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지난 17일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씨(62)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꾸던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은 부동산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강조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다. 추가 기소된 다른 83억원대(102채) 전세사기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가장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191채) 전세사기 사건은 이미 항소심 선고까지 이뤄졌다. 앞서 1심 법원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18 08:18:32[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약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 A씨(40대)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 건물에 살고 있다는 피해자 B씨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친언니와 모은 돈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A씨의 사기로 수십 년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며 "'할 말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A씨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피해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제대로 봐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준공허가부터 폐업한 건설사가 소유한 것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허술한 감리 등으로 전세사기가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해 임차인들이 수리비를 떠안아야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정한 법의 잣대 아래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지만 막상 최종 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며 "정치권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지도 재발을 확실하게 방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희망은 임대인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7회에 걸쳐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의 보증금 17억 4500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편취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오피스텔 실거래가는 약 50억원 수준으로 A씨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경매할 경우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10-07 16:25:29[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이 추가로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지금까지의 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으로 늘었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전체의 1.5%인 341명이다. 전체 신청 2만9552건 가운데 76.1%인 2만2503건이 가결됐고, 전체의 12.0%인 3537건은 부결됐으며, 전체의 8.2%인 2418건은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894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60%는 수도권 거주자였고, 대전(12.7%)과 부산(10.8%)에서도 피해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했으며, 다가구(18.1%)와 아파트(14.6%)에도 상당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고, 40대가 14.6%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 중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을 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03 16:40:45[파이낸셜뉴스]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0 11:39:1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늘어났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2개월여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0%,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 있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피해자가 많았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2 08:19:34[파이낸셜뉴스] 부산과 경기 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공동담보’로 묶인 물건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 발목이 잡혀 정부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해 꼬집었다. 이단비 부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똑같아 보이는 전세사기도 들여다보면 많은 유형이 있다. 주로 신탁사기,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가 대표적”이라며 “이 중 다세대 공동담보 유형은 전국에서도 부산과 경기 수원에 특히 밀집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정부안과 여당안에는 안타깝게도 ‘공동담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할 정도로 미미하고 불투명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동담보는 건물을 지을 당시, 은행권 대출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각 등기 물건을 하나로 묶어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놓고 돌려막기를 하다 경매가 잡힐 경우, 공동담보로 묶인 건물은 전 세대가 낙찰돼야 종료된다. 다세대 주택 경매의 전 세대 낙찰까지는 통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공동담보 건물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 데 제약이 있어 피해로부터의 빠른 일상복귀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경매로 잡힌 물건의 경우, 경매가 끝나야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대책도 LH 우선매수권 양도 뒤 경공매가 끝나야 차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피해자들은 사실상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산과 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동담보 전세물건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피해 건물의 일괄매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공동담보 건물에서 발생한 경매차익금에 대한 안분배당도 피해자들에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이동균 변호사는 “부산은 특히 공동담보로 인한 다세대주택 피해 비중이 상당히 높다. 공동담보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액수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경매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문제가 지연되면 될수록 피해자의 고통도 길어진다. 이에 공동담보 피해건물에 대해 일괄 매입과 함께 피해 차익금에 대한 피해자 추가 안분배당 등을 제안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지원 논의 자리에서 공동담보에 대한 얘기는 법적인 어려움만을 말하고 있다. 최근 마련된 여러 자리마다 공동담보 피해자들에 대해 ‘제발 주목해 달라’ 외치지만 거듭되는 거절과 난색에 이젠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공동담보 피해에는 등을 돌린 것 같다”며 “부디 두루 살피시어 사각지대 없고 실효성 있는 민생 특별법안으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8-05 14:56:20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까지 총 475억원을 지원해 33만여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105명, 법률구조 1070건 등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도 추진해 긴급 월세 및 보증금, 일시쉼터 등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돕기 위해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을 통해 3년 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법률상담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대상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27년 간 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의미 있는 동행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담아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현 기자
2024-07-11 18:23:17[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까지 총 475억원을 지원해 33만여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105명, 법률구조 1070건 등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도 추진해 긴급 월세 및 보증금, 일시쉼터 등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돕기 위해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을 통해 3년 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법률상담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대상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27년 간 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의미 있는 동행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담아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7-11 14:50:2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액 도비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3억5000만원을 확보해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심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됐다. 전남도는 피해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예비비 3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08 09:35:0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금리가 낮은 피해자 전용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불가피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추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통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08 09: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