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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31일부터 HUG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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