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5일) 열린다. 살해할 마음 없었다는 계모..아동학대치사 혐의 주장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경에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라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등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형량이 더 낮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벅지 연필로 찍는 등 50여차례 학대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약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무릎을 꿇렸고, 장시간 체벌을 가했다.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여있었다. 이때 A씨는 방 밖에서 CCTV 기능을 하는 '홈캠'으로 감시했다. 계모 학대 알고도 방치한 아버지도 폭행 가담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에서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40)도 이날 함께 선고 공판을 받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5 05:36:23[파이낸셜뉴스]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16시간이나 방치하는 등 반복 학대로 결국 살해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14 19:03:28[파이낸셜뉴스] 생후 4개월 아기를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김서현 이지현)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낸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영양결핍으로 숨진 4개월 아기.. 몸무게 2.29kg 지난해 7월 아들을 출산한 A씨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수 차례에 걸쳐 최소 12시간에서 21시간까지 아기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사실상 유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29kg으로 태어났을 때보다 더 줄어있었고 신체 각 부위의 뼈는 돌출된 상태였던 것이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 방임)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유튜브에서 '정인이 사건' 검색한 친모.. 징역 15년 선고 검찰은 A씨가 유튜브에서 ‘정인이 사건’을 검색하고 지인과 대화에서 ‘ㅋㅋㅋ’란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아이가 죽을지 알 수 없었던 엄마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다른 원인이 아닌 굶주림과 영양결핍으로 사망했고, 즉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여 돌봤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 조사 당시의 모습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이 사망을 불확정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인정된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친부가 구속돼 외부 도움이 없어 일을 계속해야 했다고 하지만 이는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며 “생명은 침해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 가치이자 최고 법익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02 06:42:18[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감경 이유로 범죄와 형벌 간 균형이 지켜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원칙에 비춰 장씨에게 무기징역이 정당화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무기징역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무거운 형인 만큼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무방비로 누운 정인양의 복부에 척추뼈 사이 장간막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며 "그와 같이 복부에 강한 물리력을 2회 이상 가하면 장기 파열 등 치명적 손상입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으며, 정인양의 사망을 용인하는 의사가 내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는 공감하지만,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징역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 자유형으로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반성과 자책 여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정인양을 분리하는 등 보호조치가 없었고, 결국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사건 자체의 참혹함 뿐 아니라 취약상태의 아동을 보호하려는 사회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공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 체계가 철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인양이 잊혀지지 않도록 결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 등도 감경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감정에 쉽게 압도돼 심한 기복을 보이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면서도 치료받지 않아 범행을 한 장씨의 책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씨는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살인 증거 은폐 시도를 하지 않는 등 사회 공동체의 기본 규범에 적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 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26 14:50:50[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명확한 살해 의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니라는 것이 감형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자녀인 정인양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인양을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보고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아동학대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를 막으려면 장씨를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무기징역에서 35년형으로 감형한 이유로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정을 충분히 조사해 선고가 정당화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장씨는 정인양이 밥을 먹지 않아 격분해 살해했다고 할 뿐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양부 A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26 12:03:56[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화성에서 양부에게 잔인하게 학대당해 2개월 넘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던 ‘민영이’가 끝내 숨을 거뒀다. 불과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아기가 뇌 3분의 2가 손상되는 고통을 홀로 견디다 세상을 떴다. 기적을 바라며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길 고대했던 시민들은 좌절에 빠졌다. 13일 화성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5시경 민영이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 8일 외사성 경막하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지 두 달 만이다. 민영이는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 양부, 아동학대중상해 혐의 기소..살인죄 적용 안 돼 두 살배기 민영이를 학대한 인물은 양부 A씨(38·구속)다. 그는 지난달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양모 B씨는 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6일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이날 오전 301호 법정에서 민영이 학대 혐의를 받는 A씨와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B씨(37)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화성 남양읍에 있는 주거지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등긁이 등으로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며 “결국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심각한 뇌손상으로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양모인 B씨는 학대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으면서도 A씨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을 비롯해 A·B씨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두 달째 반혼수상태에서 단 한마디 진술조차 할 수 없었다”며 “아이 목소리를 간접적으로라도 반영하려면 주치의로부터 상처 등을 자세히 듣고 부모의 심정으로 가해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7일로 예정돼있다. ■ “아이가 넘어질 정도로 뺨 때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화성시 내 한 아파트에서 입양아 민영이가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만으로 나무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손·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쯤에는 잠투정을 하며 운다는 이유로 민영이 뺨을 세차게 때리기도 했다. 민영이가 휘청거리며 바닥에 넘어질 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 뒤인 8일, A씨는 민영이 뺨을 때려 넘어뜨리는 행위를 4차례 반복했다. 역시 그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폭행으로 민영이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뇌가 손상되며 반혼수상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지켜만봤다. 게다가 이들은 민영이가 사건 당일 오전 11시 폭행 끝에 의식을 잃었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우려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7시간가량을 방치했다. 오후 5시가 돼서야 병원으로 데려갔고, 당시 진료를 본 의사가 민영이 얼굴과 손 등에 든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앞서 이들 부부는 2019년 5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당시 생후 10개월이던 민영이를 알게 됐고, 지난해 8월 입양했다. 부부는 5~10세 친자녀 4명을 슬하에 두고 있기도 하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양부모 A·B씨가 반드시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죗값을 받길 바란다”고 분개했다.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카페에도 “작은 몸으로 견뎌야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너무 미안하다..어른들이 죄인이다”, “민영아 그곳에서는 마음껏 웃어” 등 눈물을 머금은 댓글이 줄을 이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7-13 14:02:35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와 검찰은 이날 각각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8일 양부 안모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지 3일 만이다. 이날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지난 14일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는 방어 능력이 없는 16개월 아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사망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보호와 양육 대상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가혹한 정신적 신체적 가해로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일반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공판 과정에서 상습폭행 등은 인정했지만, 정인이를 죽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된 발로 밟는 행위 역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는 사형을,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5-21 12:29:09"반성문 대필 A4용지 3~4장에 5만원." "반성문 대필 12시간 이내 작업 가능! 감경사례 확인해 보세요." 형사 사건 가해자들이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일은 흔하다. 이 때문에 온라인 상에 행정사사무소부터 법무법인까지 대필 전문가를 자처하는 광고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을 비롯해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와 양부가 잇따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감형을 노린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사월의 노윤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없이 재판부에 반성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하는 재판부도 있다"며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더라도 무엇을 반성하는지 재판부가 느끼지 못하는 반성문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온라인 '반성문 대필 광고' 횡행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세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김태현은 내달 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지난 11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태현의 변호인은 "접견 당시 반성문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반성문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본인의 심경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반성문 500장 넘게 제출하고, 재판 도중 혼인 신고를 해 감형받은 사례가 있다. 손정우는 이후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혼인무효가 됐다. 이처럼 감경 요소로 '진지한 반성'이 해당하는 만큼 반성문 제출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필'을 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A대필업체는 "반성문, 탄원서 등 그 동안 대필한 법률 문서가 5000여건이 넘는다"며 "(최근에도) 하루 20건씩 대필 관련 문의가 들어온다"고 광고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반성문은 무조건 선처가 가능하다"며 "12시간 이내 반성문 전달시 15만원, 24시간 이내 9만원, 72시간내 7만원 등 비용이 든다"고 했다. ■ 반성문 제출에도 감형X.."진정성" 그러나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수십 또는 수백차례에 걸쳐 제출한 반성문이 감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여중생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른바 '제2의 n번방' 운영자 배모군(19) 1,2심 재판 중 150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1심에서 받은 장기 10년, 단기 5년 형량은 줄지 않았다. 최근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를 받은 양모 장모씨는 검찰 구형 이후 반성문을 8차례, 양부 안모씨는 3차례 제출했다. 안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장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3월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전직 택시기사 김모씨(59)도 1심 재판이 진행되는 5개월여 동안 반성문을 120여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일부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 등을 비롯해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더라도 감형이 되지 않기도 한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없이 일방적인 재판부를 향한 반성문은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노 변호사는 반성문 대필 시스템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 반성문을 작성했는데 방법을 잘 몰라 참고하고 부족한 표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본인이 쓴 양 대필을 한 반성문은 피고인 당사자에게도, 재판 양형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5-17 18:19:56[파이낸셜뉴스] 3살 정인이를 학대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인이 양부가 안 모씨가 법원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안 씨측 변호인에 따르면 안 씨는 이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제출하며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내 무책임과 무심함 때문"이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주변에서는 그토록 잘 보였던 이상한 점들을 나는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자괴감이 들었다"며 "진심어린 걱정들을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만 치부하고 아내의 얘기만 듣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다"고 적었다. 안 씨는 또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사고가 나기 전날 아이를 응급실에만 데리고 갔어도 그 소중한 생명이 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후회의 심정을 표현했다. 안 씨는 이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오해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 까지 했으니 인간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반복해서 떠올라 너무나 괴롭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안 씨는 아내인 장 모씨와 함께 정인이를 입양한 후 장 씨의 학대와 방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2021-02-28 13:43:30[파이낸셜뉴스]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가 23일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사회 시스템과 매뉴얼은 무엇인지 그 대안을 고민해본다. SBS 측은 22일 "학대의심 신고에도 정인이를 구할 수 없었던 원인을 분석해보고, 또 다른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대안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이른 새벽부터 많은 취재진과 경찰은 물론이고,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자신들이 키우던 아이를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한 젊은 부부의 첫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그 부부는 바로 안타까운 죽음으로 우리 사회를 반성하게 만든 ‘정인이’의 양부모였다. 1월 2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우리 사회에는 큰 반향이 일어났다. 많은 이들이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고, 반성했다. SNS로 퍼져나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 많은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들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정인이 사건’을 공론화하는데 힘을 보탰다. 국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인 일명 ‘정인이법’을 방송 6일 만에 통과시켰다. 사건을 관할했던 양천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지는 등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어졌고, 경찰청장도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법원에는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쇄도했다. 방송 후 2주 뒤, 16개월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많은 시민과 언론의 관심 속에 진행된 1시간여의 재판. 이날 검찰은 양모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정을 나서는 이들 부부에게 시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고, 진실을 향한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 양부는 정말 몰랐나? “카페에 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둘째는 없더라고요. ‘정인이 왜 없어?’ 그랬더니 차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카페에서 한 시간 반 이상 머무를 동안 한 번도 찾지를 않더라고요.” -양부모 지인 인터뷰 中 양부 안 씨는 양모 장 씨가 입양을 적극적으로 원했으며, 본인은 학대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제작진이 만난 주변 지인들의 말은 양부의 주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 전날 아이를 데리러 온 양부 안 씨에게 아이의 심각한 몸 상태를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양부는 정인이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또한 양부 안 씨는 정인이 사망 3일 전, 양모 장 씨와 함께 첫째만 데리고 미술학원을 방문해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술학원 원장의 말에 따르며 수업을 받는 시간 동안 양모는 물론이고 양부 안 씨가 둘째 정인이를 챙기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한다. ■ ‘정인이 법’이 아니라 ‘정인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1,2,3차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정인이 죽음. 또 다른 정인이의 죽음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특히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3차 신고. 3차 신고자는 이미 1차 신고 당시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요청을 받아 정인이를 진찰한 적이 있는 소아과 의사였다. 그는 작년 5월 이후 정인이를 진찰한 기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 오셨던 경찰분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분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했다고 하니까.” -3차 신고자 인터뷰 中 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법’이 없어서 정인이를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법을 뒷받침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정인이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일까?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법안과 대책들. 과연 이런 것들로 ‘제2의 정인이’를 막을 수 있을까? 비극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23일,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에서는 1차, 2차, 3차 학대의심신고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당시 정인이를 구할 수 없었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대안도 고민해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1-22 09: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