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보증금이나 월세로 지원한다. 거주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전세사기 관련 경매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법 위반 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기로 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야당 주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제외됐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예컨대 우선매수권을 받은 LH가 기존에 운영 중인 매입임대주택 사업 예산을 통해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뒤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LH가 일반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주택 매입을 위한 예산은 편성된 상태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기금 예산은 2조4343억원이다. 기존에 매입임대주택 경매 차익은 공공으로 귀속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된다. 피해자는 10년간 매입한 피해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50~70% 저렴하게 10년간 추가로 거주하는 등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추가 10년은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공공은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법 위반 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에 돌입한다. 이어 위반사항은 개선·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신탁사기 피해자도 LH가 신탁 물건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 동의를 거쳐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경매에 참여한다. 여기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은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저렴한 비용으로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27 18:47:4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보증금이나 월세로 지원한다.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전세사기 관련 경매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법 위반 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키로 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야당 주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제외됐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예컨데 우선매수권을 받은 LH가 기존에 운영 중인 매입임대주택 사업 예산을 통해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뒤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LH가 일반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주택 매입을 위한 예산은 편성된 상태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기금 예산은 2조4343억원이다. 기존에 매입임대주택 경매 차익은 공공으로 귀속됐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된다. 피해자는 10년 간 매입한 피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50~70% 저렴하게 10년간 추가로 거주하는 등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추가 10년은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공공은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법 위반 건축물과 신탁 사기 주택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에 돌입한다. 이어 위반사항은 개선·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신탁사기 피해자도 LH가 신탁 물건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 동의를 거쳐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경매에 참여한다. 여기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은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저렴한 비용으로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27 15:35:03[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경매 현황이 담긴 지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화곡동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본문에는 경매지도 사진이 첨부돼 있다. 경매지도에서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사진을 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경·공매라고 적힌 빨간색 표식이 빼곡하다.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매 진행 중인 주거용 건물은 총 236건이다. 감정평가액은 1억원~3억원 수준이었다. 강서구는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온 행정구다. 화곡동 빌라왕이 전세세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여파다. 사고 건수 사고 건수는 140건이 넘고, 사고 금액은 340억원에 이른다. 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의 상황도 심각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부천역 주변 빌라·오피스텔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도 확산하고 있다.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부천은 한 건물에 142개 경매가 나온 것도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저 동네는 어쩌냐”, “저게 다 세입자의 피눈물로 보인다”, "말도 안 나온다" 등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1 06:17:14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주거, 금융, 세제 등 전방위 지원책을 본격 가동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하던 주택의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또 피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다만 '선보상·후구상권 청구' 등 야권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직접지원안은 포함되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내놨다. 이는 앞서 당정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담겨 시행된다. 특별법은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피해 임차인이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면서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이 주된 대상이다. 또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주택에 대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경·공매에 참여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다만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디딤돌 대출에 전용상품을 신설해 연금리 1.85%에서 2.70%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된다. 연금리 3.65%에서 3.95%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해준다.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200만원 한도)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재산세는 3년간 감면해준다.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때 LH는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뒤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6조1000억원을 투입해 3만5000가구를 매입임대 사업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일정 조건에 맞는 피해자에 한해서는 월 62만원 생계비, 300만원 이내 의료비, 월 40만원의 주거비 등 한달에 최대 402만원이 지원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4-27 18:21:0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27일 진행 예정이었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관련 피해 주택 9건에 대해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해 9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매각·경매현황 관련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 기간 경매기일이 도래했던 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 161건 중 157건이 금융사의 협조를 받아 유예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27 14:40:15[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하루 만에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집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도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됐다"면서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2023-04-25 10:41:05"법원 경매를 진행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게 늦어지면 배임 소지가 있다." 전국적으로 번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권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자 부담을 낮춰주거나 법원 경매를 연기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근본적 재기를 돕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세금을 들여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집단 전세사기 사건의 여진이 지속되자 금융당국과 업계는 제각기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도록 은행 등 금융사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여전사 등 금융사들도 저마다 피해자에게 저리대출을 공급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대응방안이 피해자들이 빚을 더 내서 급한 불을 끄게 하는 데 집중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TV·DSR 등 규제가 완화돼 피해자들이 당장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추후에 상환하고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오롯이 피해자들의 몫이다. 경매를 연기하더라도 최대 4개월이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모호한 효과에 비해 비용은 많이 든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경매중단 조치도 금융사가 부실을 떠안을 위험을 안고 있다. 경매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연체가 길어져 부실채권이 되고, 이에 금융사는 더 싼값에 부실채권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빌라 등 다세대주택 가격은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서가 있다면 원금이야 대위변제를 청구해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겠지만 이자는 연체로 남아버리면 회수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낮은 이율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또한 금융사에는 일종의 '손실'이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개인이 사기로 피해를 본 일은 뒤로한 채 집단적으로 피해를 본 사례만 구제해주면 추후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국가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4-24 18:07:26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총괄하에 3개팀으로 TF를 구성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제반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며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59건(인천 미추홀구)은 경매 유예를 유도해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다. 유찰된 4건은 모두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는 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세 NPL이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NPL 매입추심업체는 은행이나 2금융권 등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업체를 말한다. 통상 부동산 담보 채권은 경매, 신용대출 채권은 추심이 이뤄진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NPL 매입업체는 부실채권을 처분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영세 업체들의 경우 당장 해당 채권을 처분하지 않으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의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매입채권 잔액이 있는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총 392개사인데, 이중 상위 30개사를 제외하면 모두 영세한 사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에 엮인 주택 중 매입추심업체로 넘어간 주택은 400여채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거듭된 유찰로 가격이 하락하면 실제 낙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세 사기 주택 거주자들은 퇴거할 수밖에 없다.금감원은 "금감원과 全 금융권은 '전세사기 경매·매각 상황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주택의 경매가 최대한 유예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금감원 여의도 본원 및 인천지원에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경매유예 및 금융지원 등 3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자율적 노력들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노력을 보완해 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4-23 17:57:1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총괄하에 3개팀으로 TF를 구성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제반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며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59건(인천 미추홀구)은 경매 유예를 유도해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다. 유찰된 4건은 모두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는 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세 NPL이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NPL 매입추심업체는 은행이나 2금융권 등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업체를 말한다. 통상 부동산 담보 채권은 경매, 신용대출 채권은 추심이 이뤄진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NPL 매입업체는 부실채권을 처분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영세 업체들의 경우 당장 해당 채권을 처분하지 않으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의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매입채권 잔액이 있는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총 392개사인데, 이중 상위 30개사를 제외하면 모두 영세한 사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에 엮인 주택 중 매입추심업체로 넘어간 주택은 400여채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거듭된 유찰로 가격이 하락하면 실제 낙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세 사기 주택 거주자들은 퇴거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全 금융권은 ‘전세사기 경매.매각 상황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주택의 경매가 최대한 유예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금감원 여의도 본원 및 인천지원에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경매유예 및 금융지원 등 3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자율적 노력들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노력을 보완해 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4-23 09:46:37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경찰이 예방책과 강경대응책을 내놨다.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단순사기가 아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금융권 경매 유예조치를 추진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 및 예방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라도 낙찰받을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전세사기 파동, 국가수사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범죄집단죄'는 과거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하던 범죄로,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사기를 벌인 사례가 늘어나자 단순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9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73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에 대해 사기 외에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도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금융권의 경매 유예조치 추진 △제3자 채권 매각 경우에도 경매 유예방안 마련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방안 검토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저리대출 지원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을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 유예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낮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정경수 서혜진 기자
2023-04-20 17: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