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를 풀라고 했다는 이유로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고소까지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위원장 송욱진)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3월, 학부모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라며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였다. 학부모 B씨는 이번 고소 건 이전에도 A교사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학폭사건과 관련해 B씨는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A교사에게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 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교사가 임의로 강제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A교사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A교사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는 이후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A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 A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A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왔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한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고소·고발을 당한 교사는 최소 몇 달, 몇 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교사의 마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진다”라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7 07:58:0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불법녹음을 예외로 인정한데 대해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그 전에 학부모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6일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전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인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주씨가 "A씨로부터 금전요구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합의와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면서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씨가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주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XX'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법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교사나 비장애 학부모, 장애 학부모의 염려가 해소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주씨 부부가 녹음기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주씨 부부가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6 18:51:55[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A씨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판결은 부당하고, 이 판결로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소 관련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 측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1일 주씨 아들이 자폐를 앓고 있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주씨는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3일 "(동의 없이 녹음된 파일의) 예외적 증거 능력을 인정해 교실 내 불신과 다툼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했다. 또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지난 2일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파장을 불러온 판결"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6 09:47:01[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률사무소 출신 미국변호사 A씨가 결혼생활 동안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2일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는 A씨가 2013년 결혼한 이후 아내 B씨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기록돼 있다. "현관에 신발 찍어보내라" 불륜 의심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렸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A씨는 2018년 아내와 협의 없이 아들·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했으며 이때부터 B씨의 외도를 의심했다. A씨가 B씨에게 전송한 메시지에는 "불륜 들켰을 때 감추는 대처법을 읽었는데 너의 대응이 흡사하다"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영상전화로 현관에 있는 신발을 보여 달라거나 최근 3개월간 통화내역을 보며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자녀들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 A씨는 2019년부터는 자녀들에게 B씨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다. 또 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면서 영어 욕설을 하게 하거나 아들에게는 "어디서 또 나쁜 짓 하려고 그래"라고 말하게 하고 이를 녹음해 아내에게 전송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는 2021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가 각서를 쓰면서 한 달 만에 이를 취하했다. 그러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 직장으로 수차례 전화해 행적을 수소문하고 험담을 이어갔다. 그밖에도 지난해 초 온 가족이 뉴질랜드로 여행을 갈 때 초행지에 B씨만 남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가 하면, 추석 명절에는 B씨와 협의 없이 자녀만 데리고 홍콩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이혼 소송했지만 한달 만에 살해 당한 아내 지난해 11월 13일 A씨는 B씨가 딸과 별거를 시작한 거처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딸에게 "가난한 아내의 집에 있으면 루저(패배자)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장모에게는 "이혼을 조장하지 말고 딸에게 참는 법을 가르쳤어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다음날 B씨는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3일 B씨가 숨지면서 이 소송은 종결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두고 간 책가방을 가지러 오라"라며 자기 집으로 오게 했다. 검찰은 A씨가 말다툼 끝에 주먹과 쇠 파이프로 B씨를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라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3 06:25:52[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교사에 의한 정서 학대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는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등 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날 검찰이 아동학대 사례 회의 결과에 대해 "행위자(교사)가 아동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상처 될만한 폭언을 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B씨에게 "피해 아동이 자폐장애 2급이라는 사실이 정서학대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냐"라고 질문했고, 그는 "일반 아동과 (판단 기준이) 다를 바 없다. 교사가 아이에게 언행을 한 말투와 분위기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B씨는 앞서 해당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그는 A씨 측의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아동학대 사례회의 참석자들의 A씨의 발언 등이 담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냐"라는 물음에 "(문제의) 내용이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이 "당시 특수교사에게 해당 발언을 왜 했는지 경위를 물어봤나"라는 질문에 B씨는 "하지 않았다"라면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는지는 고려 안 한 것 아니냐"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삼은 '밉상' 등 A씨의 발언은 혼잣말이며, A씨가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녹취 파일 재생이 아닌 전체가 재생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훈육의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에서 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15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8 13:29:16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교육계와 학계 등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선 교사 보호를 위해 추가된 개정안 문구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교권4법 뿐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사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동 관련 단체들은 "아동 인권이 후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어디까지 정당한 생활지도냐"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권 4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 교권 4법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행위'에 대해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거나, 보호자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선 교사들은 해당 규정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교사가 직위해제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법으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논란이 있다. 교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가 정당하지 않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이제까지도 많았다"고 비판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인권 후퇴"교권 4법 뿐 아니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교사들 사이에서 나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첫 심사가 열린 바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핵심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초등학생이 되면 단순 보육을 넘어 훈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로 걸고 넘어진다"며 "모호한 '정서적 학대' 규정을 담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동 관련 학회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동인권을 위한 법 조항에 교사 면책 여부를 거론하는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지난 15일 공동 성명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며, 이에 대한 학교 및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라며 "그러나 그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 권리보장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24 19:16:17[파이낸셜뉴스] 한 어린이집 교사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부모 A씨는 지난 14일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라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자녀의 상처와 관련해 병원에 사과하러 온 어린이집 교사 B씨에게 똥 기저귀를 던졌다. 교사의 얼굴 한 뺨에는 변이 묻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받았다. 교사는 이후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라며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9일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신고 이유에 대해선 3살인 아들이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지 않고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아이가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확인했으나 처음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그때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라고 했다. 이어 “처음엔 부인하다가 나중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르는 만 2세의 아이(2020년 9월생)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라며 “골방처럼 좁고 캄캄한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지난 6월에는 어린이집에서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이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는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하는가 하면,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이 몸에 상처를 낸 아이와 그 학부모에게 행동 지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와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기저귀 투척 사건’은 지난 12일 어린이집 교사 B씨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남편은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5 11:15:29[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에 대해 '정서 학대' 의견을 냈던 세이브더칠드런이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국제 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교사의 사망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당시의 정서 학대 판단은 관련 법 및 지침에 근거해 현장 방문 및 피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었고, 아동의 치료 및 회복 등을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초등교사 A씨의 사망 직후 세이브더칠드런이 A씨가 생전에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건에 대해 '정서 학대'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고소건은 무혐의 처분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세이브더칠드런에 대한 후원을 중지하겠다"라며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단체는 "(교사에 대해 '정서 학대' 의견을 낸)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2019년 당시 경찰청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은 학대아동 치료와 사례 관리,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1곳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전시에서 위탁을 받아 대전 서부(서구·유성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한 바 있다. 다만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2020년 이후로는 제도가 변경돼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맡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어 해당 교사에 '정서 학대' 의견을 낸 것은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현장 방문과 피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서, 조사 결과를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 관련 규정에 따라서만 판단된다"라며 "(피해 조사는) 아동의 상담, 치료, 회복,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조사 자료는 수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어서 경찰에 전달했다"라고 했다. 끝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과 교사 모두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받고 지켜져야 한다"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갖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숨졌다. 올해로 24년 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3 08:14:03[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재생해 전후 사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교사 측은 공판에서 주씨 부부에 의해 제출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2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제3차 공판이 진행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이번 사건의 녹음파일을 틀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교사의 변호인 전현민 JS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일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며 "검찰은 녹음파일이 공개된 학교 수업을 녹음한 것이므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만큼, 공개된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틀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주씨 부부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의 유무 판단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의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동시에 A씨 측은 주씨 부부가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피해자 측(주씨부부 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취파일이 증거자료로서 인정된다면 현장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많아져 직무 수행에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재판부가 증거능력 인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해 9월 자폐를 앓고 있는 자기 아들이 담당교사에서 학대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주씨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해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씨 부부는 녹음기를 아들 가방에 몰래 넣어둬 아들과 A씨의 대화를 녹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씨는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교육감의 직권으로 지난 1월 직위 해제됐던 A씨는 지난 1일에 복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8-28 13:29:32[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층 아이들에게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똑바로 들어" 등의 위협적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주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던 윗집 거주자 B씨와 그의 자녀들을 마주쳤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B씨를 향해 "너는 왜 집에서 놀면서 애들을 이 따위로 봐"라며 폭언을 했고, A씨를 피해 B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가로 막으면서 B씨 몸통과 손을 잡아 밀치기도 했다. 또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얼굴에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 "똑바로 들어, 지금 너 얘기하는 거야" 등의 말을 쏟아내 울음을 터트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4세와 7세였다. 1심은 A씨 행위가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행동으로 아이들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이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여야 하는 어머니가 다른 내용도 아닌 자신들이 뛰어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극심한 자책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며 "A씨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18 07: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