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원생 B군(당시 14세)과 교제하며 자신의 집과 호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또 제자인 B군의 형을 통해 안부를 물으며 집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1 09:33:10[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을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의 건조물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8일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0년 인척 관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는데도 2021년 9월 7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고 말한 후 안내에 따라 상담실에서 대기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다시 사무실을 찾았고 이번에는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를 폭행했다. 이 부분에도 별도로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21년 9월의 건조물침입죄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벌금 액수를 줄였다. 김씨가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이를 건조물침입죄가 규정하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간접강제 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5 13:42:40[파이낸셜뉴스]수차례 가정 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흉기를 들고 가족을 찾아간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시께 서울 용산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가족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 10대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가정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경찰서 유치장 유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A씨가 스스로 집을 나가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전원도 꺼놔 법원은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못했다.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당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16 11:01:0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관계자에게 법원이 접근금지를 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 기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강씨를 수사 중인 경찰 신청에 따라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됐다.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기자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 없이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해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당했다. 더탐사 김모 기자는 지난 9월 말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로 고발돼 한 장관 수행비서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다. 이 조치에 더탐사 측이 반발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11 13:50:58[파이낸셜뉴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혼자서 여자친구로 생각해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9시57분께부터 30여분간 인천시 남동구 B씨(32·여)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같은날 저녁 7시10분께에도 B씨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르고 다음날 저녁 8시21분께에는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현관문까지 들어가 그 앞에 꽃다발을 놓고 가기도 했다. A씨는 같은달 5일 인천지법에서 스토킹 범죄로 5월4일까지 두 달간 주거지와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다음날인 6일 저녁 8시, 7일 새벽 4시, 8일 오후 3시께 찾아가 벨을 누르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트로트 가수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28일 지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뒤 B씨를 여자친구로 생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그 주거지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고 경찰관과 법원의 조치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며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07 11:15:35헤어진 전 연인의 집 앞에 찾아가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문을 두드리거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는 데도 반복적인 연락을 한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스토킹=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수사 당국과 법원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기존에 있던 법에 범죄를 억지로 맞춰야 했다면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접근금지, 휴대폰 접근금지 등 4단계 대응 구체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모두 스토킹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몇몇 스토킹이 결국 강력범죄로 비화되면서 경찰의 움직임은 한층 강화됐다.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을 스토킹하다 결국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역시 처음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 근처를 서성이는 게 전부였다.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선택을 한 남성은 범행 사흘 전 스토킹 범죄로 입건된 상태였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A씨는 한 취미동호회에서 B씨를 교제하다 헤어진 뒤 취미 동호회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B씨 차량 위에 올려두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던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명령이 선고됐다. 반복적인 연락 뿐 아니라 특정 인물을 연상할 수 있는 물건을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는 것 만으로도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판단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다. 경찰청은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스토킹 범죄 사례를 업데이트해 5월 중 일선 경찰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응 매뉴얼을 일선서에 배포한 이후 수차례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축적된 법원 확정판결 사례를 통해 단계별로 어떤 조치들이 이뤄졌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스토킹 혐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조치는 잠정조치다. 이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1~4호까지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원에 2469건의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청구된 잠정조치의 83.9%에 해당하는 2073건을 인용했다. 법원은 같은 기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당일 접수된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당일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해 어떻게든 스토킹 범죄에 대해 끼워 맞추기를 했다면, 현재는 법적 근거가 생기다 보니 단 한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서면경고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잠정조치 위반하면 최대 징역 2년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징역 2년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전 연인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위반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C씨는 전 연인 D씨의 주거지와 직장,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지만, 불과 열흘 만에 또 다시 D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국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은 스토킹 범죄 대응의 첫걸음일 뿐, 피해자 보호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가해자를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의 합의 요구 자체가 공포다. 장희진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해자를 다시 마주하는 것이다 보니, 합의를 요구하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 한 장과 가해자의 처벌을 맞바꾸게 된다"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5-01 17:49:57[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누나인 피해자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경찰서에 고소했냐"며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하자 이를 따지며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B씨 집에 들어가기 위해 두 차례 문을 두드리며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소란을 피워 접근금지 명령을 총 세 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여러 차례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누나인 피해자에게 욕설, 폭행을 가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의 충격이 적지 않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2-15 11:15:41[파이낸셜뉴스]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피해자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가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장치가 마땅치 않아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당국은 구체적인 통계관리나 실태 파악조차 나서지 않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명령'의 제도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년 간 접근금지 명령 1만5498건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간 가정폭력·아동학대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은 총 1만549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접근금지 명령 신청은 총 1만6339건으로 약 95%가 수용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피해자보호명령)은 △2017년 2150건 △2018년 2533건 △2019년 3101건 △2020년 2671건 △2021년(6월 기준) 1107건 등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은 총 4312건 가운데 3936건이 받아들여졌다. 연도별로는 △2017년 641건 △2018년 720건 △2019년 899건 △2020년 1093건 △2021년 6월 583건 등이다. #OBJECT0# ■"문 두드리고 전화걸고"..'접근금지 명령' 무색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접근금지 명령은 약 34.8% 증가했다. 이 기간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남 순천에서는 가정폭력 혐의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다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충남 천안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B씨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제주도에선 아동학대 혐의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C씨가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아동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경우도 발생했다. ■"접근금지 위반 예방책 체계화해야" 법무부와 경찰의 구체적 접근금지 위반 실태파악은 미진한 상황이다.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 위반 현황'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 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 통계"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사후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명령이 2017년에 비해 지난해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접근금지 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실제 지난 6월 동거녀의 아이들을 학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동거녀 집을 찾아가 경찰에 구속된 경우도 있었다. 전반적인 접근금지 명령 위반 건수와 발생 유형, 이후 파생된 피해 등을 체계화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9-23 13:44:24미국에서 부인과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자녀를 데리고 국내에 입국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 당시 6세, 4세인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그들 어머니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2년 A씨와 결혼했지만 2008년 A씨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이혼 및 친권, 자녀양육권 등에 관한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2009년 11월 부인이 거주하던 집 앞에서 당시 6세와 4세인 자녀 2명을 면접교섭하기 위해 인계받은 뒤 자녀들을 데리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은 "양육자 및 친권자인 부인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자녀들은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보호.양육받을 수 있는 이익을 빼앗겼다"며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유죄로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1-10 17:41:54미국에서 부인과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자녀를 데리고 국내에 입국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 당시 6세, 4세인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그들 어머니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2년 A씨와 결혼했지만 2008년 A씨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미국 법원은 동시에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 및 친권자로 부인 A씨를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이혼 및 친권, 자녀양육권 등에 관한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2009년 11월 부인이 거주하던 집 앞에서 당시 6세와 4세인 자녀 2명을 면접교섭하기 위해 인계받은 뒤 자녀들을 데리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은 “이씨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입국, 양육자 및 친권자인 부인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자녀들은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보호·양육받을 수 있는 이익을 빼앗겼다”며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은 다만 “범행이 이씨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자녀들을 이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녀들에 대한 부성애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며 감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1-10 11: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