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세 친조카를 폭행하고 욕조에서 물고문을 하는 학대로 결국 숨지게 한 30대 무속인 이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의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10살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한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을 하다가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학대는 2020년 12월 말부터 이어진 것으로 총 14차례나 폭행과 학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수사당국은 무속인인 A씨가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믿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살인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A씨 등이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해,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피해 아동의 친모는 범행도구를 사서 언니인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5-17 14:09:1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과 '물고문'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35·무속인)와 이모부 B씨(34·국악인)에게 원심과 동일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 혐의인 살인죄와 관련해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10)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으며, 심지어는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25 12:56:17[파이낸셜뉴스] 10살짜리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의 학대 정황이 담긴 증거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숨진 피해아동 A(10)양은 이모 부부에 의해 개똥을 먹었다. 오늘 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어제(8일)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영상을 조사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은 지난 1월 중순부터 A양의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 이모 부부가 A양에게 저지른 학대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 가운데는 B씨 부부가 A양에게 개똥을 먹이는 영상도 공개됐다. 이 증거영상은 지난 1월 20일 촬영된 것이다. B씨 부부는 A양에게 흰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개의 대변을 주며 소리를 치면서 이를 먹게 했다. A양이 개똥을 먹는 동안 그 뒤로 B씨 부부 친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A양 사망 당일인 2월 8일 신체적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증거영상도 공개됐다. A양은 이날 오전 11시 3분께 집 안에서 비틀거리며 걷다가 강아지 울타리 쪽으로 힘 없이 넘어졌다. B씨 부부는 이날 A양이 숨지기 전 자택 화장실에서 A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 측이 낸 증거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함께 "사형에 처해달라"며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B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A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부부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A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로 A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08 23:41:24[파이낸셜뉴스] 올해 열 살이 되는 서연(가명)이가 지난 2월 8일, 생을 마감했다. 그날 오전, 서연을 맡아 기르고 있던 이모네 부부가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은 2월 8일 발생한 10살 조카 물고문 학대 사망사건 ‘누가 10살 서연이를 죽였나’를 오늘(6일) 밤 10시 40분에 방송한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10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에 옮겨진 서연의 온 몸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서연의 갈비뼈는 부러져 있었고, 식도에선 치아 조각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모 안혜진(가명) 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검찰은 서연의 이모, 안 씨 부부를 살인죄 및 아동학대죄로 구속 기소했다. 서연의 부모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이혼했다. 서연은 아빠와 살다가 엄마에게 옮겨왔고, 생을 마감하기 직전엔 이모와 지냈다. 거처가 바뀌며 서연은 학교도 해마다 옮겨야 했다. 서연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이모와 있었던 시간은 약 90일. 새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건 두 달 남짓이었다. 서연에 대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안 씨는 아이가 자꾸만 이상 징후를 보였다고 했다. 안 씨의 주장에 따르면 서연은 사망 직전, 알 수 없는 잠꼬대를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 무속인이었던 안 씨는 서연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다. 안 씨는 복숭아나무 가지를 구해다 서연을 때리기도 하고, 욕조에 물을 받아 서연을 담갔다 빼기도 했다. 이모 안 씨는 이 모든 학대를 치료 의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씨는 검찰로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잘못했다 생각은 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많다”고 했다. 구치소에서 보내온 수차례의 편지 속에서도 안 씨는 ‘잘못은 했지만 어쩌다 이렇게 된 줄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친언니에게 아이를 맡겼던 서연의 친모는 “아이를 때려달라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아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연의 친모와 이모가 주고받은 메시지엔 두 눈에 멍이 든 서연의 사진도 있었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장은 서연 친모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두 자매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친모는 그 가혹행위를 학대로 보지 않은 것일 뿐”이란 해석이다. 검찰은 친모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서연이를 위해 빌고 또 빌고 있어요.” 이모 안 씨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결국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버렸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는 2년 전, 새 부인을 무참히 살해해 유기했던 ‘군산 논두렁 살인 사건’ 범인의 딸이었다. 당시 안 씨는 아버지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직접 올리기도 했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자꾸 꿈에 나온다는 안 씨.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그가 2년 뒤 가해자가 된 셈이다. 류정희 아동복지연구 센터장은 “아버지가 사람을 열 시간, 스무 시간씩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목격했고 학습한 것”이라며, 폭력이 대물림됐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안 씨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옹호할 수 없다고 류 센터장은 강조한다. “학대 피해자들이 모두 가해자가 된다는 건 위험한 일반화”이기 때문. 3월 30일 안 씨 부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도 이들은 “서연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친모 역시, “혹시 (서연이가) 병원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4-06 10:56:13물고문에 버금가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살인 등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사죄하면서도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A양 이모인 B씨와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이날 용인동부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와 형사들이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정말 잘못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라고 덧붙였다. 앞서 먼저 경찰 호송차에 올라탄 이모부 C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탑승했다. 경찰은 이날 B씨 부부에 대해 숨진 조카 A양의 사망 당일 화장실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등 반복적인 학대를 저지르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여 살인죄를 적용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용인동부서 유치장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에 대한 피의자 조사 때도 이러한 내용의 진술이 나왔으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등 절차를 거쳐 형법상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 등 2가지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18 07:45:11【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태어난 지 14일 된 갓난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아동학대 흔적을 없애려는 방안을 강구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은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24)씨와 B(22)씨 부부를 구속해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부부는 사건 당시 아이에게 손찌검해 얼굴에 생긴 멍 자국을 빨리 없애는 방법과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 부부의 조카 물고문 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들이 영아에게 행한 폭력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을 찾으려는 행위로 경찰은 분석했다. 아이의 아버지인 A씨가 지난해 갓 돌이 지난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둘째 아이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행위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의 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을 볼 때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송희 여성청소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 등에 비춰볼 때 적어도 폭행으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실행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11시57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의 얼굴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각각 3∼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당일 밤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시 숨진 아이의 얼굴 등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을 발견하고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혔다. 분유를 토하고 울음을 좀처럼 그치지 않아 침대에 던졌다”고 둘러대다가 계속된 추궁에 “홧김에 때렸는데, 숨질지 미처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영아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소견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나타났다. 한편 산부인과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2월 1일부터 7일까지 이들 부부가 아들에게 가한 폭행은 특정된 것만 모두 일곱 차례. 아버지 A씨가 4차례, 어머니 B씨가 3차례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의가 확인한 C군의 주검은 2.54㎏으로 저체중이었다. 태어난 이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2-17 17: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