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대 후반 A씨는 결혼 이후 퇴직해 지금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다. 외벌이 직장인 남편의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저축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적금 만기가 돼 정리하고 나면 늘 생각한 만큼 목돈이 생기지 않는다. 심지어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고 난 잔액을 생활비로 쓰고 비상금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는데 왜 이리 돈이 모이지 않는지 의문이기도 하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녀의 대학 학자금과 주택 이전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가계의 재정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알고 싶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A. 38세 A씨 남편 B씨 월 수입은 45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는 5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소득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로 515만원씩 든다. 고정비가 64만원이다. 보험료(25만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30만원), 국민연금(9만원·A씨) 등이다. 변동비는 식비·생활비(120만원), 관리비(21만원), 용돈(30만원), 교통비(7만원), 통신비(10만원), 회비(25만원), 교육비(40만원) 등을 합쳐 253만원이 나간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적금 3개(150만원), 칠순적금(10만원), 비상금(25만원) 등 195만원이다. 연간비용은 300만원이다. 자산으로는 예금(5000만원), 청약저축(800만원), 주식(500만원)과 4억2000만원짜리 주택이 있다. 부채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로 820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부터 가정을 이룬 30~40대, 또 노후를 준비하는 50대 이후 전 연령대에서 재무목표를 설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출이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출이 과하다면 달성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먼저 지출 항목을 정리하고 통제해 나가기 위해 그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한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면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데 따라붙는 추가 비용들이, 30~40대는 안정적인 거주 관련한 비용이나 교육비 등이 발생한다. 은퇴 이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50대는 노후와 자녀 독립 비용 등을 따져 봐야 한다. 새고 있는 돈이 없는지 검토한 후 적정한 저축액을 찾아가는 절차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을 먼저 하고 지출을 그에 맞춰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출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과다한 저축은 오히려 독이 된다"며 "첫 재무목표 달성 시점을 점점 뒤로 미뤄 만족감과 동력을 저하시켜 다음 목표 설정을 방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필수적인 지출금액을 정하고, 가용 현금흐름 내로 저축을 하는 방식이 권고된다. 그러려면 우선 반드시 필요한 지출과 통제해야 할 소비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이때 연간 비정기 지출 내역도 함께 점검하고, '통장 쪼개기'도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무목표 기준으로 저축금액을 배분하면 된다. 그저 한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별로 저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적금과 투자를 어떻게 섞을 지도 고민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면 연간 목표의 윤곽이 잡히고 얼마나 걸릴 지도 가늠이 된다. A씨 부부의 비정기 지출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나 저축이 과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금과 주택청약저축액을 축소하고 연간 비정기 수입을 저축으로 돌리는 게 좋다"며 "노후 준비를 위해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열고, 급여가 오를 때마다 납입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지출을 따져 가용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약저축은 목적 자체가 청약인 데다 A씨 부부는 자택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금액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04 17:57:47#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후반 A씨는 결혼 이후 퇴직해 지금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다. 외벌이 직장인 남편의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저축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적금 만기가 돼 정리하고 나면 늘 생각한 만큼 목돈이 생기지 않는다. 심지어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고 난 잔액을 생활비로 쓰고 비상금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는데 왜 이리 돈이 모이지 않는지 의문이기도 하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녀의 대학 학자금과 주택 이전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가계의 재정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알고 싶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38세 A씨 남편 B씨 월 수입은 45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는 5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소득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로 515만원씩 든다. 고정비가 64만원이다. 보험료(25만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30만원), 국민연금(9만원·A씨) 등이다. 변동비는 식비·생활비(120만원), 관리비(21만원), 용돈(30만원), 교통비(7만원), 통신비(10만원), 회비(25만원), 교육비(40만원) 등을 합쳐 253만원이 나간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적금 3개(150만원), 칠순적금(10만원), 비상금(25만원) 등 195만원이다. 연간비용은 300만원이다. 자산으로는 예금(5000만원), 청약저축(800만원), 주식(500만원)과 4억2000만원짜리 주택이 있다. 부채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로 820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부터 가정을 이룬 30~40대, 또 노후를 준비하는 50대 이후 전 연령대에서 재무목표를 설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출이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출이 과하다면 달성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먼저 지출 항목을 정리하고 통제해 나가기 위해 그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한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면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데 따라붙는 추가 비용들이, 30~40대는 안정적인 거주 관련한 비용이나 교육비 등이 발생한다. 은퇴 이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50대는 노후와 자녀 독립 비용 등을 따져 봐야 한다. 새고 있는 돈이 없는지 검토한 후 적정한 저축액을 찾아가는 절차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을 먼저 하고 지출을 그에 맞춰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출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과다한 저축은 오히려 독이 된다”며 “첫 재무목표 달성 시점을 점점 뒤로 미뤄 만족감과 동력을 저하시켜 다음 목표 설정을 방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필수적인 지출금액을 정하고, 가용 현금흐름 내로 저축을 하는 방식이 권고된다. 그러려면 우선 반드시 필요한 지출과 통제해야 할 소비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이때 연간 비정기 지출 내역도 함께 점검하고, ‘통장 쪼개기’도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무목표 기준으로 저축금액을 배분하면 된다. 그저 한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별로 저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적금과 투자를 어떻게 섞을 지도 고민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면 연간 목표의 윤곽이 잡히고 얼마나 걸릴 지도 가늠이 된다. A씨 부부의 비정기 지출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나 저축이 과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금과 주택청약저축액을 축소하고 연간 비정기 수입을 저축으로 돌리는 게 좋다”며 “노후 준비를 위해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열고, 급여가 오를 때마다 납입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지출을 따져 가용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령 청약저축은 목적 자체가 청약인 데다 A씨 부부는 자택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금액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식비·생활비를 기존 1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청약저축은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줄이고, 적금은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변경해 100만원씩만 넣으라고 조언했다. 대신, IRP에 매달 10만원 적립이 권고됐다. 비상금 저축액은 유지하되, 이를 이용해 비정기 지출을 충당하고 비정기 수입은 모두 모으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02 09:46:47부실채권(NPL) 전업사들이 최대 1조원대 규모의 자금 확충에 나섰다. 기업과 가계의 부실 증가로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자 실탄 채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채권원금에 해당하는 미상환 원금잔액(OPB) 기준으로 올해 10조원의 부실채권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실화될 경우 지금의 NPL 전업사 자본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키움F&I는 지난 22일 1년6개월물(200억원)과 2년물(300억원)을 합쳐 500억원의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관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각각 410억원, 960억원 규모의 주문이 들어와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금리는 민평금리 기준 각각 30bp(1bp=0.01%), -29bp를 제안받았다. 1000억원까지 증액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키움F&I는 공모 회사채 시장에 데뷔하게 됐다. 그동안은 사모 사채로 회사채를 찍었다. 키움F&I의 현재 신용등급은 A- 수준이다. 연합자산관리(유암코)는 오는 24일 수요예측을 통해 3년물, 5년물 회사채를 발행한다. 총 2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낮은 금리 수준에 대규모 투자금이 몰리면 5000억원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시한 금리는 민평금리 기준 ±30bp(1bp=0.01%포인트)다. 신용등급이 AA0인 유암코는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다음달 초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회사채 230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앞서 유암코는 2023년 10월 4000억원, 올해 1월 4000억원의 회사채 발행에 성공한 바 있다. 하나F&I는 오는 29일 수요예측을 통해 1.5년물, 2년물, 3년물 회사채 발행에 돌입한다. 총 2000억원 규모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4000억원까지 증액키로 했다. 민평금리 기준 ±30bp의 금리를 제시했다. 우리금융F&I는 이달 안에 12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주주배정으로 우리금융지주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2000억원의 자본금을 포함, 신규투자 여력이 약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은행에서 기존에 차입한 자금은 3500억원이다. 앞서 대신에프앤아이(A)는 지난 3월 1년 6개월물(560억원), 2년물(880)억원로 나눠 회사채를 찍었다. 각각 민평금리 대비 47bp, 40bp 높은 금리에서 발행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유상증자(3906억원 규모)에는 대신증권이 참여한 바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NPL 전업사의 특성상 투자 후 회수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부실채권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 확충으로 투자여력을 높이는 것이 승부의 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5-23 18:06:30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른바 '남성 전업주부'가 24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자'도 사상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82년생 김지영'으로 대변되는 경력단절여성은 과거 200만명을 웃돌았으나, 현재는 130만명대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취업자 증가분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통계지표가 요동치고 있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0~2001년을 제외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인 24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만4000명의 남성이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육아를 이유로 든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4000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9월에는 역대 최고인 2만1000명에 달했다. 통계청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기반해 추출해내는 직장 내 아빠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연간 820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5만4000명대로 올라섰다. 이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9%에서 27%로 상승했다. 반면 육아·가사를 전담했던 여성들의 취업시장을 향한 진격이 매년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분 32만7000명 중 92.7%(30만3000명)가 여성이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취업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고, 올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17만3000명 늘었는데, 여성은 17만9000명 늘었고 남성은 오히려 7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 증가는 30대, 고학력, 기혼 여성이 주도했다. 50대와 60대 이상인 중고령층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취업자가 증가한 연령대는 30대 여성(9.2%)과 40대 여성(1.3%)이었다. 여성 취업 증가분은 30만3000명이었지만 고학력(대졸 이상) 여성의 취업 증가는 30만4000명으로 더 많았다. 저학력(고졸 이하) 여성의 취업은 1000명 줄었다. 또한 전체 여성 취업자 증가분 중 69.9%(21만2000명)가 기혼 여성이었다. 남성 가장의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여성 배우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부가노동자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4-23 19:32:25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른바 '남성 전업주부'가 24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자'도 사상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82년생 김지영'으로 대변되는 경력단절여성은 과거 200만명을 웃돌았으나, 현재는 130만명대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취업자 증가분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통계지표가 요동치고 있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0~2001년을 제외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인 24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만4000명의 남성이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육아를 이유로 든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4000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9월에는 역대 최고인 2만1000명에 달했다. 통계청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기반해 추출해내는 직장 내 아빠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연간 820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5만4000명대로 올라섰다. 이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9%에서 27%로 상승했다. 가정 내 고정적인 성 역할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육아·가사를 전담했던 여성들의 취업시장을 향한 진격이 매년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분 32만7000명 중 92.7%(30만3000명)가 여성이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취업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고, 올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17만3000명 늘었는데, 여성은 17만9000명 늘었고 남성은 오히려 7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 증가는 30대, 고학력, 기혼 여성이 주도했다. 50대와 60대 이상인 중고령층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취업자가 증가한 연령대는 30대 여성(9.2%)과 40대 여성(1.3%)이었다. 여성 취업 증가분은 30만3000명이었지만 고학력(대졸 이상) 여성의 취업 증가는 30만4000명으로 더 많았다. 저학력(고졸 이하) 여성의 취업은 1000명 줄었다. 또한 전체 여성 취업자 증가분 중 69.9%(21만2000명)가 기혼 여성이었다. 남성 가장의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여성 배우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부가노동자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증가, 늘어난 여성 취업자가 상당수 편입된 가운데 고령자 등 재정지원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조사 시작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4-23 19:14:55[파이낸셜뉴스]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른바 '남성 전업주부'가 24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자'도 사상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82년생 김지영'으로 대변되는 경력단절여성은 과거 200만명을 웃돌았으나, 현재는 130만 명대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취업자 증가분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통계 지표가 요동치고 있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0~2001년을 제외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인 24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만4000명의 남성이 '육아'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육아를 이유로 든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4000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9월에는 역대 최고인 2만1000명에 달했다. 통계청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기반해 추출해내는 직장 내 아빠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연간 820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5만4000명대로 올라섰다. 이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9%에서 27%로 상승했다. 가정 내 고정적인 성 역할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BJECT0# 이런 반면, 육아·가사를 전담했던 여성들의 취업 시장을 향한 진격이 매년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분 32만7000명 중 92.7%(30만3000명)가 여성이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취업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고, 올해에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17만3000명 늘었는데, 여성은 17만9000명 늘었고 남성은 오히려 7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 증가는 30대, 고학력, 기혼 여성이 주도했다. 50대와 60대 이상인 중고령층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취업자가 증가한 연령대는 30대 여성(+9.2%)과 40대 여성(+1.3%)이었다. 여성 취업 증가분은 30만3000명이었지만 고학력(대졸 이상) 여성의 취업 증가는 30만4000명으로 더 많았다. 저학력(고졸 이하) 여성의 취업은 1000명 줄었다. 또한 전체 여성 취업자 증가분 중 69.9%(21만2000명)가 기혼 여성이었다. 남성 가장의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여성 배우자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부가노동자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증가, 늘어난 여성 취업자들이 상당수 편입된 가운데 고령자 등 재정지원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조사 시작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51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4-23 14:30:3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내 신탁사 수탁고가 전년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9% 이상 커진 겸영 신탁회사들 몸집과 달리 부동산신탁사는 2% 중반대 성장에 그쳤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신탁업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60개 신탁사 총 수탁고는 131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1223조9000억원) 대비 7.1%(86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다만 은행·증권·보험사 등 46개 겸영 신탁사(종합 38곳·금전 8곳) 수탁고는 908조6000억원으로 이 기간 9.2%(76조7000억원) 증가했으나, 14개 전업 부동산신탁사 수치는 402조1000억원으로 2.6%(10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7곳) 수탁고 증가율이 20.7%로 가장 높았다. 은행(18곳)이 16.7%였고, 증권(21곳)은 되레 6.5%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보험은 퇴직연금 증가 등으로 수탁고가 증가한 반면 증권은 정기예금형 감소 영향으로 반대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담보신탁(14조1000억원), 차입형토지신탁(1억5000억원) 확대가 주효했다. 업권별 점유율은 은행(48.2%), 부동산신탁사(30.7%), 증권(19.3%), 보험(1.8%) 순이었다. 신탁재산별 수탁고 현황을 보면 금전신탁은 601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9%(11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특정금전신탁이 587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산신탁은 708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1.9%(75조5000억원) 늘었다. 부동산신탁(483조3000억원), 금전채권신탁(215조원)이 98.6%였다. 점유율은 특정금전신탁과 부동산, 금전채권이 각각 44.8%, 36.9%, 16.4%를 가리켰다. 지난해 신탁보수는 총 2조3384억원이었다. 전년보다 1.7%(388억원) 증가했다. 겸영은 1조3576억원으로 8.4%(1052억원) 불어난 반면 전업 부동산은 경기 침체 여파로 6.3%(664억원) 감소한 9808억원이었다. 점유율은 은행과 부동산신탁사가 각각 46.5%, 41.9%로 대다수였고 증권(10.1%), 보험(1.4%)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겸영·전업 신탁사 잠재 리스크 요인 등을 지속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증권 등 성장이 다소 정체된 업권의 경우 현황 및 원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09 16:15:22[파이낸셜뉴스] 잘나가던 회계사를 그만두고 페인트공으로 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3월 21일 유튜브 '머니멘터리' 채널에는 '명문대 졸업 후 인정받는 회계사 그만두고, 매일 공사판에서 페인트칠하는 여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의 주인공 최인라씨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후 미국 ING, KPMG에서 회계사로 일했다. 첫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기 직전까지 일에 몰두했다. 그 결과 임신 중임에도 불구, 프랑스계열 회사로 이직할 정도로 업계에서 인정받았다. 하지만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전업주부로 전향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페인트공으로 일을 시작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월수입에 관한 질문에 최씨는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번다. 나는 내 공사도 하고, 기업 마진도 있고, 경비도 따로 청구한다. 일당으로는 25만원을 번다"고 답했다. 회계사가 아닌 페인트공으로 전직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회계사가 10년 차 되면 돈 얼마 벌 것 같나. 실수령액이 600만원 조금 넘는다. 내가 회사 다닐 때 우연히 시니어 회계사 실수령액을 봐버렸다"며 "진짜 일 잘하고, 여기저기서 오라는 사람이었는데 620만원 정도밖에 안 됐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여러 이유 중에서도 퇴직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자녀들' 때문이라고. 최씨는 "여동생이 어렸을 때 열경기가 있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맞벌이였다. 그때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동생이 빨리 병원에 가서 평생 장애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을 지금도 안타까워한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우리 엄마의 지론은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다. 어쨌거나 나는 내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가정에 아픔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게 됐다)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맞으니까. 나도 그 말을 따라서 전업주부로 지낸 게 2015년도"라고 사연을 전했다. 하지만 극 외향형인 성격탓에 전업주부에서 페인트공으로 일을 하게 됐다고. 직업적 만족도에 대해서는 "너무 만족하지만 힘들다. 이거는 미쳐야지 할 수 있는 것 같다. 어제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네이버 카페에 어떤 사람이 '요새 너무 상권이 다 죽어서 힘들다. 페인트 일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글을 올렸더라"고 언급했다. 이어 "혼자 생각을 많이 했다. '뭐가 힘들어서 이거나 해야지'라고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뭘 잘 못했으면 다른 것도 못할 것 같다"며 "나는 회계사 일도 잘했다. 회계사 일을 못 했기 때문에 페인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뭐가 됐든 뭐가 잘 안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태도든 뭐든 그 사람은 돈을 버는 거에 대해 메커니즘 파악을 못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거 진짜 힘들다. 먼지도 엄청 많고, 그런데 그런 것도 내가 좋아하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는 거다. (반면) '돈 벌려고 먹고 살자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라고 하면 정말 세상이 고달파지고 슬픈 거다"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3 10:15:18Q. 50대 전업 투자자인 A씨는 국내 상장주식 트레이딩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 수년 간 지켜온 자신만의 투자원칙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만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고, 다른 해엔 세금이 붙지 않았다. 그동안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수차례 바뀌었고, 현재는 그 선이 대폭 상향돼 사실상 낼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의아했다. A씨는 정확한 기준과 이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할 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액주주들은 이 문턱에 걸릴 일이 없으므로 별도 세금 걱정 없이 매매를 해도 된다는 뜻이다.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정 시가총액 혹은 지분율 기준 이상인 자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시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시가총액 기준점은 50억원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고,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억원어치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연말에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지분율 기준은 현재도 동일하다. 주식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이후 단계적(50억원→25억원→15억원)으로 낮춰지며 최종 10억원까지 내렸는데 이번에 이 수치가 50억원으로 도로 높아진 것이다. 문정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과거에 비해 대주주 요건이 완화돼 대다수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원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 등) 주식을 합산하기도 했는데 2022년 세법 개정에서 본인 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바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례는 드문 게 사실이다. 더욱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지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부를 매도해 49억9999만원으로 맞춰 놓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하지만 지분율 기준은 다르다. 연도 중 한 차례라도 해당 지분율 이상으로 보유하게 되면 당해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분류된다. 때문에 올해 반드시 주식을 양도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양도세 신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지분율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비상장별로 다르다. 문 전문위원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한 번에 대량 매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가 돼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시총이 1000억원인 종목이라면 20억원만 사들여도 지분율은 2%가 된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코스닥 상장 종목 1719개 중 50.5%에 해당하는 868개가 시총 1000억원 미만이다. 이들 기준에 부합해 대주주가 됐을 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된다. 상반기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하반기라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치면 된다. 또 '장외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를 거치는 장내거래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비과세라고 하지만 장외에서 사고 팔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후자는 합병 등 사유로 인해 발행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양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거래소를 끼지 않고 투자자와 회사 간 시장 밖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는 주식매수청구금액과 현재 장내에서 형성돼있는 가격을 비교해 장내거래로 비과세를 받고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더라도 장외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03-24 18:33:42#OBJECT0#[파이낸셜뉴스] 50대 전업 투자자인 A씨는 국내 상장주식 트레이딩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 수년 간 지켜온 자신만의 투자원칙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만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고, 다른 해엔 세금이 붙지 않았다. 그동안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수차례 바뀌었고, 현재는 그 선이 대폭 상향돼 사실상 낼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의아했다. A씨는 정확한 기준과 이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할 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액주주들은 이 문턱에 걸릴 일이 없으므로 별도 세금 걱정 없이 매매를 해도 된다는 뜻이다.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정 시가총액 혹은 지분율 기준 이상인 자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시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시가총액 기준점은 50억원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고,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억원어치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연말에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지분율 기준은 현재도 동일하다. 주식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이후 단계적(50억원→25억원→15억원)으로 낮춰지며 최종 10억원까지 내렸는데 이번에 이 수치가 50억원으로 도로 높아진 것이다. 문정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과거에 비해 대주주 요건이 완화돼 대다수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원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 등) 주식을 합산하기도 했는데 2022년 세법 개정에서 본인 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바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례는 드문 게 사실이다. 더욱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지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부를 매도해 49억9999만원으로 맞춰 놓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하지만 지분율 기준은 다르다. 연도 중 한 차례라도 해당 지분율 이상으로 보유하게 되면 당해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분류된다. 때문에 올해 반드시 주식을 양도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양도세 신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지분율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비상장별로 다르다. 문 전문위원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한 번에 대량 매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가 돼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시총이 1000억원인 종목이라면 20억원만 사들여도 지분율은 2%가 된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코스닥 상장 종목 1719개 중 50.5%에 해당하는 868개가 시총 1000억원 미만이다. 이들 기준에 부합해 대주주가 됐을 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된다. 상반기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하반기라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치면 된다. 또 ‘장외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를 거치는 장내거래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비과세라고 하지만 장외에서 사고 팔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후자는 합병 등 사유로 인해 발행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양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거래소를 끼지 않고 투자자와 회사 간 시장 밖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는 주식매수청구금액과 현재 장내에서 형성돼있는 가격을 비교해 장내거래로 비과세를 받고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더라도 장외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문 전문위원은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액 투자자들은 늘 지분율에 유의하면서 거래를 해야 하고, 합병 등 이슈로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할 때 세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3-22 10: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