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도가 도를 넘은 외국인 관광객 범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한 중국인이 사찰 납골당에 있는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까지 일어났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00일간 이어지는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 치안 대책’ 시행 50일 동안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명과 비교해 53.3% 늘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청과 5차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자 56명도 적발됐다. 여기에 음주운전 3건, 무면허 14건, 중앙선 침범 18건 등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무단투기도 56건, 노상방뇨도 1건이 단속됐다. 지난달 이웃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은신처에 머물던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3명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 업소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이 밖에도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무등록 차량을 장기간 무면허 운전해 온 불법 체류 중국인 남녀가 구속됐다.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이었다.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만 2627건이며 내·외국인 전체 4047건의 64.9%다. 올해들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1∼3월 707건으로, 내·외국인 전체 916건의 77.2%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된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단속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2008년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제주가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여행지로 떠올랐고, 이들은 관광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과 투자이민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땅은 약 981만㎡로 전체 외국인 소유의 43.5%에 달한다”며 “한국의 투자이민 조건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해 훨씬 낮아 중국인 유입이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F-5)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은 약 15억원으로, 호주의 40억원대보다 크게 낮다. 자유시보는 제주 길거리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본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인들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9 09:42:27[파이낸셜뉴스] 자신의 10대 딸과 교제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10시34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딸 B양(16)과 함께 있던 C군(14)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딸이 C군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이들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도로 이사를 하기도 했으나 B양과 C군은 관계를 계속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해 딸인 B양과 통화를 하던 중 B양이 C군과 다퉈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이성을 잃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C군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합의금 5000만원, 치료비 4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적인 양형 요소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0 22:04:05[파이낸셜뉴스] 제주 시내 대로변에서 노상 방뇨하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30일 제주도의 한 도로변 화단에서 속옷을 내린 채 쭈그리고 앉은 여성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놀란 A씨가 창문을 내린 뒤 여성에게 "아줌마. 거기서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다. 이를 들은 여성은 처음엔 "뭐"라며 발뺌하더니 이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A씨는 “카메라에 다 찍혔는데 다 공개해 버릴 거다”라고 하자 B씨는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너무 황당한 상황에 A씨는 동승자에게 재차 “엉덩이를 봤다. 엉덩이를. 팬티를 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승자는 “중국 사람 아니야?”라고 물었으나 A씨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답했다. A씨는 매체에 “확실하지 않지만 노상 방뇨 직후 같았다.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가라 주변 가게에 화장실도 많았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었다”며 “아이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제주 연동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된 여성이 아이를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게 하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퍼진 바 있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31 23:27:48[파이낸셜뉴스] 제주도 용두암 근처 노상에서 해산물 모듬을 시켰다가 바가지를 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도민도 속수무책, 5만원 해산물 바가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한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전복, 해삼, 소라 등 5만원어치 해산물 모듬 사진이 담겼다. 유튜버는 "보통 5만원짜리는 2인이 먹으니까 젓가락 2개 주시는데 아...이거 5만원, 좀 세다"고 말했다. 먹으면서도 연신 "양이 너무 적다"라며 "분위기는 좋지만..."이라고 말을 흐렸다. 즉석에서 합석한 손님도 "(비싸서) 다신 오고 싶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다른 일행 역시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알려지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며 "성읍 해녀 촌 해산물 성인 2~3명 가서 먹으면 웬만한 횟집 가격 나오니 안 가야 된다. 가성비 좋은 메뉴를 위해 피땀 흘리는 제주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주도 가고 싶지 않게 만드네" "그것도 현금으로만 계산" "저게 5만원어치라니" "제주도는 그냥 걸러야 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1 08:42:35이지스파크(대표 이창욱)는 KT와 함께 경남 거제시에 지난 3일부터 바닥제어 장치를 이용한 노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의 설치공사 및 운영을 시작했다. 이지스파크는 주차 공유 및 제어 플랫폼 IT 업체로 전남 여수시와 제주도의 공영 노상주차장에 설치 운영에 이어 경남 거제시와 시범 구축에 들어갔다. 이지스파크의 노상주차시스템은 주로 주차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주차를 원하는 차량과 공간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제공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유경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엔비나 차량공유 플랫폼인 우버와 비슷한 주차공유 플랫폼이다. 이지스파크의 노상주차운영시스템인 ‘이지스락커’는 차량이 주차를 하면 바닥에 매입되어 있는 제어장치가 올라오며 출차 시 근처 정산기에서 추자요금을 정산하거나 각 주차면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정산하면 바닥 제어기가 작동하여 출차 하는 시스템으로 비대면 그리고 무인화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존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의 불편함과 근무자들의 기피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무인화 운영 이후 시스템의 정착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IoT 기술을 접목해 노상주차 모바일 예약이 적용된다. 거제시는 실제적인 노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 운영사업에 들어가 성공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제시는 이지스파크의 노상주차장시스템을 구축 후 고현동 시내 일원 약 100여면의 노상주차장의 운영 결과에 따라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유료 공영노상주차장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노상주차장은 80여만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노상주차장만 잘 활용해도 국내에서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고질적인 충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지스파크는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중인 약 20여개 지자체 노상주차장에도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구축을 협의 중이다. 이지스파크의 전략적 파트너사인 Digico KT와 함께 전기차 충전기 확장 사업을 공영 노상주차장에 구축 준비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이지스파크 이창욱 대표는 “국내 사회문제 중 하나인 주차문제를 IOT와 AI를 포함한 당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무인화를 실현시키고 공영주차장과 민간시설 주차장에 실질적인 공유주차를 실현시켜 국내 모든 노상주차장에 이 기술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전기차시대를 준비하는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는 충전기 인프라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각지자체의 노상주차장과 이지스파크의 시스템을 이용해 해결하여 고질적인 전기차 충전문제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시민들의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설명했다.
2022-01-04 09:44:58[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청사 주변 대학로와 도남동 상권·공동주택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차타워 건립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 4월 도남동 옛 제스코마트 부지(4649㎡)를 192억원에 매입한 가운데 차량 1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상 6층·지하 1층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곳에는 차량 1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과 함께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도 반영됐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540억원(국비 270억원·지방비 270억원)을 투입해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부족하다며 심의가 보류됐다. 게다가 올해 생활SOC사업과 연계한 주차장 조성비로 국비 181억원을 확보했지만, 도남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공영주차장 신축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시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로 민원이 발생하자, 임시방편으로 아스콘을 깔고 171면 규모의 노상 주차장을 조성한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면서 지방비는 물론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비가 확보되면, 당초 계획대로 주차타워와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5-07 23:09:49[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어린이 승하차구역'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법 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성남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학교 앞 교통혼잡 예방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라초, 남광초 등 총 8개소의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시, 광주시, 여주시 등이 총 68개소의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안산과 광주는 내년까지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노상주차장의 일종으로 보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이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은 행안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폐지·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경찰청은 행정안전부령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폐지·이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행안부는 관련 부처 간 논의를 통해 해당 규칙을 재검토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승하차구역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겠다”며 “경찰청·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승하차구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0-24 16:57:29[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관덕정 주변 활성화 계획이 겉돌고 있다. 구호만 요란할 뿐, 정주권(定住權) 개선은 뒷전이다. 지자체가 되레 불법 건축물을 조성해 도시재생사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옛 시청 문화공간 활용…보행중심 교통체계 개선 제주도는 제주시 관덕정 광장 일대를 정비해 인구를 유입시키는 내용의 관덕정 광장과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정주환경 조성사업에 168억원 ▷보행중심 교통체계 개선사업 99억 원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 강화 19억원 등 모두 20개 사업에 286억원(국비 17억원, 지방비 252억원, 기타 17억원)이 투입된다. 기본계획에는 제주시 삼도2동 옛 제주시청 부지 등을 문화와 복지 시설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앞서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옛 제주대 병원(중앙로 14길)과 옛 제주극장・제주화교소학교(관덕로 2길), 삼도2동 주민센터(관덕로 4길・6길, 중앙로 12길) 일원에 문화예술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관덕정 광장 활성화 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33억원을 들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또 2014년부터 빈 점포 임대사업을 통해 현재 13개소 16명의 작가가 입주했다. ■ 노상방뇨까지 조장…주거환경 개선 뒷전 비판 그러나 정주권은 뒷전이다. 제주시 관덕로 2길, 옛 제주극장 부지 맞은편 소방도로 부지에는 야외 전시장이 들어서 있다. ‘헛돈’에 ‘불법’이다. 도시계획도로(소2-33호선·폭 8m)용지 보상 후 도로 개설은커녕 85㎡ 규모의 전시장을 만들었다. 게다가 2013년 개장 후 지금껏 단 한 번도 전시작이 교체된 바 없다. 오랫동안 방치되다보니, 전시작도 빛바랜 상태다. 민망하기 그지없다. 불법은 또 있다. 옛 제주극장 부지 맞은편 또 다른 도로용지에는 아예 불법 컨테이너 갖다 놨다. 주거지 입구를 불법 컨테이너와 함께 클린하우스로 막아 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게다가 가림막까지 쳐놔 노상 방뇨 장소가 돼 버린 상태다. 정주권 개선은 뒷전이고, 되레 불법 건축물을 10년 넘게 방치하면서 주민들이 머물러 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더욱이 이 일대는 지난 2005년 제주에서 가장 오랜 도시계획도로인 가칭 ‘삼도대로(옛 제주극장-남문로터리 구간)’ 노선 계획을 공청회는 물론 주민들의 동의 절차 없이 슬그머니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수십 년간 상업지역 적용을 받아 토지세, 건물세, 심지어 도시계획세 등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왔는데도, 행정은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대책도 없이 주민을 기만하고 ‘삼도대로’ 노선을 무산시켜 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관덕정 주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16년 7월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총 1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다. 지난달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데 이어 오는 6월 용역을 완료하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제주도는 기본계획 가운데 '보행중심의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내년까지 36억 원(국비50%)을 투입해 완료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문화예술거리 조성이니, 관광객 유치는 수단일 뿐”이라며 “수단이 본질을 위협한다면 주객전도(主客顚倒)나 다름없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주권이 침해되고 삶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식의 도시재생이라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고 지적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1-22 16:12:15[제주=좌승훈 기자] 이마트 서귀포점 매장 확장 계획을 두고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다며 지역상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귀포시 법환동 제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있는 이마트 서귀포점은 지난 2월 서귀포시에 증축허가 신청에 이어 9월에는 매장 확장 변경 등록을 요청했다. 증축 매장 구성 계획안은 노상 주차장을 포함해 기존 건물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함으로써 연면적 1만4158㎡인 기존 건물 규모를 2만2042㎡로 7883㎡ 확장한다는 것이다. 확장된 매장에는 가전제품 판매점과 푸드코트, 제조·유통 일괄형(SPA) 브랜드가 입점 예정이며, 2층과 3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동 새서귀포상가번영회는 이에 대해 지난 1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귀포시에 푸드코트로 인한 지역 음식점의 피해와 증축에 따른 교통난을 들어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정로 및 아랑조을거리 상인회도 지난 20일 양윤경 서귀포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마트에 대규모 푸트코트나 의류 매장 등이 들어서면,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마트 서귀포점의 매장 확장을 반대했다. 특히 인근에 제주해군기지가 조성되고 제주혁신도시가 준공돼 유동인구가 늘어나자, 유통 대기업이 지역상생과 거리가 먼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도 나섰다. 김용범 의원(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마트 서귀포점이 매장 면적의 25%를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매장면적이 현재 7860.5㎡에서 1만502.56㎡로 25% 가량 늘어나며, 이는 제주시에 있는 제주점의 1.5배, 신제점의의 1.25배가 된다“며 ”철학이 있는 행정이라면 소송을 당할지라도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계획 불허를 주문했다. 양윤경 시장은 이에 대해 “지역 상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상생 차원에서 상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주민·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증축허가에 따른 매장 변경 등록 결정을 내년 1월 말까지 매듭지을 계획이다. 이마트는 현재 도내에 제주점, 신제주점, 서귀포점 등 3개 매장을 두고 있다. 서귀포점은 국내 80호 점포로 2006년 6월 개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12-22 18:57:58[제주=좌승훈 기자] 도시재생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주시 원도심인 삼도2동은 일도1동・용담1동과 함께 제주시 19개 동(洞)지역 중 가장 낙후된 곳이다. 제주연구원가 지난 2014년 도시 쇠퇴도를 종합 분석한 결과 쇠퇴 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주시 관덕로2길 일대는 낙후된 제주시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는다며 원희룡 제주도정이 중점 추진하고 제주시 원도심 재생사업(문화예술거리사업)과도 거리가 멀다. 이 일대는 한짓골-제주대 창업보육센터-제주화교 소학-옛 제주극장-목관아지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올레 탐방객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민 주거여건 개선은 뒷전이다. 1944년에 지어진 제주도 최초 근대식 극장인 옛 제주극장은 2016년 3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최하등급 'E'단계를 받은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데다, 도로 위에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해 주민 정주권을 옥죄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용지 보상 후, 지자체가 도로 개설은커녕 되레 길 위에 불법 전시관을 조성하는가 하면, 또다른 곳은 불법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것이다. 특히 지번이 1222-28인 도로 부지의 경우 클린하우스와 불법 컨테이너를 10년 넘게 방치해 거주지 진입로를 막고 있는데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개축도 어렵게 만들어 놨다. 게다가 가림막까지 세워놔 노상 방뇨 장소가 돼 버렸다. 주민들은 행여 누가 볼까 낯 뜨겁다고 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했던 주민들로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커 질 수밖에 없다. 전례도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05년 가칭 ‘삼도대로’ 노선 계획을 공청회는 물론 주민들의 동의 절차 없이 슬그머니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주민들로 구성된 제주시 삼도대로대책위원회"수십 년간 상업지역 적용을 받아 토지세, 건물세, 심지어 도시계획세 등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왔는데도, 행정은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대책도 없이 주민을 기만하고 ‘삼도대로’ 노선을 무산시켜 버렸다”며 제주시를 항의 방문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관덕로2길을 비롯해 옛 제주대 병원(중앙로14길)과 삼도2동주민센터(관덕로4길・6길, 중앙로12길) 일원에 33억원을 들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제주도는 51억원을 들여 옛 제주대병원에 ‘예술공간 이아’도 만들었다. 최근에는 172억원을 투입해 인근 ‘재밋섬’ 건물을 사들인 후, 제주아트플랫폼(제주예술인회관)을 조성하려다 제주도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린 상태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지금 행정은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며 “원도심 재생의 본질은 관광지가 아니라, 주민 삶터”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이 먼저”라며 “주민들의 정주권이 침해되고 삶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식의 도시재생이라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12-09 10: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