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의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20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인천시는 인천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자립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지원 주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생활용 주택공급, 자립지원 서비스제공 및 사례관리 등 협력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시가 정책을 주도하고 LH 인천지역본부에서는 중구 신흥동에 소재한 독립생활용 임대주택 20호(54∼74㎡)를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공급한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해 장애인들의 자립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시와 LH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021년 ‘제1차 장애인 지원주택사업’을 통해 주택 8호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 2차로 공급되는 주택 20호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설치와 비장애인들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시와 LH 인천지역본부는 앞으로 3차(2023년)부터는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을 테마로 하는 ‘테마형 임대주택’을 브랜딩(민간 공모 참여방식)해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반영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주택 제공을 계획해 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5개년 계획 수립(2018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2020년),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 개소(2021년) 등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천시와 LH, 주거전환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업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10-11 11:00:49지난 10월 29일 마감된 LH·SH의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 과정에서 장애인·질환자 등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질환자가 직접 뗀 인감 증명이 없는 경우 대리인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 거동이 불편해 발급이 어려운 이들은 신청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LH·SH는 "불편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구제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 발급' 증명만 가능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논란이 된 사안은 장애인·질환자의 기타 대리인이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다. LH와 SH의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기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장애인·질환자 등 당사자가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대리인 신청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질환자를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당사자가 직접 인감 증명을 발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대리인도 주민센터 등에서 입증 서류 지참 시 인감 증명을 뗄 수 있다. 이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당사자들의 '직접 발급' 증명만 받는 것은 장애인·질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한 처사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난달 25일부터 닷새 간 영구임대주택 접수가 진행된 서울 시내 각 주민센터에는 관련 민원이 빗발친 상황이다. 서울 중랑구 A주민센터 관계자는 "당사자가 직접 뗀 인감증명서만 허용하라는 규정 때문에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을 가져오는 경우는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대리인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 B주민센터 관계자는 "지난 9월에 있었던 SH 매입임대 접수 때에도 대리인 신청 관련 항의가 들어왔었다"며 "대리인 분이 고령이라 당사자 직접 발급 인감 증명이 없으면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에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결국 신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인이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청을 하고 못하고가 갈린 상황"이라며 "이번 접수 때에도 대리인 신청 양식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LH·SH "악용 막기 위한 것" LH·SH는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은 인정하면서도 대리신청 악용 방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장애인·질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저희도 당연히 인정을 한다"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이 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더 많은 실수요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청약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규정을 강하게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로선 장애인·질환자의 구제 대책이 요원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본인 발급 인감 증명의 경우 발급 사유를 적기 때문에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송주용 기자
2021-11-01 18:20:39[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입주·사용을 위해 편의시설을 제공하라는 권고에 대해 일부 수용 방침을 전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LH에 주택 내부에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화장실의 단차를 없애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장애인 입주자가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것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 공고하는 경우 주택별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것 등을 권고했다. 편의시설 제공 권고에 대해 LH는 "입주 시에 편의시설 설치 불가를 충분히 고지 및 안내했다"면서도 "진정인의 주택에 한해 공사가능범위 내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당초 권고가 진정인 뿐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한국주택공사가 권고를 모두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진정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예비입주자 모집 시 장애인 접근성을 사전에 안내하라는 권고에 대해 LH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욕실인지 여부를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확인 결과, 올해 5월 게시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이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준공을 마친 단지는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도 없는 경우가 있어, 인권위는 LH가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LH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도 공공주택 이용에 있어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적극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6-23 10:55:41한나라당은 19일 장애인 대상 임대주택 분양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임대주택 분양 의무화와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한 '장애인 주거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편리한 맞춤형 주거공간과 환경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환경을 최적화하는 한편 별도의 주거상담과 개조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 주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중증장애인 33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기준으로 월 15만원이 지급되는 연금을 제도 시행 후 20만원까지 인상하는 연금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신 중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저소득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사도우미 수혜대상도 현재 8000명에서 오는 2011년까지 1만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목욕과 주·야간 보호, 방문간호 등 노인장기요양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올해 정기국회에 '장애인장기요양보장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높이고 정부 부문에서 2012년까지 1만명의 장애인을 추가 고용토록 할 예정이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공개할 방침이다. 또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을 60% 이상 채용하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2012년까지 24개 추가 설치키로 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올해 '만 5세∼고등학교'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만 3세부터'로 시행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증차 △수화와 점자를 고유한 언어와 문자체계로 독립적인 위상을 인정하는 '수화기본법' 제정 등도 제안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2010-04-19 18:16:15[파이낸셜뉴스] 내년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감소된 규모다.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원 대비 8.6% 수준이다. 투자 방향으로는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로 정했다. 항목별로 예산 22조8000억원, 기금 35조5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9조6000억원, 사회복지 38조6000억원이다. SOC 사업은 기존 사업이 완공되고, 신규 사업 착공이 줄면서 올해 예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올해 20만5000가구 대비 23% 늘어난 규모다. 공공분양은 1만 가구 늘어난 10만가구가, 공공임대은 3만7000가구 증가한 1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청년 공공임대(3만8000가구), 신혼부부 공공임대(4만9000가구), 고령자 복지주택(3000가구)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확대하고,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주택은 3만가구 지원하고,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 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10년간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5만명 늘어난 150만명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속도감 있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 예산은 2375억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2020~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투자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민생 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8 09:13:50[파이낸셜뉴스] 내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확대한다. 내년 베이비부머(1959~1964년생) 세대가 본격 은퇴하는데, 이들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인·한부모 가정·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공공주택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25만2000호 공급한다. 노인인구 10%, 노인일자리 얻을 수 있다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내년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3만개보다 7만개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1000만명을 돌파한 노인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960년생 노인 인구로 들어오는 인구가 80만명"이라며 "통계청 조사 결과 노인의 60%는 아직 일을 하고 싶어하고, 노인 빈곤율도 고려를 했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의 질도 좋아졌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3개 유형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로 불리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를 늘렸다"며 "지난 정부 때는 5년 평균 22% 수준인데, 내년에는 37%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단가도 올해 33만4000원에서 내년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작년보다 10조원 가량 늘어난 21조8646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보전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겠단 취지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 기준 39.7%에 달한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대폭 확대된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올해 8곳에서 내년 20개소로 늘어난다. 전국 6만8000개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도 늘린다. 노인 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내년 노인 인구 1051만명 중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714만명이다. 공공주택 역대 최대 공급…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보다 약 5만호 늘린다.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은 올해 11만5000호에서 내년 15만2000호로, 분양주택은 9000호에서 1만호로 각각 확대한다. 또 양육비를 받지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내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준다. 예산 162억원이 배정됐다.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63% 이하)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지급하는 자활 성공금이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 예산 총량은 전년 대비 6.6% 증액했다. 특히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수혜인원을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6 13:59:1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총 37조1077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본 예산 36조1210억원에서 9867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0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원 등 2240억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75억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원 △THE 경기패스 313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원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13억원 등 도민 편익 증진 사업과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 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또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2 13:40:50[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원이 연장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게 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지방세법 개정...지역경제 민생안전 뒷받침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 지출을 제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 인수에 대한 감면을 신설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금융기관 등이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은 감면 연장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고, 급격히 위축된 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일상 속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감면이 연장되고 임대형기숙사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최대 50% 감면 정부는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된다. 이와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이와함께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한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이밖에 과세전적부심 등 권리구제 절차 기준을 완화했다.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전 개정안은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13 16:11:32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9일 저출생 반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결혼서비스 주요 가격정보 공개 등이 골자다.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빠졌던 주거·결혼에 관한 몇 가지가 추가됐다. 진작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바꿨어야 할 대책인데 많이 늦었다. 저출산고령위는 지난달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등 3개 분야로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현실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풀었다. 출산가구에 다른 가점과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1순위 자격을 주겠다는 방침은 옳은 방향이다. 출산가구는 현행 규정에 따라 가점을 부여받는데 다자녀 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등의 우선공급에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원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기준도 폐지된다. 신혼부부들도 기존 2인 가구 기준(26~44㎡)보다 더 넓은 평수의 주택에서 살 수 있어 기대수요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과 출산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닐 것이다. 결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비용도 예비부부들에게 큰 부담이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스드메 서비스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가격을 불러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과도한 추가비용과 위약금 요구, 끼워팔기 등의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폭증하는 실정이었다. 이제야 실태조사를 하고 표준약관을 만들겠다니 늦어도 한참 늦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껏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늑장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스드메 가격 공시는 형식적 공개로 그쳐선 안 된다. 실질적인 비용인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면계약을 강요받지 않는지, 과도한 비용을 강제하지 않는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은 당연하다. 국내 총인구가 3년 만에 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77만명으로 전년보다 8만2000명(0.2%) 증가했다. 그러나 내국인이 아닌,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난 덕이다. 내국인은 10만여명 준 대신 외국인이 18만여명 늘어 소폭 반등한 것이다. 상당수는 한국에 일하러 와서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외국 인력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는 달라진 게 없다. 내국인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마당에 "외국인 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보고서는 주목할 만하다. 현재 국내 근로자 중에 3% 정도인 외국인 비중을 앞으로 40년간 15% 안팎까지 높이면 고령화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은 향후 50년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 0.85%p씩 감소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는 경제를 지탱하는 바탕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세심한 정책을 짜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이 지났다. 외국 인력 고용방식과 임금, 근무환경 개선 등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외국 인력 도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민청 설립의 공론화와 입법도 더 미룰 수 없다.
2024-07-29 18:35:54오는 10월부터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2세 이하 출산가구(태아 포함)부터 최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또 인원수별로 공급되는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돼 신혼부부들이 다양한 면적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태아 또는 2세 이하)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 출산가구 선정방식은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등 유형별로 경쟁해야 했고 가점을 주는 방식에 그쳤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출산가구는 1순위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시가구원 소득의 10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는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면 가점경쟁 없이 1순위로 배정받는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던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된다. 면적기준 제한으로 인해 신혼부부 또는 1인 가구가 작은 평수밖에 지원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이상은 45㎡ 이상의 면적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제한이 사라져 신혼부부도 큰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면적기준 폐지는 이미 공급이 진행된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달 초 공급한 충남 서천 등의 임대주택에는 기존 방식대로 적용된다. 이들 제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 올 연말까지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은 약 7000가구다. 이 중 수도권 기준으로 4600가구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29 18: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