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유정주 의원의 주최로 열린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가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을 포함해 싱어송라이터 박학기, 작곡가 윤일상 등 셀럽 작가를 포함해 정부 부처 관계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축사로 문을 연 김용민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저작권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매우 뜻깊다"며, "작가들의 창작 욕구가 고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주 의원 또한 자신도 한 때 저작자였다고 밝힌 후 "갑을 관계에서 늘 을의 자리에 놓여 있는 저작권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열 회장은 "문화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창작자들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문화, 경제 수준과 국격에 맞는 저작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자들을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두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단순히 오늘로서 끝나지 않도록 협회는 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2부로 나뉘어 각각 저작권법 제54조와 107조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권리 변동에 대한 등록과 그에 따른 제3자 대항력에 관한 저작권법 제54조는 홍익대학교 오승종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오 교수는 "현행 조항으로 인해 이중 양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탁관리단체는 제3자 대항력을 가질 수 없어 피해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가 제안한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 국내 대부분의 작사, 작곡가들의 곡을 신탁관리하며 이미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한음저협과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등록 효력이 인정되도록 규정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음악 저작물은 약 3만여 건으로, 한음저협에 등록된 음악 저작물인 500만 곡의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작권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현 상황이 실효적이지 않은 이유다. 한음저협 부회장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박학기는 "K-POP의 파급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지금, 작가들을 위한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창작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많은 작가들이 잘못된 매절계약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듯, 작가들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또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 조항으로 인해 저작권위원회의 등록 비용이 권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오 교수의 개정안에 동의했다. 뮤직카우 김지수 공동대표는 사업자로서의 시각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음악 저작권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으로 가장 중요한 권리에 대한 이력과 증빙이 한 곳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부 주제인 107조는 한음저협과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모호한 문구와 처벌 규정 부재로 많은 방송사들이 음악사용내역인 큐시트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는 "이용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고 투명한 분배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으로, EU에서는 2014년부터 회원국에게 정보 제공을 의무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라 현재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이용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법률로써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응해야 한다는 모호한 문구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어질 처벌 조항이 없어 자료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이용 정보에 대한 제공은 기본이자 원칙으로서 이행 강제를 위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곡가 윤일상은 "저작권자들은 실적을 내야 수익이 따르는데 실적에 대한 통계가 없다면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다"며, "특히 방송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의 경우 대형 제작사, 방송사, 음악 감독 등이 위로 자리한 수직적 구조의 맨 아래에 있는 '을 중의을 중의 을'이다"고 말했다. 윤일상 작곡가는 또, "90% 이상의 저작권자들이 자료 부실에 따른 저작권료 분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107조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자민 응 CISAC 아태 지역 이사는 "관련 법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용자와 저작권자 간 협력이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107조 개정을 통해 투명한 분배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지적한 원아이디랩 방경식 대표는 "방송 제작사가 직접적으로 이용 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한다면 100%에 가까운 사용 내역을 잡아낼 수 있다"며 107조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seoeh32@fnnews.com 홍도연 기자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2-11-25 14:30:29한음저협이 저작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작권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유정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에 관한 저작권법 제54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이용내역 자료 청구에 관한 저작권법 제107조를 다루며 현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저작권법 제54조와 관련해 한음저협은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러한 법의 맹점을 악용해 저작권을 갈취하는 이중양도 및 매절계약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제3자 대항력이 인정돼야 함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한음저협은 "저작권법 제107조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 열람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모호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 열람을 거절했을 때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대부분의 방송·통신사(OTT 포함)가 큐시트 등의 사용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로 나눠져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인하대 로스쿨 홍승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끌어 나간다. 홍익대학교 오승종 교수가 저작권법 제54조를,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가 저작권법 제107조를 맡아 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토론자로 싱어송라이터이자 한음저협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가수 박학기와 히트곡 메이커로 불리는 작곡가 윤일상이 저작권자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태지역 벤자민 응(Benjamin Ng)이사, 뮤직카우 김지수 공동대표, 원아이디랩 방경식 대표 등 국회 및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저작권자, 이용자, 신탁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추가열 회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비단 한음저협만의 문제가 아닌 저작권 신탁단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타 신탁단체들에게도 참석과 지지를 요청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다룰 저작권법 제54조와 107조는 저작권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과 분배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이 밖에도 개정이 시급한 저작권법에 대해 임기 내에 차근차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2-11-21 08:41:29[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6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20여 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전용 누리집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 채널 ‘저작권TV’를 통해 생중계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을 여섯 개 주제로 나누어 창작자와 저작권 산업 관계자(이용자),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기술 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조문(안)을 마련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추가 수정의견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제1차 공청회(11월 6일, 오후 1시)에서는 ‘추가보상청구권’ 등 저작권 계약 조항 및 ‘업무상 저작물’ 조항, ‘초상등재산권’(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신설안, ‘디지털송신’ 정의 신설과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제2차 공청회(11월 11일, 오후 1시)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 등이 저작권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신설,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축소 및 민사배상 강화,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허용(이른바 데이터마이닝 조항) 신설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전용 누리집 등에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하고 싶을 때는 전용 누리집의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한편 공청회 이전에 온라인 참석자들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논의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2일부터 이를 전용 누리집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국회 도종환의원실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추가로 수정한 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12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을 보장하는 조항과, 저작물 이용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 있어, 창작자와 이용자 등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저작권법이 그동안 변화된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춰 균형 있게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11-02 09:27:33[파이낸셜뉴스]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 등의 이용과 온라인 시험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는 한편, 저작권 침해 등의 분쟁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이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2020년 2월 4일에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 도서를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에 포함된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공중송신할 수 있고(법 제25조 2항), 시험 출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법 제32조)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을 신설했다. 교과용 도서나 시험 문제에는 수많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전에도 이에 대해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있었지만(단, 교과용 도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상금 지급), 이번 개정으로 그 허용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원격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를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노력이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서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의 태도를 보이며 조정에 협조하지 않아도 조정을 성립시킬 방법이 없어 결국 소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분쟁조정 예정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했다.(법 제117조, 시행령 제63조) 다만,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보장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0년부터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 저작권 등록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위원회를 직접 등록 업무의 법적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업무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을 반려하고(법 제55조 제2항) 잘못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바로 고치는(법 제55조의2) 근거규정 등도 정비해 저작권 등록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등록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권리자의 권익 보호도 더욱 강화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8-05 09:12:10[파이낸셜뉴스]지난 6월, 동화 ‘구름빵’ 작가로 유명한 백희나 씨가 출판사 등과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구름빵’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보상 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14년 만에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어떻게 바뀔까? 코로나19여파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내 개정될 저작권법 역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달라진 저작권법 환경을 개정될 법에 반영한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허용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대신에 영상을 포함하는 ‘(가칭)디지털 송신’을 도입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온라인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은 최근 언론과 만나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일부 개정으로 복잡해진 법률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 '구름빵 눈물' 없도록… ‘추가 보상 청구권’으로 공정한 권익 확보 ‘구름빵’은 지난 2004년 출간된 동화책으로, 10여 개국에 번역 출간돼 세계적 인기를 끌었고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으로도 제작됐다.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판사 등과의 계약 문제로 백 작가가 받은 돈은 185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작가 본인이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도 갖지 못하게 됐다. 이와 같은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 균형을 위해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한다. 저작자가 저작권 양도 당시 예측하지 못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일정 기간에 한 해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업무상 저작물’ 조항도 정비해 법인의 피고용자가 창작한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은 법인에 귀속하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창작자 주의’ 원칙도 확립한다. 대중문화 예술인·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법적인 권리인 ‘퍼블리시티권’도 도입한다. 국내에서는 법원의 판례가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근거와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저작물 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다양한 이용자가 저작물을 더욱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 집중관리’도 도입한다. 일례로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한 영상 제공 서비스)에서 방송 콘텐츠를 재전송할 시 음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음악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에 맡겨지지 않은 경우 다수의 저작권자를 탐색하고 이용 허락을 받아야 했다. ‘확대된 집중관리’는 신탁관리업체에 맡겨지지 않은 저작물도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지적재산권자가 원치 않으면 ‘확대된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형사적 분쟁 해결보다 민사적 분쟁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비영리적이고 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라면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일명 ‘조정우선주의’를 권고할 방침이다. 또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일정 배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배수배상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저작물 이용 산업 및 기술 진화,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도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반영한다. 먼저 ‘데이터마이닝 허용 조항’을 신설해 인공지능 학습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저작물 이용이 필요한 경우, ‘침해 면책’을 허용할 방침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0-07-29 10:37:1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가보상 청구권’, ‘확대된 집중관리’ 및 인공지능 개발, 활용 촉진 등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보호는 강화되고, 보다 손쉬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할 때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과거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전부개정안에는 저작물 이용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뤄지고, 쌍방향 온라인 기반(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개정안에 반영한다.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수 있고, 저작권자들에게도 저작물의 이용 수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확대된 집중관리 결과 발생하는 미분배금은 공적 기관에서 저작권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함께 도입한다. 디지털 창작도구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의 발달로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의 재료로 소비하고 있다.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가칭 조정 우선주의)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대신 권리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사적 배상제도는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분쟁 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을 유도한다. 모든 콘텐츠 산업의 원천인 창작의 가치를 높이고 창작자가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저작권을 양도받은 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저작물 이용자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 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는 것을 함께 검토한다. 또 기업체 등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제9조)을 개선해 법인에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법인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재산권)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006년 이후, 저작물 이용 산업과 기술의 진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비대면 문화’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등을 위한 말뭉치 활용 등 정보 대량 분석(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하고, 이제는 보편화된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상의 개념(가칭 디지털 송신)으로 명확히 한다. 학교의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수업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저작권 제도의 변화는 분야별로 권리자와 이용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법학, 콘텐츠산업 등)와 관련 부처, 이해 관계자(개별창작자, 저작권단체, 저작물이용사업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8월까지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어문·음악·영상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심층 토의(FGI)를 통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는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분야를 나누어 3회 이상 개최해 현실적인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이용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저작권이 단순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아니라, 세계 저작권 제도 발전을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경제 강국으로 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7-01 08:55:46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국내 웹툰 업계와 웹툰 작가들이 모처럼 한숨을 돌렸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손놓은 사이 국내 웹툰 업체가 직접 불법 웹툰 모니터링부터 고소를 진행해야 했다. 지난해 밤토끼 사이트 하나로 인한 피해액만 업계 추산 약 24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 웹툰 시장 규모(7240억원)의 약 33%가 피해를 입은 셈이다. 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에야 정부합동 침해대응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 해외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과 차단에 나섰다. 웹툰 업계는 정부가 생태계를 겨우 구축한 웹툰 업계에 유사 피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막과 촘촘한 안전장치 등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 단속과 저작권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를 요구했다. ■정부.국회 손놓은 사이 업계만 '발 동동' 24일 국회와 관련기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부산경찰청의 밤토끼 검거의 숨은 공신은 웹툰 업계로 꼽힌다.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코믹스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은 불법 웹툰을 직접 모니터링해 적발, 기관에 신고하는 동시에 저작권법 위법자에 대한 사법처벌 강화성도 제기했다. 밤토끼로 최대 피해를 입은 레진코믹스는 4년 전부터 핑거프린트 기술로 불법복제 유포자를 직접 적발해 신고하고, 심지어 해외에 주로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잡기 위해 해외 통신사업자(ISP)와 직접 접촉하기도 했다. 레진코믹스가 적발한 지난해 불법 웹툰 적발건수는 약 460만건에 이른다. 네이버웹툰 역시 불법복제 방지 시스템 '툰레이더'를 자체개발해 범인을 특정하는 데 기술적 도움을 줬다는 것이 네이버측 설명이다. 또 영화 불법복제 방지 홍보에 앞장선 영화배우와 같이 네이버웹툰도 유명 웹툰작가와 협업해 웹툰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는 홍보 웹툰을 올렸다. 다음웹툰도 지난해 초부터 불법 웹툰 사이트 모니터링과 정보를 취합하고 개별적인 신고를 통해 접속 차단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고소해 1명이 사법처리됐고, 지난 3월에는 밤토끼 운영자를 추가 고소했다. 박정서 다음웹툰 대표는 "지난 몇년간 불법 웹툰 사이트로 웹툰 작가와 웹툰 사업이 입은 피해는 심각했다"면서 "법, 제도 미비로 불법 웹툰 사이트 규모가 커졌던 점에 아쉬움이 남지만 향후엔 정부와 유관 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통과 '시급'…차단 6개월→2주 웹툰 업계가 이같이 직접 모니터링과 고발, 해외 통신사업자에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화, 음악과 달리 웹툰은 저작권법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기 대문이다. 현행법인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통정보에 웹툰은 '그밖의'인 9호에 해당했고, 불법 웹툰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웹툰 업계가 저작권자 동의를 받아 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야 했다. 방심위가 이를 심의해 국내 통신사업자에 접속차단을 명령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2주, 이 전체 과정에 두달에서 여섯달까지 소요됐다. 웹툰이 불법 복제돼 퍼지는 시간은 2시간인데, 웹툰 업계와 웹툰작가는 속수무책으로 불법복제에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난해부터 계류돼 있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소관부처인 문체부가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차단명령을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내릴 수 있게 돼 신고부터 접속 차단까지 2주 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인데 20대 국회 들어 법사위가 자주 열리지 않아 계류됐다"면서 "국회가 일만 열심히 하면 5월 국회에도 당장 통과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8-05-24 17:38:36앞으로 커피 전문점과 생맥주 전문점, 헬스클럽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입장료 등을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 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했는데 이 규정이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한국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학계 및 음악 권리자단체는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오랫동안 개진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과 생맥주 전문점, 헬스클럽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했다. 또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했고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공연권 추가 업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업종별 음악사용 실태 조사 및 분석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관계자 의견수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됐다. 한편,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50㎡ 이하의 영업장의 경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월정액 4000원으로 설정해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하토록 설계했다.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음악 한 곡당 4개의 권리자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징수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일괄 처리토록 해 이용자는 저작권료 일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7-08-16 10:47:50커피숍과 호프집, 헬스클럽에서 틀어주는 배경음악에도 저작권료가 징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관련 심사 및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요 업종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하고 지난해 11월 부터 지난달까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시중에서 자유 이용이 허용되어 온 관행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소규모 영업장은 면제하고 월 4000원 정도의 최저 수준 저작권료를 책정했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1회의 시청·관람만으로도 시장수요를 잠식하므로 공연권 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현행 규정이 영화 등의 상영을 폭넓게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익과 부가시장 육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기에 이를 정비하되 농어촌·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문체부 홈페이지 자료공간-법령자료실을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7-05-02 08:49:38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효율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2014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2조 2978억 원에 이르고, 불법복제물로 인한 생산 감소가 3조 6532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을 통해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악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업장에서 음반 재생 시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음반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이용자가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사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4개 단체의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음악 등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과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6-03-03 09: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