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의 양부모 1심 선고를 앞두고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양부 안모씨에겐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장씨는 정인양을 발로 밟은 적이 없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상태로,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장씨는 육아 스트레스로 정인양을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가격한 적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타격으로는 아이가 사망에 이르기 어려워 논란이 된다. ■1심 선고 앞둔 법원, 살인 인정될까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장씨의 형량이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적용된 살인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살인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사망에 이른 결정적 타격과 그 타격이 발생한 일시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장씨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정인양의 부상 정도 및 관련자 증언은 검찰의 혐의 입증에 힘을 싣는다. 지난 3월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국과수 부검의 A씨는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라며 "(사망하기) 5일 전에 (췌장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정인양을 부검한 당사자인 A씨가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치명상 2개(장간막 파열, 췌장 절단)가 최소 5일의 차이를 두고 발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생후 16개월로 또래보다 영양이 불균형하고 취약한 상태던 정인양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손상 및 그로 인한 변화를 장씨와 안씨가 모를리 없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지난 4월 공판에선 장씨가 학대 사실을 인정한 정황으로 보이는 증언도 나왔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정인양 사망 당시 CPR을 진행한 의사 B씨는 "심폐소생술 중 엄마가 아이에게 다가와 '내가 죽일 년이야' '미안해'하고 말했다"며 "아동학대를 인정하는구나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CPR을 시도한 다른 전공의들도 똑같이 느꼈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의사 C씨는 내원 당시 유아의 심정지 상황에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온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릴 수 있었던 아이, 한 풀어줄까 한편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정인양은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도,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서아보전 역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한동안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던 정인양이 9월에 등원한 모습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려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제가 안아보니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며 “어린이집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병원에 확인하고 싶어서 데려갔다”고 증언했다. 이날이 9월 23일로, 아이를 진찰한 소아과 원장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내사종결 처리했다. 3번째이자 마지막 신고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5-14 10:01:31[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1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공판에 불출석한 이정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의 증인신문 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형량 차이 역시 큰 살인죄와 학대치사죄를 다투고 있는 만큼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정인이 양부모 구형량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이날 정인이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마지막 증인 신문에 이어 검찰 구형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결심공판이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혐의만 받는 양부 안모씨에게 검찰이 몇년형을 구형할지도 관심사다. 특히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안씨에게 가벼운 형만 구형할 경우 재판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공분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인양 부검 결과 드러난 심각한 상처들과 그로 인해 사망 전 수일부터 행동이 크게 바뀌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에도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행위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결국 아동학대치사의 공범 등 중한 혐의를 모두 벗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당초 검찰은 안씨 외에 주범 장씨에 대해서도 안이한 판단으로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검찰은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살인 혐의 두고 치열한 공방 검찰은 장씨가 오랜 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양을 넘어뜨린 뒤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혐의로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양에게 가해진 치명적 타격이 최소 2회고 적어도 5일 간의 시차를 두고 가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살인혐의가 입증됐다는 해석이 많다. 또한 장씨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발로 밟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과 피해자가 저항력이 없는 아이였고 중한 학대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왔다는 점 등이 구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된 이 교수는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한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정인이 사건을 재감정한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진료 사진과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장씨가 정인양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장씨가 이를 강력히 부인하는 상태에서 발로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이 교수가 불출석해 검찰이 이 교수가 작성한 감정서를 낭독해 이목을 끌었다. 살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안씨에게도 보다 중한 혐의를 물을 수 있는 내용의 감정에 장씨 측 변호인은 이의를 신청했다. 이번 증인출석은 피고인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교수의 감정서 내용과 검찰의 판단 등에 모순점이 있다는 게 이유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4-14 08:45:00[파이낸셜뉴스] 입양 후 지속적인 고문과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14일 열린다. 이날 선고를 제외한 모든 재판 절차가 매듭지어진다. 검찰도 양부모에 대한 구형량과 구형 의견을 밝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35)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38)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지난 공판에 이 교수의 정인 양 사망 관련 감정서가 제출됐다. 이에 장씨 측이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검찰도 이날 최종 의견과 함께 양부모에 대한 구형량을 내놓을 계획이다.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및 진술 때 양부모가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현재 양모 장씨 측은 일부 학대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 등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는 정인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정인양의 입양 등을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 장씨 지인, 장씨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담당한 심리분석관, 정인양 부검을 담당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등이 차례로 나왔다. 정인 양이 학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의 감시자이자 엄마, 아빠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공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는 ‘살인죄를 인정하라’는 문구가 쓰인 근조 화환이 줄지어 서있고, 명동 한복판 전광판에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웃고 있는 정인 양 얼굴이 떠있다. 또 서울 양천경찰서와 법원 버스정류장엔 지난 6일부터 “정인아 사랑해 영원히”라는 문구가 적힌 추모 광고가 게재됐다. 이뿐 아니다. 16개 지하철역 377개 전광판에서 광고가 진행되고 지난 9일부터는 목동·영등포구청·여의도·종로3가·을지로4가역 등 20개 지하철역 기둥마다 2개씩 광고를 붙어 총 40군데서 정인 양을 애도하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4-14 07: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