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이 '제자 성폭력 의혹'으로 해임된 음대 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오후 2시 서울대 행정관 뒤 광장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서울대 음악대학 B교수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B교수는 지난 2018~2019년 대학원생 제자인 피해자 A씨에게 수차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가하고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 A씨 숙소에 강제 침입한 혐의 등을 받아 지난해 12월 28일 해임됐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른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동행동은 검찰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공동행동 측은 "검찰은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날 무렵 '다시 한번 조교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느냐'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B교수의 성추행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명백한 '피해자다움'의 강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불충분했던 것은 검찰의 젠더 감수성"이라고 일침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10 18:11:10[파이낸셜뉴스] 서울대가 대학원생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음대 교수를 해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28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음대 A교수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유로 해임한 것”이라고 전했다. A교수는 지난 2018~2019년 대학원생 제자인 피해자 B씨에게 수차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가하고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 B씨 숙소에 강제 침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A교수는 지난 2020년 4월 직위 해제되고 같은 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른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06 15:27:04서울 도봉경찰서는 제자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모대학교수 A씨(5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교수는 제자인 여성 B씨에게 지난 2016년부터 수차례 성폭력을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해당 교수의 제안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며 대학 학생상담센터에 신고했다. B씨는 "여행 당시 A교수가 성적 접촉을 시도해 거부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성관계 요구가 시작되자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A교수의 성폭력을 감당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B씨는 A교수가 이혼했다면서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재혼 후에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대학은 A교수를 경찰에 고발하고 지난 2월 직위를 해제했다. A교수는 현재 위력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4-08 10:40:38[파이낸셜뉴스] 2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80대 공연계 원로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안산 소재의 한 대학에서 교수의 신분으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학생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몸에 손을 갖다댔다. MBC가 공개한 A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내 목에 기대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해 준다고 생각해", "(옷을)많이도 입었네. 뭐 이렇게 많이 입었나" 등 발언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거절해도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씨는 공연계 원로로 학교 내 극단에서 무대를 총괄, 2000~2003년 겸임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이후 촉탁직으로 해당 대학에서 강의를 맡았다. 이러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이어 B씨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에 대한 교내 출입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2 13:35:47[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9월 성균관대학교 성폭력위원회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속 학과장인 A교수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16년 10월 발생했다. 대학원생 B씨는 “A교수가 식당에서 단 둘이 있을 때 ‘좋아한다’는 말을 했고, 같은 날 새벽 노래방에서 동석한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러 가자’고 말하면서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노래방에서 나와 함께 간 술집에서도 성희롱이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B씨의 신고 후 성균관대는 지난해 2월 A교수를 직위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원징계위는 ‘정황 증거 외에 직접 증거는 없었다’면서도 B씨가 제출한 자료와 전화통화 녹음,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A교수에 대해 성폭력 행위에 따른 '품위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을 의결했다.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여 A교수를 해임했다. 이에 A교수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B씨와는 사건 직후 한 달간 사귄 사이였다며 학교 측의 해임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처분 적법" 1심은 B씨와 참고인들의 진술, 제출된 통화파일 등을 토대로 A교수의 성폭력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전체적으로 A교수의 언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A교수와의 통화내용 등과도 대체로 부합한다”며 “B씨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발생 후) 두 사람 간 통화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이들은 서로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임처분의 본질적인 부분이나 핵심적인 이유인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B씨로부터 통화녹음파일을 제공받지 못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A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실 인정의 근거가 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를 징계대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성폭력 인정 안 돼"..해임처분 무효 2심인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사건을 달리 판단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사건발생 다음날 A교수와 B씨 간 통화내용이었다. 당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A교수에게 “교수님이 연락 한 번도 안하고, 나한데 호감이 있었던 표시도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제 잘 들어갔냐고 연락 한 번은” “교수님은 감정보다 소문을 더 신경쓰시는 거죠?” 등을 말했다. 또 A교수가 “상대방이 나를 호감 갖는다고 내가 뭐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고 하자 B씨는 “근데 나 한데는 표현을 했는데, 표현을 한 게 나만 한 거지 교수님이 한건 아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대화내용을 들어 사건 당시에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확인한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을 지목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성추행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여기에 △B씨가 제출한 통화녹음파일은 여러 개로 나눠져 대화 내용·맥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B씨가 원본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점 △B씨는 증인소환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A교수의 성폭력 의혹을 전제로 한 해임처분을 무효로 인정하고, A교수가 해임된 지난해 5월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940만원 상당의 급여를 산정해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성인지 감수성' 고민한 법원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리기 까지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특히, 최근 법원의 판단에서 필수적 요소로 주목받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선 안된다고 지적하면서도 '성인지 감수성'에만 의존해 판결을 내려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심 재판부는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구조 등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해 온 등에 비춰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며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폭력 #성인지 감수성 #해임처분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1-21 13:49:4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진상조사 이후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끝나고 다시 강단에 섰고,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낸 뒤 자퇴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20 15:00:08[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원생 B군(당시 14세)과 교제하며 자신의 집과 호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또 제자인 B군의 형을 통해 안부를 물으며 집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1 09:33:10[파이낸셜뉴스]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성인인 A씨는 2020~2022년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 제자인 B양(당시 13세)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신한 B양에게 임신 중단을 종용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B양이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이 A씨를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나는 죽을 것이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교회 담임 교사인 A씨는 자신을 신뢰한 B양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수년간 충족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폭행·상해 등을 가하며 2차 가해도 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2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을 벗어난 1심의 양형(징역 10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은 "B양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0 08:19:17[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착취 해 온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A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2021년 약 1년 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당시 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이른바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훈련 기간 B 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B 양이 아프다면서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과 비하를 일삼았다. 또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 양은 당시 오히려 A 씨에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면서 A 씨의 압박에 짓눌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듬해 4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A 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9 05:12:08[파이낸셜뉴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씨(21·여)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이후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으니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한 달 내에 시합용 말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누나 남자친구가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가 고가 시점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억19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옛 연인인 C씨에게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C씨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와 함께 2016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300차례에 걸쳐 40억원대 판돈을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0 13: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