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업무 부담으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이다.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2022년 14.8%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에서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보면 교육 공무원이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긴다. 그럼에도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교사를 기피하면서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확대되는 것으로 진선미 의원실은 풀이했다. 담임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5만5822명으로, 2019년(4만1198명) 대비 35.5% 증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7 08:56:15[파이낸셜뉴스]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사이에 업무·자격·책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만큼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임금 차별은 헌법을 위반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기간제 교사 6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시·경기도는 교사 23명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전교조 소속 교사 25명은 2019년 11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수당, 퇴직금, 성과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그간 호봉 정기승급 대상에서 제외돼 고정급만 받아왔다. 공무원보수규정 5조 별표11 비고란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봉급을 고정급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 기간에 따른 호봉 정기승급 기회를 정규 교사와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기간제 교사가 교원 자격 소지자라는 점,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규 교사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의 임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을 호봉 정기승급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더욱 커진다"며 "원고(기간제 교사)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는 정규 교사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는 헌법 11조 및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한 차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사의 봉급을 고정급으로 정한 '고정급 조항'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들의 교사로서의 자질·경험·역량은 근무에 따라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인바, 이에 대해 정규 교사와 동일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 교사들을 호봉 정기승급에서 제외할 어떠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가가 위헌·위법해 무효인 고정급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게 한 것은 적어도 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기간제 교사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자체들의 경우 해당 규정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판단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5-13 16:29:29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가족돌봄휴가 장려 등 다양한 카드를 꺼냈지만 일부 업종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가장 형편이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 학습지 방문교사 등의 피해가 크다. '착한 임대인'을 위해 정부가 지원 카드를 꺼냈지만 실제 영세한 자영업자가 아닌 돈 많은 임대인에게 지원이 몰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코로나19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학습지 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회사로부터 마스크, 세정제 등을 지급받는 교사는 20% 미만이었다. 교사 중 54%가 회원들에게 학습지를 끊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개인사업자 성격이라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6일 학원 등에 대해 '휴원'토록 권고했다. 매출액이 크게 주는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적용되지만 학원 등이 예방적 차원에서 문을 닫을 경우 고용유지금 지원이 제한된다. 영세 학원들은 수익 감소 분을 감당하지 못해 억지로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육부 조치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됐지만 이에 따라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무급 처리된다. 일반 교사들은 연수 등으로 유급 처리하는 것과 대조된다.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도 사업자로부터 안전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유연근무제도 마찬가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후 유연근무제 일평균 지원 신청건수는 약 20배 증가했다.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426개 사업장, 총 6241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작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비율이 11.5%로 3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해 절반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기업체와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 부담 등을 이유로 휴가를 거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달간 가족돌봄휴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50%를 보전해 줄 예정인데 이 경우 소득이 높고 많은 임차인을 보유한 임대인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소득자는 최고 세율을 적용받아 임대소득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인임대료의 50%를 감면해줄 경우 손해가 적거나 부가세를 포함하면 오히려 이득인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6일 노사정 협의회에서 "착한 임대인만 지원뿐 아니라 임차인에게 직접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3-08 18:07:44기간제 교사들이 방학에 '보릿고개'를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휴직한 정규직 교사들이 업무 강도가 낮은 방학 기간에 복직, 이들을 대체한 기간제교사는 일자리를 뺏기는 셈이다. 일부 학교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근로계약 때 방학 기간을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을 하기도 한다는 전언이다.기간제교사 A씨(36.여)는 올 겨울 실업자 신세가 됐다고 3일 말했다. 학교에서 정규직 교사가 겨울 방학 기간에 복직의사를 밝혀 이제 A씨와 계약을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A씨가 학교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정규 교사가 복귀하면 기간제교사는 남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해직된다'고 돼 있어 말 한마디 못한 채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A씨는 "방학 때마다 잘린 게 한 두 번이 아니다"며 "다행히 올해는 10개월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정규교사 복직에 "계약 중단"학교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해지된 기간제교사 B씨는 최근 청와대에 '기간제교사에게 적용되는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청원했다. B씨는 경남지역 학교에서 1년 2개월간 기간제교사로서 계약기간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학교 근처로 이사까지 했으나 2개월 뒤 일방적으로 내쫓겼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교원이 갑자기 복귀했다는 게 이유였다. B씨는 "(정규 교원이 복귀한다고 해서) 기간제교사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침상 정규교원이 복직하는 경우 학교는 기간제교사에게 30일 전 해직 통보만 하면 된다.학교가 월급을 덜 주기 위해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약하기도 한다. 채용공고는 1년 계약인 것처럼 내면서 실제로는 여름, 겨울방학을 빼는 방식으로 쪼개기 계약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간제 교사들은 근무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또 방학기간을 뺀 채 1학기 계약을 맺는 경우 근무일수가 적어 실업급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기간제교사들은 쪼개기 계약으로 방학기간마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셈이다.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 대표는 "기간제교사도 방학이 되면 학생 상담을 하고 생활기록부 정리, 연구 등을 해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며 "학생들에게 방학에 해고됐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 속만 끙끙 앓는다"고 털어놨다. 전기련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요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00명 중 가장 많은 52.8%는 쪼개기 계약을 문제로 지적했다.일선 학교에서 부당한 계약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유 없이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계약을 시정하라'고 전국 17개 교육청에 권고했다. 시정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대부분 교육청은 현재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을 수정하고 있다. 복수의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규교사들의 휴직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이때 방학기간을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을 만들고 있다"며 "올해 초 운영지침이 개정되면 쪼개기계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정규교사 가운데 방학 기간에 복직해 월급을 지급받는데 학교장이 복귀사유가 충분한 지 판단해 (꼼수를) 근절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쪼개기 계약, 개선 시급" 기간제교사들은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노동조합을 만들 계획이다. 전기련 등은 오는 6일 기간제교사 노조 총회를 열어 향후 교육당국에 쪼개기계약 등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다. 이상혁 한국노총 노무사는 "학교에서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방학 기간만 계약에서 제외하고 개학하면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전형적인 쪼개기계약으로 보인다"며 "또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방학 기간에 정규 교원 복직으로 기간제교사가 해직되는 문제는 학교차원에서 복직 심사를 철저히 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1-03 16:59:14“기간제 교사도 교사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계약연장을 위해서 기피 업무를 도맡고 부당한 요구에도 몸을 낮추며 살아야 했다. 더 이상 고통의 삶을 살 수 없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학교 비정규직 강사와 기간제교사에 대해 제외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기간제교사들은 가이포크스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 신분이 드러나면 재계약 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서다. 이들은 “기간제교사도 공정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으로 뽑혀 일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거면 기간제 교사 근무시키지 말았어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간제교사는 근로자도 아닌 투명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당당하게 세금 내고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예외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해야 할 이유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 △고용불안 지속 △반복 해고로 인한 교육의 질적 하락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아무런 입장 내지 않고 있다”며 “학교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중년의 기간제교사들을 실업자로 만들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1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낸 교총에 대해서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하는 것은 교총이 주장한 것처럼 예비교사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에게 정교사들을 더 임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부족한 교사 수가 10만 정도가 된다. 부족한 교사를 임용하지 않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현재 기간제교사는 4만 6666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기간제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전환심의회를 열고 이들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08-02 18:23:52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30일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 등에 맞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도 일선 중·고교에서 역사를 담당하는 정규직 교사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에서 역사를 담당하는 정규직 교사의 수는 지난 2008년 1만181명에서 2013년 9230명으로 9.3%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등학교의 역사 담당 정규직 교사수도 1만3694명에서 1만2341명으로 9.9% 줄었다. 반면 이 기간 역사를 담당하는 중학교 기간제 교사의 수는 668명에서 1632명으로 44.3% 증가했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1068명에서 1341명으로 20.4% 늘어났다. 윤 의원은 "역사 교육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규직 교사의 감소로 인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고용 형태를 개선해 역사 교사의 신분 안정을 담보해야 교육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4-01-30 09:29:23한솔교육은 방문지도교사 15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는 방문지도교사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은 업계 최초다. 한솔교육 측은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젊은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정규직 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5일제, 4대보험, 복지제도 등이 본사 관리직 사원들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2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 12일부터 열흘간 지원을 받는다. /yangjae@fnnews.com양재혁기자
2009-10-12 11:05:13학습지 교사의 절반 가까이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계가 레미콘 운송기사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산업협회가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 근무경력 1년 이상인 학습지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52%인 517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산업협회는 대교와 구몬, 영교, 웅진, 윤선생영어, 재능교육, 한솔교육 등 국내 유수의 학습지회사 7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회사로부터 구속받기 싫어서(40%) ▲일정한 근무시간(22%) ▲가사생활에 지장(17%), ▲소득감소(10%)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정규직 전환을 바라는 학습지 교사 517명 가운데 191명 만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뒤에도 계속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학습지 교사 1000명중 19% 만이 동일 직업인 학습지교사로서 정규직전환을 희망하는 셈이다. 한편 학습지 교사의 월평균 소득은 173만원으로 전체의 37%가 자유로운 업무수행때문에 이 직업을 택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56%는 자유로운 출퇴근이 학습지교사의 장점이라고 답변했다.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학습지 교사는 대부분이 여성으로 20대 연령의 경우 소득이나 복지 혜택보다는 회사로부터 구속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며 “30∼40대 기혼여성은 가구내에 주수입원이 있는 만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성과급제에 대체로 만족했다”고 분석했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2003-08-27 10:00:24[파이낸셜뉴스] MBC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이 ‘공교육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교체 사건을 집중 다룬다. 4일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주 M 초등학교 5학년 학급의 여섯 번째 담임교사가 교실을 떠났다. 해당 학교 교사들은 거듭된 담임 교체가 두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고 말한다. 올해에만 학교에 각각 113회, 61회 전화했다는 학부모 A씨와 B씨. 이들은 교사가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아 준 것이 아동학대라며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자녀 위주의 세세한 보살핌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가 아이를 방치했다"고 항의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원하는 대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두 학부모가 쏟아낸 민원에 해당 학교 교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M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의 교육 파행이 악성 민원인 때문이라는 교사들의 토로가 지역 전반에 알려지며, 정규 담임은 물론이고 2~3주간 담임을 맡아줄 단기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학교의 모든 선생이 문제 학급에 투입되면서 다른 학년의 수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학부모까지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육 파행으로 고통받고 있다. 교권 5법도 속수무책, 무엇이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있나 'PD수첩'은 논란 속 학부모 A씨와 B씨를 만났다. 이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제작진. 학부모들은 자신의 행위가 일상적인 수준이었을 뿐, 악성 민원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학부모 B씨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이고 통용되는 단어인데도 선생님이 느끼기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우시면 그게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악성 민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라고 인터뷰했다. 이들은 도리어 자신들을 ‘악성 학부모’ 프레임의 희생자라고 주장한다. 이토록 갈등이 깊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두 학부모를 막아달라며 교원단체 세 곳이 목소리를 모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마련된 교권 보호 5법도 A, B 학부모의 민원을 막지 못했다. 학교의 교원들은 막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다. 해결책은 과연 없을까. 오는 5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송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04 10:16:52[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24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부산은 기간제교사가 담임교사를 맡는 비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교육부의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원칙적 전원 수용 결정’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자를 전원 수용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또 육아휴직, 아빠의 달 등 휴직자가 증가하고 있고,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등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자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부산교육청은 분석했다. 이에 부산지역의 기간제교사 수는 증가하고 있고, 담임교사를 맡은 기간제교사도 매년 느는 추세다. 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학급 수 감축 대비 과원 교사 발생을 예방해야 하고,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교육청은 2025학년도 초·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2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아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사립 학교법인에는 지속적인 점검, 법인 인사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정규 교사를 적극 채용하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국·공·사립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특히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이 현저히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에도 나서는 등 담임을 맡은 기간제교사 비율을 낮추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런 조치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교원들이 명예퇴직 등으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교원들이 교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교원보호공제 가입,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 교원 안심번호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교원에게는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치료비, 치유비, 힐링 프로그램 제공, 개인 상담 등 기존 지원을 확대한다. 또 자격연수·직무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연수와 맞춤형 복지비 점진적 확대 등 기간제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24 09: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