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해 신고당한 한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이웃에게 "후련하냐"며 비아냥 댄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아이 엄마가 이웃을 신고자 의심하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글을 쓴 A씨는 "장애인 주차 칸에 불법주차한 일반 차량 운전자인 애 엄마 B씨에게 '양심 있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황당해 했다. A씨는 "장애인 차량이 해당 칸에 주차를 못하고 있길래 제가 (B씨에게) 전화를 3통 했는데 안 받았다"며 "그러더니 몇일 후 부재중 전화를 바탕으로 문자가 왔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이웃 B씨는 "차주다. 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신고하셨더라. 같은 아파트 사람끼리 너무 하신다"라며 "6세 아이 하원 차량 좀 기다리다 잠깐 대고 빼 드렸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바로 빼 드리지 않았나. 6세 아이도 약자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 하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한 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신고하시고 속이 후련하냐. 양심에 귀 기울여 봐라. 세상은 도와가며 갈아가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거기 차 대는 휠체어 타시는 아주머니 불편함은 생각도 안하고 본인 아이 이야기만 하는 추한 모습 잘 봤다"라며 "저한테 헛소리 그만하시고 거기 대시는 분께 사과드리고 반성하셔라. 양심 없는 아줌마"라고 직격했다. B씨도 물러서지 않고 "신고하면서 살아가라. 8만원 잘 내겠다. 남 그렇게 신고하다가 본인도 크게 신고받을 일이 있을 거다"라고 악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심이 저런 곳에 쓰이는 단어가 맞냐", "불법주차한 아줌마 대 공익 신고자, 대체 누가 양심이 없는 거냐", "저런 문자를 받았으면 대꾸 없이 바로 차단하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 제일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7 19:37:1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 내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로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1차 위반 시에는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공영 주차장의 범위를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차 전용 건축물(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가운데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단 주차 전용 건축물 규정 완화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했다.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22 13:51:37[파이낸셜뉴스] #.미국국적 A씨는 농지를 매입해 불법 형질 변경 후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독일 국적 B씨는 자기의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제3자에 불법 임대차 계약 후 벼를 재배했다. 대만국적 C씨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지만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했다. 외국인이 이처럼 농지를 소유하고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등으로 농지법을 위반해 적발된 규모가 99필지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행위 99필지, 위반 의심 정황 39필지 등을 포함해 총 138필지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주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기획조사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920건 중 농지와 관련된 총 490건의 자료를 받았다. 이를 실제 농지 적정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인 필지 기준으로 변환(총 709필지)하고 매각된 것을 제외한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138필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무단 휴경(59필지, 42.8%)이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해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 전용'이 30필지(21.7%), 불법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 조사(2023년 8~12월) 등을 활용하는 등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9-13 14:16:45[파이낸셜뉴스]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보복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보복상해 등 혐의로 A씨(4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을 2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 경비원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이자 1차 폭행을 범했고, 피해 경비원이 신고해 수사 받게 되자 또다시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피해 경비원이 "또 때리러 왔냐"라는 말에도 수차례 폭행했고, 결국 코뼈 골절,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피해로 결국 경비원 일을 그만두게 됐다. 보복상해 범죄가 중하지만, 피해 보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1 19:07:00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주차위반을 할 경우 최대 계정이 취소될 수 있다. 위치정보시스템(GPS)를 활용해 반납 제한 구역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반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관 상생 기반 전동킥보드 제도 개선'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습 위반자, '계정취소' 우선 즉시견인구역 명확화를 추진하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으로 주차견인구역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보·차 분리된 차도 △자전거도로·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즉시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도 업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전제조건으로 △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상습 주차위반자에게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과 같은 페널티 부여가 가능하도록 '상습 위반 이용자 관리 표준안'이 만들어졌다. 1차 주차위반의 경우 '주의'에 그치지만 2차와 3차에는 각각 7일, 30일의 이용정지가 이뤄지고 4차 이상은 계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한 업체에서 계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 가입이 제한되거나 계정이 함께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GPS 기반으로 반납제한 구역에서는 전동킥보드 반납이 불가능하도록 해 이용자가 방치할 경우 요금이 청구가 계속되도록 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이 이뤄진다.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고 올해 안에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아직은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적 과정이기에 이용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게 강한 진입 제한이 될 수 있다"며 "1차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킨 후 필요하다면 이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차공간 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대책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차공간 조성은 오는 5월부터 진행된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 서울시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법 제정을 건의한다. 더불어 전동킥보드 업체 등록 기준,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을 담은 법적 기준도 마련한다. 백 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업계와 함께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주차위반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가 성과를 내고 있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견인이 시행 첫주 신고를 보면 1242건이었던 것이 7개월 후인 지난 2월 4주에는 579건으로 53% 감소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동킥보드)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관리 운영 추진으로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대구, 제주, 광주 등 타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3-22 18:13:27[파이낸셜뉴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주차위반을 할 경우 최대 계정이 취소될 수 있다. 위치정보시스템(GPS)를 활용해 반납 제한 구역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반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관 상생 기반 전동킥보드 제도 개선'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습 위반자, '계정취소' 우선 즉시견인구역 명확화를 추진하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으로 주차견인구역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보·차 분리된 차도 △자전거도로·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즉시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도 업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전제조건으로 △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상습 주차위반자에게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과 같은 페널티 부여가 가능하도록 '상습 위반 이용자 관리 표준안'이 만들어졌다. 1차 주차위반의 경우 '주의'에 그치지만 2차와 3차에는 각각 7일, 30일의 이용정지가 이뤄지고 4차 이상은 계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한 업체에서 계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 가입이 제한되거나 계정이 함께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GPS 기반으로 반납제한 구역에서는 전동킥보드 반납이 불가능하도록 해 이용자가 방치할 경우 요금이 청구가 계속되도록 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이 이뤄진다.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고 올해 안에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아직은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적 과정이기에 이용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게 강한 진입 제한이 될 수 있다"며 "1차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킨 후 필요하다면 이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차공간 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대책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차공간 조성은 오는 5월부터 진행된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 서울시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법 제정을 건의한다. 더불어 전동킥보드 업체 등록 기준,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을 담은 법적 기준도 마련한다. 백 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업계와 함께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주차위반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가 성과를 내고 있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견인이 시행 첫주 신고를 보면 1242건이었던 것이 7개월 후인 지난 2월 4주에는 579건으로 53% 감소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동킥보드)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관리 운영 추진으로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대구, 제주, 광주 등 타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3-22 11:59:50[파이낸셜뉴스]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이를 목격한 40대 여성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년소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2살)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30분쯤 관악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을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려 소리를 지른 40대 여성 B씨까지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도주 방향을 확인했고 범행 현장 건너편 도로에서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검거 직후 경찰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보고 혀를 내밀고 약을 올리는 등 조롱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0-25 21:15:57【파이낸셜뉴스 동해=서정욱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24건을 적발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시 전담 단속반을 구성,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에 대한지난 4.26∼5.13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단속결과, 밤샘주차 위반 등 24건의 위법행위(관내8, 관외16)를 적발해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 시·도로 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확인 및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근절시켜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5-24 10:33:0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는 오는 23∼27일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장소는 연수구 홍보미디어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확인된 민원 밀집지역으로 지역 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건물과 시설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부당사용을 했을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국단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1-19 13:45:04[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오강현-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방지를 위해 통합(원스톱)자동시스템 도입 근거를 담고 있어, 자동시스템 설치가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시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시스템은 전용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센서로 감지해 행정자료와 대조, 주차가능 여부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민원처리와 행정력 소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 해 동안 김포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적발건수는 6283건에 달했는데, 자동시스템은 주차안내에 이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해준다. 오강현-배강민 의원은 “원스톱 자동시스템 도입은 단속 중심이 아니라 전용주차구역을 적극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개선 사항을 찾아 시민편의를 높이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전반기 동안 52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제출,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7-17 2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