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8은 최근 현업에서 무엇보다 큰 관심을 모으는 주제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이 바뀌면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입할지 학계와 금융당국 등 각계각층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화여대 권세원 경영학부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16회 국제회계포럼'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자본유입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IFRS 18은 적어도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권 교수를 포함해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팀 손희원 팀장, 한국상장사협의회 강경진 정책2본부 본부장, 삼일회계법인 김인영 파트너, 우리금융지주 이동익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좌장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이영한 교수가 맡았다. 손 팀장은 "올해 국제회계기준팀 기준의 업무를 생각해 보면 IFRS 18 도입이 가장 큰 화두였다"며 "내년 업무계획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IFRS 18이 손익계산서 표시 방법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모든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서의 중요한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패널들은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관한 IFRS 18이 2027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준비가 지금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부장은 "세부 계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변화라는 점에서 단순 손익계산서 분류 변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기업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을 것"이라면서 "사전분석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은 외부 공시 및 내부 경영 성과 측정에 현행 영업수익, 영업이익, 판매관리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현재 기준에서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무형자산 손상 관련 손익 등은 내부 성과 측정 시 제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업권손상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파트너는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 혼란을 없애려면 경상손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분기별로 발생해야 하는지, 횟수가 아닌 금액으로 얼마 이상 규모가 발생하는지 등을 정확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감사인 입장에선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느낀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IFRS 18 도입을 앞두고 세분화와 통합 입장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027년에 IFRS 18에 따른 작성이 시작되지만 사업보고서 3개년치의 비교 공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2026년 재무제표부터 각각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팀장은 "현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며 "외환차손익이라든지 여러 중요한 개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회사가 많은 모기업은 준비할 것이 많겠고, 시스템 투자에 대한 비용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IFRS 18 도입에 대한 의견을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찬미 김현지 기자
2024-11-26 18:12:13[파이낸셜뉴스] 엠에프엠코리아가 감사의견 ‘적정’의 감사보고서를 지난 21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엠에프엠코리아 관계자는 "비록 종속회사의 실적부진으로 인하여 최근 3개년도 중 2사업연도 연결기준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라며 "그러나 별도기준으로는 약 5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2019년 이후 4년만에 흑자로 전환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것은 미국 종속회사의 매출할인으로 인한 것"이라며 “2024년도에는 매출확대, 재무구조개선과 함께 종속회사의 사업구조개편 등으로 수익성을 개선하여 연결기준으로도 흑자전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종목 사유를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엠에프엠코리아는 신규사업진출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진행되는 신규사업이 올해 관리종목 탈피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3-22 09:27:0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회계제도와 관련,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낸다. 현재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에는 3년연속 영업손실이 나거나 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이 해당된다. 금융감독원 윤정숙 전문심의위원( 사진)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서 발표했던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폐지와 관련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22대 국회 원구성 직후, △신규 중소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경감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완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일원화(별도 기준 감사의견 공시면제) 등의 법률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위원은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감사인 지정사유를 합리화, 올해 지정대상기업을 전년대비 184개사 감축했다”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를 유예했으며 감사계약 체결시 감사인이 기업에 보수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 협의토록 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원할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도 올해 건설·금융업 분야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5년에는 화학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에도 적용된다. 윤 위원은 “‘의견조정 협의회’를 통해 지정감사인과의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하되,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1-24 14:50:02앞으로 재무기준 사유로 감사인을 직권지정받은 기업은 동일사유 발생 시에도 최소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재무 문제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지정이 과도하게 길어져 국내 기업들에 가해지는 회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들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지금껏 상장회사 등은 3년이라는 직권지정기간 중 여타 사유가 발생하면 새롭게 해당 지정기간이 시작됐다. 하지만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해결이 쉽지 않아 이 굴레에 갇혀버리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을 기존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중요도가 낮은 종속기업의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지배기업이 직권지정을 받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는 폐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정 개정으로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도 유도한다. 자유선임 시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으로 감사팀을 구성하지만 지정감사 시에는 비교적 미흡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이 자행되기도 한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팀 내 산업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하는 등 최소 1명 이상 해당 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도 바꾼다. 지금까지는 회계법인에 경력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고득점을 받도록 설계돼 있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회계사 연차가 높을수록 기업이 많이 배정됐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고연차 회계사 지정점수를 정년퇴직 시기 등을 감암해 조정한다. 30년 이상은 현행 120점에서 110점으로, 40년 이상(신설)은 120점에서 100점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도 개선한다. 현재는 지배·종소기업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는 경우 감사인 일치를 위해 사전통지 시엔 다른 감사인이 지정되는 비효율적 사례들이 있어왔다. 이제부터는 기업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관련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9-13 18:39:5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재무기준 사유로 감사인을 직권지정 받은 기업은 동일 사유 발생 시에도 최소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재무 문제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지정이 과도하게 길어져 국내 기업들에 가해지는 회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들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지금껏 상장회사 등은 3년이라는 직권지정기간 중 여타 사유가 발생하면 새롭게 해당 지정기간이 시작됐다. 하지만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해결이 쉽지 않아 이 굴레에 갇혀버리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재무기준 직권기정 대상을 기존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중요도가 낮은 종속기업의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지배기업이 직권 지정을 받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는 폐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정 개정으로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도 유도한다. 자유선임시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으로 감사팀을 구성하지만 지정감사시에는 비교적 미흡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이 자행되기도 한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팀 내 산업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하는 등 최소 1명 이상 해당 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도 바꾼다. 지금까지는 회계법인에 경력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고득점을 받도록 설계돼 있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회계사 연차가 높을수록 기업이 많이 배정됐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고연차 회계사 지정점수를 정년퇴직 시기 등을 감암해 조정한다. 30년 이상은 현행 120점에서 110점으로, 40년 이상(신설)은 120점에서 100점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도 개선한다. 현재는 지배·종소기업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는 경우 감사인 일치를 위해 사전통지 시엔 다른 감사인이 지정되는 비효율적 사례들이 있어왔다. 이제부터는 기업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관련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9-13 18:10:50"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명확한 회계기준이 미흡하다 보니 발행 및 보유 기업들은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회계업계의 회계감사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회계지침 제정이 어렵다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가상자산, 대체시장에 버금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회계기준 또는 회계처리 지침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됐지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주식, 채권에 미치지 못했지만 대체시장에 버금가는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9곳 실태조사에 따르면 9개 사업자의 시가총액은 2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55조2000억원) 대비 58% 감소했다. 그러나 거래가능 이용자는 지난해 하반기 558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90만명으로 24% 증가했다. 시총은 줄었지만 거래가능 이용자가 늘어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 저변은 넓어졌다는 평가다. 박 교수는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시장 위축이 컸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기준 미흡, 재무제표 어려움 가상자산 수요는 늘고 있지마 국제회계기준 등 세계 주요 회계기준은 걸음마 수준이다. 박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명확한 회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기업들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발행자로서는 토큰 발행 대가 성격이 수익, 부채, 자본 중 어느 군에 넣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입장에선 위탁보관하고 있는 토큰을 부채 또는 자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토큰에 대한 평가의 문제도 논란거리다. 보유자 입장에서 토큰을 자산과 수입 중 어느 부분으로 인식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도 미흡하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토큰을 무형과 유형 중 어떤 자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이다.■가상자산 거래, 감사 리스크↑ 박 교수는 이러한 재무제표 작성 과정의 어려움과 기준 미흡이 불법적 용도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려는 세력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먼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자산의 실재성 및 소유권 확인이 어렵다"면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감사인들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수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감독당국과 회계업계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계 및 감사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투자자들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 회계업계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회계 및 감사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강구귀 차장 서혜진 김현정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이주미 김동찬 임수빈 기자
2022-11-23 18:07:57[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폐지하는 등 상장 규정을 바꾼다. 한국거래소는 15일 국정과제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 방안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일부를 시행하기 위한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우선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이 발생하면 실질심사 사유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는 이의신청 기회도 확대됐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의 신청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2개 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달인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는 삭제한다.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실질심사 사유를 없애고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2-11-15 17:39:07"우리나라에 IFRS(국제회계기준)가 도입된 후 10년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등 비재무 공시 및 보고서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큰 변화다. 비재무 공시 등 관련 회계기준을 정교화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13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비재무 공시 및 보고서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할 프로세스 마련을 촉구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송민섭 서강대 교수는 "정보기술(IT)이 발달하고 ESG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비재무적 보고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작성자가 회계적 선택에 대한 판단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교화된 기준을 갖춰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기준에 대한 산업의견이 반영될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비재무적 정보를 고려한 공시정보 시스템도 제안했다. 앞으로 지식재산권(IP), 무형자산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갖춰진 프로세스가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영국에서는 비재무적 공시정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분야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면서 "비재무적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도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회계처리 정답이 하나만 존재해서 명확했던 것과 달리 K-IFRS는 회계 처리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감독당국의 해석에 따라 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기업과 회계업계, 감독당국과 적극 소통해 K-IFRS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입법,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IFRS 도입으로 기업들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IFRS 특유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기업 회계역량 강화, 외부감사인 감사능력, 감독당국 체계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2021-11-24 18:02:27[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사로 부터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에 대해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 기준 감사인 직권지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새로운 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로 9년중 3년은 지정 감사를 받는다. 이 제도는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과 감사인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지 않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연결기준 감사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2022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말 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해 필요시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를 수행해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전체 주권상장법인은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가 대상이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고, 채권 금융회사 직원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손 부위원장은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관투자자 위원(임·직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이 임원으로 한정돼 참여가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위원 구성 등을 감안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궁극적 성공은 현장에서 회계법인의 높아진 감사품질을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현재 감사품질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양적 요소 위주로 설계된 감사인 지정방법의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6-22 10:42:09금융감독원이 내년 재무제표 점검시 신(新) 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시점이 12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 만큼 기업들에게 작성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유의사항 등을 25일 사전 예고했다. 중점 점검 이슈로는 △신(新) 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이 선정됐다.먼저 금감원은 새로운 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충당부채·우발부채 측정 및 관련 주석공시의 적정성도 살피기로 했다.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이외 분야 중심)에 대한 수익인식의 적정성도 따져보기로 했다.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인해 진행률 과대산정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도 중점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6-25 18: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