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심야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발표 과정에서 '본격 시행'이란 용어 사용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8월 31일 사과했다.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상향한다는 발표와 달리, 현재 시범운영 중인 8곳에 한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시행 구역을 10곳으로 늘리고 지자체 협조,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적용 구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기존에 24시간 제한속도 시속 30㎞가 적용되던 스쿨존을 오후 9시~익일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 시속 50㎞로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9일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때문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관점에서 생각했어야 하는데 교통업무하는 입장에서 보다보니 단어 선택에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9월 1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시범운영 중인 △서울 성북구 광운초 △인천 부평구 부원초·부일초 △연수구 동춘초 △광주 남구 송원초 △대전 유성구 대덕초 △경기 이천시 증포초 △부산 사하구 구평초 앞 스쿨존이다. 대구 신암초(9월), 전남 여수 신풍초(10월) 등 두 곳이 추가돼 10월까지 10곳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산 구평초, 인천 동춘초는 기존 제한속도 시속 50㎞에서 등하교 시간대 시속 30㎞로 속도제한이 오히려 강화된다. 경찰은 이외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에 위치한 곳들 중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과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선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이번 달에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추진할 대상자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8-31 14:43:4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과 관련해 가변형 속도 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송원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1곳뿐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나머지 438곳은 기존 제한속도 시속 30㎞가 유지되므로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주택가가 아닌 간선도로에 있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30㎞/h에서 50㎞/h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청에 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남구 송암로 송원초교 1곳뿐이다. 이곳은 지난 5월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 가변형 속도 시스템 시범 운영구역으로 선정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50㎞/h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 30㎞/h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간선도로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학부모 등 인근 거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광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가변형 속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임찬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속도 제한 완화는 송암로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8-30 17:48:39[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교통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해 속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적용도로 중 사고위험이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도 어린이가 다니지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완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된 조치로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나왔다. 이에 보행자의 접근이 어려워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이나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에 요구해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어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방어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과속카메라를 증설하는 등 관련 보완 조치를 병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2-04-05 14:47:59[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교통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해 속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적용도로 중 사고위험이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도 어린이가 다니지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완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된 조치로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나왔다. 이에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에 요구해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일반도로의 제한속도 결정 권한은 시·도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고 법령 개정사항은 아니다. 인수위는 필요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어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과속카메라를 증설하는 등 관련 보완 조치를 병행한다.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km로 정한 바 있다. 다만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478건 중 20시에서 익일 08시 사이에 사고 발생건수는 117건(4.7%)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2-04-05 10:47:34부산시가 중구, 동구, 서구 등 원도심 도시재생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산복도로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지난해 9월 공개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 등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변경된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다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비안을 보면, 수정3지구와 서대신지구는 당초 안과 같이 고도제한을 폐지한다. 또 기존 존치 또는 향후 완화 지역이었던 영주지구, 동대신지구, 부민지구, 남부민지구, 시민아파트지구, 보수아파트지구 등은 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한 원도심 산복도로 망양로∼해돋이로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배치, 주요 조망점 확보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관·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한다. 향후 해당 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지역단위 맞춤형 계획으로 완화해 사실상 고도제한 해제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북항재개발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과 연계해 폐지 계획된 '수정1·2지구'는 북항재개발 사업성 제고 등을 고려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비안은 시청과 각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되며,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시가지의 무분별한 외연 확산 방지,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선제적 용도지역 변경 지양,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1-12 19:31:3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증가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난 경우 최초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전매 완화를 통해 1년간 1회에 한해 전매가 완화된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오는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컴팩트한 개발로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한다. 이를 통해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0-16 11:46:24연말쯤 확정키로 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방안 정부안이 이보다 조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시장 안정과 경제를 위해 실무차원에서 정부 태스프포스 논의와 정부안 확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여당과 별도의 의견조율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관계부처, 재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오는 4일 3차회의부터는 본격적으로 현행 출총제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거론된 여러 대안들인 출총제 폐지나 보완, 환상형 순환출자 직접 규제, 집단별 출자규제, 사업지주회사 허가 등을 하나씩 또는 한꺼번에 모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로선 어떤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하기 어렵고 규제 준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규제의 정합성이 어떤지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라면서 “다만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가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출자구조 문제도 같이 연계해 봐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당의 출총제 폐지발언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면서“출총제 개편 관련 그동안 시기나 일정에는 당정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개편 내용에서는 태스크포스(TF)내에서도, 정부 내에서도, 당정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 정책결정 과정, 정부-정치권간 협의, 최종적으로는 국회 최종입법 과정을 통해 확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본부장은 “당으로부터 (출총제의 대안으로) 공식 제기된 의견은 없었다”면서 “TF 차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과도 구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 이 본부장은 “당초 TF 논의는 10월말까지 하고 연말까지 정책 결정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조기에 확정짓는 것이 시장 안정이나 경제 등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TF는 출총제 뿐 아니라 금융보험사의 주식 취득과 관련 의결권 제한문제나 지주회사 제도,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 금지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sunmi@fnnews.com윤경원기자
2006-08-01 13:42:17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여서 재계가 또 다시 긴장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3일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까지 담은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배임죄 등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권 위협에 대한 보완 입법도 병행 추진하는 등 재계를 겨냥한 '당근책'도 준비중이어서 향후 실제 진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 후,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당시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선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추후 보완 입법 과제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을 추가 입법하겠다는 것이 우리(민주당) 입장"이라며 "재계의 우려 등에 대해서는 빠르게 재계 단체들을 만나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 9월 정기국회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 로드맵과 관련된 내용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업계 등과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2가지는 신속하게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자사주(소각 의무화)는 7월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의 요구들을 좀 더 들여다보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특위 안에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다만 소송 남발과 경영권 위협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감안해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 등과 관련된 보완 입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증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투기 수요 대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 급격한 입법으로 경기침체기에 빠진 재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오 위원장은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폐지 등과 관련해선 "안들이 제안이 온다면 그건 열어놓고 점검할 것이다. (9월)정기국회 가는 시점에서 가을 쯤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2025-07-08 18:15:08[파이낸셜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여서 재계가 또 다시 긴장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3일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까지 담은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배임죄 등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권 위협에 대한 보완 입법도 병행 추진하는 등 재계를 겨냥한 '당근책'도 준비중이어서 향후 실제 진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 후,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당시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선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추후 보완 입법 과제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을 추가 입법하겠다는 것이 우리(민주당) 입장"이라며 "재계의 우려 등에 대해서는 빠르게 재계 단체들을 만나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 9월 정기국회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 로드맵과 관련된 내용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업계 등과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2가지는 신속하게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자사주(소각 의무화)는 7월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의 요구들을 좀 더 들여다보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특위 안에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다만 소송 남발과 경영권 위협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감안해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 등과 관련된 보완 입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증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투기 수요 대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 급격한 입법으로 가뜩이나 경기침체기에 빠진 재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위원장은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폐지 등과 관련해선 "안들이 제안이 온다면 그건 열어놓고 점검할 것이다. (9월)정기국회 가는 시점에서 가을 쯤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2025-07-08 16:07:1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산 제품에 최대 2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HS효성첨단소재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가 이번 위기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주력 수출 품목인 타이어코드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아시아 등 다국적 고객사를 통해 유통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분산형 수출 전략이 관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S효성의 베트남 법인인 HS Hyosung Vietnam은 전체 매출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6.6%가 미국 자회사로 수출된다. 베트남 현지의 Quang Nam 법인 역시 미국향 수출 비중이 11.9% 수준으로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 물량은 제한적이다. HS효성 관계자는 "미국 직수출 비중은 크지 않고 공급망도 유럽·동남아 등으로 다변화돼 있어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며 "일부 고객사의 가격 조정 요구 가능성은 있지만 주요 글로벌 고객사와 안정적인 공급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발표한 조치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산 전 품목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제3국을 통한 환적 수출에는 최대 4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HS효성 베트남 법인은 높은 생산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기준 섬유 부문 가동률은 98.87%, 산업자재 부문은 87.34%로 집계됐다. 산업자재 분야에서는 △타이어보강재 △탄소섬유 △스판덱스 등 고부가 신소재 제품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회사는 최근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 장쑤성 탄소섬유 법인을 거점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 중이며, 룩셈부르크와 베트남 법인을 통해 타이어보강재 및 스판덱스 수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의 올해 1·4분기 R&D 비용은 85억214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초고강도·고탄성 탄소섬유 △고강도·친환경 스틸코드 △신규 아라미드 등 차세대 고부가 소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다만 HS효성은 관세 정책의 변동성과 적용 범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관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되면서 부담 요인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다른 국가로 관세 확대 가능성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HS효성 베트남 법인의 올해 1·4분기 매출은 5556억원으로, 직전 분기(4851억원) 대비 약 14.5% 증가했다. 전체 그룹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18%에서 0.22%로 소폭 상승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7-07 18: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