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배정하는 역할을 했던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명단·회의록을 비공개 한 것과 관련해 "(비공개를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배정과 의대 정원 배정은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심사가 닷새 만에 이뤄져 '밀실' 의혹이 있다면서 배정위 규모와 명단, 회의록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교육부는 청문회 초반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교육부가 회의록이 아닌, 회의 참고 자료를 파쇄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의료계는 여전히 배정위 회의록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고발했다. 의료계는 이와 함께 2007∼2008년 교육부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을 출범시키기 위해 정원 등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와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번 사안과 대응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 등의 고발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성실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19 21:11:45[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의대 정원 확대 청문회에서 정부의 준비 미흡과 교육부의 회의록 폐기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들은 16일 국회서 실시된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꼬집으며 정부가 대응책 마련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식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아닌가"라며 "그런데 전공의 사직 여파로 현장에서는 의료공백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의 정성국 의원도 "2천명을 증원하면 제일 문제가 교육의 질"이라며 "아무리 정원을 늘려봐야 국립대 병원 교수들이 지금처럼 다 사직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졸속'이라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고민정 의원은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며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다"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의원도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 최우선 원칙이 의사 수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그런 원칙 없이 배정했기 때문에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2000명의 의대 증원 배분을 심사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밝히며, 야당 의원들의 강도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회의록이 유출돼 더 갈등을 촉발할 수 있지 않냐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며 파기 이유를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자료를 유출하는 집단이냐"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배정위원의 이름,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위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그런 것"이라며 "국회의 권위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16 17:01:57[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자료를 공개하는데 대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최소한 이번 주 결정 전까지만 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의료계 법률 대리인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회의 자료 등을 공개했다. 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다.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사항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권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데 반발하는데 대해선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재반박했다. 한 총리는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19년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13 12:51:05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한 연구 결과 어디에도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대 2000명 증원 근거가 담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법정위원회인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법정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결과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47건, 별첨자료까지 포함하면 49건이다. 이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지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따른 것으로 오는 14~17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연구 결과 어디에도 '연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오히려 해당 연구들에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과목들에 대해 인력 유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만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 제출 자료를 보면 의사수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이용행태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 등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과 동일한 내용들이 담겨있다"며 "정부가 의대정원 정책의 근거로 삼았던 연구의 연구자들이 오히려 정부가 강행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지난 10일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사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발족했다. 과학성 검증위원회는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근거자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되며, 관련 학회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풀을 구성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12 18:23:08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공방이 이번 주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겠지만, 반대로 인용된다면 의대 증원 방침은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번 주 내에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 제출정부는 기한(5월 10일)에 맞춰 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정부 측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1차 회의 안건 및 관련 보도자료 등이 담겼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2000명 증원의 근거도 포함됐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회의록이나 의원 명단은 제출하지 않았다. 의대 증원이 논의된 회의체는 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등으로, 2000명 증원이 결정된 뒤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서 학교별 배정이 논의됐다. 배정위 회의록을 두고 정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면서 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의 과정과 의원 구성 등을 모두 비공개했다. 이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실명 공개를 안 하더라도 의대교수인지,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표기해서 제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한 명의 배정위 위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측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반박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달 13~17일 항고심 결론 전망항고심 재판부는 늦어도 17일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결정을 내린 데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적법하게 내려진 처분인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결정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항고심의 결정으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재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7월 초부터 일부 대학이 수시 모집을 시작하는 만큼 5월 말까지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나야 하는데, 재항고할 경우 법원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항고를 할 경우 입시전형이 확정된 이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며 "항고심 판단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2 18:05:5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한 연구결과 어디에도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대 2000명 증원 근거가 담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법정위원회인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법정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결과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47건, 별첨자료까지 포함하면 49건이다. 이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지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따른 것으로 오는 14~17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연구결과 어디에도 ‘연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오히려 해당 연구들에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과목들에 대해 인력 유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만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 제출 자료를 보면 의사수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이용행태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 등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과 동일한 내용들이 담겨있다"며 "정부가 의대정원 정책의 근거로 삼았던 연구의 연구자들이 오히려 정부가 강행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많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유럽식 주치의제 및 인두제를 주요 지불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과 같이 행위별수가제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적은 국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0일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사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발족했다. 과학성 검증위원회는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근거 자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되며, 관련 학회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풀을 구성한다. 과학성 검증위원회는 인력 추계 검증, 기초의학 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검토, 지역 및 필수의료 검토,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검증 등 다양한 세부 분과를 두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향후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12 14:19:57[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공방이 이번 주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겠지만, 반대로 인용된다면 의대 증원 방침은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번 주 내에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 제출…배정위 자료는 제외정부는 기한(5월 10일)에 맞춰 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정부 측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1차 회의 안건 및 관련 보도자료 등이 담겼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2000명 증원의 근거도 포함됐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회의록이나 의원 명단은 제출하지 않았다. 의대 증원이 논의된 회의체는 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등으로, 2000명 증원이 결정된 뒤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서 학교별 배정이 논의됐다. 배정위 회의록을 두고 정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면서 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의 과정과 의원 구성 등을 모두 비공개했다. 이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실명 공개를 안 하더라도 의대교수인지,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표기해서 제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한 명의 배정위 위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측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반박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달 13~17일 항고심 결론 전망항고심 재판부는 늦어도 17일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결정을 내린 데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적법하게 내려진 처분인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결정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항고심의 결정으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재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7월 초부터 일부 대학이 수시 모집을 시작하는 만큼 5월 말까지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나야 하는데, 재항고할 경우 법원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항고를 할 경우 입시전형이 확정된 이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며 "항고심 판단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2 10:05:0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안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지난달 30일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등과 관련된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정부는 각계가 참여해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했다.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냈다. 이미 회의록에 준하는 내용이 일반에 공개됐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됐다. 다만 자료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자료 신청인 측은 반박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뒤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역시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당장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재판부에는 양측의 의견서뿐 아니라 증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학장·학생협회·학부모 등의 탄원서도 도착했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제출한 자료와 기존 제출된 증거, 각종 의견서 등을 종합해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정지 신청을 물리치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가운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각 대학의 학장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원고(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 만일 재판부가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리해 인용·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법리상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고려해 판단한다.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측에 "10일까지 (증원 근거를) 제출하면 그 다음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늦어도 17일까지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10 20:53:34[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법원으로부터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요청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운영한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배정위의 회의록 존재 여부 및 법원 제출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배정위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혼선이 있었다. 오 차관은 "법원은 배정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대학별로 정원 배정이 이뤄졌는지 근거를 요청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의사 결정에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5-08 15:00:35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회의록의 존재 및 제출 여부 등을 두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회의록 공방, 의정갈등 새 국면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 결과와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증원 문제 등을 28차례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성명을 통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당시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 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정심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접수에 따라 공수처는 복지부 및 교육부 장차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지는 미지수다. 설령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해서다. 법원은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태만 또는 착각에 따라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에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으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도적으로 직무를 저버렸다는 의식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번 고발과 별개로 결국 의대 증원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인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3~18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수처에서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 결론이 나온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핵심은 이달 중순 법원이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라며 "이번 고발은 결국 해당 재판을 앞두고 여론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정원일 기자
2024-05-07 18: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