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지난 3월 물건을 훔치려다 집 주인에게 맞아 뇌사 상태에 빠져던 도둑 김 모 씨가 숨진 것으로 전해지며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사건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집주인에서 상해 사건의 피의자 신세가 된 최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최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 내년 1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도둑 김씨가 병원 치료 중 10개월여 만에 사망하며 선거공판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만큼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 공소장 변경 시 죄명은 상해치사를 검토 중이나, 살인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원주시 남원로 최 모 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때마침 귀가한 최 씨에게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수차례 폭행당해 의식을 잃어 뇌사상태에 빠졌다. 지난 26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논란을 일으킨 일명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당사자인 도둑 김모씨가 지난 25일 오전 4시50분경 숨졌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12-28 09:31:03[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 여성을 유사강간한 뒤에도 범행을 발뺌한 피의자가 검찰이 보강 수사에서 전모가 들통이 났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A씨는 손님으로 방문한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해자를 냉장고 앞으로 밀치고, 몸을 밀착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유사강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장난삼아 피해 여성의 배를 만졌을 뿐이라는 게 A씨의 항변이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A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한다. 반면 유사강간이 적용되는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보다 엄하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당시 피해 여성이 입었다는 반바지를 떠올렸다. 검찰은 이 반바지를 검찰에 송치토록 지휘한 뒤 대검에 DNA·화학분석과 DNA 정밀 재감정을 의뢰해 A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 받았다. 검찰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고, 죄명을 강제추행에서 유사강간으로 변경한 뒤 기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정미란 부장검사와 강상혁 주임검사)는 대검의 3·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철저히 했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22 17:26:51앞으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 '내 고소·고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된다. 어떤 피해 지원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오전 0시부터 이런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2025년 6월 시행)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2021년 12월 이후 33개월간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킥스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만 하면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알 수 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되기 때문에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가 도입된다.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차세대 킥스가 활성화되면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19 18:59:49[파이낸셜뉴스] 앞으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 ‘내 고소·고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된다. 어떤 피해 지원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오전 0시부터 이런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2025년 6월 시행)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2021년 12월 이후 33개월간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킥스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만 하면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알 수 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되기 때문에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가 도입된다.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차세대 킥스가 활성화되면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세대 킥스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으로 하는 모바일 킥스 등 최신 정보통신(IT) 기술을 도입했다.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 개통으로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서 “2025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13 14:47:20[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에서 30대 태권도관장에게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5살 어린이가 끝내 숨진 가운데 가해자인 관장이 아이의 부모에게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KBS 등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A군(5)이 끝내 사망했다. 앞서 태권도장 관장 30대 B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양주 덕계동 소재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A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10분 이상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군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A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가 범죄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 "고의성이 없었다" 등의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군의 유족은 B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군의 할머니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에도) 아마 서너 번 매트 사이에 들어갔던 모양이다. 애가 어떤 때 오면 '엄마, 나 여기가 아파. 파란 매트에다가 관장이 집어던졌어'라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A군 유족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외삼촌은 "(관장이) 동생한테 했던 얘기는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였다"며 "이거 먼저 나오는 건 아니지 않나.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줬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면 될 것 같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의 죄명은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 다른 혐의로 변경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4 13:40:43[파이낸셜뉴스] 두 살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수긍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친모 오모씨(25)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시께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남자친구를 만나 일을 돕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약 61시간 뒤인 다음 달 2일 오전 2시 35분께 귀가했다. 아들에게는 밥 한 공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이나 물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씨가 아들을 고의를 갖고 살해했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1심 법원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오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봤다. 따라서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했고, 형량도 징역 11년으로 줄였다. 검찰과 오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판단은 같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3 13:59:18#. 30대 커플 A씨와 B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후 가까워져 부모들 몰래 혼인신고하고 동거에 들어갔다. 사소한 말다툼이 쌍방폭행으로 이어지기 다반사였고, 누군가의 외도로 이들은 성병도 걸리게 된다. B씨와 A씨는 폭행, 특수폭행, 상해, 강간 등의 죄명으로 각각을 형사고소했다. 이들은 혼인무효 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소송도 시작했다. 이들은 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도 냈다. 재판장은 솔로몬의 묘안을 꺼냈다. 혼인무효를 인정해 줄 테니 각각 형사고소 취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분쟁을 그만 두라는 것.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재판장의 현명한 선택으로 이들은 자신의 서류에서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를 인정받게 됐다. 초혼 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이왕이면 '이혼'보다 '혼인 무효'를 선호한다. 다시 운명의 커플을 만날 경우 재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A씨와 B씨 커플의 사례는 운이 좋은 케이스로 봐왔다. 이혼을 인정하돼 '혼인무효'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혼인무효' 인정 판례를 만들어내 앞으로는 혼인을 무효화하는 경우가 더 수월해 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까다로운 '혼인 무효'원칙적으로 혼인무효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따진다. 그동안 혼인 무효가 인정되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았다. 민법에서 혼인 무효사유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근친혼에 해당할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이렇게 4가지만을 무효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무를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은 혼인무효 인정을 함에 법률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히 해 왔다.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도 무효사유가 있는지 까다롭게 살피다보니 혼인무효로 인정되기 쉽지 않았다. 여기서 혼인 무효와 관련해 빈번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때에 해당하는지이다.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그래도 혼인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무르고 싶은 사정이 나타나 혼인 신고하게 된 과거의 사유를 부각시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과거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혼인무효 소송에서 혼인 신고당시 혼인의사가 있다고 해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 전원합의체, '혼인 무효' 인정하지만 점차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종식시키기 위해 혼인무효 인정에 재량을 폭넓게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도 '이혼남', '이혼녀'의 꼬리표가 붙지 않게 되니 분쟁을 종결하고, 혼인무효 제안을 잘 받아들인다. 법조계는 지난 23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런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입장에서 40년 만에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대법원도 혼인무효가 당사자간 복잡하고 치열한 분쟁의 종식에 해결기능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례는 '혼인한 상태에서 자녀 한 명을 뒀고, 이들은 3년 뒤에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신고를 한 이후, 15년 뒤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초 하급심은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서 사건을 각하했었다. ■ 지운 흔적'은 그대로'가짜 혼인무효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혼 후 상습적으로 혼인 무효소송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혼인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과거 혼인했던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사실 자체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무효가 됐다는 기록이 남는 것이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과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극히 예외적 사유가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 되지는 않는다. 혼인 한 기록조차도 전혀 남지 않게 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 돼야 한다. 이론적으로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만 가능한데 사실상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6 18:36:14[파이낸셜뉴스] #. 30대 커플 A씨와 B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후 가까워져 부모들 몰래 혼인신고하고 동거에 들어갔다.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 청약도 했지만 그들의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사소한 말다툼이 쌍방폭행으로 이어지기 다반사였고, 누군가의 외도로 이들은 성병도 걸리게 된다. B씨와 A씨는 폭행, 특수폭행, 상해, 강간 등의 죄명으로 각각을 형사고소했다. 이들은 혼인무효 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소송도 시작했다. 이들은 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도 냈다. 재판장은 솔로몬의 묘안을 꺼냈다. 혼인무효를 인정해 줄 테니 각각 형사고소 취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분쟁을 그만 두라는 것.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재판장의 현명한 선택으로 이들은 자신의 서류에서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를 인정받게 됐다. 초혼 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이왕이면 '이혼'보다 '혼인 무효'를 선호한다. 다시 운명의 커플을 만날 경우 재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A씨와 B씨 커플의 사례는 운이 좋은 케이스로 봐왔다. 이혼을 인정하돼 '혼인무효'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혼인무효' 인정 판례를 만들어내 앞으로는 혼인을 무효화하는 경우가 더 수월해 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까다로운 '혼인 무효'원칙적으로 혼인무효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따진다. 그동안 혼인 무효가 인정되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았다. 민법에서 혼인 무효사유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근친혼에 해당할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이렇게 4가지만을 무효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무를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은 혼인무효 인정을 함에 법률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히 해 왔다.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도 무효사유가 있는지 까다롭게 살피다보니 혼인무효로 인정되기 쉽지 않았다. 여기서 혼인 무효와 관련해 빈번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때에 해당하는지이다.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그래도 혼인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무르고 싶은 사정이 나타나 혼인 신고하게 된 과거의 사유를 부각시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과거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혼인무효 소송에서 혼인 신고당시 혼인의사가 있다고 해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 전원합의체, '혼인 무효' 인정하지만 점차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종식시키기 위해 혼인무효 인정에 재량을 폭넓게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도 ‘이혼남’, ‘이혼녀’의 꼬리표가 붙지 않게 되니 분쟁을 종결하고, 혼인무효 제안을 잘 받아들인다. 법조계는 지난 23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런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입장에서 40년 만에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대법원도 혼인무효가 당사자간 복잡하고 치열한 분쟁의 종식에 해결기능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례는 '혼인한 상태에서 자녀 한 명을 뒀고, 이들은 3년 뒤에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신고를 한 이후, 15년 뒤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초 하급심은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서 사건을 각하했었다. '지운 흔적'은 그대로‘가짜 혼인무효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혼 후 상습적으로 혼인 무효소송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혼인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과거 혼인했던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사실 자체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무효가 됐다는 기록이 남는 것이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과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극히 예외적 사유가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 되지는 않는다. 혼인 한 기록조차도 전혀 남지 않게 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 돼야 한다. 이론적으로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만 가능한데 사실상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6 14:07:42[파이낸셜뉴스]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조씨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6%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 A씨를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고 발생 당시 야간이며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에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6%였다. 그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조 씨는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조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조씨는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심신미약’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다. 조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시신 유기를 하지 않았다.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조씨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 변경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원은 “인터넷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형기가 국선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6 06:30:57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45일씩 영업정지 철퇴를 내렸다. 죄명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다. 당시는 A이동통신회사가 한밤중 경쟁사 몰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가입자 1인당 70만~80만원씩 휴대폰 보조금을 뿌려 수백명의 가입자를 한번에 늘리고, 다음 날 밤에는 B회사가 85만~90만원을 살포해 어제 뺏긴 만큼 가입자를 늘리는 떴다방식 영업이 일상이었다. 그만큼 이동통신회사들의 가입자 뺏기 경쟁이 치열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이용자는 90만원이나 되는 보조금을 받아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지만, 90% 이상 일반 이용자들은 보조금을 구경도 못했다. 결국 이동통신회사들은 이용자를 차별한 죄로 영업을 정지당하는 제재까지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고금리·고물가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통신비 부담이라도 덜어주겠다"며 연일 통신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단통법을 폐지해 보조금 액수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법 개정 전에 지원금 액수를 매일 변경해 공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부터 고쳤다. 또 이동통신회사를 갈아타면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 정부는 이동통신회사들에 10년 이상 막아뒀던 경쟁사 가입자 뺏기 경쟁을 허용해 주면 당장에 지원금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계산한 듯하다. 이동통신회사들의 경쟁으로 국민들은 비싼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는 효과를 누리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것이라는 답을 기대하는 듯싶다. 그런데 계산이 안 맞아떨어진다. 통신비 부담이 줄었다는 답은커녕 시장도, 기업도, 소비자도 원망만 늘어간다. 당장 이동통신회사 지원금이 정부 생각처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못 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이동통신회사를 갈아타면 통신사 전환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금 50만원, 유통업체가 이동통신회사 지원금의 15%를 지급해 최대 115만원을 지원받아 150만원짜리 최신 갤럭시S24 스마트폰을 공짜로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매월 내야 하는 통신요금 얘기는 없다. 따지고 보면 10년 전에도 공짜폰을 받은 사람들은 한달 6만원 이상 비싼 요금제로 2년 이상 계약하는 조건이 있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통신회사들이 90만원의 원가를 들인 가입자라면 120만원 이상은 벌어야 기업이 유지되지 않겠는가. 하물며 최근엔 스마트폰 값이 150만원이나 되니, 한달 11만원 이상의 비싼 요금제를 2년 이상 쓰도록 강제해야 원가를 맞출 수 있을 듯싶다. 그렇잖아도 고물가·고금리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월 11만원짜리 이동통신 요금 가입이 쉽겠는가. 결국 방통위의 공짜폰 계산은 일반 국민을 향해 내놓을 계산식은 아니었던 셈이다. 정부의 통신비 정책이 가진 또 다른 맹점은 이용자 차별이다. 어제 A이동통신회사가 지원금 20만원, 전환지원금 3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휴대폰도 바꾸고 이동통신회사도 바꿨는데 오늘 B사가 지원금 25만원, 전환지원금 35만원을 공시한다면 나는 어제 올바른 선택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았었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 이동통신회사와 정부의 정책이 이용자를 매일 차별하는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화가 나지는 않을까?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정책은 계산식이 틀렸다. 이동통신회사의 지원금 경쟁만으로는 대다수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못 덜어준다. 우리 정부가 이동통신회사의 보조금 정책을 쥐었다 풀었다 한 것이 2000년부터이니 무려 20년이 넘는다. 큰 틀의 보조금 정책을 바꾸는 시기에는 늘 1년 이상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 학계가 참여하는 지루한 논란을 겪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지루함이 없다. 하다못해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의 토론장인 합의제 기구 방송통신위원회조차 합의가 반쪽짜리다. 국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란을 생략하는 바람에 틀린 계산식을 바로잡을 기회까지 함께 생략된 것이 아닐까 싶다. 지금이라도 반대편의 계산식을 살펴봤으면 한다. cafe9@fnnews.com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24-03-20 18: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