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점포를 닫기 6개월 전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는 이른바 '은행 점포 폐쇄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은행권이 경영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은행연합회가 자율규제(가이드라인)로 은행 점포 폐쇄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수위를 높이는 것은 경영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모바일금융 확산과 맞물린 은행 점포 폐쇄 추세가 '금융의 사막화(FD·finance desert)'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은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법안 발의가 본격화되면 은행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은행법에 '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제29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신설 조항에 따르면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일 기준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영업점 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에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는 물론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도 들어가야 한다.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 등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영엄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영업점 폐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거나 늦출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영업점이나 출장소를 폐쇄하기 전에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을 부여해 내실화를 하겠다는 의도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영업점 축소는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더군다나 영업점 축소는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에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격차만 벌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 내실화방안을 발표하며 점포 폐쇄 공동절차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은행연합회는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자료조차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안을 경영권 침해에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성이 없는 점포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관치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의 모든 은행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점포 폐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경영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2024-07-30 18:21:46[파이낸셜뉴스]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 신고·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나온 데 대해 은행들은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부터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 시행돼 폐쇄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판매관리비 절감이라는 은행의 경영적 판단도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시니어 특화채널과 은행 간 공동점포, 우체국의 은행대리업 진출 등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野 "금융위 OK 받아야 점포폐쇄" 은행권 반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운영 중이던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비토(veto)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 은행권에서는 반발했다. 은행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행원의 퇴직에 따른 인력 재배치, 판매관리비 절감 측면에서 점포 폐쇄는 각 은행의 경영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대에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영업점 통폐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면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수익성, 효율성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자산관리(WM), 소호(SOHO), 금융소외계층 특화 채널로 채널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으로 이미 은행들의 점포폐쇄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 대상 사전의견수렴 △사전영향평가 시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 참여 등 비중 확대 △점포폐쇄 시 ATM보다는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마련 △폐쇄점포 이용고객에 일정기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율 규제라 강제성이 없지만 은행들이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방안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공통 의견이다. ■" 이미 폐쇄 어려워졌는데.." 銀 '경영판단 제약' 우려 실제 올해 1·4분기 5대 시중은행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점포를 위주로 영업점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중 13개 영엄점 문을 닫은 우리은행은 부산동백지점, 경기 분당 구미동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내 영업점을 폐쇄했다. KB국민은행은 인천국제공항 입점으로 공항 내 환전소 문을 열면서 서울역·홍대입구역 환전센터를 폐쇄했고, 충청남도청 출장소의 경우 기관과 협약기간 종료로 문을 닫았다. 신한은행은 리테일 점포를 기업금융 점포로 통폐합하고, 기관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지점을 폐쇄한 것을 제외하면 영업권 중복 등으로 폐쇄한 점포는 없었다. 전국 곳곳에 영업점을 골고루 운영 중인 NH농협은행은 제주한라대와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점포 폐쇄 외 모든 점포를 유지했다. 22대 국회 들어 은행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면서 고도의 경영 판단과 전략까지도 제약을 받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등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모두 은행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법안이라 은행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다만 은행에서는 점포 폐쇄의 경우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대형 밴으로 고령층이 자주 찾는 복지관 등을 방문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점포 ‘KB 시니어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월 고양시 탄현역 출장소를 리모델링해서 큰 글씨 안내, 난청 어르신 글 상담 서비스, 쉬운 말 ATM 등의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기기를 갖춘 시니어 특화점포를 신설했다. 은행들은 각 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에 업무 위탁을 통해 최소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은행 간 공동점포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구가 줄고있는 지역 등에서 A은행과 B은행이 한 점포에 입점하는 형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7-30 16:24:23[파이낸셜뉴스]앞으로 은행 점포를 닫기 6개월 전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는 이른바 '은행 점포 폐쇄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은행권이 경영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은행연합회가 자율 규제(가이드라인)로 은행 점포 폐쇄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수위를 높이는 것은 경영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모바일 금융 확산과 맞물린 은행 점포 폐쇄 추세가 '금융의 사막화(FD·finance desert)'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은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법안 본의가 본격화되면 은행권 반발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은행법에 '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제29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신설 조항에 따르면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일 기준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영업점 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영향 평가에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는 물론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도 들어가야 한다.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 등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영엄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영업점 폐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거나 늦출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영업점이나 출장소를 폐쇄 하기 전에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을 부여해 내실화를 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위가 폐쇄 신고를 수리한 경우, 영업점의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영업점의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점포 폐쇄에 관한 사실을 안내한다. 박홍배 의원은 "무분별한 영업점 축소는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더군다나 영업점의 축소는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에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격차만 벌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은 점포폐쇄 내실화방안을 발표하며 점포폐쇄 공동절차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했습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은행연합회는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자료조차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안을 경영권 침해에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성이 없는 점포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관치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의 모든 은행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점포 폐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경영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2024-07-30 15:20:37[파이낸셜뉴스]앞으로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6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승인받는 은행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사실상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는 법이다. 디지털 가속화로 은행에서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은행권 점포 폐쇄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가운데 은행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은행법에 '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제29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의 신설 조항을 보면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영업점 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 결과(외부 전문가평가·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 포함)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가 신고의 내용을 검토해 영엄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영업점 폐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거나 늦출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위가 폐쇄 신고를 수리한 경우, 영업점의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영업점의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점포 폐쇄에 관한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은행 점포 폐쇄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라가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그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동안 은행권에서 폐쇄된 은행 지점은 1003개에 달한다. 이 기간 사라진 자동입출금기(ATM)은 총 1만4426개로 집계됐다. 6년 동안 하루 6.58대씩 사라진 셈이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안을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성이 없는 점포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관치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 은행 직원의 은퇴가 시작되면 점포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관련한 조치와 함께 법률화가 이뤄지거나 지금처럼 가이드라인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야권 관계자는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ATM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된다"면서 "점포가 폐쇄되면 점포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커뮤니티 기능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2024-07-30 09:40:23금융당국이 은행권 점포폐쇄에 제동을 건 가운데 우리은행이 일부 지점을 출장소로 격하시키면서 사실상 점포폐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내놓으며, 은행권에 점포 폐쇄를 신중히 하라고 압박한 바 있는데 이를 우회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전북혁신도시·강화·숭실대·풍납동·한남빌리지·호계동지점을 출장소로 격하한다. 우리은행은 이미 내년 3월 강남역·남부터미널·논현중앙·망원역 등 지점 11곳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는데 추가로 지점을 축소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일반 지점으로 운영하던 노은지점도 소형화지점(M6등급)으로 격하시킨다. 강화출장소로 격화된 강화지점도 일반 지점보다 인력이 적게 투입되는 M6등급 지점이었다. 은행 지점의 경우 M1~M5까지는 일반지점, M6등급은 소형화지점으로 분류되며 그 아래 단계가 출장소다. 우리은행은 내년 3월 4일엔 지점 11곳도 통폐합한다. 서울 강남역·남부터미널·논현중앙·망원역·성수IT·양재역·역전지점과 아시아선수촌PB영업점·압구정현대PB영업점 등 9곳과 부산 동백점, 경기 분당 구미동지점이 인근 금융센터·지점에 통폐합된다. 정부는 올해 4월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이 지점 점포를 폐쇄하기 전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 점포 폐쇄시 인한 금융소비자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점포나 이동 점포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게 한 것이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내실화 방안에 따라 은행이 점포 수를 줄이기는 더 까다로워졌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추진하는 지점의 출장소화가 내실화 방안 우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라북도 완주에 위치한 전북혁신도시지점을 관리모점인 전주중앙지점에 통폐합하기 어려워 출장소로 격하한 것인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비껴갔다는 해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점을 출장소로 만들면 비용이 기존 대비 최소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면서 "일자리를 걱정하는 금융노조와 어르신의 금융 편의를 생각하는 금융당국에서 입을 모아 지점 문을 닫지 말라고 하니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장사가 안되는 지점을 출장소로 격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이처럼 오프라인 점포의 기능을 축소하는 이유는 비용절감 때문이다. 은행은 점포 대부분을 임대해서 쓰는데 접근성을 고려해 건물 1층에 위치하다 보니 임대료 부담이 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출장소로의 조정은 내점고객과 업무량 등으로 결정된다"면서 "비용절감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2-11 18:15:0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 점포폐쇄에 제동을 건 가운데 우리은행이 일부 지점을 출장소로 격하시키면서 사실상 점포폐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내놓으며, 은행권에 점포 폐쇄를 신중히 하라고 압박한 바 있는데 이를 우회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전북혁신도시·강화·숭실대·풍납동·한남빌리지·호계동지점을 출장소로 격하한다. 우리은행은 이미 내년 3월 강남역·남부터미널·논현중앙·망원역 등 지점 11곳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는데 추가로 지점을 축소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일반 지점으로 운영하던 노은지점도 소형화지점(M6등급)으로 격하시킨다. 강화출장소로 격화된 강화지점도 일반 지점보다 인력이 적게 투입되는 M6등급 지점이었다. 은행 지점의 경우 M1~M5까지는 일반지점, M6등급은 소형화지점으로 분류되며 그 아래 단계가 출장소다. 우리은행은 내년 3월 4일엔 지점 11곳도 통폐합한다. 서울 강남역·남부터미널·논현중앙·망원역·성수IT·양재역·역전지점과 아시아선수촌PB영업점·압구정현대PB영업점 등 9곳과 부산 동백점, 경기 분당 구미동지점이 인근 금융센터·지점에 통폐합된다. 정부는 올해 4월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이 지점 점포를 폐쇄하기 전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 점포 폐쇄시 인한 금융소비자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점포나 이동 점포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게 한 것이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내실화 방안에 따라 은행이 점포 수를 줄이기는 더 까다로워졌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추진하는 지점의 출장소화가 내실화 방안 우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라북도 완주에 위치한 전북혁신도시지점을 관리모점인 전주중앙지점에 통폐합하기 어려워 출장소로 격하한 것인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비껴갔다는 해석이다. 이번 조치가 비수도권 지역의 산학연 융합 발전을 기치로 삼고 출범한 혁신도시 도입 취지를 훼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점을 출장소로 만들면 비용이 기존 대비 최소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면서 “일자리를 걱정하는 금융노조와 어르신의 금융 편의를 생각하는 금융당국에서 입을 모아 지점 문을 닫지 말라고 하니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장사가 안되는 지점을 출장소로 격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근 대체지점이 있는 11개 지점은 통폐합하고, 이마저 마땅치 않은 5개 점포는 출장소로 격하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이 이처럼 오프라인 점포의 기능을 축소하는 이유는 비용절감 때문이다. 은행은 점포 대부분을 임대해서 쓰는데 접근성을 고려해 건물 1층에 위치하다 보니 임대료 부담이 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출장소로의 조정은 내점고객과 업무량 등으로 결정된다“면서 “비용절감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2-11 15:14:25[파이낸셜뉴스]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국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들의 '점포 폐쇄'는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1000개 이상의 점포가 없어졌고 지난 1년 사이에만 국내 294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은행들은 공동 ATM 설치와 우체국 창구 제휴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 점포수는 총 5903개로 1년 전(6064개)과 비교해 161개 줄었다. 2020년 상반기(6789)에 비해서는 886개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신 전인 2019년 상반기(6931개)와 비교하면 1028개 점포가 폐쇄됐다.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를 포함한 숫자로 4년간 1000개 이상의 점포가 문을 닫은 것이다. 국내로 범위를 좁혀서 살펴보면 지난해말 기준 은행 점포수는 5800개로 1년새 294개 줄었다. 2010년 이후 점포 수가 가장 많았던 2012년(7673개) 대비 24% 감소했다. 지난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려운 시기 금융 소외층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은행 점포폐쇄 문제를 재차 지적한 이유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부산·경남의 점포들이 문을 많이 닫은 걸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서울 점포수는 1334개로 2019년(1615개)대비 281개 줄었다. 2022년 한 해에만 서울에서 88개 점포가 사라졌다. 서울 다음으로 점포수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점포는 856개로 2019년(996개)에 비해 140개 줄었다. 인천에서는 4년간 29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은행별로는 지난해 우리은행이 서울·경기에서 총 45개 지점을 폐쇄했고 △신한 39개 △국민 33개 △하나 17개 △농협 5개를 각각 줄였다. 부산에서도 2019년 264개였던 5대 시중은행 점포수가 지난해 218로 46개 감소했다. 경남에서는 202개에서 171개로 31개가 폐쇄됐다. 대구에서는 같은 기간 26개(157→131), 대전 23개(147→126), 경북 22개(172→150), 충남은 15개(157→142) 줄었다. 이런 상황에 은행에서도 당국의 '점포 폐쇄 내실화방안'에 맞춰 소비자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이 공동으로 ATM을 설치하거나 우체국 창구와 제휴, 편의점과 은행 간 제휴를 맺어 소비자들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경기 하남, 광주 광산 등 총 8대의 공동 ATM을 운영 중이다. 국민과 신한은 경기 양주와 경북 영주에서, 하나와 우리은행은 경기 용인에서 공동점포를 운영하는 등 개별은행 간 공동점포도 운영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1-16 16:21:30다음달부터 은행은 점포를 폐쇄하기 전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한 때에는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하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점포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절차가 강화되고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점포폐쇄 결정시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폐쇄 점포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동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들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큰 불편없이 금융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겪게 되는 불편·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가능하다. 다만 STM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은 점포폐쇄시 무인자동화기기(ATM)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점포폐쇄 관련 정보의 범위·내용을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도 강화한다. 특히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수 뿐만 아니라 폐쇄일자, 폐쇄사유 및 대체수단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사실상 점포를 없애지 말라는 의미라는 반응이다. 앞으로는 은행 간 공동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각 공동점포를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폐쇄점포 지역이 비슷해서 함께 공동점포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점포 폐쇄가 어려워지게 되면 이같은 공동점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스캔 등 본인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어 이 또한 대안이 될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신영 기자
2023-04-13 18:29:3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점포폐쇄 조건을 한층 강화하자 은행권은 사실상 점포를 없애지 말라는 의미라는 반응이다. 실제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올해 점포 폐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실화 방안은 우선 은행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한층 강화했다.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을 조정하거나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점포폐쇄 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 간 공동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각 공동점포를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폐쇄점포 지역이 비슷해서 함께 공동점포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점포 폐쇄가 어려워지게 되면 이같은 공동점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스캔 등 본인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어 이 또한 대안이 될 전망이다. 다만 세부지침과 관련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2인 중 1인은 점포폐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역인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외부전문가 1명을 뽑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 2명으로 늘리고 그마저 지역인사로 채워야 하는데 어떤 지역인사가 은행폐쇄에 찬성하겠냐"며 "점포 폐쇄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수익성과 연관된 항목을 사전영향평가 항목에서 제외한 것 역시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성이 있긴 하지만 동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은 아니지 않냐"며 "수익성을 추구하는 주주가 있는 회사인데 점포 폐쇄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4-13 15:42:46하나은행이 지점을 없앤 대신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고 그 안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은행 기기를 배치했다. 하나은행은 폐쇄 점포를 신개념 점포로 탈바꿈한 '하나 톡톡 라운지'를 개점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 톡톡 라운지는 지난해 12월 폐쇄된 점포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지점을 리모델링해 은행 업무는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기능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하나 톡톡 라운지는 ATM과 스마트 ATM인 STM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꾸려진다. 기계에 익숙지 않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인근 영업점 직원이 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직접 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5일장 개념의 팝업 브랜치도 운영한다. STM은 ATM에서 할 수 있는 입금, 출금, 계좌송금,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재발급 및 신규발급, 통장 비밀번호 변경, 신용카드 도난분실 해제 등 업무까지도 맡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 톡톡 라운지는 점포 폐쇄로 인한 손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손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09-18 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