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오는 2028년까지 410가구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 이를 위해 도는 안산시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명)을 시작한다. 이 곳에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하며 올해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가구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01 10:15:2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장애인이 1∼3개월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인천 장애인 단기 자립생활주택이 내달부터 운영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산하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주거전환센터)는 다음 달 중 장애인단기자립생활주택(이하 단기주택)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단기주택은 이름 그대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다음 달 중 연수구 선학동 6호, 동구 송림동 1호 등 모두 7호가 문을 연다. 단기주택 입주 대상은 자립을 희망하나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 장애 특성 등 다양한 이유로 자립 준비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거주 기간은 1~3개월이고 1회에 한 해 연장이 가능하다. 거주 방식은 단독세대를 기본으로 하나 송림동은 공동거주 희망자를 별도로 모집해 2명의 생활도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전담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 역량에 맞는 자립체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일상생활, 주거 관리, 금전 관리 등 자립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이곳은 실전을 준비하는 곳이다. 지역사회 자립 전단계로 이곳을 거쳐 주거전환센터가 운영 중인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장애인지원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인천도시공사(iH)가 주택을 공급하고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개인 부담금을 내면 영구 거주가 가능하다. 현재 28호를 운영 중이다. 주거전환센터는 단기주택 운영을 시작하면서 재가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지원주택은 시설 퇴소 장애인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집에서 사는 재가 장애인들의 이용이 어려웠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장은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살 곳이 없어 자립을 주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4-25 09:04:22[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 1호 ‘발달장애인 주거기반 자립체험형 지원주택’을 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에서 최초로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거·생활공간 제공은 물론 자립코치도 함께 지원한다. 주택은 독립 주거지와 같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인당 1실 제공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체험기간 동안 자립코치와 함께 설거지, 분리수거 등 가사업무, 금전관리 등이 지원된다. HUG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발달장애인 분들의 독립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을 해소하고 홀로서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1-10 10:34:0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무주택 청년 발달장애인에 대 주택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과 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청년 주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에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가 처음으로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LH는 매입임대주택을 만 19세~만 39세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시설물을 관리 운영한다. 성남시는 내년까지 LH에서 제공받은 임대주택 8가구를 탈시설 및 자립을 원하는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시중 시세 대비 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해당 주택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기본 가전제품이 한 세트로 설치돼 있어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홈 매니저’를 통해 각종 공과금 처리, 복지 서비스 이용,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주거지원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택과 주거지원이 결합된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면서 “발달장애인이 차별 없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 3658명의 발달장애인 중 만19세~만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은 1730명으로, 시는 2023년 1월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담은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1-17 16:04:0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의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20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인천시는 인천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자립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지원 주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생활용 주택공급, 자립지원 서비스제공 및 사례관리 등 협력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시가 정책을 주도하고 LH 인천지역본부에서는 중구 신흥동에 소재한 독립생활용 임대주택 20호(54∼74㎡)를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공급한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해 장애인들의 자립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시와 LH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021년 ‘제1차 장애인 지원주택사업’을 통해 주택 8호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 2차로 공급되는 주택 20호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설치와 비장애인들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시와 LH 인천지역본부는 앞으로 3차(2023년)부터는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을 테마로 하는 ‘테마형 임대주택’을 브랜딩(민간 공모 참여방식)해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반영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주택 제공을 계획해 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5개년 계획 수립(2018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2020년),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 개소(2021년) 등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천시와 LH, 주거전환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업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10-11 11:00:4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원하는 첫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주택은 모두 8호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하고 74∼78㎡ 규모이다. 한 가구당 한 명 혹은 공동거주 모두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고 2년 단위로 갱신한다. 재계약 횟수는 제한이 없다.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크기에 따라 74㎡는 375만1000원이고 78㎡는 350만4000원이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의 약 10% 정도로 74㎡는 32만4140원, 78㎡는 30만6450원이다. 신청자격은 인천시에 사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 입주 1순위는 인천 내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며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순위는 지역 내 자립주택이나 단기자립생활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체험·훈련한 뒤 지역사회에 정착을 원하는 장애인이다. 3순위는 지역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다 독립적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원하는 장애인을, 4순위로는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23∼29일 접수한다. 23∼28일 센터에 문의하면 주택열람을 할 수 있다. 30일 자격심사를 거쳐 10월 1일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를 발표한다. 입주는 10월 11일 시작하고 계약한 뒤 60일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당첨을 취소한다. 지원주택은 주거유지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물품구입, 우편물 관리, 쓰레기 배출, 관리비 납부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초기정착 기간인 1개월간 입주자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반찬을 배달한다. 여기에 재정관리를 돕고 취업상담과 낮 활동 서비스, 취업 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약물복용 관리과 병원동행, 운동지원도 하며 지역사회 편의시설 이용을 돕는 등 생활영역을 넓히는 활동을 함께 한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거주하는 시설을 퇴소하고 지원주택으로 입주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으로 800만원을 지원하고 주거급여로 최대 23만9000원을 지급한다. 지원주택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자립기반지원팀, 혹은 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매입·공급하고 인천시가 행정적 지원을, 인천사서원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9-16 15:28:41서울시가 장애인 탈시설 가속화와 자립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돕는 '장애인지원주택'을 올해 74호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다. 지원주택 입주 장애인은 본인 명의의 집에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에 맞춰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으로 지난해 68호가 공급돼 장애인 80명이 지역사회에 자립했다. 이어 올해 74호가 추가 공급되면 약 160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 오는 2022년까지는 총 278호 공급된다. 특히 올해 공급물량 중 30호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신축아파트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올해 공급되는 주택을 관리·운영할 기관은 이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입주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1주택 1인 거주가 원칙(공동 거주 가능)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탈시설 후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안정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선도적인 주거정책"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을 공급, 당사자가 개인별 특성에 맞춰 주택을 선택하며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0-06 18:19:0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장애인 탈시설 가속화와 자립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돕는 '장애인지원주택'을 올해 74호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다. 지원주택 입주 장애인은 본인 명의의 집에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에 맞춰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으로 지난해 68호가 공급돼 장애인 80명이 지역사회에 자립했다. 이어 올해 74호가 추가 공급되면 약 160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 오는 2022년까지는 총 278호 공급된다. 특히 올해 공급물량 중 30호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신축아파트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올해 공급되는 주택을 관리·운영할 기관은 이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1주택 1인 거주가 원칙(공동 거주 가능)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탈시설 후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안정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선도적인 주거정책"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을 공급, 당사자가 개인별 특성에 맞춰 주택을 선택하며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0-06 09:56:0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4·15 총선 복지 부문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대로 모든 국민들께서 품격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 지역사회 내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독거 또는 부부 노인에게 다양한 크기의 주거 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공공 지원주택 내 공동식당이나 빨래방 등 일상생활 편의시설 등의 운영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지난해 기준 60만 여개인 노인 일자리를 향후 4년 동안 매년 10만개씩 확대하겠다고 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 등과 연계해 재능 기부형 일자리, 노인운동기구 관리, 등하교 도우미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년까지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인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소득하위 70% 노인)의 기초연금을 내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도 밝혔다. 장애인 관련 공약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형태의 지원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장애인의 독립적 주거공간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는 등 현재 2만개인 장애인 일자리를 매년 1000개씩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 공약에서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54만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정 양육을 선택한 부모를 위해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3-12 13:35:1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저소득 장애인 150가구에 집안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생활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설치 지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주거급여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장애특성에 맞는 각종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상주택 및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진행한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시 8개 구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가구이다.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이달 중 신청을 받아 4∼5월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팀이 집수리를 신청한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다. 시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연령 및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5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문턱 낮추기, 화장실 미끄럼방지 타일 및 안전 손잡이 설치, 실내·외 안전바 설치, 욕조 및 싱크대 높이 조절, 현관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특성에 맞는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대상주택을 자가주택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까지 기준을 넓혔으며, 지원금액도 가구당 최대 38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사업결과는 총 166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수혜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4.7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는 만일 주택개조 후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1년 이내 무상서비스를 실시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확대된 기준으로 더 많은 장애인 가구에게 맞춤형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3-11 10: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