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올해 초 엑스(X·옛 트위터) 등 SNS를 검색하던 중 '얼음을 판다'는 광고를 봤다. '편의점에만 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광고까지…'라는 생각이 든 김씨는 호기심에 글을 클릭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 댓글 창에는 '빙두' '아이스' 등 알 수 없는 단어들만 잔뜩 적혀있었다. 김씨는 기분이 찝찝해 곧바로 광고에서 빠져나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얼음'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였다. '얼음'과 '빙두' '아이스' 등 마약류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SNS에 횡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SNS에 무차별적으로 게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 SNS에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제할 조치는 사실상 없다. 해외 SNS가 공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9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2019년 2131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3569건 △2021년 7144건을 거쳐 2022년에 1만건을 훌쩍 넘긴 1만5502건, 2023년엔 1만4045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을 단순 비교하면 625% 증가한 셈이 된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마약류 판매 정보의 유통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한 플랫폼별 시정 요구를 보면, 해외 SNS의 대표주자 X가 전체의 62.10%를 차지하는 3380건으로 1위였다. 또 텀블러는 24.43%(1330건), 페이스북 11.52%(627건) 등으로 기록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SNS는 각각 전체의 0.01%인 1건씩이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적발되면서 시정 요구에 포함된 부분이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정보 유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해외 SNS의 경우 국내에 제공하는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불법 영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한 뒤 플랫폼 본사에 협조 차원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검색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그만큼 마약류 판매 정보에 노출되기 쉽다는 얘기도 된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 정보가 판을 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SNS플랫폼들이 마약류 판매 정보 등 유해 정보들을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yu0705@fnnews.com
2024-10-27 18:27:19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접속차단을 의결, 통신사들이 접속을 막고 있지만 운영진측이 주소를 바꿔가며 사이트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벌금형을 받았던 로펌 소속 현직 변호사의 신상까지 공개돼 사적제재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벌금형 받은 사람까지 '얼굴', '이름' 공개19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상에 문을 연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명에 대한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이 중에는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결정으로 이미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한 전·현직 법관 등에 대한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다. 4년 만에 새로 개설된 사이트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더해 음주운전, 전세사기, 학교폭력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범죄까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3일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위원 5인 만장일치로 접속차단을 의결했지만 여전히 접속이 용이한 상황이다. 19일 오후 2시 기준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 '디지털교도소'를 검색하고 들어가면 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심위 관계자는 "국내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 시정 요구를 보내면 최대한 빠르게 조치되고 있다"면서도 "디지털교도소측에서 접속차단을 인지하는 즉시 새로운 URL을 생성하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 "경찰 수사의뢰 고려"방심위는 경찰 수사의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는 경찰 수사 끝에 베트남에서 검거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1년 4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2021년 9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가 형사 사법 체계상 솜방망이 처벌이며 범죄자 인권 보호에 법과 대중의 인식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출판물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가해자 인권 보호에 대해 우리나라만큼 얼굴을 모두 가려주는 곳도 없기에 제도 보완이 필요한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도 "일부 제도가 국민 감정에 못 미치더라도 디지털교도소와 같은 사적제재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에 사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2024-05-19 19:23:29[파이낸셜뉴스]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접속차단'이 결정됐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를 개최하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해당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성범죄자 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재유통된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유사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성범죄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써 당시 제70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20년 9월 24일)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3 15:13:22[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차단 조치에 나선다. 국정원이 직접 북한의 선전 가요를 차단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젊은 여성 등을 내세워 북한 체제를 선전해온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지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친근한 어버이는 북한이 지난달 17일 공개했다. 틱톡 등 SNS 채널에서 해당 영상의 음원을 이용한 영상이 게시되면서 화제가 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11 13:57:40[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 6곳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한 결과 테무와 아마존, 이베이 등 3개 쇼핑몰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동시에 '성인인증'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번 점검은 성인용품·기구 판매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테무는 일부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마존과 이베이도 각각 100여건의 판매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테무의 규정 위반 물품 페이지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아마존과 이베이의 규정 위반 물품 페이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접속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청소년 유해물건, 유해약물 등을 판매할 때 청소년 유해표시와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차단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내에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쇼핑몰 등에서도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9 15:54:30[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해 '접속차단' 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3일 긴급심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게시물 22건에 대해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의 기존 연설 영상을 짜깁기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SNS채널에 게시됐다. 해당 영상은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담았다. 방통심의위는 실제 영상을 이용해 만들어져 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했다고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해당 영상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지난 22일 방통심의위에 심의 요청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23 11:37:20[파이낸셜뉴스]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모씨 등이 방심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방심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SNI 차단 방식은 암호화되지 않은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듬해 2월 방심위는 KT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박씨 등 일부 이용자들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SNI 차단 방식은 모든 이용자의 접속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돼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SNI 차단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요구의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30 15:43:21[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심위에 플랫폼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마약류 판매 개별 페이지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한다. 관세청에서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는 최근 5년간 모두 47개로 2019년 30개, 2020년 8개, 2022년 5개, 2023년 4개 등이다. 고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재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25개였다. 이 중 사이트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입력하기만 해도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차단 요청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이트는 22개. 그러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해당 상품의 개별 페이지를 차단한 것으로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면 누구든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방심위로부터 차단 완료 통보를 받고난 뒤 실제 차단 완료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볼 때 관세청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사이트의 이름만 간단하게 검색해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점을 미뤄 마약류 사이트 차단을 위한 철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는 정말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마약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10-11 08:42:52[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시즌2'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누누티비 시즌2를 포함해 저작권 침해 신규 사이트와 대체 사이트 등 총 86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특히 누누티비 시즌2에 대해서 “이미 차단된 사이트(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저작물을 제공하면서 접속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URL)만 변경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대체 사이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6월 11일 사이트 운영(추정)일로부터 OTT 사업자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11일만에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누누티비 시즌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과 함께 하루에도 접속 경로(URL)를 여러 차례 차단하겠다고 지난 18일 발표하자 다음 날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2 14:26:42정부가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인 '누누티비 시즌2'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불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인 통신사와의 협력 체계를 재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누티비 시즌2' 개설에 대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하기 위해 대응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누누티비 시즌2가 개설된 것은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한지 약 2개월 만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OTT, 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주 1회, 주 2회, 매일 1회 등 차단 주기를 단속하며 지난 4월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를 이끌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도 접속차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누누티비 시즌2 등 OTT 불법 유통 사이트에 적극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누누티비 시즌 사이트에 대한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 의결 직후 더욱 강화된 접속차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OTT 업계, ISP, RAPA와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한다. 누누티비 대응 당시 하루 한 차례 접속차단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효율화한다. 현재 불법 사이트 탐지·대응이 인력 기반의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기존 불법사이트에서 URL 등만 변경한 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6-18 18: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