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4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어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와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중단을 선언하는 등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당시 임 교육감은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하지만 입법예고까지 됐던 조례는 전기차 보급에 초점을 맞춘 상위법과 저촉돼 제정이 무산됐으며, 전담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모호하고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도의회는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하고 4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학교시설 내 전기차 관련 안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관련 시설을 학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2024-09-03 19:36:5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4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어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와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중단을 선언하는 등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당시 임 교육감은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하지만 입법예고까지 됐던 조례는 전기차 보급에 초점을 맞춘 상위법과 저촉돼 제정이 무산됐으며, 전담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모호하고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도의회는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하고 4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학교시설 내 전기차 관련 안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관련 시설을 학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3 10:41:33[파이낸셜뉴스] 부산 남구는 최근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관련 자체 예방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다음 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지역 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소방 및 전기시설 92곳을 대상으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시 화재사고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과 화재 대응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 점검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8-26 17:13:24【파이낸셜뉴스=전국종합】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고 주민 12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는 물론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 가 하면, 이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계 최초 '학교내 충전시설 설치 중단' 15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교육계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가장 먼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중단을 선언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며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이같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는 만큼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추진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전기차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 셈이다. 또 경기도는 8월 말까지 100가구 이상 아파트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아파트 300단지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례 등 미비한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배터리 과충전 방지를 위해 충전 상한을 95%로 적용했고, 충전시설 케이블 이상 온도 감지 및 차단 기능을 추가해 설치 중이다. 출입제한·이전비용 지원·폐쇄 등 강력한 대책도 마련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이전비용까지 지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등장했다. 지하층 특성상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연기·열기·유해가스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화재 진압이 어려워 대규모 피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충전 제한과 배터리 잔량 9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 권고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율을 아예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하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1층까지로 제한하는 것과 기존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 설치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평택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아파트 단지에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는 도청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설비 19기 가운데 10기는 폐쇄하고, 나머지 9기는 지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화재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확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소방학교 남성우 화재감정분석 팀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일반 자동차 화재도 지하에서 발행할 경우 전기차와 동일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이 내 놓는 대책들이 안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전혀 무의미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보다는 소방시설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팀장은 "전기차 화재시 물로 끌 수 없다는 인식이 높지만 스프링쿨러 작동만으로 화재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소방시설을 강화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에 대비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강제하거나, 충전시설을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할 수는 없다"며 "이 보다는 지하 공간에 맞는 소방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14 16:44:45[파이낸셜뉴스] 최근 전기차 화재 예방 방지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컴라이프케어의 주가가 장중 오름세다. 전기차 화재 방지 장비를 출시한 사실이 부각되며 투자심리가 몰리고 있다. 13일 오전 9시 59분 현재 한컴라이프케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3.70% 오른 53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조와 소방설비 등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지하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지하 시설은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으며 화재 장소에서도 지하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지난해 7월 전기차 화재 방지 장비를 출시했다. 이 장비는 화재시 차량을 위에서부터 포로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포다. 이는 화염 확산을 방지하고, 연소 시 연기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대피 경로 확보 역할도 한다.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 같은 장소에서 전기차에 불이 난 경우 쓸모가 있어 소방기관과 아파트, 대형 건물 등에서 수요가 높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8-13 10:00:11[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기장군은 공동주택 내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가 늘자 충전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 등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예산이 부족해 효과가 적은 편이다. 이에 군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구입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예산을 3억 원 추가한 총 10억 원을 확보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이동과 화재진압을 위한 질식소화포 구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지역 내 총 58곳의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 중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곳은 55곳이며, 총 충전시설 989대 중 902대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8-12 16:33:33[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며 차량 140대가 불에 탄 데 이어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향후 전기차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 전기차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지구에서 벤츠 전기차 한 대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40대가 전소하고 10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손상을 입었다. 현재 피해 차주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자 보험사들에 계속해서 접수를 넣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피해 대수가) 140대라고 발표됐지만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불명확한 책임소재'다. 폭발한 벤츠 전기차 차주와 전기차 제조사인 벤츠,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 관리 측면에서 벤츠 전기차 차주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해당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상한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며, 배터리사 과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 차주들의 보험사는 해당 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처리를 못하는 이유는 해당 보험사가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벤츠 전기차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라 사고 관련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새벽에는 충남 금산군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외에서도 지난 2020년 중국에서 전기차 충전기 및 다섯 대 차량이 전소하고 2016년 노르웨이에서도 전기차 및 충전소가 전소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외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며 불안감이 가중되는 추세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과 기업 사이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거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를 폐쇄하고 지상 전기차충전소 이용을 권장하는 등 전기차 기피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되고 사고도 늘어나면서, 점차 가중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전기차 사고 보상 체계를 갖추려면 전기차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기차는 55만3155대였으며 전기차 충전기도 같은 기간 28만6384기로 급증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2022년 말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3만3952개 중 약 90%가 아파트 주차장 등 지하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사고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유소나 LPG충전소, 수소충전소 등 타 유사시설과 달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배상자력이 없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분쟁 영향으로 피해보상이 지연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에 보험업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당시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자의 시설신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김영진·김한정 민주당 의원 발의)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훈기·김영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난안전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쏠린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위험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법안 통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7 15:48:52【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지원'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왕시는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22년에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추진해 전기차 충전시설 42대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으로 급속 충전시설(100kw) 10대를 설치 하는 등 민선 8기 출범 이후 총 72대를 확충해 현재 120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약 목표 대수인 70대를 넘는 실적으로, 민선 8기 임기 절반인 시점에서 일찌감치 목표를 달성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공약의 목표치는 달성했으나 하반기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5개소(35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기에 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질식 소화포 지원사업을 추진, 관내 47개 공동주택 단지에 질식 소화포를 보급해 눈길을 끌었다. 또 시는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과 함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전기차 법인·개인 택시 추가지원 등 다양한 전기차 보급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제 시장은 "시민들의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가능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25 13:19:5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의무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이다. 오는 2025년 1월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2년 1월28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도록 하고, 이를 3년간 유예했다. 2022년 1월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 2022년 1월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공동주택 등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는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다.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02 15:40:2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를 계기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에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이번 사고를 바라보면서 다짐하게 됐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기관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취임 2주년 간담회에 앞서 "화성 일차전치 생산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사상을 입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안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한 교육, 재난에 대비한 예방을 더 꼼꼼히 점검하고 실행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사고를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확대와 관련해 학교에서도 전기차충전소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학교에 들어오는 전력으로는 하루에 1대 정도밖에 충전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장시간 충전하면 열이 발생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할 수 있는 조례를 경기도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안전성이 확실해지지 않는 한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학교에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번 사고가 교육측면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추가 설립 계획을 발표한 과학고등학교와 관련 "권역별로 1개씩의 과학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복수로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인구 비례를 고려해보면 현재 1개가 있는 경기도에는 북부, 서부, 남부, 동부, 중앙 등 권역별로 1개씩 5개는 있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4개 정도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추가 설립 지역에 대해서는 여건을 갖춘 곳인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도의회에서 토론 등의 역할을 해주시고, 교원단체에서도 교권, 학생, 학부모 모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어떤 틀을 만드는 점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취임 2주년 성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여야정 4자회담을 통한 법 제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추게 된 것과 AI 교수학습플랫폼, 공유학교 등을 꼽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26 15: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