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초 시작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키오스크 전문업체인 코넥스 상장사 엘리비젼에 수혜가 기대된다. 22일 엘리비전에 따르면 올해 1월 28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인용 키오스크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공공, 교육, 의료, 금융 기관, 이동교통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진행된다. 실제 2024년 7월28일 복지시설과 공연장 등 문화예술 사업자 등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와 2025년 1월28일 관광사업자 체육시설 등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엘리비젼 관계자는 “장애인용 키오스크 국내 시장은 2025년 3단계까지 시행시 약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문업체인 엘리비젼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현재 엘리비젼이 보유한 장애인용 키오스크 특허와 실용신안은 △자동 높이조절 기능이 구비된 키오스크(특허 제 10-1084029호) △디스플레이의 UI 위치 자동조절시스템 (특허 제 10-1535595호) △카메라를 이용한 자동높이 조절이 가능한 키오스크 (특허 제 10-1298098호) △디스플레이 회전 각 자동제어시스템 (특허 제10-1766821호) 등이 있다. 앞서 엘리비젼은 지난 1월31일 음성AI 전문업체인 마음AI와 시각장애인용 점자업체인 닷(비상장)과 함께 장애인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 사업강화를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엘리비젼은 장애인용 키오스크 부품 및 케이싱, 마음AI는 AI음성인식 솔루션, 닷은 점자 키패드를 접목한 장애인 전용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를 출시키로 해 국내 장애인용 키오스크 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배리어프리키오스크 H/W 실물 제품의 50%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엘리비젼이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세 전문업체들의 MOU를 통해 장애인용 키오스크 사업영역을 강화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키오스크 시장에도 진출하여 다양한 경쟁력있는 키오스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13가지 기능을 탑재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센서를 이용한 인체감지 자동 눈높이 조절 기능,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키패트 및 음성 AI, 고령자나 저시력자용 글씨 확대, 청각장애인용 시각정보, 음량조절, 한국어-영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한편 엘리비젼 키오스크의 주요 거래처는 파리바케트,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파스쿠치, 에쉴리,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엔지니어링, LG디스플레이, 롯데, 서울시, 인천시,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등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3-22 10:40:43"주문을 못 해서 아이스크림도 마음대로 못 사 먹는 심정을 아시나요. 수년간 그리 외쳐왔지만…" 시각장애인인 김훈씨(51)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 그는 최근 방문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불과 1m 거리에 직원 7명이 있었지만 키오스크로만 주문이 가능한 탓에 주문하지 못했다. 장애인 키오스크 도입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입법예고안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키오스크 접근성이 시급한 현안임에도 입법예고안은 '조건부 예외·단계별 도입' 조항이 담겼기 때문이다. ■장애인, '유예 조항'에 반발 10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각종 시설에서의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맞춰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논란은 입법예고안이 소규모 시설에 예외 및 유예 조건을 두면서 불거졌다. 해당 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시설은 상시 지원 인력만 둔다면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 7월, 관광·체육시설·100인 미만 시설은 오는 2025년 1월까지만 설치하면 되는 등 단계별 유예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달 28일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한해 오는 2026년 1월까지 유예된다. 현재 시중에 있는 키오스크 대부분은 3년 뒤에나 장애인 이용이 가능토록 바뀌는 셈이다. 장애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식집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소규모 상점이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도입하도록 장애인 단체는 (지난 2017년부터) 수차례 법 개정을 촉구했다"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러한 음식점에는 2년 뒤에나 도입된다. 눈 가리고 아웅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50㎡ 소규모 시설에 대한 예외 조항이 법의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무인점포가 아닌 이상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적어도 상시 인력 1명은 두고 있어서 법망을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10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적용 조치 역시 법리적 모순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 비용 문제 해결 관건 반면 외식업계에서는 장애인용 키오스크 도입을 두고 설치 비용 문제를 거론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장애인 키오스크 시행령, 외식업주에 대한 배려' 보고서에서 "기존 키오스크는 한 대당 200만~500만원 사이의 가격대인 반면, 장애인용 키오스크 가격은 약 2000만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재왕 변호사는 "은행 자동화기기(ATM)도 장애인·비장애인용을 구분하지 않고 '점자', '음성 인식' 지원이 가능토록 제작되고 있다. 키오스크도 모든 접근성을 갖추게끔 제작된다면 비용 문제를 덜 수 있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1-10 18: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