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원IP 전문 투자 및 매니지먼트 기업 비욘드뮤직은 인터파크 음악사업부가 보유한 음원 저작인접권 전량에 관한 자산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500억원대 규모 음원 878곡의 저작인접권이다. 인터파크는 야놀자가 최대 주주다. 비욘드뮤직이 인수한 음원IP는 다비치 ‘8282’, 티아라 ‘Roly-Poly’, 임창정 ‘내가 저지른 사랑’, 라붐 ‘상상더하기’ 등이다. 이에 비욘드뮤직은 총 2만5000곡 이상의 국내·외 음악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게 됐다. 약 3000억원 규모의 독보적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단일 음원IP 자산운용사라는 설명이다. 이재륜 비욘드뮤직 파트너는 “2021년 5월부터 KNC뮤직(비욘드뮤직의 변경 전 상호), FNC인베스트먼트, 인터파크 음악사업부의 80~90년대 대중가요 명반부터, OST 및 2010년대의 명곡까지 음원 IP를 다량 보유하게 됐다. 높은 수익성을 동반한 음원 및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인수 합병을 추진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과 차별화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욘드뮤직은 2021년 5월에 설립된 음악 저작·인접권 투자 인수 및 매니지먼트 기업이다. 아시아 최대 디지털 악보 플랫폼 기업 ‘마피아컴퍼니’를 공동 창업한 이장원 대표와 히트 메이커 박근태 작곡가가 공동으로 설립한 음악 저작권 매니지먼트사다. 지난해 12월 프랙시스캐피탈로부터 20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총 2700억원 규모의 음원IP 자산운용액(AUM)을 보유했다. 같은 해 5월 국내 음원시장 역사상 단일 음원 IP 포트폴리오로서는 가장 큰 금액이었던 466억원에 KNC뮤직을 인수했다. 올해 3월 비욘드뮤직은 FNC 산하 음원 IP 보유사인 FNC인베스트먼트를 470억원에 인수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6-07 08:41:37[파이낸셜뉴스]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조덕배씨(61)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2015년 8월 음악회사 대표이사 A씨에게 ‘꿈에’ 등 123개 음원의 저작인접권과 사용료 분배청구권을 양도해주겠다며 약 1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구속돼 있는 동안 부인이 허락없이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부인을 형사고소하면 저작인접권을 찾아올 수 있다”고 속이면서 접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2014년 9월 이미 부인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에 업무처리 권한 일체를 위임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다른 법무법인이 저작권 양도계약서를 공증하기도 했다. 조씨가 A씨에게 돈을 지급받더라도 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조씨의 말에 속은 채 계약을 체결한 뒤 약 1억원을 송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조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 소아마비 등으로 서동이 불판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점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돈의 액수가 약 1억원에 달해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15 08:22:13음원에 제작자로 기재가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음원 제작에 기여도가 적을 경우 저작인접권을 누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창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B사가 가수 임재범의 노래 '너를 위해'의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카카오M과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1년 12월 임재범 소속사는 총 21곡의 리메이크 곡이 수록 된 제2음반을 제작·발매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제2음원의 트랙 9번인 '너를 위해'는 임씨가 새로 가창한 리메이크 곡이 아닌 지난 2000년 녹음 된 제1음반의 음원을 그대로 복제해 수록했다. 앞서 제1음반에 대한 양도·양수 체결은 2009년 당시 임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던 C사에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2016년 이 사건의 원고인 B사로 양도 계약을 거치게 됐다. 그 사이 A사는 2014년 3월 카카오M에게 제2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카카오M과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선 제1음반에 관해 저작인접권을 최초로 가져 B사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W사가 이 음원의 제작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W사로부터 시작해 5차례 걸쳐 최종으로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은 원고인 B사 역시 이를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5-05 18:32:58[파이낸셜뉴스] 음원에 제작자로 기재가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음원 제작에 기여도가 적을 경우 저작인접권을 누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창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B사가 가수 임재범의 노래 '너를 위해'의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카카오M과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2월 임재범 소속사는 총 21곡의 리메이크 곡이 수록 된 제2음반을 제작·발매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제2음원의 트랙 9번인 '너를 위해'는 임씨가 새로 가창한 리메이크 곡이 아닌 지난 2000년 녹음 된 제1음반의 음원을 그대로 복제해 수록했다. 앞서 제1음반에 대한 양도·양수 체결은 2009년 당시 임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던 C사에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2016년 이 사건의 원고인 B사로 양도 계약을 거치게 됐다. 그 사이 A사는 2014년 3월 카카오M에게 제2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A사와 카카오M이 자사가 가진 제1음반의 음원 '너를 위해'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제1음반의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최종적으로 자사(B사)가 2016년 취득했다"면서 "A사가 2011년 제1음반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의 허락 없이 해당 음원이 수록된 제2음원을 제작하고 배포해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사 등은 "이 음원의 저작인접권이 양도된 과정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카카오 측은 "제2음원을 발매할 당시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A사에게 먼저 리메이크 앨범을 만들자고 제안해 원곡을 수록한 것"이라면서 "이는 해당 음원의 저작인접권을 A사에게 양도한 것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카카오M과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선 제1음반에 관해 저작인접권을 최초로 가져 B사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W사가 이 음원의 제작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W사로부터 시작해 5차례 걸쳐 최종으로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은 원고인 B사 역시 이를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너를위해 #저작인접권 #카카오M 음원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5-04 18:05:13혼성 댄스그룹 '쿨'의 1집부터 4집까지 앨범에 대해 전 소속사가 저작인접권을 갖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대중이 누릴 수 있도록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등 매개하는 사람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쿨의 리더 이재훈씨 아버지가 전 소속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저작인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쿨은 1994년 데뷔한 이래 1998년 9월 말까지 A씨가 대표였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 기간 쿨은 '작은 기다림' '운명' '해변의 여인' '애상' 등 히트곡이 포함된 앨범 4장을 냈다. 회사는 발매하는 앨범마다 히트하자 1998년 4월 '베스트 음반'을 제작키로 하고 신나라뮤직과 음반 유통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베스트 음반이 발매되기 전 회사와 쿨의 전속계약은 끝났다. 이씨의 부친과 회사는 회사가 소유한 앨범의 저작권과 초상권, 상표등록권 등을 모두 부친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로 넘기기로 계약했다. 회사와 신나라뮤직 간 체결한 베스트 앨범의 모든 권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로부터 17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8월 A씨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쿨'의 4집까지의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자로 등록했다. 이에 이씨의 부친은 해당 음반들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올 1월 소송을 냈다. A씨는 당시 계약의 주된 목적은 "회사가 쿨의 향후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었다"며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은 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쿨의 향후 활동이 방해받지 않는 점에 중점을 뒀다 해도 이를 계약의 양도 대상에서 저작인접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경우 쿨의 향후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계약상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가 쿨 멤버들에게 회복된다고도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상 양도 대상이 베스트 음반의 유통에 관한 권리뿐이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6-10-18 09:54:18가수 김범수의 히트곡 '보고싶다'가 수록된 앨범의 저작인접권(복제.배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세계적 음반회사인 유니버셜뮤직의 국내 법인(이하 유니버셜)과 개인이 벌인 맞소송에서 법원이 유니버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던 김범수의 전 소속사 T사가 당초 유니버셜에 해당 권리를 넘겼지만 T사 대표가 지인에게 같은 권리를 이중으로 넘기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소속사 측이 이미 저작인접권을 양도했는데도 또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권리를 양도했고 제3자 역시 이를 알고 양수받았다면 2차 양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소속사가 저작인접권 이중양도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정모씨(여)와 유니버셜이 "김범수 3, 4집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맞소송에서 "해당 권리는 유니버셜에 있다"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2년 김범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T사는 유니버셜과 3, 4집 앨범에 대한 저작인접권 양도 계약을 맺었다. T사는 12억원의 선급금과 인세를 받는 대신 유니버셜은 앨범 제작과 배포,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조건이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만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2008년 T사 대표 K씨 지인인 정씨가 T사와 김범수 3, 4집 앨범을 포함한 다수의 곡들에 대한 저작인접권 양수계약(2차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인접권 양수등록까지 마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정씨는 유니버셜이 저작인접권 양수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삼으며 "최초 계약은 종료됐다"고 권리확인 소송을 낸 것. 반면 유니버셜은 "2차 계약은 권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금전지급 등 반대급부가 없었다는 점에서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도인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제2양수인 계약은 무효"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2차 계약 당시 K씨에게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그간 K씨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작인접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양도계약을 맺었다면 저작인접권 이전 법률효과는 발생하지만 저작권위원회에 저작인접권 양도 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이중양수인과 같은 제3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권리자로서 대항할 수 없다"며 2차 계약이 무효가 아닌 이상 정씨가 법률상 지위를 가진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2양수인인 정씨가 K씨와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 줄 정도로 특별한 관계에 주목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정씨는 T사가 유니버셜에 김범수 3, 4집 곡들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K씨의 (유니버셜에 대한) 배임적 이중양도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며 "2차 계약 가운데 김범수 3, 4집 곡 양도 부분은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초 계약이 자동연장 없이 종료됐다'는 정씨 주장에 대해서도 "유니버셜이나 T사가 계약만료일 이전에 만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유니버셜이 추가적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 관계자는 "유니버셜이 이중양도로 인해 불필요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K씨나 T사를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 등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9-16 17:00:27가수 김범수의 히트곡 '보고싶다'가 수록된 앨범의 저작인접권(복제·배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세계적 음반회사인 유니버셜뮤직의 국내 법인(이하 유니버셜)과 개인이 벌인 맞소송에서 법원이 유니버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던 김범수의 전 소속사 T사가 당초 유니버셜에 해당 권리를 넘겼지만 T사 대표가 지인에게 같은 권리를 이중으로 넘기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소속사 측이 이미 저작인접권을 양도했는데도 또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권리를 양도했고 제3자 역시 이를 알고 양수받았다면 2차 양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소속사가 저작인접권 이중양도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정모씨(여)와 유니버셜이 "김범수 3, 4집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맞소송에서 "해당 권리는 유니버셜에 있다"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2년 김범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T사는 유니버셜과 3, 4집 앨범에 대한 저작인접권 양도 계약을 맺었다. T사는 12억원의 선급금과 인세를 받는 대신 유니버셜은 앨범 제작과 배포,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조건이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만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2008년 T사 대표 K씨 지인인 정씨가 T사와 김범수 3, 4집 앨범을 포함한 다수의 곡들에 대한 저작인접권 양수계약(2차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인접권 양수등록까지 마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정씨는 유니버셜이 저작인접권 양수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삼으며 "최초 계약은 종료됐다"고 권리확인 소송을 낸 것. 반면 유니버셜은 "2차 계약은 권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금전지급 등 반대급부가 없었다는 점에서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도인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제2양수인 계약은 무효"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2차 계약 당시 K씨에게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그간 K씨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작인접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양도계약을 맺었다면 저작인접권 이전 법률효과는 발생하지만 저작권위원회에 저작인접권 양도 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이중양수인과 같은 제3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권리자로서 대항할 수 없다"며 2차 계약이 무효가 아닌 이상 정씨가 법률상 지위를 가진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2양수인인 정씨가 K씨와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 줄 정도로 특별한 관계에 주목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정씨는 T사가 유니버셜에 김범수 3, 4집 곡들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K씨의 (유니버셜에 대한) 배임적 이중양도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며 "2차 계약 가운데 김범수 3, 4집 곡 양도 부분은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초 계약이 자동연장 없이 종료됐다'는 정씨 주장에 대해서도 "유니버셜이나 T사가 계약만료일 이전에 만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유니버셜이 추가적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 관계자는 "유니버셜이 이중양도로 인해 불필요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K씨나 T사를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 등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용어설명/저작인접권=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實演者)의 권리(공연 녹음·녹화·촬영)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음반 복제·배포), 방송사업자의 권리(방송 녹음·녹화·중계) 등으로 구성된다. 실연자 등의 행위가 없다면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일반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과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9-16 16:21:39국내 가요의 저작인접권(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사람에게 부여한 권리) 서류를 조작, 방송보상금인 사용료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음악연주인단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중음악연주인단체 회장 송모씨(63)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상파 3사 등 44개 방송사와 55개 음원업체에서 대중음악 28만여곡의 사용료 300억여원을 징수한 뒤 유행곡 4800여곡을 직접 지휘ㆍ연주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입력,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2억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방송ㆍ음원 사용 횟수가 많아 소위 ‘돈이 되는’ 히트곡 중 지휘자, 연주자 등이 등록돼 있지 않은 4800여곡을 선별, 서류를 위조했으며 이후 단체가 자체 구성한 검증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확인서를 받고 보상금 등을 타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송씨는 사용료 중 129억원은 가입회원 4000여명에게 분배됐지만 나머지 190억원은 계좌에 남아있는 점을 알고 뮤지션 8명과 나눠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단체 전 회장 윤모씨(69) 등 4명은 허위 서류인 줄 알면서도 보상금 분배 시스템에 전산 입력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국내의 대중음악 28만여곡의 사용료를 받아왔지만 참여 음악인의 정보가 있는 곡은 8만여곡에 불과하고 20만여곡은 ‘주인없는 가요’로 방치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상금은 단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원이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나눠줘 권리가 있어도 보상금을 타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분배되지 않는 보상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 문예진흥기금 등 공적자금으로 전환되는데 이들은 미분배금을 보관하는 사이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적발된 이들이 부당 수령한 보상금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고 다른 음악ㆍ연예단체도 보상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pio@fnnews.com박인옥기자
2011-04-12 11:11:21노래방 반주곡에 들어가는 악기 연주나 코러스 가창은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의 보호 외 저작물의 실연, 녹음 등을 통해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연주자나 가수 등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권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연주자의 동의없이 반주곡을 이용,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티제이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녹음 당시 연주자들은 노래방기기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회사에서 대가를 지급받고 연주 또는 가창했다”며 “연주자들이 녹음 당시 연주물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티제이미디어에 양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연주자들의 악기 연주나 노래는 티제이미디어가 컴퓨터로 만든 전자음에 덧붙여져 완성된 노래방 반주곡이 된 만큼 연주물은 반주곡 등에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일정 비율의 사용료를 지급하면서도 연합회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녹음 당시 저작권을 유보하지 않은채 실연한 연주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연주물을 덧붙여 만든 반주곡이 노래방기기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자 1회 연주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연주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며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2010-11-11 11:00:26‘소리바다’의 최신 프로그램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와 소리바다의 음원 파일 공유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JYP엔터테인먼트 등 30여개 음반업체와 한대수씨 등 가수들이 “소리바다5를 이용한 파일공유로 인해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했다”며 음악사이트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리바다5가 종전의 프로그램에 비해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음원에 대한 공유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저작인접권의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 했다거나 더 이상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리바다 서비스로 수 많은 접속자에게 동일한 정보가 전파돼 신청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들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리바다가 운영하는 ‘소리바다5’의 배포 및 파일 교환 서비스의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리바다에 대해 침해정지 가처분을 발령할만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소리바다5’의 배포 및 소리바다 서비스의 제공 중지도 함께 명했으며 소리바다가 이를 어겼을 경우 JYP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에 위반 일수마다 100만∼500만원씩을 주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소리바다는 2000년부터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해부터 유료화하면서 저작인접권자 등이 공유를 허용하지 않은 파일에 대해 공유를 금지시키는 필터링 기술을 추가해 ‘소리바다5’프로그램을 출시했다. 그러나 JYP엔터테인먼트 등은 이 프로그램으로 여전히 저작인접권 침해가 이뤄진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서울고법은 1심과 달리 이를 받아 들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 침해 예방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JYP엔터테인먼트 등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7-10-12 0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