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세입자는 물론 중개사까지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전국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 비중은 4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분기 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 거래 12만4693건 중 전세는 5만7714건으로 46%를 차지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2만6053건 중 2만4417건으로 19%에 그쳤다. 같은 기간 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의 평균 거래금액도 눈에 띄게 변했다. 2021년에는 보증금 5735만원, 월세 23만원이었지만, 2025년 1분기에는 보증금 3783만원, 월세 37만 원으로 바뀌었다. 4년 사이 보증금은 약 34% 줄고 월세는 61% 급등한 것이다.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처럼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안전성을 개별 호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체 건물 기준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각 호실의 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구분등기가 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65%에서 53%로 12%포인트 감소에 그쳤으나, 단독다가구 주택은 무려 27%포인트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구조적 정보 비대칭은 금융권에서도 기피 요인이 되고 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기반 대출의 경우, 상당수 은행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역시 쉽지 않다. 특히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증기관이 가입 여부를 심사하는 데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여기에 공인중개사마저 거래를 회피하고 있다. 2023년 11월 대법원은 단독다가구 임대차 계약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관련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임대인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개사 역시 파악이 어려워 결국 거래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은 전세대출 및 보증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다"며 "하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선량한 임대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안전한 단독다가구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5-23 11:52:59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31일부터 HUG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권병석 기자
2025-05-20 18:34:20[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31일부터 HUG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기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 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5-20 09:22:10[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안심보험은 업계 최초로 출시된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주로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을 보장하는 반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전세안심보험은 계약 체결 후 대항력(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 등을 보장한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제공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며 전입신고 날 설정된 근저당 전세사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중개사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도 보장된다. 전세안심보험은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앱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 계약금 이체 내역서이며,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인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아파트,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와 월세 계약의 보증금을 보장하며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을 받은 후 잔금일이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 남았을 때까지 가능하다. 계약금만을 보장하는 ‘알뜰형’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계약금과 잔금 등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은 보다 철저한 보호를 원하는 임차인에 적합하다. 보험료는 보장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계약금 3000만원을 보장받는 알뜰형의 보험료는 4만1300원, 보증금 1억원을 보장받는 든든형의 보험료는 14만7700원이다. 가입 후에는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는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줘, 전세 계약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상품”이라며 “전세뿐 아니라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들에게도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2-25 09:47:5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와 도의회, 시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북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이다.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64%)를 중심으로 군산(16%), 완주(11%), 익산(6%) 등에서 일어났다. 전북도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피해지원반과 피해예방반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이사비·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이전’ 세대에 한정됐던 이사비 지원을 도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최대 160만원까지 제공한다. 또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법무행정과를 통한 법률상담 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예방교육 지원 △시군과 협력한 피해지원 및 안전관리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서난이 전북도의회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인 만큼, 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2-18 15:27:16[파이낸셜뉴스] 악성임대인 중 100채 이상 전세사고를 일으킨 이들이 전체 보증사고 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방식이 전세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사고 주택 100채 이상을 보유한 악성임대인 41명의 채무액은 1조4325억 원으로, 전체 악성임대인의 채무액(3조891억원) 중 46.4%를 차지했다. 보증사고 건수를 기준으로도 전체 악성임대인의 사고 건수(1만9968건) 중 100채 이상 사고를 낸 임대인의 비중이 45.4%(9060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 악성임대인 994명 중 4.1%(41명)에 불과했다. 특히 200채 이상 사고를 낸 임대인도 14명에 이르렀고, 한 명이 무려 757채에서 전세 사고를 일으킨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은 1241억원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611채(1048억원), 489채(900억원) 사고를 낸 임대인도 있었다. 복기왕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절반이 41명의 악성임대인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들은 무자본 또는 소자본으로 짧은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전세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 48%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수백 채를 무자본으로 임대하는 임대인은 사전에 공개하거나 일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2-18 10:47:53[파이낸셜뉴스] 새해에도 아파트 매매시장에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 직격탄을 맞은 빌라시장은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0%로 국민은행이 2022년 11월 전면적으로 시세 조사 표본을 확대 개편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4월 50.8%까지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올해 1월 54.1%로 오르며 역시 2022년 11월 표본 개편 이후 가장 높았다. 최근 전세가율 상승은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매매시장이 상대적으로 침체한 영향이 크다. KB 조사 기준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55% 내리며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전셋값은 2.07% 올라 10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1월 들어 매매가격이 3.11% 오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셋값 상승폭은 6.18%로 2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비해 연립주택의 전세가율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1월 전국과 서울의 연립주택 전세가율은 각각 69.8%, 70.1%를 기록하며 각각 국민은행 표본 개편 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빌라 전세 수요 감소와 함께 전셋값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KB 조사에서 올해 1월 전국의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0.25% 올랐으나 전셋값은 0.40% 떨어지며 2023년 5월 이후 1년8개월째 하락 중이다. 빌라 전세가율 하락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한 영향도 있다. 빌라 매매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126%' 수준으로 강화된 보증 가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임대인들이 많은 것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처럼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를 얻는 임차인은 크게 줄어든 대신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예 아파트로 주거 형태를 옮기는 경우들이 많다"며 "빌라는 자연스레 전세가율도 내려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빌라의 전세가율 하락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이 지속되면 갭투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아직 아파트 절대 전세가율이 낮은 편이고 현재 매매시장이 침체해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다만 매매시장이 살아나고 전세가율이 더 오르면 갭투자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2-02 15:26:03[파이낸셜뉴스] 자기자본 없이 임대보증금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벌이다 60억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이나, 300만~900만원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4채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며 해당 부동산을 64명에게 임대하며 68억3천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채무가 20억~30억원에 달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은 반복해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로 다수 부동산을 소유했다. 그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를 낼 능력이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이자를 감당하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 사고를 냈다. 다른 공범들은 A씨가 갭투자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리하게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확장하다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태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기 피해금이 완전히 보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17 11:03:46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임대차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발의 이후 2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는 등 논란이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법안 시행 후 전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급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계약갱신권 무한 청구 가능해진다 8일 임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의 제한을 없앤다는 것이다. 즉 임차인이 원할 경우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보장된다. 또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였던 월세 연체 기준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완화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 임차보증금과 관련해서는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 보증금과 관련해 대출을 받았다면 임대인은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도록 했고, 나아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법정 비율로 임차인에게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부담을 높였다. 윤종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요구로 인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이 같은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세 시장 위축·월세 급등" 반발 그러나 업계에서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이로 인해 월세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평생 임대료를 제한받게 되는데 어떤 집주인이 임차인이 거주할 집을 유지보수해주겠느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임대업과 공인중개사 단체들은 현재 윤종오 의원실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항의전화를 하는 등의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해서 총 2만6541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이 법안이 입법예고된 지 2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례적인 속도로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법안이 전월세 공급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료가 통제되면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임대인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깡통전세를 막는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도 어려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2-08 18:03:42[파이낸셜뉴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임대차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발의 이후 2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는 등 논란이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법안 시행 후 전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급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계약갱신권 무한 청구 가능해진다 8일 임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의 제한을 없앤다는 것이다. 즉 임차인이 원할 경우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보장된다. 또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였던 월세 연체 기준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완화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 임차보증금과 관련해서는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 보증금과 관련해 대출을 받았다면 임대인은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도록 했고, 나아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법정 비율로 임차인에게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부담을 높였다. 윤종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요구로 인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이 같은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세 시장 위축·월세 급등" 반발 그러나 업계에서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이로 인해 월세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평생 임대료를 제한받게 되는데 어떤 집주인이 임차인이 거주할 집을 유지보수해주겠느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임대업과 공인중개사 단체들은 현재 윤종오 의원실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항의전화를 하는 등의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해서 총 2만6541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이 법안이 입법예고된 지 2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례적인 속도로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법안이 전월세 공급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료가 통제되면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임대인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깡통전세를 막는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도 어려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2-08 14: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