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30 15:27:41[파이낸셜뉴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시작됐다. 올해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지방세)를 낸 뒤에도 추가로 국세인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세는 관할 시군구, 종부세는 관한 세무서가 담당이다. <관련 기사> - [알쏭달쏭 세법]㉞ ▲A씨는 지난해 대전에서 세종시로 이사를 오면서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를 1채 5억원을 주고 마련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 1채만 보유했는데도 종부세를 내야할까. -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라면 부부가 각자에게 종부세 납부의무가 주어진다. 다만 각자 소유의 지분이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A씨 부부는 각각 지분이 2억5000만원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B씨도 A씨와 같은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16억원이다. - B씨는 아파트 공시가격 16억원의 50%라도 6억원이 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다. 다만 공동 아파트 지분을 절반씩 소유했을 경우 부부가 각각 8억원 중 6억원을 초과하는 2억에 대해 종부세를 내면 된다. ▲주택건설사업자인 C씨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일부만 종부세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종부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럴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종부세를 물납할 수 있나. -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새로 취득한 토지 가운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게 과세특례를 준다. 하지만 이 같은 주택신축용 토지로 과세특례를 받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만약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에 충당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감면받은 종부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D씨는 일반상업지구인 ‘나대지’ 992㎡(약 300평)에 창고와 사무실, 그린시설을 갖추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일까. 그린시설은 풋볼을 할 수 있는 미니축구장이다. -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구분해 과세한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자가 공시가격 합산 40억원이 넘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해당 나대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봐야 한다. ▲E씨는 경기도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 신축 주택이 많이 생기면서 빈집 상태로 그냥 두고 있다. 이럴 경우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봐야할까.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적용할 때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만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반대로 2년이 넘으면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 간에 주택을 매매했다. 당해 종부세 과세대상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기입해야 하나 - 개인 간 매매에서 과세대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취득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한 경우엔 그 등기일이나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종부세가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1세대란 주택·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나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소유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바로 가족이다. 학교에 다니거나 몸이 아파서 집을 잠시 비워도 여전히 가족구성원에 포함된다. 다만 별도 세대를 구성했을 때 혼자 살아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으로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 ▲F씨는 건물 옆에 붙어 있는 부속 토지만 가지고 있다. 건물은 이미 오래 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 F씨도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나 -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해 주택분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즉 주택 공시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일정하게 나눠 각자 주택분에 과세하게 된다. 결국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12-06 23:20:29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시작됐다. 올해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지방세)를 낸 뒤에도 추가로 국세인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세는 관할 시군구, 종부세는 관한 세무서가 담당이다. ▲납부 기간은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지 내용과 다를 경우 납세과지서와 관계없이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때 당초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 부과 고지서와 상관없이 별도로 신고했다. 고지된 세액을 무조건 취소해야 하나 - 일단 고지 세액을 결정 취소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당초 고지세액과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을 따져 누락된 것이 없는 확인하게 된다.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납세고지서와 다르게 신고·납부해도 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 다만 이때는 숫자를 제대로 보고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처음부터 과세당국을 속일 생각으로 과소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는 40%가 적용된다.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나 - 우선 종부세의 경우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과 종합합산(나대지, 잡종지, 일부농지·임야·목장용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별도합산(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법령상 인·허가 받은 토지) 등이 해당된다. -별장이나 미분양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상가·사무실·빌딩·공장 등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세만 내면 된다. ▲납부 대상은 -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1일 현재 인별 소유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8억8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3억원 수준이 된다. 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는 80억원이다. ▲종부세 계산법은 -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내년엔 90%)를 곱해주면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서 연령별·주택 보유기간별 최대 70%의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다. 연령별 세액공제는 60세 이상 10%, 65세 20%, 70세 30%이며 보유기간별로는 5년 이상 20%, 10년 40%, 15년 50%로 책정된다. 예컨대 정년퇴직한 만 65세 A씨가 서울 소재 아파트 1개 주택을 15년간 보유했고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11억원이라면 당초 종부세는 44만2000원이다. 그러나 연령·보유기간별 세액을 공제하면 13만26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토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세부담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한도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자 300%, 그외 150% 등이다. 2018년 종부세법에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종전보다 0.2~1.2%포인트 추가 과세했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 세율도 인상했다. 시가 18~23억원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0.2%포인트 올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의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30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최근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2019년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공동주택은 시세 12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무엇인가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아내와 함께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 - 주택 종부세는 보유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한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주택을 배우자와 함께 소유했다면 각 기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을 공제하면 된다.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했어도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나 - 그렇다. 주택 가운데 부속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의무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11-30 13:26:26KB국민은행은 부동산 세금정보 제공 업체인 ㈜아티웰스와 협력해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용 고객들에게 ‘9.13 부동산 대책’ 개편 전·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세부담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KB국민은행은 발빠르게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KB부동산 Liiv ON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는 PC 웹 사이트 또는 리브온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주소와 보유기간 등을 간단히 입력하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2018년도 기납부 금액과 2019년도의 예상금액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고객에게 적시에 업데이트된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8-10-10 10:44:35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김범석 기자
2018-07-06 11:56:32국세청은 23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만 9000명(1조 7180억원)에게 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지만 지진,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80억원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다. 고지된 세금은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6-11-23 11:24:22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만5000명(1조4624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5만3000명, 1조4285억원) 대비 인원은 12.6%, 세액은 2.4% 증가했다.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월1일~15일)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해당된다.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다. 종부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고지된 세약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자동입출금기(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은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신용카드: 세액의 1.0%, 체크카드: 0.7%)는 본인부담이다. 또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낼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재교부받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본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넙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물건 및 총 건수를 기재하고, 세부적ㅌ인 물건내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하고자 한느 경우엔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5-11-19 11:39:56\r 201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도 많이 늘었다. 올해 전국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5만2199가구로 지난해 4만7779가구보다 4420가구 증가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5년 만에 상승 반전한 서울은 4374가구가 새로 포함돼 5만42가구에 달했다. 또 경기는 890가구로 전년 862가구보다 28가구 증가했으며 인천은 56가구로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큰 지방광역시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가 많이 늘었다. 올해 12.1%나 급등한 대구는 9억원 초과 주택이 76가구로 전년(51가구)보다 25가구나 늘었다. 제주도 주택가격 오름세를 반영해 66가구로 전년(55가구)보다 11가구 증가했다. 그러나 부산은 올해 공시가격이 2.4% 상승했는데도 9억원 초과 주택이 1015가구로 전년(1033가구)보다 18가구 감소했다.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r
2015-04-29 17:10:45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로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보유자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보유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됐다. 따라서 수탁자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해당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부동산 명세를 발송했으며 부동산 명세의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조회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하여 정부 3.0 추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4-09-15 12:00:00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로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보유자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30일까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보유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됐다. 따라서 수탁자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부동산 명세를 발송했으며 부동산 명세의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조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4-09-1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