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 청년 유튜버 A씨(31)는 지난 2022년 창업을 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뒀지만 '가짜 사업장'은 용인에 설립했다. 용인 사업장은 공유오피스로 우편물 수령은 가능했다. 월세 2만원씩만 납부했다. A씨는 이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 치과기공업을 하는 B, C, D, E 4개 업체는 연구개발(R&D) 활동을 했다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4개 업체는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확실치 않았다. 연구개발 활동 증빙 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4개사 모두 다른 회사의 논문·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무늬만 지방사업자','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R&D개발비 부당공제'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7일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소 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실제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를 감면해 준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인천 송도, 경기 용인 등 일부 지역에 가짜 사업장을 방식이 사용된다. 국세청은 용인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고, 송도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종의 '국내판 조세회피처'"라며 "'무늬만 지방사업자' 중 실제 사업을 하는 지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정밀 검증 중"이라며 "허위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 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 중"이라고 밝혔다. R&D비용을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연구개발 활동은 않고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 R&D 브로커가 개입된다.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여기서 해 준다. 그리고 부당하게 R&D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그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5.3배 늘어난 것이다. 동시에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전담팀'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 사업자는 동영상 강의 제작 비용, 마케팅 활용 비용 등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가 있다"며 "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하는 기업도 조사대상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최대 12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를 활용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된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7 10:43:52[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을 때 모회사 소재지 등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연 매출이 1조 원 이상인 국내 기업 200여곳도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글로벌 최조한세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된 제도다. 이행체계엔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관련 규정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등 200여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과세한다. 조정대상조세는 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주요 용어들의 개념과 제외 기업의 요건을 규정했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계상 순손익과 당기법인세 비용에 반영될 구체적인 조정사항과 과세 방법 등도 담겼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7억5000만유로)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 직전 연도의 12월 평균 유럽중앙은행(ECB)의 고시환율을 사용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 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09 10:09:19[파이낸셜뉴스] 모친이 명의만 사용했을 뿐 증여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주장에 법원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A씨의 모친 B씨는 국내 부동산을 판 뒤 매매 대금을 A씨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이 돈을 일본 부동산 구입과 모친 B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법인 투자, 개인 사용 등에 사용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를 두고 B씨가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관악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관악세무서는 지난 2021년 A씨에게 총 9억1200여만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항목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증여세는 8억7900여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A씨는 "모친이 일시적으로 원고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모친이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 퇴거를 당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또는 법인 명의로 일본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모친은 본인 법인을 통해 양로원 사업을 하고, 원고의 비자를 수월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일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법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려고 했지만, 은행에서 고액의 외환 송금이 불가능하다며 원고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면 외환송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미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에 의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04 17:36:05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이 있는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 절세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은 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 취득가액보다 기준시가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부증여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다. 오피스텔 등 수년간 매매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주택은 임대 보증금을 주택 양도가액으로 책정한다. 가령 부모가 과거 시가 2억원(기준시가 1억6000만원·80% 가정)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은 3억원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부모가 전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3억원이 있는 주택을 증여한다면 자식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3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자식은 주택 자산과 부모의 부채를 함께 증여받은 셈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순자산 가치(자산-부채)는 결과적으로 0원(주택 가액-보증금)이 되고, 증여세도 0원이 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으면 그만큼 세법상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금 부담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도 별도의 양도세를 매긴다. 부모는 자식에게 보증금 3억원의 부채를 증여한 것이 돼 세법상 3억원의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자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정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으면 세법상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앞의 사례처럼 시가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전세(3억원) 끼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4000만원으로 더 높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19 18:44:09[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이 있는 집을 자식에 물려주는 부담부증여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은 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 취득가액보다 기준시가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부증여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다. 오피스텔 등 수년간 매매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주택은 임대 보증금을 주택 양도가액으로 책정한다. 가령 부모가 과거 시가 2억원(기준시가 1억6000만원·80% 가정)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은 3억원으로 간주한다. 이경우 부모가 전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3억원이 있는 주택을 증여한다면 자식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3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자식은 주택 자산과 부모의 부채를 함께 증여받은 셈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순자산 가치(자산-부채)는 결과적으로 0원(주택 가액-보증금)이 되고, 증여세도 0원이 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으면 그만큼 세법상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금 부담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도 별도의 양도세를 매긴다. 부모는 자식에게 보증금 3억원의 부채를 증여한 것이 돼 세법상 3억원의 양도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럴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자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정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으면 세법상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앞의 사례처럼 시가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전세(3억) 끼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4000만원으로 더 높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19 11:03:4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조세포탈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08년 스위스 UBS은행에 계좌 개설을 목적으로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청년정의당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부회장을 조세포탈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을 넘길 경우 직접 수사를 하지만, 이 부회장 관련 의혹은 구체적인 액수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경찰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 정보 확인을 위해 영국과 스위스에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했지만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구체적 범행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고발한 청년 정의당 측은 이날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3-03 10:34:1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08년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지만 현재 포탈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는 지난 11월 초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및 조세포탈 혐의 등 고발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부회장 사건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지만 이 사건은 조세포탈 여부와 액수 등이 드러나지 않아 경찰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15일 청년정의당은 이 부회장이 국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돈세탁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내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연합회(ICIJ)와 함께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은행 UBS에 계좌 설립 목적으로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페이퍼컴퍼니의 실소유주는 이 부회장으로 이 회사의 설립일은 2008년 3월~5월 사이로 추정된다. 당시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해 특검이 비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4월)한 시점과 겹친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앞으로 이 부회장의 유비에스 계좌로 얼마의 금액이 들어왔는지, 해당 자금의 출처 등을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해솔 기자
2021-12-20 14:38:55전 세계 유명인들이 조세 회피처 등에 거액을 숨겨놓고 탈세와 불법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이날 전 세계 14개 기업에게서 입수한 약 1200만 개의 파일을 검토해, 조세 회피와 탈세 등을 벌인 유명인들을 폭로했다. 폭로 대상에는 글로벌 정치인, 억만장자, 유명연예인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5년간 저택과 해변 전용 부동산, 요트 및 기타 자산에 대해 은밀하게 투자를 해왔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전·현직 정치인은 336명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과 토니블레어 전 영국 총리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푸틴이 내연녀 등 측근을 통해 모나코 내 비밀자산과 연결됐다고 전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880만 달러짜리 빅토리아 시대 건축물을 보유한 버진아일랜드 업체를 인수해 2017년 건물주가 됐다. 이 건물은 현재 인권변호사 출신인 부인 셰리 블레어의 로펌이 주인이다. 블레어 부부는 바레인의 산업관광부 장관 부부로부터 그 업체를 사들이면서 4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 등 전·현직 국가수반 35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역외 계좌, 비밀 재단, 페이퍼컴퍼니 등에 자산을 보유하면서 재산 일부를 은닉하는 형태로 큰돈을 관리하고 세금 포탈 등 혜택을 누렸다. 스위스에 있는 영국인 회계사와 버진아일랜드의 변호사는 압둘라 국왕이 1995∼2017년 최소 3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미국과 영국에서 1억6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14개 저택을 구매하는 것을 도왔다. 유명 연예인 중에서는 콜롬비아 출신 팝스타 샤키라가 언급됐다. 재작년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세금 체납 혐의로 기소됐던 그는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버진아일랜드에 역외 회사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비영리 독립언론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뉴스타파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자료에 '케이팝 대부' 이수만 씨의 홍콩 페이퍼컴퍼니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 5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가 미국령 사모아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막대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보도할 예정이다. 억만장자로는 터키의 건설업계 거물 에르만 일리카크와 소프트웨어사 레이놀즈 앤드 레이놀즈 전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브로크만 등이 들어 있다. 일명 '판도라 페이퍼스'로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117개국 159개 미디어에서 600여 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가 엘리트와 부패인사들의 숨겨진 거래와 그들이 어떻게 역외 계좌를 활용해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호했는지를 밝혔기에 판도라 페이퍼스로 불린다. 판도라 페이퍼스가 폭로한 기록은 주로 1996∼2020년 내용이다. ICIJ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인도양 섬나라 세이셸, 홍콩, 중미의 벨리즈 등 익숙한 역외 피난처에 등록된 계좌를 파헤쳤다. 사우스다코타주 81개, 플로리다주 37개 등 미국에서 설립된 신탁사에도 일부 비밀 계좌가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역외 피난처에 이들이 연루된 회사는 956개에 달했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1-10-04 13:32:09[파이낸셜뉴스] 주식회사 다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에게 명의를 내어 준 사람들이다. 법원은 이들이 명의신탁 방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다분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8명이 잠실·수성·역삼·용인세무서장들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03년부터 13년간 이씨 등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해 왔다. 그 결과 이씨 등이 갖고 있던 다스 주식 총 29만5490주의 실제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었고, 이씨 등이 이 전 대통령에게 각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다. 세무서장들은 이씨 등이 2003년 9월부터 다스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총 1억1200여만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세무서장의 처분은 주식의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이 전 대통령임을 전제로 이뤄졌지만, 실제 주인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다. 또 실제 주인이었더라도 상장 주식으로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세금이 없었고,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서울특별시장이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신탁이었기 때문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형사 확정 판결을 이유로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재산관리인을 시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점, 재산관리인이 비자금 241억8800여만원을 이씨 등을 통해 세탁한 점, 이들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점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소유자로 이씨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과 이씨 등 사이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을 비롯한 모든 차명재산이 본인 명의일 경우 고율의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며 “이씨 등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식을 명의신탁했고, 이 전 대통령은 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상당한 규모의 주식거래를 명의신탁 방범으로 회피한 세금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같은 방법으로 주식거래를 했던 이상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며 “이시 등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것을 보면 다스 주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17 19:29:31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IT(정보통신) 빅테크기업의 '조세 회피'를 위한 초안 마련에 합의했지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마존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과 함께 손꼽히는 글로벌 빅테크지만 사업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낮아서, G7에서 합의된 과세의 대전제인 '영업이익률 10% 초과 기업의 경우 매출 발생국가에 이익의 20%를 세금 부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6일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익률이 6.3%인 아마존은 이익률 10% 초과기업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G7의 과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아마존이 공격적으로 마진을 낮추고 수익의 상당수를 재투자하고 있어 아마존에 대한 과세는 힘들다고 가디언지는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합의 과세 기준이 아마존과 같이 이익률이 낮은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에게 오히려 세금 회피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렇지만 아마존을 과세 대상에 추가로 넣기 위한 추가 논의도 향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아마존의 이익률 10% 미달인 것을 의식해 G7 회의 마지막날 기자들에게 아마존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그런 기업 대부분은 새로운 계획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과세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기업들이 이익률을 낮추는 일도 우려된다며 비즈니스 모델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처드 머피 영국 셰필드대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초빙교수는 "기업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 10% 이익률 문턱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는한 이번 합의는 거짓 희망으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번 G7 재무장관 합의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아일랜드 같은 조세회피처 국가들의 반발도 풀어야할 숙제다. 그동안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의 유럽본부를 유치해왔으나 각국이 자국에서 매출을 낸 기업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아일랜드의 법인세수는 많게는 연간 10억유로(1조35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파스칼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아이리시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G7 재무장관들의 글로벌 법인세 합의에도 강점인 낮은 세율을 통해 아일랜드에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계속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낙관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영업하고 있는 애플과 페이스북,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현지인 8명 중 1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걷히는 법인세의 80%를 내고있다. 도노호 장관은 아일랜드는 변화에 대비해왔다며 다국적 기업들은 인프라 등 아일랜드의 강점을 잘 알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1-06-07 18: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