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남겨두고, 상속세는 세율을 인하 후에 자본이득세와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상속세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을 준비 중이라면서 “초고가 1주택과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은 경우에만 종부세를 내고, 상속세는 OECD 평균이 26%라 30%대까지는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먼저 종부세에 대해 앞서 밝혔던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필요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전면 폐지의 경우 지방교부세 세수 문제가 있어서, 초고가 1주택자만 내게 하고 다주택자도 가액 총합이 높지 않다면 내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즉, 궁극적인 목표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고 재산세만으로 주택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 세수 문제를 고려해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초고가에 달하는 다주택자 등 소수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과도기를 거치겠다는 의미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선 현행 최고세율이 50%, 대주주할증까지 더하면 60%로 과도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명목세율과 과세체계, 공제한도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춰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율을 낮춘 다음 단계로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자본이득세, 상속분에 맞는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자본이득세는 가업승계자가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되는 총액이 아니라 개별 상속인이 받는 액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 다음 단계로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한다”며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주는 총액에 부과해 자녀가 많을수록 페널티를 받는 형태인데,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액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는 가업승계 문제도 있다.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마련 때문에 투자가 줄어드는 데다 경영권을 줄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생겨왔다”며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상속 시점이 아니라 물려받은 기업을 매도해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는 형태”라고 했다. 이어 5억원 정도인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상속 일괄공제 한도 또한 늘릴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물려받는 데에 과도하게 상속세를 내는 부담은 갖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 같은 세 부담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선 “종부세와 상속세는 경제활동 왜곡은 크면서 세수효과는 크지 않은 대표적인 세금”이라고 일축했다. 성 실장이 제시한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 내달 말에서 8월 초 즈음에 밝혀질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즈음 국회에 제출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6-16 09:40:2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합산가액 6억~12억원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종부세 개정안을 추진한다. 합산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중산층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대폭 경감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키로 한 민주당은 이같은 보완입법을 통해 납세 대상자에게도 일부 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진 재건축 안전진단 고시 기준 관련 권한을 광역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추진, 지자체의 재건축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기국회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총정리 중인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보완입법을 준비 중이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억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6억원을 공제한 후 합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는 1.2%, 3억원 초과부터 6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는 1.6%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민주당은 3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1.2%→0.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1.6%→0.8%로 각각 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부동산 정책 TF(전담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해당 구간에 있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며 "11억원 이상이라 납세 대상자인 다주택자도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과 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면서 발생하는 납세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정부안이나 김영진 의원안이 보완 없이 적용될 경우, 합산가액 11억100만원 다주택자는 약 717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0억 9000만원 다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럴 경우 주택 가격은 비슷하지만, 세금은 7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또한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11억원 100만원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 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돼 격차가 커진다"며 "11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조금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광역 자치단체장에 넘기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도시정비법 12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를 정비계획 입안권자(시·도지사)가 이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 TF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종부세 보완입법 개정안을, 김병욱 의원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부동산 TF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7월 내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해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정리하려 한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걸 정리하면서 보완입법이 필요한 건 추가로 발의해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의 '억울한 종부세'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이사·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종중 소유 토지에 있는 주택 등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 수준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특히 2021년도 납세분까지 소급 적용, 이미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정기국회 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7-10 13:01:48정부가 올해 물가전망치를 4.7%로 대폭 올리고, 경제성장률은 2.6%로 하향 조정하면서 비상경제플랜을 가동한다. 경상수지 전망도 당초보다 350억달러 감소한 450억달러로 수정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상속세 납부유예 등 세제완화 카드를 다수 동원해 민간 주도 성장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 파고를 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정책의 핵심을 기업활력 제고, 시장 역동성 강화에 맞췄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낮춘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한다. 사실상 상속세 인하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첨단기술 투자 대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투자하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현행 6~10%에서 8~12%로 바뀌면서 인센티브가 확충된다. 시장 중심의 경제시스템 전환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도 추진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된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뒤로 미뤄진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낮춘다. 최대 현안인 고물가 대응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오는 7월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30% 인하를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연말까지로 늦춘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 때 개소세를 감면해 주는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한다.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8월 말까지 법 개정을 통해 특별공제 3억원을 신규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기준선이 14억원으로 올라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학재 기자
2022-06-16 18:27:14[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발언에 대해 "와전"이라면서 다주택자 보유세 하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14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1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부담이 커진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말씀은 와전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말씀하신 건 다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하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12일 "지방에 다니다 보니까 '시골에 움막 같은 걸 하나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 너무 억울하다'고 하더라"면서 "이런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 같아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주택 종부세 완화를 일축한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해서 세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폭 넓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2일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재산세율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향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산세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그런데 그걸 다시 하향하는 것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2-14 11:04:32[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각 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과 6억원의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16~30일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부세 신고기간인 12월1~15일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국세청은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즉시 계산해준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은 "각계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 지역별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1-12-01 11:09:30[파이낸셜뉴스] 올해 6월부터 개정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된다. 새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종부세율도 크게 오른다. 3일 정부에 따르면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오는 6월 1일부터 인상된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양도세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해당 법을 1월 1일 자로 시행하면서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선 시행 시기를 6월 1일로 잡았다. 새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이상을 더해 부과하지만, 6월부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을 넘으면 부과하는 종부세도 오른다. 기본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도 200%에서 300%로 오른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여당과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논의하고 있지만 다주택과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5-03 11:33:46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과 주요 핵심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한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을 장기간 공동보유해온 부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 경감된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를 자세하게 공개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행을 앞두게 됐다. 한편 증권시장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5·18유공자 예우법 등 각종 법안들은 이날 상임위와 소위 문턱을 넘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년 이상 징역형'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했고,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게 된다.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했을 경우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착오송금 구제법'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여야에서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것으로, 개정안은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할 경우에도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업무를 추가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외교통일위에서 여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야당은 법안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5·18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5·18유공자예우법'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현재 민간단체인 5·18 관련 단체들이 법정단체가 되면 국가보훈처 관리 아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020-12-02 22:27:1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10일 공개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5%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과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공개한다. 여당 내부에서 "다주택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중과세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다주택자에 대한 초강력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현행보다 최대 2배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폭으로 4.5~6.0% 등을 논의했다. 종부세율 과세표준 기준선을 하향하거나 새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과표구간은 94억원 초과다. 단기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예상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 80%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 중에서 세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정이 이날 대책 발표에 앞서 하려던 최종 회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태로 취소됐다. 다만 정부의 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7-10 09:11:01정부와 여당이 10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징벌적 과세안이 담긴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3.2%) 대비 두 배 가까운 최대 6% 안팎까지 인상하고, 보유기간 2년 미만 양도세율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막대한 세금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무릅쓰고서라도 부동산 투기수요를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청와대 보고를 거쳐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관련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당이 '키'를 잡은 이번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최대 6%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최고세율의 두 배에 달하는 파격적 인상 폭으로, 지난해 12·16대책에 담겼던 4.0%도 훌쩍 상회한다. 당정이 4.5%, 5.0%, 6.0% 등 3가지 인상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가장 강력한 규제카드를 꺼내면서 시장에 미칠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가중시켜 주택 매도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한 종부세 공제제도 전반에 걸쳐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받았던 세제혜택도 축소·폐지가 유력하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에 부과되는 양도세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상향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16대책에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주택을 팔 경우 현행 40%에서 5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6~42%에서 40%의 양도세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는데, 더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20%포인트씩 적용됐던 양도세 중과세율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주영 기자
2020-07-09 18:25:32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까지 오를 경우 전 과표구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현행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부과되는 구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받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율을 6%까지 끌어올릴 경우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최소 2배 이상 올랐다. 자산에 따라 최고 3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은마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엔 아직 통과되지 않은 '12·16 대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종부세가 1000만원 넘게 오른다. 여기에 종부세율 최고세율이 6%로 조정되면 기존 1857만원이었던 종부세는 내년 6300만원까지 오름폭이 커진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주공5단지를 가진 다주택자의 세금을 돌려본 결과는 증가율이 더 높았다. 당초 12·16 대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7230만원의 종부세가 1억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종부세율이 6%까지 높아지면 이들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팀장은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12·16대책 당시 추정치보다 대부분 두 배 정도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이 과표구간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세액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방식에 대한 한계는 여전히 지적된다. 종부세를 강화하면 1주택자 역시 세금을 내야 하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임차한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해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는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분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보유'와 '매도'는 물론 '취득' 과정에서도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 시 내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매도 시 내는 양도소득세는 이미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 차이가 크다. 하지만 취득 시 내는 취득·등록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취득·등록세 인상은 실수요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성역'으로 여겨졌다"며 "하지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핀셋과세'를 한다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 투기세력에 진입장벽을 높여 거래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0-07-09 18: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