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화물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뒤따라가며 노인을 보호해 사고를 막았다. 지난 2일 채널A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평택제천고속도로 송탄나들목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달리는 노인이 발견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노인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채 비틀거리며 갓길을 달린다. 잠시 후 노인의 뒤를 1t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느린 속도로 따라간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3㎞ 전방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했다”며 “오전 10시면 햇빛이 쨍쨍할 때다. 막 비틀비틀 가시기도 했다”며 “사고가 우려돼 노인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노인의 질주는 경찰이 막아설 때까지 20분 넘게 이어졌다. 노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집에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노인을 훈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5일 이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03 13:40:08[파이낸셜뉴스] 경남 진주시 월아산에 위치한 복합 산림복지시설인 ‘숲속의 진주’에서 숲을 조망하는 체험시설이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용객 6명이 약 20분간 12m 공중에서 고립된 끝에 무사히 구조됐다. 9일 오전 11시 40분께 해당 산림복지시설에서 숲을 조망하는 체험시설인 ‘에코 라이더’가 갑자기 멈춰 이용객들이 한때 불안에 떨었다. ‘에코 라이더’는 지상 최고 약 15m에서 자전거 형태 카트를 타고 공중을 달리는 산림 레포츠 시설이다. 이 때문에 해당 시설은 ‘하늘 자전거’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이날 사고는 지상에서 약 12m 떨어진 지점에서 가장 앞서 달리던 주행자 카트가 멈추며 발생했다. 이후 뒤따르던 카트 5대가 대기 상태가 됐다. 진주시 측은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자체 운영요원이 구조용 카트를 이용해 탑승객들은 구조했다. 운영 요원은 구조용 카트로 맨 앞에 정지해 있던 주행자 카트를 견인했으며, 뒤따르던 카트들은 정상 주행해 도착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소방본부와 시설 운영 기관 측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10 07:09:16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녹색자전거봉사단·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취약계층 교통사고 줄이기 전국자전거캠페인' 발대식에서 자전거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2023-05-11 18: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