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조치가 부당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집행 정지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의신청인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검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 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특정사건의 판결 절차를 계속 진행할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특별검사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의 추가 기소가 적법했는지는 결국 재판 과정에서 가려져야 한다는 의미다. 내란 특검법 제20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조 1항은 이의신청은 특검을 경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8항에서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해당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서를 특검에 먼저 제출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배척했다. 내란 특검법 제20조 제8항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적시됐다는 것이 이유로 설명됐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반발했고,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특검법상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박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3 12:14:3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5건 재판들이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가 다 정지된다”며 “그럼 진행되는 재판들을 다 정지하는 건 헌법정신이다. 당연히 중단되는 거고 이유 없는 논쟁”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추를 정지하는 것이라 기소만을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헌법학계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은 헌법 84조상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확실히 규정키 위한 형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되,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선고 예정 재판은 예외로 둔 내용이다. 즉, 대통령 재임 중에는 무죄 선고만 가능케 하는 것이다. 여기에 오는 18일 파기환송심이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그 근거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공포되면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다만 민주당은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재판을 중지하면 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니까 형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다만) 오늘 처리하진 않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을 ‘이재명 방탄법’이라 칭하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직접 해당 법안들을 거론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05 11:32:31[파이낸셜뉴스] “보름 후인 18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또 치러야 할 수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본투표일인 3일 SNS를 통해 내놓은 주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을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인 만큼 실형이 확정될 공산이 커서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곧장 대통령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다.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선고 예정 재판은 예외로 둠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인 재판은 무죄 선고만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근거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두 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파기환송심은 무죄 판결을 예정한 채 진행되는 것이다. 그 외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등 재판은 무죄 판결 수순이 아니라면 중단된다. 형소법 개정안은 부칙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토록 했다. 선거법 개정안 또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즉,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18일 전에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대통령 공포까지 이뤄지기만 하면 재판은 중단되거나 사실상 무죄 판결을 예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이다. 김용태 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언급하며 “이 2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민주당의 당론인가. 헌법정신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며 “이재명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03 17:11:58[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다른 이 후보가 피고인인 재판들의 기일도 대선 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재판 공정성 논란 불식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6월 3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앞서 민주당이 대법관과 서울고법 판사 탄핵소추 으름장을 보이며 요구한 바이다. 선대위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당연한 결정이다.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건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선대위는 여기에 더해 다른 이 후보 재판들도 기일을 대선 이후로 다시 잡아야 한다는 추가 요구를 내놨다. 선대위는 “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 재판 기일이 잡혀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게 순리에 맞다”며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국민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대선 전 기일이 잡힌 이 후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20일과 대선 당일인 6월 3일에 잡힌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등이다. 위증교사 재판은 대선일에 결심공판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대선 후에도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해당 재판들을 중지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선 이날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7 13:23: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대선 이후의 사법적 쟁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비롯해 총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 등이다. 수사·기소 단계까지 포함하면 사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6월 3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헌법 84조에 적용할 수 있는지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소추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한정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한다. 만약 재판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경우 당선 이후 대통령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 반면 기소 등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대통령직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법 84조의 목적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뿐만 아니라 법정에 불려 다니는 것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상 소추는 공소 제기, 즉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명문상 조항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대법원이 판단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각 재판부가 판단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기자
2025-05-05 18:13:22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판단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만큼 헌재 재판관 후보 2명에 대한 지명은 사실상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됐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에 "존중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로써 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후임 역시 대통령 몫이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으로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3인씩 지명·선출하며,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의·표결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등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사청문회법 6조 2항과 3항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 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으로 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에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헌법학계에선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과 달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앞서 헌재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과반수 찬성으로 봤다"며 "국무총리는 선출된 대통령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해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창설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전쟁 등 긴급상황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며 "60일간 임시적인 지위를 갖는 권한대행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지명한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민지 기자
2025-04-16 18:58:01[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후임 역시 대통령 몫이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으로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3인씩 지명·선출하며,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의·표결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등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사청문회법 6조 2항과 3항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 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으로 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6 18:47:5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판단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만큼, 헌재 재판관 후보 2명에 대한 지명은 사실상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됐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에 "존중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로써 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보가 퇴임하는 만큼,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후임 역시 대통령 몫이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으로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3인씩 지명·선출하며,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의·표결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등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사청문회법 6조 2항과 3항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 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으로 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에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헌법학계에선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과 달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앞서 헌재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과반수 찬성으로 봤다"며 "국무총리는 선출된 대통령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해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창설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전쟁 등 긴급 상황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며 "60일간 임시적인 지위를 갖는 권한대행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지명한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4-16 15:54:15[파이낸셜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한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내일 배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지명이 '현상 유지적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다. 전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조계 내에서도 그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9 15:31:2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다음 달 중순쯤 선고를 앞두면서, 조기 대선 시나리오를 둘러싼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선거일은 5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로 지정되면서, 조기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서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원칙을 따르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 예상 시점이 조기 대선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사상 소추'가 검사의 기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던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은 정지한 뒤 임기 종료 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다. 학계와 법조계는 이는 전례가 없던 사태로 논의된 바가 없어 헌법84조 두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 이후까지도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재판 정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을 기관도 뚜렷하지 않아 혼란이 정리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기일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기일 지정 신청 등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로써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당선 이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헌법 전문 변호사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지속되면 대통령 측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기존 재판이 형사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27 15: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