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3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1심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2심 역시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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