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연인, 친구를 속여 장례비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자신의 계좌 잔액을 부풀려 위조하기도 했다. 3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종필)는 연인과 친구에게 7억여 원을 가로챈 A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제약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8년 사귄 연인과 대학 동기, 친구들을 상대로 약 2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속여 장례비 등 명목으로 7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80회에 걸쳐 4억6000만원을 보내준 연인에게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아파트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증권 계좌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존 396원뿐인 잔액을 11억3500만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것.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매체에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지만 잔액증명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직접 인지해 구속, 아파트 건설사의 수납인을 제작해 날인한 사실도 확인한 다음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송치받았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1 08:51:03【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양평군과 함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와 양평군은 이날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평군에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30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등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다. 과천시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행정적 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에 함께 나선다. 향후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비 분담금과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 시는 장사시설 건립 공동 추진을 통해 관내에 화장장, 자연장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이 없는 데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사시설 이용료의 경우 타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장례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천시는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천시는 현재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화장장 등 종합장사시설 공동건립으로 과천시민의 장례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17 14:34:41[파이낸셜뉴스]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사망하자 견주가 차주에게 장례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무과실 주장하는 운전자, 장례비 일부 요구하는 견주 작성자 A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라며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해당 도로는 60km 도로로 저는 60~62km 주행 중이었는데 강아지는 목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설명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1시10분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앞차 없이 전방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주행을 하던 A씨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쯤 인도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 A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웠으나 사고를 피하진 못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시 급브레이크 후 뒤를 봤는데 주인은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며 "주변 목격자는 강아지가 목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 건넜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했는데 견주가 장례비 100만원 중 일부를 달라고 한다"며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견주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차에 있던 우리 아이도 충격,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급브레이크로 인해 병원에 다녀왔는데 내원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도 되는지, 차에 45개월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 이후 아이가 갑자기 강아지 슬프다고 우는데 이런 것도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 "이건 무과실이다. 차 수리비 받아내라", "견주가 목줄도 없이 소형견을 찻길에 풀어놓는다는 것 자체부터 이해가 안 된다", "견주 잘못인데 장례비? 뻔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2 14:21:18[파이낸셜뉴스] 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모녀는 4년 전 숨진 가장의 억대 빚을 떠안아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지면서도 '신세를 지기 싫다'며 장례비와 관리비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만 지고 떠나 미안하다" 장례비 800만원 남겨 1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7분께 북구 연제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씨(81)와 그의 딸 B씨(52)가 쓰러져 있는 걸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둘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 17층에 거주하던 모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모녀의 집 창문이 열려있고 창문 앞 의자가 놓인 점과 집안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발견된 유서는 친지 앞으로 남긴 편지로 "빚이 너무 많아 힘들다. 신세만 지고 떠나서 미안하다. 옷장에 돈을 남기고 가니 장례를 잘 치러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 옆 봉투에는 마지막 아파트 관리비인 40만원이 들어있었고 옷장에서는 장례비용 명목으로 남긴 800만원이 발견됐다. 남편이 숨지며 남긴 3억 빚 때문에.. 생활고 시달려 조사 결과 모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었으며, 아파트도 B씨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혼인 B씨는 공기업에 재직 중이며, 어머니인 A씨도 매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으로 110만원 가량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A씨의 남편이 숨지면서 3억원 가량의 빚이 모녀에게 상속됐다. 모녀는 상속포기 절차를 뒤늦게 알게 돼 빚을 떠안게 됐고 부채를 갚느라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 기간 안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이 진행된다. 이들 모녀의 사정을 알게 된 A씨의 동생이 120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지만 부채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모녀의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7 08:37:28【파이낸셜뉴스 순창=강인 기자】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조합장 선거 투표소 사고 사망자가 1명 늘었다. 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A씨(73·여)가 사망했다. 해당 사고 사망자는 모두 4명이 됐다. 또 부상자 16명이 전주병원과 전주 대자인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데 중상자가 4명 있어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사고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순창 구림농협 공판장에 설치된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일어났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투표를 위해 줄서 있던 피해자들을 덮친 것이다. 사상자 대부분은 60∼80대 고령자들이었다. 운전자는 경찰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사고에 순창군은 피해 사망자 유족들에게 장례비 각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순창군은 이날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장례비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절차상 장례비용을 지급하려면 유가족 동의가 필요하다. 사고 사망자 발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결정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3-09 14:10:12[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계획은 1인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며, 자부담 4만원 포함으로 마리당 20만원씩 총 800마리가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미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비는 동물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진료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 박경애 동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나 애착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3-02 14:41:3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전남도민 사망자 3명(장성군 1명, 목포시 2명)에 대한 장례비용과 생활안정자금을 도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신속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은 사망자 1인당 장례비 1500만 원(정액), 생활안정지원금 2000만 원(사망) 등 총 3500만 원이다. 비용 분담은 1인당 도비와 시·군비 각 15%(525만 원), 국비 70%(2450만 원)이다. 지급은 유가족에 1대 1 매칭된 공무원(보건복지부·서울시)이 해당 시·군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하게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11-02 14:47:0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와 관련해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상자에 대해서도 정도에 따라 500만원~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으로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에게 2000만원 지급된다. 김 본부장은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모두 완료했다"며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부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500만원~10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중상자에게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합동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체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라며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선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 경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평소보다 증원된 규모였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30~90명선을 배치해서 각종 상황에 대비해왔다"며 "이번에는 137명정도로 증원된 규모를 배치해서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통제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오 과장은 "현장에 대한 통제보다는 많은 사람이 운집함으로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대비해왔다"라며 "당일 예상되는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한 경찰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와 관련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거의 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지적되면서 관리방안과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사와 관련한 사이버상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선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오 과장은 "현재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며 "(비방·신상정보 공개) 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해당 사이트의 통신업자들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차단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와 관련해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다.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해 총 149명으로 집계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0-31 17:40:2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와 관련해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부상자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비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모두 완료했다"며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상자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 중상자에게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합동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체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라며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선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0-31 11:50:33[파이낸셜뉴스] [속보]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이송 비용 지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0-31 10: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