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검찰에 넘겨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에서 30대 태권도관장에게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5살 어린이가 끝내 숨진 가운데 가해자인 관장이 아이의 부모에게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KBS 등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A군(5)이 끝내 사망했다.
앞서 태권도장 관장 30대 B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양주 덕계동 소재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A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10분 이상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군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A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가 범죄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 "고의성이 없었다" 등의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군의 유족은 B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군의 할머니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에도) 아마 서너 번 매트 사이에 들어갔던 모양이다. 애가 어떤 때 오면 '엄마, 나 여기가 아파. 파란 매트에다가 관장이 집어던졌어'라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A군 유족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외삼촌은 "(관장이) 동생한테 했던 얘기는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였다"며 "이거 먼저 나오는 건 아니지 않나.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줬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면 될 것 같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의 죄명은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 다른 혐의로 변경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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