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4:03:5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이 시작됐다. 치밀한 준비 끝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양측은 징계처분의 하자여부에 대해 밀도 높은 법정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앞선 첫 심문기일에 이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도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오후 2시 42분께 이완규·손경식 변호사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 질의에 대해 어떤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아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번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본안심리가 어느 정도 다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본안의 승소가능성의 정도도 이 사건 심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심리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기일이 열리는 이날 새벽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며 총력을 기울였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오후 2시53분께 도착해 "법원에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질의해서 준비를 다 했다"며 "절차적·실제척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본안심리가 어느정도 다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집행정지라 그 요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이고 본안은 집행정지 요건 판단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본다"며 "이 사건은 집행정지 자체도 중요해서 사법심사 대상은 좀더 넓어질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4 15:17: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37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한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2개월 정직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분일초라도 빨리 (집행정지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찰의 개시나 진행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심의 진행과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4개 혐의도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는걸 부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관련해 당부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다"며 "열심히 하라, 부탁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끝나고 나서 간단히 브리핑 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의 설명대로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2개월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 출석한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과는 처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윤 총장 측이 검찰 독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엔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4:48:3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37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한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2개월 정직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분일초라도 빨리 (집행정지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찰의 개시나 진행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심의 진행과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4개 혐의도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는걸 부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관련해 당부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다"며 "열심히 하라, 부탁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끝나고 나서 간단히 브리핑 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의 설명대로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2개월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4:09:41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면서 향후 법정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처분 효력은 즉시 중지될 수 있다. 윤 총장은 앞선 직무배제 취소소송 때와 같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심문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에 대해 판단한 뒤 이르면 당일 인용·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서 재판부는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의 2개월 정직 결정도 검찰총장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직무배제에 대한 판단과 같은 해석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정직 처분의 경우 직무배제와 달리 일시적인 처분이 아니라는 점, 집행 당사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와 구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 쟁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번 2차 심의에서도 징계위원 2명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고 예비위원을 2명을 충원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반발했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징계위가 속행 기일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심의를 종결했다며 최종 진술을 포기했다. 윤 총장의 행위가 정직 처분을 받을 만큼 심각한 비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도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의 정직 처분 결정으로 새로운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징계처분이 이뤄질 경우 직무배제 집행정지는 소의 이익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소집 전 검사징계법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추 장관이 지명·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윤석열정직2개월 #윤석열 #윤석열정직 #윤석열징계위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6 07:12:02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1차 심의 때와 '판박이'인 모습으로 시작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을 문제 삼았고, 징계위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조계는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의 향후 행보가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 윤 총장 측은 수위와 관계 없이 법원으로 향하는 시나리오다. ■'기각 또 기각' 예상대로 징계위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오전 10시34분부터 진행된 징계위 2차 심의는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으로 출발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앞서 예고했던 대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법조계는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 측 역시 기피신청이 기각될 것이란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정공방 등에서 징계위 구성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제기하기 위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증인심문에서도 양측의 의견충돌은 이어졌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했고, 이 중 5명이 징계위에 출석했다.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징계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징계위는 당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채택했지만 이날 돌연 증인채택을 철회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며 징계위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판사사찰 문건' 유출과 관련, 심 국장 심문이 윤 총장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정된 법정공방…시나리오는? 징계위가 '예상대로' 흘러가면서 윤 총장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징계가 의결될 경우 그 수위와 관계 없이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해임보다는 정직, 그중에서도 3개월 정직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윤 총장이 정직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정직 3월, 정직 6월 의견이 분분한데 정직 3월로 결론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직시킨 후에는 공수처 검사를 동원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엮어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란 소문을 전하며 "1차 징계위 인적구성, 진행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은 최대 6개월인 정직 처분만 나와도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의 정직 기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은 사실상 집행정지 신청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데 임기 내 징계 무효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윤 총장 측은 해당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던 기분 좋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을 상대로 했던 당시 집행정지 신청과 달리 징계 이후 벌어질 소송은 징계집행 주체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하게 돼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5 18:40:4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1차 심의 때와 '판박이'인 모습으로 시작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을 문제삼았고 징계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조계는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의 향후 행보가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 윤 총장 측은 수위와 관계 없이 법원으로 향하는 시나리오다. ■'기각 또 기각' 예상대로 징계위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오전 10시 34분께부터 진행된 징계위 2차 심의는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으로 출발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앞서 예고했던 대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법조계는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 측 역시 기피신청이 기각될 것이란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정공방 등에서 징계위 구성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제기하기 위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증인심문에서도 양측의 의견 충돌은 이어졌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했고, 이 중 5명이 징계위에 출석했다.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징계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징계위는 당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지만 이날 돌연 증인채택을 철회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며 징계위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판사 사찰 문건' 유출과 관련, 심 국장의 심문이 윤 총장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정된 법정공방..시나리오는? 징계위가 '예상대로' 흘러가면서 윤 총장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징계가 의결될 경우 그 수위와 관계 없이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해임보다는 정직, 그 중에서도 3개월 정직의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윤 총장이 정직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정직 3월, 정직 6월 의견이 분분한데 정직 3월로 결론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직시킨 후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를 동원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엮어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란 소문을 전하며 "1차 징계위 인적구성, 진행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은 최대 6개월인 정직 처분만 나와도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의 정직 기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은 사실상 집행정지 신청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데 임기 내 징계 무효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윤 총장 측은 해당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던 기분 좋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을 상대로 했던 당시 집행정지 신청과는 달리 징계 이후 벌어질 소송은 징계집행주체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하게 돼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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