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한 특수교육 전문가가 "사건을 키운 건 주호민의 아내"라며 남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호민씨에 대해 지금 나는 한 개인, 남자, 가장, 발달장애 관련 이해관계자로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 교수는 "저는 사건 녹취를 전부 검토했다. 또한 특수교사와 주호민씨의 아들이 수업에서 나눈 대화도 들었다"라며 "주호민씨에게 요청한다. 사모님이 하신 녹음 원본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라. 그래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님(주호민 아내)께도 요청 드린다. 지금이라도 주호민씨에게 사과하라. 제가 왜 주호민씨에게 사과하라는지 그 이유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주호민씨는 지금 당신이 한 일을 수습하기 위해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교사의 발언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동은 주호민의 아내가 주도했는데 정작 주호민 혼자 비판을 감내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주호민은) 유명세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온통 주호민 개인에게만 이리 떼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고 있다"라며 "당신 남편은 지금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당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다. 류 교수는 그러면서 자신이 주호민의 아들을 보호하겠다며 도움을 자청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얼마 전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이수했다. 자원봉사로 최대한 아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을 가르쳤던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주호민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반 조치가 됐던 점, 해당 교사가 갈등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점 등이 알려지면서 주호민 측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문을 올리고 해당 교사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선처를 요청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04 08:21:57[파이낸셜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이 특수교사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해 파장이 일어난 가운데 그의 아내이자 웹툰작가 한수자(한우리)의 과거 웹툰이 재조명되고 있다. 2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씨가 지난 2019년 그린 웹툰이 공유됐다. 해당 웹툰은 발달장애 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이웃들에게 이해 받지 못해 힘든 점을 토로하거나, 자녀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이다. 먼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은 장면은 ‘발달장애 아이와 놀이공원에 간 일화’였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이 다른 아이의 뺨을 때리자 엄마는 “저희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어 표현이 많이 서툴다”라며 사과한다. 웹툰에 등장한 뺨 맞은 아이의 부모는 “아니 그런 애를 밖에 데리고 나올거면 간수를 잘 해야지 부모가 돼서 정말”이라며 화를 낸다. 뺨을 맞은 아이는 사과하는 모자를 쳐다 보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다른 곳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묘사됐다. 발달장애 아이와 부모는 “이 정도로 사과하고 설명했는데도 화만 내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다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해당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자신의 아이가 뺨을 맞아 이에 항의하는 부모를 마치 ‘악인’처럼 묘사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 아이를 둔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 고민하면서 특수학교,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을 고려하는 내용도 지적을 받았다. 해당 일화에서 발달장애 아이의 엄마는 “특수학교는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사회와 동 떨어질까봐 겁이 난다. 대안학교는 삶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목적이 아름답지만 자유로움이 아이에게는 버거울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홈스쿨링에 대해선 “엄마로서도 매일 실수투성이에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한데 선생님까지 되라니, 나는 자신이 없어요”라고 털어놓는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일화를 보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의 교육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특수교사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고 고소까지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족도 감당 못하는 걸 교사는 완벽하게 해내야 하나”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걸 알면 그 아이를 돌봐주는 선생님도 힘들다는 걸 이해해줘야 하지 않나”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28 07:14:5913일 오후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2011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SBS TV 드라마 ‘싸인’과 EBS TV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가 방송영상 그랑프리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어 EBS 김유열 PD, MBC 김태호 PD, 화앤담픽쳐스 작가 김은숙씨는 국무총리 표창, 드라마 '시크릿가든', 다큐멘터리 '최후의 툰드라', 교양예능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 '한국의 유산', 사회통합 '러브 인 아시아', '내 마음이들리니'는 문화부장관 표창, EBS 촬영감독 정희천, SBS아트텍 김봉천 차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만화부문 '신과 함께: 저승'편, 애니메이션부문 '마당을 나온 암탉', 캐릭터부문 '캐니멀', 차세대콘텐츠 부문에서는 '라이브 파크 넘버1 라이브'가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해외진출 유공자부문에서는 서민 ㈜넥슨코리아 대표와 막심 파케 코리안커넥션 회장이 대통령표창 수상자로 결정됐고, 한경원 ㈜픽스트랜드 대표·최재영 ㈜SBS콘텐츠허브 부장이 국무총리표창, 이명기 ㈜원더보이즈필름 대표·이현배 한류열풍사랑 회장·윤창업 ㈜문와쳐 대표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kowel@starnnews.com김한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포토] 영화 '파파'의 주역들 '많은 기대 해주세요~' ▶ [포토] 고아라 '와~ 정답 맞혔어요~' ▶ [포토] 개그콘서트 '앞으로 더 밝은 세상 만들게요' ▶ [포토] 레인보우, 영화 '퍼펙트 게임' 너무 기대되요! ▶ [포토] 임슬옹 '기럭지만큼은 나도 모델!'
2011-12-13 19:07:12[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의 수업시간 녹음본 일부를 공개하며 “오랜시간 침묵이 이어졌다. 애들이 방치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특수교육 전문가의 반박이 나왔다. 1시간 일찍 온 학생에 '쓰기' 과제 시키며 보호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4일 블로그와 유튜브에 ‘특수교사 수업 시간 불법 녹음 팩트체크 : 침묵이 흐르는 부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류 교수는 “현실을 모르는 학부모나 제3자들이 침묵 시간에 교사가 학생을 방치했고, 그것이 학대라며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법 녹음 중 침묵이 흐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일 특수교사 수업은 2, 3, 4교시였다. 그런데 주호민 자녀는 등교하자마자 1교시에 특수학급으로 왔다”라며 “1교시는 자신의 수업 시간도 아니고 교사도 처리할 일들이 있다. 녹음은 수업 전부터 수업 마치고 한참 동안 지속됐다. 그래서 4시간이 조금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교사 A씨는 가급적 학생과 불필요한 접촉은 줄이고, 학생이 처벌이나 격리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몰두할 수 있도록 주씨의 자녀에게 ‘쓰기’ 과제를 수행하게 했다”라며 “A씨는 학생이 쓰기를 수행하는지 관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업무를 살폈다”고 부연했다. 류 교수는 “2, 3, 4교시에 해당하는 수업 분량은 120분 정도다. 특수교사와 학생의 수업이 녹음된 부분은 대략 2시간 반 정도이고, 이때도 잠깐 휴지기(휴식)가 있었다”라며 “교사가 해당 학생을 교육한 시간을 합치면 A씨는 120분을 충족하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주호민-특수교사측, 녹음기 속 침묵시간 놓고 입장 달라 그러면서 “주호민씨의 거짓 주장에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교육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저는 특수교사에게 주호민씨의 불법에 대해 더 이상 체면 차리지 말고 법적 대응을 하도록 조언했다”라며 “저도 귀국 후 주호민씨의 거짓을 하나씩 반박해 공교육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씨 아내는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씨는 같은 날 오후 트위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녹음 내용 전체를 공개하려다가 보류했다고 하면서 “2시간 반 중에 2시간이 무음이다. 아무 소리가 없다. 그냥 방치됐다”라며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 숨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린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씨는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류 교수에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류 교수도 “귀국하면 저도 주 씨의 거짓을 하나씩 반박하겠다”고 맞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06 22:15:27[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특수교사 꿈 잃고 싶지 않아…불법녹음 인정 아쉬워"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 결심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주호민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A씨는 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5분정도 짜집기 된 음성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메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했으며 특수교육은 모른다'고 밝혔음을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전 요구 없어…'쥐새끼'라는 말 평생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서 "주호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호민의 국선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 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새끼'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며 주 씨가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 개 녹취록 의견이 모두 달랐다고 밝힌 A씨는 "주호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제가 '쥐새끼'라는 표현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고 전하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제 법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수교사 노조측은 모두 검은 옷에 흰 국화꽃을 들고 취재진 앞에서 변호인과 특수교사 A씨의 입장문 발표를 함께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지난 1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호민은 1심 판결 후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해당 사건과 판결이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질 않길 바란다는 마음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6 11:15:34[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와 아내 한수자씨가 자폐 아들을 지도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여론의 질타가 괴로웠다고 거듭 호소했다. 주씨 부부는 4일 보도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같이 토로하며, 특수교사 A씨의 유죄 판결 이후 심경을 털어놨다. 주씨는 그간의 비난 여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고 했다. 아내 한씨도 “여러 비판 속 결국 남은 얘기는 장애 아동을 분리하라는 이야기였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포장돼 있던 게 벗겨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또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JTBC ‘사건반장’ 보도 장면이었다”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통역)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9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고도 언급했다.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 유예 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는 지난 1일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씨 아들은 당시 통합교육을 받던 중 다른 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된 상태였다. 주씨 부부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한씨는 “당시 아들에게 ‘분리가 된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대체행동으로 바꾸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시 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녹음 안에는 학대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 새벽에 녹취를 풀며 오열했다”고 말했다. 또 주씨 부부는 몰래 녹음한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한씨는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거다.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라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A씨가 출근하지 못하게 된 이후 해당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는 7번 교체됐다. 주씨 부부의 신고 때문에 A씨가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반발했다. 이에 주씨는 “결국 백업 교사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학대 혐의로 일을 못한다 해도 다른 선생님이 특수반을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다른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전학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주씨는 A씨 유죄 선고 당일인 지난 1일 트위치를 통해 “기사가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죽겠다고 말하고 유서를 쓰기도 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주호민, 고 이선균 언급하며 괴로움 토로 이와 관련해 주씨는 고(故) 이선균씨를 언급했다. 그는 이선균 사망 소식을 듣고 “그분이 저랑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고 말했다. 또 주씨 부부는 판결이 나오기 전 침묵한 이유에 대해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본질을 왜곡하면서 여론이 불바다가 됐다”며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고통스러운 반 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교육계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은 경기도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5 07:33:05[파이낸셜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이 특수교육 특성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인디스쿨 정책연구팀 교육관련법연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아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인디스쿨은 “다양한 행동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명확하고 단호한 특수교사의 생활지도는 교육적 접근을 넘어 학생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모호성으로 인해 학생 또는 학부모 ‘기분상해죄’라는 한탄 섞인 이명으로 불리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이번 판례는 대법원 판단에 반할 뿐 아니라 ‘학교 내 촬영·녹음은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교육부 고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거나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아들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해당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인지능력과 표현력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학대 등 범행에 방어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는 학대 정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 사건 학습실에는 CCTV도 없었고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듣고 있어서 말로 이뤄지는 정서적 학대 특성상 녹음 외에는 법익을 방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곽 판사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고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고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해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의존도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전문성을 가진 특수교사인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을 찾은 주씨는 선고 후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당연히 반갑거나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일 뿐”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아이를 가진 부모와 특수교사 간 어떠한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4 10:23:59[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씨 "장애부모-특수교사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길" 주씨는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라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라는 질문에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라며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몰래 한 녹음' 증거효력 인정 주씨는 현재 자폐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주씨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다"라고 전했다.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한 법원 이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교사측 변호인, 즉각 항소 방침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국민과 경기도 교육감, 학부모,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라며 "교육청에서는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씨는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일 오후 9시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렸다. 주씨는 A씨에 대한 선처를 고려하던 중 이를 취소하게 된 배경과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1 14:04:5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1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인정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씨 등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녹음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몰래 녹음은 교육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주씨는 법원 판결에 대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수교사를 복직시키며 '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했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먼저 주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주씨는 특히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의 쟁점인 '몰래 녹취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강하게 대립했던 임 경기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며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다"며 "그래서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1 13:16:17[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피해자(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한 부분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너'라는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싫어'라는 명확한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이같은 행동을 고의로 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교사라는 전문성을 가진 직업을 가진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대화 내용이 담겨진 녹음 파일을 증거자료로서 채택했다. 앞서 A씨 측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녹음 파일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업 중에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므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고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번 사건이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있지 않고 소수의 장애 학생만이 수업을 듣는 공간에서 이뤄졌으므로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모친(주씨의 아내)이 녹음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취재진을 향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특수 교육 현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주씨는 "특수교사의 경우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하게 운영된다"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여러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부부의 행동이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은 것으로 비쳐 많은 대중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해명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이 증거로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굉장히 우려가 컸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어 녹음 외 어떻게 이런 일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01 13:00:52