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3월말 긴급지원주택은 총 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3월 18일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18 08:54:1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 지원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191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159건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고, 127건(79.8%)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 접수된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 심의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127명은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광주시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른 금융·주거지원 대책과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사업 등의 대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키로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2년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1.2~3.0% 이자 전액을 광주시에서 부담한다. 피해 임차인이 월세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구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12개월간 실비 지원한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임차인에는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이사비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세부 지원 기준은 8일부터 광주시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윤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주거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05 15:24:3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특별법 제정,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추진 등의 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사비 지원 등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은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피해자(피해자 등 포함)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 주택에서 이사 후 도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이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피해 주택 관할 소재지가 나주시, 광양시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시의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 전세사기 관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 필요시 전화로 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가 걱정되는 도민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최대 30만원이 지원되며 주소지 관할 시·군 건축부서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지원 신청해 △피해 주택 경·공매 유예 △피해자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경매 대행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대행) △금융 지원(저리 전세대출 등) △긴급 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사비 지원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 바란다"면서 "피해자 결정 등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빠른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금까지 총 172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며, 이 중 103명이 피해자로 확정되고 40건은 조사 중, 29건은 불인정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 등 관련 세부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부서자료실(건축개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건축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1-04 08:03:1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사회적 위기 및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 기본 정책 추진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돌봄 서비스 지원 등 5개 분야 31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먼저, 5대 분야 주요 과제로 1인 가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 상담 및 가족 상담 체계 구축,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등에 나선다.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선 여성의 안심귀갓길 사업 등 방범 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안전주민참여단'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 치안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여가생활을 위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한다. 특히 전남의 1인 가구 중 노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어르신지킴이단'을 운영해 자기돌봄에 취약한 고령층 및 홀로된 남성, 독거노인 등의 무료급식, 식사배달, 안부 살피기, 긴급복지 지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마을 이·통장단 연합회 생명지킴이의 활동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견, 고독사 예방, 은둔형 외톨이 발견·치유 상담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1인 가구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임에도 그동안 체계적 정책이 미흡했다"면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남 1인 가구는 29만4583가구로, 전체 가구(79만3249가구)의 37.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1인 가구 비율(35.5%)보다 높으며, 연령층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비율(69.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25 09:13:1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액 도비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3억5000만원을 확보해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심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됐다. 전남도는 피해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예비비 3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08 09:35:05【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4-06-30 19:14:22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인천시의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30 12:57:3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를 사칭한 청년드림주택 허위광고에 속지 마세요." 광주광역시는 5일 "광주시를 사칭해 허위사실로 현혹하는 청년정책 관련 광고가 적발됐다"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특히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재된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이란 사업은 광주시 사업이 아니다"면서 "시와 정부의 청년정책 명칭에 '드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해당 허위광고에는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 지원 대상, 근로여부, 소득여부, 선정 인원' 등이 작성돼 있는데,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광주시는 해당 허위광고와 관련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전세사기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청년정책플랫폼'의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지역 청년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허위광고 관련 대응 문자를 보내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다. 광주시 청년정책 관련 정보는 광주시와 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누리집이나 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모아놓은 '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사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금융 및 주거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과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또 자체 예산을 편성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사비와 월세 지원, 이자 지원 등 대책을 시행 중이다. 계약기간 만료 세대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상담·안내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시, 광주지방변호사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아울러 최근 광산구 쌍암동 등에서 발생한 전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3일간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자 법률 지원, 금융·주거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05 17:39:12【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도내 최초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역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07 10:22:1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내년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인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하는 등 '2024년 갑진년(甲辰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8일 공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54개다. 먼저, 복지·돌봄 분야의 경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확대 구축된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도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이 확대 지원된다.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여성·보육 분야의 경우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여성·보육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의료 분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 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해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내일전환 고용안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직무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청년 분야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1인 1회)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환경 분야의 경우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돼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 동안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내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문화재 관리 체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 요청 인원이 변경되는 등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된다. 정원석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2-28 1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