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이 저금리 상품을 연계하는 제일은행에 이어 신협 등 전세대출 상품을 추가, 저금리 및 고액 전세 수요자와 다주택자 전세대출 상품 등 다양한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 전세자금대출 규제 상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나 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초과 주택 보유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별 최대 가능 금액은 △주택금융공사(HF) 최대 2억2000만 △주택도시기금(HUG) 수도권 기준 최대 4억 △서울보증보험(SGI) 최대 5억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신협 전세자금대출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받을 필요 없이 전세권 설정으로 전세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내 주택 보유자 등 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 제한이 없어 고가 전세도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뱅크몰은 국내 대출비교 플랫폼 중 유일하게 신협과 제휴를 맺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확장했는데, 이로써 시중은행의 저금리 상품 외에도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5억 초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뱅크몰 상품전략책임자 최승일 이사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녀도 불가 통보만 받게 되는 소비자가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뱅크몰에 신규 상품을 입점했다”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대출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5-28 10:01:43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을 보유한 64만여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안내문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에게 발송됐다.대상자들은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신청)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이다.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대주택 등록 자동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가구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특례가 신설됐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이다. 1가구1주택자 계산방식은 기본공제 11억원, 연령 만 60세 이상·보유기간 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어 특례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9-15 18:04:57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총 18만4000여명의 납세자들이 올해 종부세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통과로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6000만원 이하)로, 100만원 이상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주택을 처분(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소득이 적거나 현금 흐름이 안 좋은 1주택자 총 8만4000명이 수혜를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말 발부되는 종부세 고지서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상향키로 한 개정안은 전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날 처리가 무산됐다.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산된 공시가 11억~14억원 1주택 보유자(9만3000여명)와 부부 공동명의자(12만8000여명)는 과세 혼란이 불가피해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특별공제 기준선 조정을 두고 이견이 팽팽한 상황으로, 연내 개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과세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상황에서 특별공제를 상향하는 건 '부자감세'라며 특별공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정부·여당에선 특별공제를 1억원으로 줄여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납부토록 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정도로 올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2022-09-07 18:16:53[파이낸셜뉴스] 일시적 2주택자와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 보유자, 상속 주택 취득자,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보유 혹은 고령의 1주택자에게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도록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9-07 14:10:37[파이낸셜뉴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제안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에서 60%로 인하, 종부세 기준선 공시가 14억원에서 11억원으로 3억원을 낮추는 방안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는 1일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22년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이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올해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특례 대상자에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월 16일~30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 비율·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공정시장가액의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나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에따라 향후 여야는 종부세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지가 14억원에서 11억원으로 3억원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자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낮추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9-01 15:28:07[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도 했다. 공급 물량 확대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또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07-02 19:10:36[파이낸셜뉴스] 2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한다. 2주안에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힌다. 이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특히 대출금 회수대상자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규제가 2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날부터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이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후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카드 발급을 포함한 신용 거래가 막히는 등 경제생활에 광범위하게 제약이 걸린다. 또 규제를 위반한 갭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출 회수가 결정된 차주는 그 즉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공적보증인 HF주택금융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보증인 SGI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보증부 전세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전세대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위반이 확인되는 순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안 되고, 이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2단계로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 같은 불이익을 피하려면 새로 살 집의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매 계약까지는 전세 대출을 유지해도 되지만,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는 순간 시스템에서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0-01-19 14:17:48오는 20일부터 서울보증보험(SGI)을 포함한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전세대출 연장 시점에 주택가격이 상승해 고가주택 보유자가 되면 대출연장을 할 수 없고 전세대출 이용 도중 고가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해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은 '갭투자' 차단조치를 내놨는데 전문가들은 전세 공급원인 갭투자 물건이 사라지면 서울 등 주요지역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출 금지 예외조항 대부분 한시적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뿐 아니라 민간보증인 SGI에 대해서도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보증부 전세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하되 1월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는 증빙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 역시 신규대출보증이므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단, 1월 20일 이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또 예외적으로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기존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고가 1주택 차주가 동일 전셋집에서 대출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빼줘야 할 경우도 예외로 전세대출 1회를 연장해준다. 주금공이나 HUG 보증을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대출규제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금을 갭투자로 활용할 소지를 차단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갭투자 줄겠지만 전셋값 오를듯"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 예외조항은 최소화해 '갭투자' 등 우회로를 차단했다. 1월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1월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시 대출연장은 불가능하다. 또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도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유지하되 연장만 제한한다. 주택매입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었지만, 이후 시가상승으로 고가주택이 된 경우에는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시점에는 고가주택이므로 만기연장은 불가능하다. 이번 대출회수 대상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고 대출상환 조치 후 앞으로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주택은 부부 합산으로 주택법상 주택 및 복합용도주택를 포함하며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갭투자 차단효과는 기대되지만 전세물량 감소로 전셋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규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갭투자'가 크게 줄 것"이라면서 "갭투자가 줄어들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대출 만기시 연장이 불가한 차주는 본인의 자가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도 연쇄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 전세물량이 줄어 이사철이나 성수기에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0-01-16 17:50:11[파이낸셜뉴스]국세청이 올해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공시가격이 더 오른 만큼 올해 종부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지난해보다 62%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1조8728억원이 걷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정부 추산치보다 늘어났다.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2% 늘어난 2조849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수가 세법 개정 효과로 9100억원(78%),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2600억원(22%)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세수가 전체 세입예산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부세가 얼마나 걷힐지 관심이 모인다. 국세청은 지난 20∼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9·13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한 바 있다. 또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올렸다. 최고세율을 2.7%에 달한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했다. 다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로 9·13 대책(300%)보다 완화했다.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율은 0.75∼2.0%에서 1.0∼3.0%로 상향조정했다. 종부세 납부액은 연말에 가집계될 예정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11-26 12:35:01[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단,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유 주택 수 계산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해 이 주택에 대해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9-11-08 13: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