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정인 양 광고 붙이며 애도..“살인죄 인정해라”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첫 공판기일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입양 후 지속적인 고문과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14일 열린다. 이날 선고를 제외한 모든 재판 절차가 매듭지어진다. 검찰도 양부모에 대한 구형량과 구형 의견을 밝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35)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38)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지난 공판에 이 교수의 정인 양 사망 관련 감정서가 제출됐다. 이에 장씨 측이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검찰도 이날 최종 의견과 함께 양부모에 대한 구형량을 내놓을 계획이다.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및 진술 때 양부모가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현재 양모 장씨 측은 일부 학대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 등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는 정인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정인양의 입양 등을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 장씨 지인, 장씨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담당한 심리분석관, 정인양 부검을 담당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등이 차례로 나왔다. 정인 양이 학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서울 한 지하철 역 안에 붙어 있는 정인 양의 웃는 모습 / 사진=독자 제공
시민들은 이번 사건의 감시자이자 엄마, 아빠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공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는 ‘살인죄를 인정하라’는 문구가 쓰인 근조 화환이 줄지어 서있고, 명동 한복판 전광판에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웃고 있는 정인 양 얼굴이 떠있다.
또 서울 양천경찰서와 법원 버스정류장엔 지난 6일부터 “정인아 사랑해 영원히”라는 문구가 적힌 추모 광고가 게재됐다. 이뿐 아니다. 16개 지하철역 377개 전광판에서 광고가 진행되고 지난 9일부터는 목동·영등포구청·여의도·종로3가·을지로4가역 등 20개 지하철역 기둥마다 2개씩 광고를 붙어 총 40군데서 정인 양을 애도하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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