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 4.5%의 금리 혜택 등을 담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됐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전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가입 요건을 기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금리는 최대 연 4.3%에서 4.5%로 상향했고,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소 2.2%로 대출 무엇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이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소 2.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된다는 점이다. 조건은 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야 하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해당 대출 상품의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파격 대출 혜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은 지난해 11월 24일 당정이 청년들의 주거 지원 정책으로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에 포함된 내용이다. 청약저축으로 자산 형성(1단계), 청약 당첨 시 저금리 대출(2단계)을 거쳐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다자녀 가족이 될 때마다 추가 금리 인하 혜택(3단계)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21 07:30:09[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청년들의 내집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해 청년 전용 주택청약통장을 신설했다. 이번에 당정이 내놓은 청약통장은 만34세 이하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1년만 가입하더라도 2%대의 저리로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들이 받을 금리는 4.5%로 책정됐다. 이외에도 당정은 청년월세대출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하고 시중금리로 전세대출을 시행한 상품에 대해서도 저리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을 발표했다. 당정이 발표한 이번 통장의 경우, 만 34세 이하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 후 1년을 넘기면 2%의 저리대출을 제공받는다. 여기에 당정은 결혼이나 출산 등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 금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청약통장의 월 납입한도는 현행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가입한 청년들이 받게 될 금리는 고정형 변동금리로 최대 4.5%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은 이번 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며,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또한 인정된다. 당정은 "현재 청약 통장은 계약금을 입금하려면 해지하고 신규가입을 못하게 되지만, 이번 통장은 1회에 한해 계약금을 내기 위한 인출도 유지하게 해준다"고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또 신설된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년들은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2%대의 저금리로 장기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당정은 "주택기금주거안정월세대출과 청년보증월세대출의 지원대상과 한도도 확대했다"며 "시중금리 전세대출의 저리 전환을 위한 대환지원도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향후 가입요건 연령 조정 계획도 시사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책적 대상으로서 청년의 기준을 만 34세로 보고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며 "연령 확대 연장을 30대 후반까지 하는 것에 대해 당에서 요구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11-24 12:21:2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책에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 신설,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장기·저리 대출,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대비 가입요건이 소득 5000만원으로 완화되고, 이자율은 4.5%로 상향된다. 납입한도도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대 수준이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해준다.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을 도입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의 물량도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이라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1-24 12:19:43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대책으로 분양시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미분양발 건설업계 줄도산 우려에 분양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돼 공급은 늘고 매매수요가 살아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이 허용돼 계약금만으로도 신규물량 소화가 가능해지는 등 전방위 규제완화로 주택 수요심리가 일정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금대출 폐지·전매제한 기간 단축 3일 국토교통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가격 안정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6월 이후 3차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했지만, 하락폭 심화로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자 파격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은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인당 5억원 한도로 가능하다. 앞으로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10~20% 선이다. 40~50%의 중도금을 대출받은 후 입주 때 분양가 절반 수준에서 전세를 받아 잔금을 내면 계약금만으로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HUG 내규 사항으로 오는 3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내에서 설정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론상 계약금만 가지고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매제한은 대폭 완화된다. 새 주택 분양 시 규제지역·분양가 등에 따라 수도권 최대 10년, 지방 최대 4년까지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지방 최대 1년으로 줄인다. 분양부터 입주까지 통상적으로 3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입주 전 분양권 매매가 활발해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할 예정이며, 전매제한 기간이 남은 경우 소급적용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현행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상제 주택 및 분상제 지역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에 대해 2~5년간 부과된다.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개정 시 소급적용한다. 단 법 개정에 앞서 분상제 지역 해제로 실거주 의무 해제지가 늘어날 전망이며 이 경우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를 없앤다. 현재는 수도권·광역시·부동산 규제지역 등에서 1주택자 추첨제 청약에 당첨 시 기존 보유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미분양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유주택자도 허용한다. 지난 2021년 5월 이후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현재 미계약 물량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계약취소 등으로 인한 이른바 '줍줍' 청약을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월 적용한다. ■미분양 해소 기대감 고조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지역은 해제한다.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50만가구가 예정된 공공분양주택의 정책브랜드를 '뉴:홈'으로 정하고 청년층 34만가구, 중장년층 16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말 공고된 첫번째 사전청약에 이어 두번째 사전청약이 오는 7월 실시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 50만가구를 연 10만가구씩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키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이양한다. 현행 30만㎡에서 100만㎡까지 지자체 재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토록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지자체 소관이더라도 국토부가 공익 목적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난개발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해제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시장 규제가 대거 풀렸다"며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5만8000가구를 돌파하는 등 급증세에 있는 미분양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3-01-03 18:38:40#OBJECT0#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7%에 육박하면서 보험담보대출이나 주택청약담보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두 상품은 금리는 3~6%대로 일반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저렴하다. 대출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상품을 찾는 금리노마드족이 늘고 있다. ■주택청약담보 대출만 꾸준히 증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주택청약담보 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등 4대 은행의 주택청약담보 대출 잔액은 2조 3778억원이다. 지난해 1월 1조 6479억원에 비해 7300억원 가량 증가했다. 특히 매달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이후 크게 늘었다. 주택청약담보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저렴한 금리 때문이다. 이 상품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소비자가 긴급하게 목돈을 당겨쓰고 싶을 때 해당 은행에서 이를 담보로 예치금의 90~95%까지 1년 간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해지 수수료, 납입 횟수가 아까운 이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금리도 낮다. 일부 시중 은행의 주택청약 담보 대출 금리는 4~6% 수준이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 금리가 5~7%에 분포돼 있다. 조만간 연 8% 금리의 대출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금리는 좀 더 상승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금리를 올렸다. 0.5%였던 기준금리가 이달 3.25%까지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한 차례 인상을 예측하고 있다. 주택청약담보 대출이 앞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부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상품 수신금리+가산금리 구조로 돼 있는 반면 주택청약저축 담보 대출의 경우 코픽스 또는 금융채 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로 돼 있어 현재와 같이 수신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금리면에서 이점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4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은 지난해 1월 2조 3316억원에서 올해 10월 2조 2879억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보험 해약 안하고 담보대출 보험담보대출(약관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 해약환급금의 50~95% 한도로 대출받는 보험담보 대출은 지난달 평균 금리가 연 4%대 수준이다. 보험담보대출 금리는 은행의 60% 정도 수준이다. 지난달 현대해상과 삼성화재의 보험담보 대출 금리 평균은 각각 연 4.02%와 4.06%였다.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 보험담보 대출 금리도 모두 연 4.5%대였다. 이 상품은 보험의 공시 이율에 가산금리를 합쳐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에 영향을 덜 받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국내 34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담보 대출 잔액은 65조 7000억원이다. 전분기 대비 0.2% 증가했으면 1년 전보다 1.9% 늘었다. 6월 이후에도 보험담보 대출은 늘어났다. 생명보험업계의 보험담보 대출 잔액은 7월 47조 4036억원이었는데 8월에는 47조 5038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 등으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보험담보 대출은 증가하고 있다"며 "단기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금리가 낮은 상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27 14:31:22[파이낸셜뉴스]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9조7000억원 증가하며 두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증가액이다. 주택거래가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잇단 공모주 청약에 신용대출 증가액도 늘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으로 전달(1030조5000억원)보다 9조7000억원 증가했다. 7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속보 작성(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전달 증가 전환한 이후 두달째 증가세가 지속됐다. 주담대는 전달보다 6조1000억원이 늘어 전달(5조1000억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1조원 더 확대됐다. 7월 기준 역대 두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주택매매 및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데다 기승인된 집단대출 취급도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세자금대출은 2조8000억원 늘어 전달 2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월 10일 조회 기준 5만3000호다.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량도 3만9000호다.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 역시 7월 4만1000호로 증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증가세가 이어져 전달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수요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확대됐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청약증거금 32조원이 7월 13일 반환된 데 이어 카카오뱅크 증거금 58조원은 29일 반환됐고 HK이노엔 증거금 29조원은 이달 3일 반환됐다. 7월 공모주청약 증거금을 위한 대출이 이달 공모주 청약 등 기타 투자 수요를 위해 일부만 반환됐다는 설명이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와 기타대출이 모두 전월보다 확대되고 그 규모도 상당폭 증가했다"며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기타대출은 생활자금 외 7월중 연이은 공모주 청약으로 신용대출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했다. 이 같은 주택 관련 수요와 투자수요는 코로나 생활자금 수요와 함께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가계대출 효과나 금리 추이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중 은행 기업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1조3000억원이 증가해 7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속보 작성(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대기업대출은 2조3000억원이 증가하며 전달 감소에서 증가전환했다. 분기말 일시상환분이 재취급된 영향이다. 중소기업대출은 증가세가 이어져 9조1000억원이 늘었다. 전달(6조1000억원 증가)보다 확대된 것으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지속과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금수요에 따른 것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1-08-11 10:09:05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9·13대책에 이어 무주택자의 새 아파트 청약 추첨 확률을 높인 대책이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되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무주택자들은 앞으로 무주택자에 유리한 가점제에서 1차로 경쟁하고, 이후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1번 더 많은 기회와 더 높은 당첨 확률을 누리게 된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서두르지 마라17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경우 최근 급등한 집값에 놀라 주택 구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혜택이 늘어나는 올 연말부터 새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또 같은 무주택자라도 새 아파트를 사려는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가 40~70%로 상이한 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과 대출 한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신호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 공급확대, 무주택자의 추첨제 물량 75% 배정 등 기회요인이 넓어지고 있다"며 "기존 주택외에도 분양시장까지 같이 본다면 주택 구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85㎡이하 소형 민간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100%, 청약과열지역 75%가 가점제로 배정된다.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으로 구성된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저축기간이 길 경우 다주택자가 당첨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유리한 구조다. 가점제에서 떨어지더라도 11월 말부터는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5% 물량도 1주택자와 떨어진 무주택자가 경쟁해 분양권을 받게돼 이전보다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기획부동산의 경우 분양 자금이 없는 사람을 모아 청약 통장을 100개씩 사고 당첨이 되면 이면 계약을 통해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면 분양권을 받아 되팔기도 한다"며 "시장 교장 행위로 바로 잡아야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출장벽 높아 미리 점검필요주택 구입 시 지역에 따른 대출 한도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최대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대구시 수성구 등이 해당한다. 조정대상지역은 60%, 조상대상지역 외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같은 무주택자라도 서울에서 5억짜리 집을 사면 2억원, 부천에서 집을 사면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다수의 무주택자와 젊은 신혼 부부 중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신모씨는 "부부 모두 대기업에 다니면서 소득 수준은 높은 흙수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장벽이 여전히 높아 서울에서는 집을 사기 힘들다"며 "일괄적인 대출규제보다 소득과 상환능력을 고려해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장벽을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무주택자 청약 우선 정책에 따라 주택을 옮기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가점제는 물론 추첨에서도 무주택자에 밀려 청약이 어려운 상황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8-10-17 17:21:10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9·13대책에 이어 무주택자의 새 아파트 청약 추첨 확률을 높인 대책이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되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무주택자들은 앞으로 무주택자에 유리한 가점제에서 1차로 경쟁하고, 이후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1번 더 많은 기회와 더 높은 당첨 확률을 누리게 된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서두르지 마라 17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경우 최근 급등한 집값에 놀라 주택 구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혜택이 늘어나는 올 연말부터 새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또 같은 무주택자라도 새 아파트를 사려는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가 40~70%로 상이한 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과 대출 한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신호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 공급확대, 무주택자의 추첨제 물량 75% 배정 등 기회요인이 넓어지고 있다"며 "기존 주택외에도 분양시장까지 같이 본다면 주택 구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85㎡이하 소형 민간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100%, 청약과열지역 75%가 가점제로 배정된다.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으로 구성된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저축기간이 길 경우 다주택자가 당첨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유리한 구조다. 가점제에서 떨어지더라도 11월 말부터는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5% 물량도 1주택자와 떨어진 무주택자가 경쟁해 분양권을 받게돼 이전보다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기획부동산의 경우 분양 자금이 없는 사람을 모아 청약 통장을 100개씩 사고 당첨이 되면 이면 계약을 통해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면 분양권을 받아 되팔기도 한다"며 "시장 교장 행위로 바로 잡아야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출장벽 높아 미리 점검필요 주택 구입 시 지역에 따른 대출 한도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최대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대구시 수성구 등이 해당한다. 조정대상지역은 60%, 조상대상지역 외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같은 무주택자라도 서울에서 5억짜리 집을 사면 2억원, 부천에서 집을 사면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다수의 무주택자와 젊은 신혼 부부 중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신모씨는 "부부 모두 대기업에 다니면서 소득 수준은 높은 흙수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장벽이 여전히 높아 서울에서는 집을 사기 힘들다"며 "일괄적인 대출규제보다 소득과 상환능력을 고려해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장벽을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무주택자 청약 우선 정책에 따라 주택을 옮기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가점제는 물론 추첨에서도 무주택자에 밀려 청약이 어려운 상황이다. #OBJECT0#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8-10-17 15:30:47NH농협은행은 2월19일부터 3월16일까지 '주택청약종합처축·기금대출 신규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농협은행에서 판매되는 주택종합청약저축, 기금대출 신규 가입 고객 중 574명을 추첨해 노트북, 닌텐도 스위치, 공기청정기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당첨 고객은 4월 첫째 주에 농협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을 통해 공지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02-08 12:50:58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금리가 인하되었지만 기존 대출고객들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하된 금리는 신규 대출고객·만기연장·재약정 고객만 적용되고, 기존 고객들에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일반예금 담보대출에 비해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중은행들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에 은행들은 금리를 인하해 지난 1월 기준 평균 5.0%에 달하던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금리는 약 4.2%까지 인하됐다. 그러나 1월 기준 총 22만6636명의 기존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고객 중 8월 기준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은 3.3%인 7442명에 불과했다. 기존 대출금액인 9247억여원 중 재약정된 금액인 240억여원을 제외한 9000억여원에 대해 은행들은 여전히 높은 이자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 기존 대출 고객들은 약 90억원가량의 이자를 더 내고 있는 셈이다. 은행들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근거는 단순히 내부지침을 따르거나 기존 대출 약정을 따르는 것에 불과했다. 심지어 기준이 아예 없는 경우까지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청약예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 중 신한, 국민, 하나은행의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우리, 농협, 기업은행 역시 기존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해준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청약예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예금이다. 은행들은 국토부로부터 단순히 입출금 업무만 위탁받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은행들이 위탁 수수료도 모자라 국민기금으로 높은 이자 수익까지 챙기려고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중 6개 은행은 지난 2년간 국토교통부로부터 약 4300억원에 달하는 위탁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은행들이 각기 상이한 기준으로 기존고객들의 금리를 인하해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감독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 은행들을 지도하고, 기존 고객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4-09-15 17: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