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마친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이 현장조치를 하던 중,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약 2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거부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씨는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한 뒤 옆에 앉은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장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1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도 "장씨는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2일 구속된 장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형 만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 9일 석방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의 만기가 다가오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14 11:32:56[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태도를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손해배상 금원을 공탁했고 경찰관이 이를 출금한 점,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계획을 세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상해진단서는 외관상 관찰되는 상처가 아니라 머리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에서 장씨의 형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장씨는 올해 10월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는 202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28 12:05:0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후 죄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저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는 202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장씨는 당초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항소심부터는 단순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07 13:54:17[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2·노엘)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장씨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수하는 취지로 영장 심문을 포기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관련된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중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 탑승 후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본다"며 "이 부분은 범죄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장씨는 202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08 14:20:3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2·노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재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장씨는 법정에서 "노엘이기 이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져왔다"며 "지난 사건 이후 새 사람이 되고자 다짐했는데 경찰관들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장씨 측 대리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장씨가 수갑에 채워진 채로 경찰차에 태워질 때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장씨가 고의로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검찰 측의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씨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오히려 부모와 갈등을 겪게 된 점을 깊이 살펴달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역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구속됐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2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25 17:54:36[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씨(노엘, 20)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20)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실제 운전한 사실을 속이려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자수해서 상황을 바로 잡으려 했던 시점이 빨랐다는 점, 보험 사기건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준비해온 최후변론을 읽으며 "사고로 피해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7일 새벽 2시40분께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음주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인을 내세워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와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하려 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장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5-07 16:45:29[파이낸셜뉴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08 14:05:42[파이낸셜뉴스] 래퍼 노엘(장용준)이 아버지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행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긴 글이 주목받고 받고 있다. 노엘은 4일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갈 거다. 기다려줘"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였던 12월 4일 올린 글을 수정해 다시 올리며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아버지를 지지하는 의미로 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장 전 의원이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재직할 때 비서로 일하던 A씨를 성폭력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장 전 의원과 총선 출마 선거 프로필 촬영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으며, 이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도 직후 장 전 의원은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5일 페이스북엔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갑작스럽게 고소를 제기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부담을 줄 수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며 탈당을 시사했다. 노엘은 지난 2017년 케이블채널인 Mnet ‘고등래퍼’에 출연했지만, 조건 만남 논란으로 중도 하차했다.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년 뒤 무면허 음주운전 및 경찰관 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아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지난달엔 윤석열 대통령 체포집행에 분노하는 듯한 모습을 자신의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5 17:58:0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영장전담 법관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맡은 건 주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뒤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18 09:28:1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이 이에 대한 보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거진 계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 노엘은 "진짜 역겹다. 페이지 접어라"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밖에 그는 "다채로운 선동과 리짜이밍"이라며 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하하거나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다. 리짜이밍은 이 대표의 이름을 중국식 발음으로 부른 것으로 일부 사람들이 이 대표를 '중국의 하수인'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알려졌다. 노엘의 부친인 장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비서실장을 역임한 '친윤계' 인사다. 한편 지난 2017년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한 노엘은 조건 만남 논란으로 중도 하차했다. 이후 그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년 뒤 무면허 음주운전 및 경찰관 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고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해당 사건으로 장 전 의원은 당시 맡고 있던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직을 내려놨으며, 올해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31 14: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