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월트디즈니 '인어공주' 실사 영화에 출연한 배우 할리 베일리(25)가 전 남자친구를 고소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피플, 롤링스톤 등에 따르면 할리 베일리는 7개월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래퍼 DDG(27)를 신체적·정신적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할리 베일리는 DDG로부터 여러 차례 학대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13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은 접근금지명령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DDG는 할리 베일리와 아들 헤일로에게 100야드(약 9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됐다. 할리 베일리는 2022년 DDG와 교제를 시작해 2023년 12월 아들 헤일로를 낳았지만, 2023년 10월 결별 소식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아이의 면접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만난 날 폭행을 당했다. 할리 측은 헤일로를 차에 태우던 중 DDG가 욕설을 퍼부어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DDG가 할리의 얼굴을 운전대에 내리쳤다고 주장했다. 이후 할리는 아이가 걱정돼 함께 차를 타고 DDG의 집에 동행했고 가족에게 이를 설명하자 팔을 멍들게 했다고 말했다. 할리는 증거로 자신의 부러진 앞니와 팔의 멍 사진을 보호명령 요청서에 첨부했다. 한편, 할리는 지난 3월에도 DDG가 무단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해 침실 사진을 찍고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할리는 해당 메시지가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또 "DDG가 수백만명의 팬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향해 공격을 가했다"며 "더이상 학대를 용납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할리 베일리는 2006년 영화 ‘라스트 홀리데이’로 데뷔했으며, 이후 언니 클로이 베일리와 함께 그룹 ‘클로이 x 헤일리’를 결성해 가수로도 활동했다. 2023년 개봉한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에서 주인공 에리얼 역을 연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5 07:00:29[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가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 때문에 전남편의 아이로 등재될 뻔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생추정 규정 때문에 아이를 출생신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전남편과 8개월 전에 협의이혼했다. A씨는 전남편과 최악의 결혼생활을 보냈다. 자신이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 남편과 매일 다퉜다고 한다. 결국 자신처럼 게임과 여행을 좋아하는 새 남자친구 B씨를 만나게 된다. A씨는 전남편의 동의로 협의이혼한 후, 이혼 8개월 만에 딸 '하늘'이를 얻게 됐다고 한다. B씨와 결혼을 앞둔 그는 산후조리원 퇴원 이후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혼인관계 종료(이혼)로부터 3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된다'는 친생추정 규정을 듣고 해결 방법을 고민한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민법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아직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연자(A씨)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남자친구(B씨)가 가정법원에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가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 허가를 받은 경우 추정(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게 되고 심판이 확정되면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후 B씨는 아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친생부인·인지 청구로 인해 출생신고 규정 위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A씨가 전남편 모르게 아이를 출생신고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인지청구 심판에서는 전남편을 당사자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법원이 임의적으로 전남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의견청취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되지 않으면 청취 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1 07:12:03[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 때문에 죽은 남자친구 잊으면 쓰레기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0대 여성이라 소개한 글쓴이 A씨는 "10대 시절부터 사귀기 시작해 5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다. 여름휴가 겸 여행을 가기로 했고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사고가 났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A씨였다. A씨는 남자친구 B씨가 운동하던 체육관 앞에서 그를 픽업한 뒤 함께 여행을 하러 가던 중 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어린이를 피하려 핸들을 꺾었다가 반대쪽에서 오던 우회전 차량과 충돌했다. 상대 차량은 조수석을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사고로 인해 골절과 뇌진탕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자친구 B씨는 하반신 마비 사고를 당했다. 운동을 하던 B씨는 사고 이후 더 이상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얼마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A씨는 "다 제 탓이라는 남자친구 부모님의 원망을 받아내며 살았다. 기일마다 꼬박꼬박 챙겼다. 10년이 좀 지난 지금까지도 기일은 챙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모님 주선으로 결혼할 남자 만나…전 남친 측 비난하기도 이후 그는 부모님의 주선으로 짝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얼마 전 A씨는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 등 친한 지인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첩장을 돌리던 그때, A씨의 친구와 결혼을 앞둔 한 친구가 "B가 하늘에서 울겠다~"라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결국 모임은 그대로 끝이 났다. 해당 발언을 한 친구는 전 남자친구 B씨와 친했던 친구였다. A씨는 결국 카톡으로 "무슨 뜻이냐" 물으니 그는 A씨에게 "말 그대로다. B는 너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네가 결혼한다 하니 좀 어이가 없었다. 나 같으면 평생 묻고 산다. 쓰레기가 아닌 이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결혼하는 게 쓰레기인가. 결혼하고 살다 보면 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죽자마자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열렬하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흐르고 순리에 맞게 결혼을 한 건데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싶다. 기가 막히지만 어떤 말을 해도 문제가 될 듯해 그냥 말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니 핸들을 꺾어버린 제가 운전을 잘못한 게 맞다. 급정거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선택한 게 맞다. 그래서 속죄하며 살았고 2년 전 남자친구 부모님이 '욕심이었다. 너 잡아놔서 미안하다. 너도 네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신 뒤 좀 내려놓고 선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7 07:49:18[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후 비틀거리는 자신을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커피잔에 가루 넣더니, 모텔로 업고 간 남성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 B씨는 지난 9월 카페에서 A씨 커피에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한 후 납치해 강간했다. A씨는 "범죄자가 커피에 몰래 졸피뎀을 타고 바꿔치기 하는 장면, 기억을 잃은 저를 납치하는 장면까지 모두 CCTV에 녹화되어 다행히 범죄자는 곧바로 구속 기소 될 수 있었다"라며 CCTV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수면제 3봉지를 꺼내 잘게 부순다. 남성은 주변 눈치를 살피다가 A씨 커피에 가루를 털어 넣었다. 이어 빨대와 컵 주위에 묻은 가루를 휴지로 닦은 뒤 A씨 자리 앞에 올려뒀다. 곧 자리에 돌아와 커피를 마신 A씨는 약 5분 뒤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A씨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자 남성은 A씨의 팔을 잡아 끌어 카페를 빠져나갔다. 또 다른 영상에는 남성이 A씨를 등에 업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A씨는 기억을 잃은 11시간 동안 납치, 강간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무죄 주장하며 반성 안해.. 엄벌 탄원서 호소한 피해자 A씨는 “(B씨의) 전과를 알게 돼 이별을 고했다. 하지만 (B씨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달라 했고, 거절하면 해코지를 할까 봐 마지막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고지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첨부한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산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사건 이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는 그 후에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실수로 커피에 졸피뎀을 탔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온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B씨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0 13:53:27[파이낸셜뉴스] '계곡 사망' 피의자 이은해씨가 10대 때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가 8억원의 사망보험금 설계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씨가 사망한 남편 윤씨를 피보험자, 자신은 보험금 수령자로 생명보험에 무더기로 가입한 가운데서다. 오늘 10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가평경찰과 의정부지검이 지난 2019년 10월19일 이 사건을 변사로 종결했을 때 확인한 생명보험은 3개였다. 매월 29만 5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수사당국은 사망한 윤씨가 이 보험에 직접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은해씨 명의로 가입된 손해보험 등 보험료는 월 40여 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수사당국은 이은해의 보험은 익사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이씨의 남편 윤씨의 보험 설계사는 이씨가 10대 때 사귀던 남성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남편 윤씨의 보험을 가입했을 당시 사망 담보 위주 설계를 했다. 이씨는 또 보험료 납부 금액이 부담되자 윤씨의 보장을 낮춰 보험금을 낮추는 대신 사망보험금은 유지했다. 이은해가 피해자 윤씨 명의로 다수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년 뒤 A씨는 3차례에 걸쳐 목숨을 위협받았고 결국 숨졌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번째 체포영장의 만료일인 오는 12일을 앞두고서다. 세번째 체포영장의 만료일은 오는 7월 7일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하자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4-10 12:54:04[파이낸셜뉴스] 도어락을 교체해 옛 애인의 집 안에 들어간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20대 여성 A씨를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남자 친구 B씨의 집 앞에서 열쇠 수리업자를 통해 현관 도어락을 교체, 비밀번호를 바꾸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집에 돌아온 B씨는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집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열쇠 수리업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2-30 14:13:55[파이낸셜뉴스] 데이트 폭력을 당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0분 대구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용의자 A씨(35)를 검거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조사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추적해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헤어진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B씨를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B씨를 임시숙소에 머무르게 했다.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 조치를 신청해 9일 결정됐다. B씨에게는 위급 상황시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도 제공됐다. B씨는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2회 긴급호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1-11-20 13:39:46[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집을 찾아가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특수감금치상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흉기를 구입하고 다음날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1시간 가량 B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출근하는 B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에 격분해 욕설을 퍼붓고 결박했다. 직장 동료가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르며 B씨에게 "전화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B씨가 울며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데다 구조 요청을 못 하게 협박하고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관에 의해 제때 구조되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지만 섬유근육통과 정신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20 08:11:07[파이낸셜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3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1심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2심 역시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15 10:39:49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18일 오후 전 남자친구와의 폭행사건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2018-09-18 15: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