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4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12월중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08 10:26:4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억원 규모의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른 구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에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연 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계층을 구제하는 방안이다. 지난해는 총 164가구에게 1억6120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지난 1년간 시행 과정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 지원사업은 주택 보증금을 기준으로 삼아 7억원(신혼부부)·3억원(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강남구 지원사업은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85㎡(신혼부부)·60㎡(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청년가구 중 서울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고 보증금은 3억원 미만이나 주택 면적이 6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보증금 기준을 추가했다. 신청자는 주택 면적과 보증금 기준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 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구는 올해 신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전년도에 이어 연장 신청하는 대상자는 후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예산을 초과해 신청인이 많을 경우 가점 배점표로 계산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지원금은 서류 접수와 심의를 통해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29 08:40:30【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청년전용 등),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의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8 12:59:30【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발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초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2 13:43:51【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한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만 해당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은 오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12 09:52:5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1%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참여자를 4월 3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1983년 3월 18일~2005년 3월 17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6년 3월 17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00가구·신혼부부 100가구 등 200가구를 선정해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등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청년·신혼 희망터치’를 검색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4월 3~12일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공모·신청’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3-23 12:37:5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4명을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120명을 모집한다. 특히 상반기 운영 과정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지원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먼저, 지원 가능 전월세보증금을 1억 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지원자 선정을 선착순에서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선착순 모집 결과 하루 만에 190명이 접수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구 소득, 거주지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키로 한 것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신청 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주거-주거비 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연 소득이 부모 7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직장인(사업자)은 연 소득이 본인 4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주택은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선정 명단은 오는 9월 14일 광주시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자에게는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심사 결과 통보 일로부터 90일 내에 협약은행의 서류심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까지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에서 2%(연 2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선정자는 0.5%를 부담한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공공기관 주거지원은 제외된다. 조현호 시 청년정책관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광주시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희망사다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8-11 16:40:4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약 은행에 대출 추천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 예정자뿐만 아니라 기 임대차계약자까지로 완화한다. 이는 청년들이 건의한 '전월세보증금 인상을 고려한 지원 확대'를 적극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예정자가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을 받아야 하나 매물탐색 등으로 대출 신청기한을 넘겨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60명이 늘어난 180명으로, 상반기 120명, 하반기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지원 조건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19~39세 무주택자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장인(사업자)은 연 소득이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광주시내 전월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에서 2%를 지원하고 선정자는 연 0.5%를 부담한다. 대출 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공공기관 주거지원정책 수혜자는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시 청년정책관실 이메일로 받으며, 신청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6일부터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사와 대출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내에 은행 대출을 실행하면 이자 지원이 확정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은행, 한국주택보증공사와 협약을 하고 주거비에 부담이 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353명에게 대출 추천과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을 완화했다"며 "광주시는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일정이 확정되면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4-07 09:21:48#OBJECT0#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 1억원 이하는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1월 1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2500명 중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는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2021년 9월 말 기준 총 1만4592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는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신청기간은 오는 15~19일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 방문해 접수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줄 전망이다. #OBJECT1#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만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주택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지속가능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10-29 18:35:47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30%,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1200가구를 공급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올해 3차 공급 물량 1200가구 중 30%(36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우선공급 가운데 20%(24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10%(12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 주택(반전세)으로, 3명 이하 가구(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반전세의 총 보증금 합이 2억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면 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4인 가구 377만원)인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부터는 급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증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신규 대상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도 재계약 시 입주자격 확인 서류를 내는 번거로움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시는 9월1일 홈페이지(i-sh.co.kr)에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내고, 9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6-08-31 17: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