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p 낮아진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 종부세 폭탄은 완화된다. 638조원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도 3주나 시한을 넘겨 통과됐다. ■금투세 2025년까지 2년 유예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을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했다.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법인은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2014년부터는 '접대비'라고 명명했던 업무비용 항목은 기업업무 추진비로 변경된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개인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무산됐다.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규정은 내년부터 폐지한다. 혼자 10억원어치 넘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는 가족 합산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종부세 공제액 6억원→9억원 종부세는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 공제금액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누진제도를 유지하고, 세율은 2.0∼5.0%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보다 1%p 낮은 세율이다.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으로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될 전망이다. 가령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의 올해 종부세는 156만7000원인데, 내년에는 빠진다.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도 대부분 세부담이 준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엔 대상에서 빠진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인데, 업력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업력 10∼20년 기업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년 대비 올해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비율을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638조원 예산 간신히 통과 국회는 23일을 넘겨 24일 새벽이 돼서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기한을 3주 이상 넘겨 통과시켰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여야 간 합의 처리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감소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은 4조2000억원이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당초 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산업 투자(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증강(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차원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 및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예산, 119구급대·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구급차 및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예산 등도 반영됐다. 여야 간 쟁점사안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결국 포함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며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해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와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 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했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2-25 18:29:19[파이낸셜뉴스]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24%로 1%포인트 낮아진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 종부세 폭탄은 완화된다. 여야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했다.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법인은 22%→ 2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법인은 20%→ 19%, 2억원 이하는 10%→ 9%로 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2014년부터는 '접대비'라고 명명했던 업무비용 항목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세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무산됐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지속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는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 공제 금액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 중과 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누진 제도를 유지하고, 세율은 2.0∼5.0%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보다 1%p 낮은 세율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이 유지됐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이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으로 2배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인데, 업력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업력 10∼20년 기업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상속시 주식평가금액을 20% 할증하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 범위도 조정된다. 현행은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주식할증평가가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주식할증평가가 제외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년대비 올해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 총 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2-24 06:50:40[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22만명으로 폭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감사 결과를 총정리한 국정감사 백서를 오늘 발간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정 곳곳 문재인 정권 실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면서 문(文) 정권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무려 122만명에게 종부세 폭탄이 떨어지고, 탈원전 여파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생활요금이 인상되고 있다"면서 "정책 실패의 악영향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도 "올해 종부세 청구서가 122만명에게 날아들었다. 전년 대비 대상자 수는 31.2%나 증가했다. 1세대 1주택 과세인원도 전년 대비 50.3%나 들었다"면서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과세금액은 약 4.1조원으로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에 비해 10.3배나 증가했고, 1주택 과세금액은 25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16.5배 증가했다"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세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러한 실패를 미안해하고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일방적인 날치기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띄웠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12-01 12:58:2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이 지난해 12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폭탄'을 맞아 조세불복 신청에 나섰다. 학교·종교시설 등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지만, 에너지공대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나대지는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나주신도시에 들어서는 에너지공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 규모가 커졌다. 에너지공대는 부동산 보유세 불복신청으로 연내 최대한 환급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추가 보유세 폭탄을 맞지 않게 학교부지 전체 평탄화 작업 등 특수목적을 가진 용도로 변경시켜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공대 "연내 최대한 환급 기대" 한전공대 관계자는 24일 "재산세 관련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신청했고 이르면 연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관련 조치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대는 재산세(지방세)만 조세불복 신청을 했다. 종부세(국세)는 재산세에 연동돼, 재산세에 비례하는 만큼 종부세도 돌려받을 수 있다. 에너지공대는 지난해 종부세 100억6300만원, 재산세 17억3600만원을 납부했다. 에너지공대가 부지 관련 종부세와 재산세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공대는 지난 2020년 6월 부영에서 40만㎡에 달하는 부지를 기부받은 바 있다. 이번 과세 대상 부지는 39만5430㎡로 전체의 98.9%에 달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 등이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에너지공대 부지 위에 지어진 건물은 4층짜리 본관 건물 한 동뿐이다. 나머지 부지도 학교건물 등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실제론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건물이 들어선 곳을 제외한 부지는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 부지는 비영리기관의 활동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로 분류돼 종부세 등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대는 핵심시설 1개동만 건립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캠퍼스는 대학 편제가 완료되는 2025년께 완공된다. 다른 주요 대학들은 캠퍼스 조성시 대형 건설사가 턴키방식의 공사로 전체부지에 건물이 조금씩 증축돼 종부세 등을 피할 수 있었다. 반면 에너지공대는 캠퍼스 조성의도를 살리기 위해 분리발주로 단계별 개발하면서 이같은 세금이 부과됐다. 분리발주는 중소·중견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 의도도 있었다. ■나대지, 특수목적 학교부지 용도로 변경 에너지공대는 조세불복 신청으로 세금을 환급받고, 올해 추가 종부세·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치를 투트랙으로 취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되는 6월 1일 전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머지 지역 평탄화작업 등으로 통해 학교 부지로 인정받는 작업을 취하고 있다. 에너지공대 관계자는 "학교 소유 부지지만 공사를 안한 땅은 나대지여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라며 "나대지라도 학교 부지라는 특수 목적을 가진 용도로 변경시켜 놓으면 올해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지역구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 해당 부지 전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비과세 범위를 넓혔다. 업계 관계자는 "학교, 종교단체 등 에너지공대와 비슷한 사례로 세금을 납부하게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비영리단체의 특수목적의 부지 개발에서 억울한 납세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3-24 16:09:08정부가 올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21만4000여명의 1주택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피하게 됐다. 다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7.22%나 오르며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년짜리 '시한부 세 부담 완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둬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합동발표를 통해 2022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7.22%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19.05%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2년 연속 20%에 육박하는 두자릿수 급등이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인천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29.44%로, 전년 대비 공시가가 2배 이상(15.74%p) 폭등했다. 반면 2020년 집값이 폭등했던 세종시는 지난해 가격 하락세로 공시가가 4.57% 하락, 전년 대비 변동률이 -74.81%p나 됐다. 당초 20% 넘게 오를 것이란 예상보다는 낮았지만 역대 3번째로 높은 공시가격 변동률을 기록하며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방안을 내놨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공시가격 동결로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지만,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오르며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세 부담 완화조치로 전국 1가구 1주택자 21만4000여명이 종부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종부세를 낸 1가구 1주택자는 14만5000명이었다. 여기에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면 신규 6만9000명이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였다. 올해 공시가를 반영하면 종부세 총합은 4162억원이지만,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해 2417억원으로 1745억원의 세 부담 완화효과를 보는 셈이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재산공제액도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지난해 세금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는 이번 부담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최대 수천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행 95%인 공시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낮출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추가 완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수정 등을 인수위와 충분히 협의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김현철 기자
2022-03-23 18:19:41[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이 폭탄처럼 투여된다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현행 10만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최대 2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조달청 비축시설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발했다. 그는 "종부세액 5조7000억원 중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90%"라며 "1세대 1주택자는 상당히 공제 혜택이 많이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00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중앙정부 세원이 되는 게 아니고 100% 지방으로 가게 되는 재원"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는 굉장히 귀하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인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최저금액 10만원과 관련해서는 "영업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최저 금액 10만원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저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0만원·15만원·20만원이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현금 지원은 현재 손실보상을 받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1%대 저리대출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9억원에서 12억으로 공제기준을 올리는 것이 조세 소위에서 전날에도 논의했고 다음주까지는 진행된다"며 "대개 국회 측에서는 공제 기준을 인상하자는 입장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로서는 양도세수를 더 걷고 덜 걷는 문제가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되는 경향인데, 이와 같은 양도세의 변화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08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던 사례를 들었다. 그는 "2008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자 6억~9억원 사이 가격의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9억~12억원 양도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불안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11-24 23:07:27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고 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국민의 98%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대다수, 그러니까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실장은 시가 25억~27억원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가 공제 혜택을 받아 종부세 72만원이 부과됐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2500CC 그랜저라면 자동차세가 65만원이 나온다"며 "25억원 아파트와 3500만원짜리 그랜저(를 비교하면) 이게 폭탄이라고 할만큼 큰가"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11-24 17:51:09[파이낸셜뉴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고 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이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국민의 98%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대다수, 그러니까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시가 25억~27억원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가 공제 혜택을 받아 종부세 72만원이 부과됐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2500CC 그랜저라면 자동차세가 65만원이 나온다"며 "25억원 아파트와 3500만원짜리 그랜저(를 비교하면) 이게 폭탄이라고 할만큼 큰가"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종부세를 자산 여유가 있는 계층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해 달라는 뜻도 전했다. 이 실장은 "종부세는 애초에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들에게 부과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 있다"며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 이 실장은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건 맞다"면서도 "충분한 시장 안정이 기해지기 전에 정책 시그널이 잘못 전달이 돼 안정을 해칠까 우려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11-24 10:17:14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날아들면서 민심이 들썩이고 있다. 예상 밖 인상폭에 놀란 일부 시민들의 위헌 소송 등 조세저항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도 찬반 논란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온·오프라인에서 파문이 확산되자 여권은 진화에 부심하는 기류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전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여권 전·현 실세들이 등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제네시스 G70 자동차세 약 50만원"이라고 예시하면서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이라고?"라고 적었다. 송 대표도 SNS에 "26억원 집의 종부세가 쏘나타 중형자 세금보다 적다"는 글을 올렸다. 대선 정국에 미칠 악영향 차단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두 여권 인플루언서의 글에 달린 "정확히 알고나 얘기하세요. 공시가 16억8000만원 부부공동 명의도 160만원이에요."(ID: hele****)라는 댓글 등 '펙트 체크' 수준의 반발은 약과다. '시민연대'가 "동일 과표로 종부세, 재산세 두 세금을 부과하면 위헌"이라며 모집한 소송인단에 하루 새 1000여명이 몰렸다. 여권의 진화에도 종부세에 저항하는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다면? 애초 종부세 대상을 국민 중 개인 2%로 축소한 게 '통계 마사지'였다는 뜻이다. 전체가구 중 종부세를 내는 가구(4.5%)나 2~4인 세대인 유주택 가구(8.1%)로 따지면 피해 반경은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정부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핀셋 식으로 세 부담을 지게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할 방법은 없다"(홍기용 인천대 교수)고 진단한다. 하긴 전장에서도 직격탄이 아니라 유탄에 맞아 죽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 다주택자들이 전월세가 인상으로 세부담을 일부 전가할 게 뻔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여권이 징벌적 부동산 세제에 집착하지 말아야 결국 세금폭탄론도 사그라들 듯싶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기자
2021-11-23 18:20:33개그맨 강성범이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나라를 맡기겠는가”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정조준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성범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성범tv'에 올린 영상에서 “(윤 후보는) 자기 집, 자기 땅, 자기 회사 대박 내는 게 정치하는 목적인 사람들한테 둘러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성범은 이번 정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책이 많았다면서 “물론 이 얘기를 하면서도 민망하다. 그만큼 부동산 얘기는 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가장 큰 잘못은 부동산이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겠다고 이재명은 합니다’ 하지 않나. 한다면 하는, 할 일을 하는, 해야 할 건 하는, 할 줄 아는 사람이 ‘합니다’ 하니까 믿어보는 건 어떻겠는가”라고 언급했다. 강성범은 윤 후보가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을 비판하며 ‘폭탄’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폭탄 아닌 거 뻔히 알면서 폭탄이란 단어를 썼겠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있으니까 이해한다”며 “혹시 윤석열 후보가 군대를 안 다녀오셔서 폭탄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걸까. 군부대 시찰 가셔서 폭탄 터지는 거 구경 한 번 하고 오시라”고 했다. 아울러 “그 폭탄이 ‘폭탄주’의 ‘폭탄’ 정도로 생각하시는 모양”이라고도 비난했다. 강성범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선 “종부세 매기는 기준 시가로 20억원이면 실제 가격은 25억~26억원 할 텐데, 이 정도 세금은 낼 만 하지 않나”라며 “물론 내는 사람은 짜증이 날 것이다. 폭탄이라는 말에 그 짜증이 증폭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며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 정권교체로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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