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1일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간편하게 전자발급하고 조회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이나 소득(법인)세 신고 때 제출해야 했다. 기부금 단체가 연말~연초에 기부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 서비스는 종전에도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기부금 영수증 자체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방식이 아닌 데다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별도로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행으로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 내용이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기부자가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 때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단체에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대량 일괄발급을 제외한 발급·조회 기능은 모바일로도 제공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은 가림 처리된다. 아울러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 단체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 시행으로 기부금단체와 기부자의 편의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가 영수증을 불법적으로 발급하는 행위를 방지, 기부문화가 더 투명해지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7-01 14:06:4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를 받는 과정이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 시행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덕분이다. 지금까진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해 종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지만,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면 홈택스를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1일간이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을 경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단체가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해 일괄·개별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해 발급할 수 있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특히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이 편리해지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 만큼 기부자는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인원은 530만명에 달한다. 신고편의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발급권한이 없는 비적격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가 방지돼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기부금단체도 오는 7월 1일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은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돼 종전보다 편리해진다. 무엇보다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에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기부문화가 투명해질 것이란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편의기능을 적극 홍보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시스템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에 대해선 신속히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3-31 10:02:00[파이낸셜뉴스] 캠코는 캠코양재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E순환거버넌스와 'E-Waste Zero, 자원순환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비드와 E순환거버넌스 간 시스템을 연계해 온비드 이용기관의 폐전자제품 친환경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의 선순환과 탄소저감을 도모하는 '온비드 자원순환 원스톱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온비드 이용기관들은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폐기 예정인 가전제품이 온비드 매각 과정에서 유찰될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비드 사이트 내에서 'E순환거버넌스 서비스' 신청을 통해 전국 무상수거, 재활용, ESG 성과 인증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E순환거버넌스는 직영물류를 활용해 폐가전제품의 무상수거와 친환경 재활용을 지원하고, 배출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 등 ESG 성과와 기부금 영수증 등 사회공헌활동 인증서를 제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은 폐가전제품 수거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환경성보장제(EcoAS)관리시스템 실적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온비드 이용기관들의 편의성 제고와 인력·비용 등 행정력 절감이 예상되며 특히 '공공자원의 선순환'에 동참해 '순환경제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온비드 기반의 자원순환 체계는 탄소저감과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ESG경영의 모범사례"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탄소배출 감축 활동을 포함해 자원순환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30 17:04:57【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기금이 올해 말 소진될 전망이다. 1일 홍천군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 통행료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원금을 원하는 주민들은 기금이 소진되기 전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기금 소진과 관련, 삼성카드는 지역주민 할인카드 할인혜택을 6월30일까지만 적용할 예정이며 7월 이후에는 홍천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지원 기금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업체 5개사의 지정 기부금 60억원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이 기금은 춘천을 포함해 인근 5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지난 3월 말 기준 잔액은 3억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춘천, 홍천, 양구, 화천, 경기도 가평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들이며 지원금액은 편도 기준 구간별 100원부터 1400원까지로 최대 5년간 소급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시 신분증, 통행료 영수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하이패스 전자카드 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01 10:42:35'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시작된다. 오는 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린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코너도 1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을 끝내면 근로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거쳐 기업 사정에 따라 늦어도 4월까지 환급금을 받는다.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2023년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큰 변화가 있다. 대중교통 사용액의 80%는 공제된다. 직전에는 40%였다. 공연·영화 관람 같은 문화생활비와 전통시장 방문 때 사용한 카드액에 대한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이전 대비 10%p씩 상향됐다. 다만 10%p 상향은 지난해 4월 1일 이후 사용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공제한도 적용방식도 바뀌었다. 직전연도에는 대중교통, 문화생활비, 전통시장이라는 각각의 항목에 100만원씩 공제한도를 적용했지만 2023년 연말정산부터 합산 300만원으로 통합됐다. 이전에는 전통시장 이용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최종 공제는 항목별 기준을 적용, 100만원 한도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합산액 기준으로 변경되면 문화생활비나 대중교통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 100만원을 초과한 전통시장 이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문화생활비 100만원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월세, 교육비, 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월세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이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지만 초과했을 땐 12%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이 밖에 중소기업 취업자의 연간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직전연도에는 150만원이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도 연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5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가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개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한다. 수정·추가된 자료는 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04년생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끝난다.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04년생 자녀와 부모에게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하며 손택스 앱, 홈택스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제공 동의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안경 구매내역에 포함되지만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 된다. ■맞벌이 인적공제 시뮬레이션 18일 제공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어떤 조합으로 하느냐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세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다. 통상 부부 중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 을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어서 환급액 등은 차이가 난다. 오는 18일 개설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코너를 활용하면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 A씨와 B씨는 각각 연봉 1억2000만원, 70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다. 부양가족은 자녀 3명, 부모·배우자의 부모 총 7명이다. 연말정산을 하는 A, B씨가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경우의수는 128가지다.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추가납부까지 차이가 있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 이들 부부는 87만원 환급사례를 선택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15 18:28:20[파이낸셜뉴스]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시작된다. 오는 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린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코너도 1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을 끝내면 근로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거쳐 기업 사정에 따라 늦어도 4월까지 환급금을 받는다.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2023년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큰 변화가 있다. 대중교통 사용액의 80%는 공제된다. 직전에는 40%였다. 공연·영화 관람 같은 문화생활비와 전통시장 방문 때 사용한 카드액에 대한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이전 대비 10%포인트(p)씩 상향됐다. 다만 10%p 상향은 지난해 4월1일 이후 사용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공제한도 적용방식도 바뀌었다. 직전연도에는 대중교통, 문화생활비, 전통시장이라는 각각의 항목에 100만원씩 공제한도를 적용했지만 2023년 연말정산부터 합산 300만원으로 통합됐다. 이전에는 전통시장 이용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최종 공제는 항목별 기준을 적용해 100만원 한도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합산액 기준으로 변경되면 문화생활비나 대중교통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 100만원을 초과한 전통시장 이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대중교통비 100만원 공제에는 제외된다. 월세, 교육비, 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월세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이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지만 초과했을 땐 12%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이밖에 중소기업 취업자의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직전연도에는 150만원이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도 연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5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가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개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만약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한다. 수정·추가된 자료는 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04년생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끝난다.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04년생 자녀와 부모에게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하며 손택스 앱, 홈택스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안경구매내역에 포함되지만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된다. 맞벌이 인적공제 시뮬레이션 18일 제공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어떤 조합으로 하느냐에 따라 환급을 받을수도, 세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다. 통상 부부 중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어서 환급액 등은 차이가 난다. 오는 18일 개설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코너를 활용하면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을 수 있다. 예를들면 근로자 A씨와 B씨는 각각 연봉 1억2000만원, 70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다. 부양가족은 자녀 3명, 부모·배우자의 부모 총 7명이다. 연말정산을 하는 A, B씨가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경우의 수는 128가지다.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추가납부까지 차이가 있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 이들 부부는 87만원 환급사례를 선택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12 13:45:47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다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계산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가 10월 31일 시작됐다. 또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 시스템도 선보인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와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팁도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절차는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을 한 후 다음 단계로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결제수단과 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등의 사용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커질 수 있다.국세청은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와 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최근 3년간 공제액, 세액 추이 등도 알려준다"고 밝혔다. 개인별로 공제한도 등을 보고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과 한도가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연 600만원)를 11, 12월 기간 활용하면 된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몰라 감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납세자에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달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청년층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다.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며 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우선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연말정산 때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대표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2017년부터 감면요건에 포함됐지만 중기에 재취업한 여성근로자는 신청을 안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이 맞춤형 안내대상자에게 팝업으로 알려준다. 국세청은 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회사시스템에서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1월 30일까지 근로자명단이 국세청에 등록돼야 하고, 근로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간소화자료는 내년 1월 20일부터 제공받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0-31 18:05:47[파이낸셜뉴스]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다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계산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가 10월31일 시작됐다. 또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시스템도 선보인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와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한 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절차는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을 한 후 다음 단계로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결제수단과 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등의 사용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은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와 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최근 3년간 공제액, 세액 추이 등도 알려준다"고 밝혔다. 개인별로 공제한도 등을 보고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한도가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연 600만원)를 11, 12월 기간 활용하면 된다. 자신이 해당되는 지 몰라 감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납세자에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달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청년층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다.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며 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우선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연말정산 때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대표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2017년부터 감면요건에 포함됐지만 중기에 재취업한 여성근로자들은 신청을 안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이 맞춤형 안내대상자에게 팝업으로 알려준다. 국세청은 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회사시스템에서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30일까지 근로자명단이 국세청에 등록돼야 하고, 근로자는 내년 1월19일까지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간소화자료는 내년 1월20일부터 제공받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0-31 10:36:07[파이낸셜뉴스] 법인세를 1조원 초과해서 납부하는 기업은 법인 전체의 0.1%인 529개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46조9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액의 53.4%를 차지했다. 법인들의 접대비는 1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3·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022년도분 국세통계는 법인세와 관련된 세액공제·감면, 접대비·기부금 등 77개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98만2000개, 총부담세액은 87조8000억원이었다. 법인세를 100억원 초과해 납부한 법인 수는 5.2%(5만1000개), 총 부담세액은 88.1%(77조4000억원)이었다. 1억원 초과 법인세 납부 법인은 법인세 신고법인의 0.1%(529개)였다. 529개 법인이 낸 법인세는 46조9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납세액의 53.4%를 차지했다.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90%였지만 세액공제액은 일반법인이 73.5%였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기업을 말한다. 일반기업은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 대기업 등을 지칭한다. 법인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수는 17만3000개, 공제액은 13조6000억원이었다. 이중 15만9000개의 중소기업이 3조6000억원을 공제받았다. 일반법인 1만4000개는 10조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가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가 1조2000억원이었다. 일반법인은 외국납부 공제세액이 5조5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조1000억원 순이었다. 법인세 세액감면액은 줄고 있다.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수는 24만5000개, 감면액은 1조9000억원이었지만 5년 전 대비 법인 수는 12.9%(2만8000개) 늘었다. 하지만 세액감면액은 17.4%(4000억원) 감소했다. 항목별 법인세 세액감면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기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1조1000억원, 창업 중기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2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이 3000억원으로 1위였다. 접대비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법인세 접대비 신고금액은 12조7000억원으로 5년전인 2018년 10조7000억원 대비 18.7%(2조원) 증가했다. 중기가 71.7%(9조1000억원)였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3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부금은 일반법인이 법인 전체 기부금의 4분의 3을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신고금액은 4조4000억원이었고 이중에서 일반법인이 75% 가량인 3조3000억원을 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조5000억원, 금융·보험업이 1조1000억원, 서비스업이 5000억원 순으로 지출금액이 많았다. 부가가치세 분야의 국세통계도 이날 공개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은 4311조원으로 5년전 대비 33.6%(1085조원)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56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4.1%(39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은 365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8.7%(81조5000억원) 증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09-25 10:42:55[파이낸셜뉴스]OK금융그룹이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사내 환경보호 캠페인 ‘OK챌린지 시즌2’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OK챌린지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룹의 환경보호 캠페인으로 이번 시즌2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고자 임직원들이 ‘에너지 절약 → 탄소저감 활동 → 포인트 적립’으로 이어지는 저탄소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수 있는 △‘에너지 다운(Down), 탄소 다운(Down)’ △‘탄소 다운(Down), 포인트 업(Up)’ 등 세부 캠페인으로 구성됐다. 각 캠페인은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에너지 다운(Down), 탄소 다운(Down)’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개발한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활용해 가정 내 에너지 절약과 함께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오는 7월 25일까지 운영된다. 탄소발자국 계산기 사이트에서 가스·수도·전기 ·교통 등 에너지 사용량이나 요금을 입력하면 가정에서 배출한 탄소량과 이를 상쇄하기 위해 심어야 하는 나무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 OK금융그룹의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최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업무 협약을 맺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향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한 사업 전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두 번째 캠페인 ‘탄소 다운(Down), 포인트 업(Up)’이 실시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분야) 제도’와 연계해 친환경 활동에 포인트를 쌓는 재미를 더했다는 것이 OK금융그룹의 설명이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에서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사 포인트로 지급된다. 임직원들은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후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이용 등 총 9가지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하면 각 활동마다 탄소중립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캠페인 기간 임직원들이 적립한 포인트만큼, 회사에서 기부금을 조성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기부할 계획이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 기간이 임직원들의 저탄소 라이프스타일 생활화와 저탄소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4개월간의 뜻 깊은 여정이 되길 바란다”며 “OK금융그룹은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안겨주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6-13 09: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