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창자씨 별세· 정우현(기초과학연구원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연구위원) 인현씨(전 메리츠금융그룹 상무) 모친상· 고유미 김명숙씨 시모상· 정윤서씨 조모상=29일 서울대병원, 발인 11월 1일 오전 7시30분. (02)2072-2014
2024-10-30 13:26:33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대의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사진)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로 2017년 구속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의 행위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이후 일부 소스와 치즈를 납품받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정 전 회장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심은 '치즈 통행세' 부분을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의 지원행위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의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치즈 통행세'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은 다른 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더라도 미스터피자측이 특정 소스와 치즈를 납품받지 못 하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24 18:14:55[파이낸셜뉴스] 가맹점주에 '갑질'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치즈 유통단계에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2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돼 업무상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회복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원심에서 변제 공탁했고, 기소시점에서 본인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거래단계를 추가한 범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명문으로 처벌하기로 한 개정시기 이전에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헀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2월부터 1년간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5억7000만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정 전 회장은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원을 미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있다. #정우현 #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2-11 15:11:26상폐위기에 몰렸던 MP그룹이 경영개선을 위해 정우현 전 회장(사진) 등 최대주주 2인과 특수관계인 2인이 경영 포기하기로 확약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의 경영권 포기와 함께 횡령과 배임·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도 사임 또는 사직 처리됐다. MP그룹은 공시를 통해 "회사 중요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한 진행을 담보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며 "이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종 프랜차이즈 '미스터 피자' 운영사인 MP그룹의 최대 주주는 지난 9월 말 현재 지분 16.78%씩을 각각 가진 정우현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이다. MP그룹은 정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되면서 거래소 상장적격석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지난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상장 폐지는 일단 유예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8-12-11 17:13:13상폐위기에 몰렸던 MP그룹이 경영개선을 위해 정우현 전 회장 (사진) 등 최대주주 2인과 특수관계인 2인이 경영 포기하기로 확약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의 경영권 포기와 함께 횡령과 배임·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도 사임 또는 사직 처리됐다. MP그룹은 공시를 통해 "회사 중요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한 진행을 담보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며 "이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종 프랜차이즈 '미스터 피자' 운영사인 MP그룹의 최대 주주는 지난 9월 말 현재 지분 16.78%씩을 각각 가진 정우현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이다. MP그룹은 정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되면서 거래소 상장적격석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지난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상장 폐지는 일단 유예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8-12-11 13:32:25피자업계 최초로 2009년 코스닥에 상장한 미스터피자 MP그룹이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3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MP그룹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MP그룹은 오는 24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MP그룹은 지난해 최대주주가 횡령·배임으로 구속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지난해 10월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며 경영 정상화에 나섰지만 결국 상장폐지 결정으로 벼랑끝에 몰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가 이번 기업심사위 결정을 받아들이면 MP그룹은 코스닥에 상장된 뒤 9년 만에 퇴출이 확정된다. MP그룹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회사의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MP그룹의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은 갑질 논란 등으로 MP그룹에서 사퇴했고 지난해 7월에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2018-12-04 08:23:40가맹점에 '치즈 통행세'를 받는 등 갑질 논란으로 구속 기소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MP그룹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손꼽히는 요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해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친족에게 부당지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 밝혔다. 다만 "위법하게 피자연합 주변에 보복출점한 증거가 없고 치즈동행세에서 가맹점에 대한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가격은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1-23 16:54:02가맹점에 '치즈 통행세'를 받는 등 갑질 논란으로 구속 기소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MP그룹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해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친족에게 부당지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반주주는 물론, 윤리경영을 희망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범죄"라며 "횡령·배임 등의 피해금액이 40억원이 넘어 액수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위법하게 피자연합 주변에 보복출점한 증거가 없고 치즈동행세에서 가맹점에 대한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가격은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후 6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으나 집행유예 선고로 이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약 57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1-23 11:59:38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횡령과 배임 혐의에 징역 6년을 각각 나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공정이 부당하다고 목소리 내는 가맹점주를 탄압해 다른 가맹점주를 무언으로 압박했고, 가맹점주의 고혈로 친인척의 부 축적에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임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2-23 09:30:53가맹점에 '치즈 통행세'를 받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구속)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회장과 MP그룹 입장에서 동생 정모씨에게 부당지원해 많은 이익을 줄 이유가 하등 없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약 57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변호인은 "정씨가 정 전 회장 및 회사와 관계를 이용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했고 마진을 일부 수령했다"며 "정씨에게 영업의 기회를 주고 대가를 가져간 것일 뿐, 정 전 회장이나 MP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자신의 가족 등을 회사에 허위로 등록한 뒤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친척이라도 아무 이유없이 급여를 무상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창업할 때 도움을 받아 회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보상한 것"이라며 일부 책임을 인정하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8-22 17: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